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도민안전보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도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내 시장·군수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대상)

제3조(보험 가입 대상) 피보험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가 보험기관에 지급하는 보험료 등 보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②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은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군별 특성에 맞게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달리 계약할 수 있다.

제5조(보험 계약의 체결)

제5조(보험 계약의 체결)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보험기관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요청)

제6조(자료요청) 도지사는 보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적용)

제7조(적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