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1. "인권"이라 함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도민"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전북자치도 소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전북자치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개정 2023. 12. 8.>1. 인권 최대한 보장의 원칙2. 인권 보편성 유지의 원칙3. 인권 친화적 정책의 원칙4. 도민 참여형 인권실현의 원칙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 침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도민의 기본적 인권)
제6조(도민의 기본적 인권)① 모든 도민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전북자치도의 인권정책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 12. 8.>② 모든 도민은 인권 침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그 피해의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③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권리는 도민이 아니지만 전북자치도의 행정구역 내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된다. <개정 2023. 12. 8.>
제7조(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과 사업의 계획2. 인권약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계획<개정 2022. 5. 13.>3.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2. 5. 13.>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도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지수의 개발)
제8조(인권지수의 개발)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제8조의2(인권영향평가)
제8조의2(인권영향평가)① 도지사는 자치법규 및 시책 등이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3.>② 제1항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 5. 13., 2023. 12. 8.>1. 조례ㆍ규칙2. 도지사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시책[본조신설 2020.7.13.]
제9조(인권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
제9조(인권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 도지사는 인권정책의 수립과 인권보호와 증진활동을 위하여 2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등에 따라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 해는 이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 5. 13., 2023. 12. 8.>[제목개정 2022. 5. 13.]
제10조(인권교육)
제10조(인권교육)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마다 2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교재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2. 효율적 실시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1조(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등)
제11조(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등)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인권보호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내 시ㆍ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민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인권교육실시, 인권문화 확산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5. 13., 2023. 12. 8.>③ 도지사는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국내외의 지방자치단체, 국제인권기구 등과 교류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을 위하여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인권교육 강사 양성 및 지원2. 인권보호 및 증진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3.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제13조(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
제13조(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①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인권 지킴이단(이하 "인권지킴이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인권지킴이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거나 부족할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인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③ 인권지킴이단은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1.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제보2. 전북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인권시책에 대한 모니터링3. 제도 개선사항 제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임무④ 도지사는 제3항의 임무를 수행한 인권지킴이단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⑤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인권위원회의 설치)
제14조(인권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제15조(위원회의 구성)
제1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중 인권전담부서의 장, 사회복지담당국장, 다문화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8. 12. 28., 2022. 5. 13.>1. 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2. 인권분야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개정 2022. 5. 13.>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5.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된 사람<개정 2022. 5. 13.>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 12. 28>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12. 28>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권정책팀장이 되고, 서기는 인권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8. 12. 28., 2022. 5. 13.>
제16조(회의 운영)
제16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해마다 연 4회 정기회의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1.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8.>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0.7.13.>⑥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위원회의 업무)
제17조(위원회의 업무)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개정 2018.12.28., 2020.7.13.>1.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2. 28>2. 인권보장과 인권기본계획에 관한 사항3.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따른 실천과제 발굴4.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2. 28>5. 인권센터의 상담 및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2. 28>6.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7.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심의ㆍ자문8. 기타 인권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회가 그 업무로 선정한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 심의 결과에 따라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제1항제5호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시정 권고 등 도지사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8>
제18조(출석ㆍ발언의 요구, 공청회 등)
제18조(출석ㆍ발언의 요구, 공청회 등)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일정할 때에는 전북자치도, 시, 군, 기타 공공기관 등의 구성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위원회는 필요하면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제1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 5. 13.>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2.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때<개정 2022. 5. 13.>3. 그 밖에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때<개정 2022. 5. 13.>[제목개정 2022. 5. 13.]
제20조(설치)
제20조(설치)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인권센터가 설치ㆍ운영되기 전까지 인권전담부서에서 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3., 2023. 12. 8.>
제21조(위탁)
제21조(위탁)① 도지사는 인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권관련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 인권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22조(조직)
제22조(조직)① 인권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를 담당하는 인권보호관, 교육전담요원 등을 두며 센터장은 이들을 임면, 지휘, 감독한다.<개정 2022. 5. 13.>② 도지사는 인권센터를 제21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인권센터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3조(사업)
제23조(사업)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0.7.13.>1.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프로그램 개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2. 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인권지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인권침해 상담 및 신청ㆍ직권조사<개정 2018. 12. 28., 2022. 5. 13.>5. 인권영향평가 관련 정책연구 및 평가6. 그 밖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제24조(위탁의 해지)
제24조(위탁의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한 때2.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25조(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자격요건)
제25조(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자격요건) 인권센터 장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도지사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인권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 하되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인권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험이있거나 6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인권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22. 5. 13.>2.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3. 인권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개정 2022. 5. 13.>
제26조(센터장 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
제26조(센터장 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① 인권센터 장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인권센터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는 독립하여 수행한다.③ 인권센터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1.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2.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인권센터 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④ 인권센터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제27조(상담 및 조사)
제27조(상담 및 조사)① 인권센터 장은 인권센터에 상담신청 등이 접수 되었거나 도지사 또는 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3., 2022. 11. 11., 2023. 12. 8.>1. 전북자치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2. 도내 시ㆍ군(전북자치도의 위임사무와 도내 시장ㆍ군수가 해당 시ㆍ군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으로 한정한다)3. 전북자치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4. 전북자치도의 사무위탁기관(전북자치도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5. 전북자치도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인권센터 장이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1.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조사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2. 조사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3. 그 밖에 조사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거짓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개정 2022. 11. 4.>③ 인권센터 장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ㆍ자료제출 및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인권센터 장은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 임직원, 전문가 등을 조사인력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조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인권센터 장은 인권 관련 전북자치도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28조(조사결과 통지 및 회보)
제28조(조사결과 통지 및 회보)① 인권센터 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 및 시정권고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도지사는 상담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및 조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한다.<개정 2022. 5. 13.>② 제1항의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해야 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13.>
제29조(재정지원)
제2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표창)
제30조(표창)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권활동가, 인권관련 기관ㆍ단체,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제31조(비밀엄수)
제31조(비밀엄수)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수행 과정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32조(준용)
제32조(준용)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의 위탁, 보조금 신청ㆍ교부ㆍ정산,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등을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