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25 시행 2025-04-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유물복제 수수료(제19조제4항 관련)

구 분수량 단위요금단가비 고
극영화 촬영1점10,000원
문화영화 촬영1점10,000원
T.V 촬영1점10,000원
사진촬영 (슬라이드 포함)1점5,000원1점에 대하여 2컷 계속 촬영할 수 없음
탁본1점10,000원2회 계속 반복할 수 없음
모사(실측)1점10,000원2회 계속 반복할 수 없음
모조(실측)1점10,000원2회 계속 반복할 수 없음
사진자료1점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유물복제 수수료(제19조 제4항 관련)

※ 참고 : 복제수량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복제수량은 복제대상이 되는 유물수량으로 한다.
2. 일괄유물(고문서 등) 및 전시장 등은 복제대상 장면수를 복제수량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대관허가신청서

단 체 명대 표 자 성 명주민등록 번 호
단 체 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연락처자 택
단 체 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연락처근무처
전시(행사)명
전시(행사) 내용
대 관 기 간200 . . ~ . . (총 일간)200 . . ~ . . (총 일간)전시물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전시물 반출기간전시물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전시물 반출기간
전 시 목 록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대표자 성명 (인) 첨부 : 전시(행사)계획 및 단체소개 자료 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대표자 성명 (인) 첨부 : 전시(행사)계획 및 단체소개 자료 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대표자 성명 (인) 첨부 : 전시(행사)계획 및 단체소개 자료 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대표자 성명 (인) 첨부 : 전시(행사)계획 및 단체소개 자료 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대표자 성명 (인) 첨부 : 전시(행사)계획 및 단체소개 자료 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대표자 성명 (인) 첨부 : 전시(행사)계획 및 단체소개 자료 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 12..>
대관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대관허가서

대 관 자성명(단체명)
대 관 자주 소
전 시 (행사) 명전시(행사)부문 (전시물 수)
대관장소(면적)
대관기간. . . - . . .. . . - . . .전시물반입설치일 : 전 시 기 간 : 유물철거반출일 :전시물반입설치일 : 전 시 기 간 : 유물철거반출일 :
대 관 료무료( ) 유료( )무료( ) 유료( )무료( ) 유료( )무료( ) 유료( )
관 람 료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을 허가하오니 동조례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대관자 준수사항을 지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을 허가하오니 동조례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대관자 준수사항을 지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을 허가하오니 동조례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대관자 준수사항을 지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을 허가하오니 동조례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대관자 준수사항을 지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을 허가하오니 동조례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대관자 준수사항을 지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 12..>
대 관 허 가 서

[별지 제2호의1서식] 대관자 준수사항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4. 1. 12..>
대관자 준수사항
1. 사용자는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및 동 조례시행
 규칙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기념관의 시설․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 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청소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기념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상․기구․비품등 일체)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기념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 니다.
5. 사용자가 사용 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도지사의 허가를 얻은 후 설치․변경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6. 사용료는 대관일 3일전까지 도금고에 납부한 후 영수증을 본 기념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17조제2항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8. 상기 허가조건 위반 및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1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9. 본 기념관 시설물 사용시 해석상 의견차이는 도지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대관허가 신청 접수대장

연번접수 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결 재결 재
연번접수 일자성 명 (단체명)주 소 (전 화)대관 기간대관 장소대관 면적전시(행사)내용담 당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대관허가 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 대관허가 변경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소속․단체명소속․단체명소속․단체명연 락 전 화연 락 전 화직 장
신 청 인소속․단체명소속․단체명소속․단체명연 락 전 화연 락 전 화자 택
신 청 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전시(행사) 명전시(행사) 명전시(행사) 명전시(행사) 명
전시(행사)목적전시(행사)목적전시(행사)목적전시(행사)목적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전시(행사)명전시(행사)명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대관기간대관기간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대관장소대관장소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기 타기 타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 12..>
대관허가 변경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대관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

연번접수 일자신 청 인신 청 인변경신청내용변경신청내용변 경 사 유결 재결 재
연번접수 일자성 명 (단체명)주 소 (전화)당초변경변 경 사 유담 당소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대관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6호서식] 대관료 반환신청서

단 체 명대표자 성명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단체의 주소 또는 대표자 주소연 락 처자 택
단체의 주소 또는 대표자 주소연 락 처근무처
전시(행사)명
사 용 기 간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 월 일)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 월 일)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 월 일)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 월 일)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 월 일)
반환대상기간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 월 일)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 월 일)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 월 일)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 월 일)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 월 일)
반 환 대 상 사 용 료일금 : 원 (₩ )일금 : 원 (₩ )일금 : 원 (₩ )일금 : 원 (₩ )일금 : 원 (₩ )
반 환 사 유
예금주 및 계좌번호
위와 같이 기념관등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 하위와 같이 기념관등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 하위와 같이 기념관등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 하위와 같이 기념관등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 하위와 같이 기념관등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 하위와 같이 기념관등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 하
※ 구비서류 : 반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반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반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반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반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반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1. 12..>
대관료 반환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대관료 감면신청서

단 체 명대표자 성명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단체의 주소 또는 대표자 주소연 락 처자 택
단체의 주소 또는 대표자 주소연 락 처근무처
전시(행사)명
전시(행사)내용
사 용 기 간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 월 일)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 월 일)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 월 일)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 월 일)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 월 일)
감 면 범 위전액감면 ( ) 반액감면 ( )전액감면 ( ) 반액감면 ( )전액감면 ( ) 반액감면 ( )전액감면 ( ) 반액감면 ( )전액감면 ( ) 반액감면 ( )
감 면 사 유
예금주 및 계좌번호
위와 같이 기념관등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 라 북 도 지 사 귀 하위와 같이 기념관등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 라 북 도 지 사 귀 하위와 같이 기념관등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 라 북 도 지 사 귀 하위와 같이 기념관등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 라 북 도 지 사 귀 하위와 같이 기념관등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 라 북 도 지 사 귀 하위와 같이 기념관등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 라 북 도 지 사 귀 하
※ 구비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1. 12..>
대관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사용불가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1. 12..>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사용불가통지서
□ 단체(대표자)성명 :
□ 주 소 :
□ 신 청 내 용
 1. 사용물건 :
 2. 사용기간 :
□ 불 가 사 유
 1.
 2.
 3.
위 사유로 인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

[별지 제9호서식] 유물매도신청서

매도신청자 인적사항매도신청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 화전 화
매도신청자 인적사항매도신청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성 명 (상 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
연번유물명칭유물명칭시 대시 대크 기구조특징구조특징출 처출 처요구액(원)요구액(원)비 고
1.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1. 12..>

[별지 제10호서식] 승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1. 12..>

[별지 제11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1. 12..>

[별지 제12호서식] 유물평가서

대상유물명 칭명 칭명 칭종 류종 류종 류수 량수 량
대상유물크 기크 기크 기재 질재 질재 질
대상유물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이 름출 처출 처
대상유물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주 소출 처출 처
가격평가가격평가가격평가가격평가요구액요구액예비평가액예비평가액예비평가액선정평가액선정평가액선정평가액평가액평가액
가격평가가격평가가격평가가격평가
평가사항추정시대추정시대추정시대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평가사항감정시대감정시대감정시대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평가사항형태 및 보존상태형태 및 보존상태형태 및 보존상태형태 및 보존상태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평가사항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평가사항수집가치수집가치유 ․ 무유 ․ 무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평가내용평가내용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하여 심의평가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하여 심의평가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하여 심의평가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하여 심의평가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하여 심의평가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하여 심의평가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하여 심의평가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하여 심의평가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하여 심의평가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하여 심의평가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하여 심의평가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하여 심의평가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하여 심의평가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하여 심의평가합니다.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 ( )분야유물평가위원회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 ( )분야유물평가위원회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 ( )분야유물평가위원회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 ( )분야유물평가위원회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 ( )분야유물평가위원회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 ( )분야유물평가위원회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 ( )분야유물평가위원회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 ( )분야유물평가위원회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 ( )분야유물평가위원회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 ( )분야유물평가위원회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 ( )분야유물평가위원회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 ( )분야유물평가위원회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 ( )분야유물평가위원회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 ( )분야유물평가위원회
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
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
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1. 12..>

[별지 제13호서식] 유물기증원

연번품목수량크기(㎝)비고
1
2
3
4
5
6
7
8
9
10
총 수량 : 점총 수량 : 점총 수량 : 점총 수량 : 점총 수량 : 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1. 12..>

 
 1.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기념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유물기증원을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00 . . .
주 소 : 
전 화 : 
주민등록번호 : 
기 증 인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유물기증증서

주 소 ○ ○ ○
성 명 ○ ○ ○
․유물명 :
귀하께서 기증하신 유물은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게 되어 감사의 뜻으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1. 12..>

[별지 제15호서식] 유물위탁서

기 탁 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 화
기 탁 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성 명 (상 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특이사항
위 탁 유 물 목 록위 탁 유 물 목 록위 탁 유 물 목 록위 탁 유 물 목 록위 탁 유 물 목 록위 탁 유 물 목 록위 탁 유 물 목 록위 탁 유 물 목 록위 탁 유 물 목 록위 탁 유 물 목 록위 탁 유 물 목 록
연 번연 번유물명칭유물명칭시 대시 대수 량크 기크 기크 기위탁기간
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거 귀 기념관에 전시 및 연구자료용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거 귀 기념관에 전시 및 연구자료용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거 귀 기념관에 전시 및 연구자료용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거 귀 기념관에 전시 및 연구자료용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거 귀 기념관에 전시 및 연구자료용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거 귀 기념관에 전시 및 연구자료용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거 귀 기념관에 전시 및 연구자료용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거 귀 기념관에 전시 및 연구자료용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거 귀 기념관에 전시 및 연구자료용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거 귀 기념관에 전시 및 연구자료용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거 귀 기념관에 전시 및 연구자료용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1. 12..>

[별지 제16호서식] 수탁증서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 화
인적사항성 명 (상 호)성 명 (상 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
연 번연 번유물명칭유물명칭시 대시 대수 량크 기크 기크 기수탁기간
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위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위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위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위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위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위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위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위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위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위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위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 1. 12..>

[별지 제17호서식] 위탁유물반환수령증

수령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 화
수령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성 명 (상 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반환사유
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
연 번연 번유물명칭유물명칭시 대시 대수 량크 기크 기크 기수 탁 기 간
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의하여 이상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의하여 이상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의하여 이상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의하여 이상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의하여 이상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의하여 이상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의하여 이상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의하여 이상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의하여 이상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의하여 이상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의하여 이상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4. 1. 12..>

[별지 제18호서식] 유물출납대장

연월일적요수 입수 입수 입수 입불 출불 출불 출불 출현재 총계확인
연월일적요소장품위탁(이관)대여계이관대여기타계현재 총계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유물대장

유물번호명 칭수 량시 대분 류출토지
수장연유 : 년 월 일수장연유 : 년 월 일수장연유 : 년 월 일수장연유 : 년 월 일수장연유 : 년 월 일
형상대소 :형상대소 :형상대소 :형상대소 :형상대소 :
구조특징 :구조특징 :구조특징 :구조특징 :구조특징 :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유물카드

유물번호유물번호유물번호명칭 1명칭 2명칭 2
물 질물 질물 질시 대
수장목록수장목록수장목록출 토 지출 토 지출 토 지출 토 지출 토 지출 토 지출 토 지출 토 지출 토 지출 토 지
수장목록수장목록수장목록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
형상대소형상대소형상대소
형상대소형상대소형상대소
구조특징구조특징구조특징
비 고비 고비 고보존처리보존처리
비 고비 고비 고사진번호사진번호
유 물 수 불 현 황유 물 수 불 현 황유 물 수 불 현 황유 물 수 불 현 황유 물 수 불 현 황유 물 수 불 현 황유 물 수 불 현 황유 물 수 불 현 황유 물 수 불 현 황유 물 수 불 현 황유 물 수 불 현 황유 물 수 불 현 황유 물 수 불 현 황
년월일일수량보관구분보관처(1)보관처(2)보관처(2)보관처(3)보관처(3)반입처현수량
현 재현 재현 재현 재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수장고열쇠수불부

연월일사용내역반출시간반납시간결 재결 재결 재
연월일사용내역반출시간반납시간담당자운영담당소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유물보관의뢰서

보관의뢰자주 소주 소전 화전 화
보관의뢰자성 명 (상 호)성 명 (상 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품 명품 명시 대시 대수 량수 량특 징특 징
보관예정기간보관예정기간
보관의뢰사유보관의뢰사유
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귀 기념관에 보관을 의뢰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귀 기념관에 보관을 의뢰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귀 기념관에 보관을 의뢰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귀 기념관에 보관을 의뢰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귀 기념관에 보관을 의뢰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귀 기념관에 보관을 의뢰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귀 기념관에 보관을 의뢰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귀 기념관에 보관을 의뢰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1. 12..>

[별지 제23호서식] 유물보관증

보관의뢰자주 소주 소전 화전 화
보관의뢰자성 명 (상 호)성 명 (상 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품 명품 명시 대시 대수 량수 량특 징특 징
보관예정기간보관예정기간
보관의뢰사유보관의뢰사유
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정히 보관합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정히 보관합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정히 보관합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정히 보관합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정히 보관합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정히 보관합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정히 보관합니다.위 유물을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정히 보관합니다.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
※ 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4. 1. 12..>

[별지 제24호서식] 유물대여신청서

허가여부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대상유물명 칭종 류종 류
대상유물유물번호수 량수 량
대여목적
대여기간보관장소보관장소
보관시설현황
안전관리방법
운반방법운반자직위직위
보상방법
비 고
1.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귀 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귀 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귀 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귀 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귀 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귀 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귀 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귀 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귀 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귀 기념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귀 기념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귀 기념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귀 기념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귀 기념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귀 기념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귀 기념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귀 기념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귀 기념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대여신청자 소속 기관명대여신청자 소속 기관명대여신청자 소속 기관명대여신청자 소속 기관명대여신청자 소속 기관명대여신청자 소속 기관명대여신청자 소속 기관명대여신청자 소속 기관명대여신청자 소속 기관명
근무부서 : (전화) 주 소 :근무부서 : (전화) 주 소 :근무부서 : (전화) 주 소 :근무부서 : (전화) 주 소 :근무부서 : (전화) 주 소 :근무부서 : (전화) 주 소 :근무부서 : (전화) 주 소 :근무부서 : (전화) 주 소 :근무부서 : (전화) 주 소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성 명 : (인)성 명 : (인)성 명 : (인)성 명 : (인)성 명 : (인)성 명 : (인)성 명 : (인)성 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4. 1. 12..>

[별지 제25호서식] 유물대여허가서

대여신청기관기관명기관명신청부서
대여신청기관신청인신청인관계관계전화전화
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
유 물 번 호유 물 번 호유 물 번 호유 물 번 호유 물 명 칭유 물 명 칭유 물 수 량유 물 수 량유 물 수 량유 물 수 량비 고비 고
대 여 기 간대 여 기 간
대 여 목 적대 여 목 적
대 여 내 역대 여 내 역
운 반 방 법운 반 방 법
부 대 조 건부 대 조 건
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4. 1. 12..>

[별지 제26호서식] 유물열람신청서

허 가 여 부제 호제 호제 호
신 청 인주 소전 화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유 물 번 호유 물 명 칭유 물 수 량열 람 수 량비 고
열 람 일 시열 람 인 원
열 람 목 적
열 람 내 역
열 람 장 비
기타 참고사항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귀 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귀 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귀 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귀 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귀 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소 속 :소 속 :소 속 :소 속 :소 속 :
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4. 1. 12..>

[별지 제27호서식] 유물열람허가서

제 호
신 청 인주 소전 화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유 물 번 호유 물 명 칭유 물 명 칭유 물 수 량복 제 수 량비 고비 고
열 람 일 자열 람 시 간열람 인원
열 람 목 적
열 람 내 역
열 람 장 비
부 대 조 건
귀하의 유물 열람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열람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열람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열람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열람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열람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열람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4. 1. 12..>

[별지 제28호서식] 유물복제신청서

허 가 여 부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신 청 인주 소전 화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유 물 번 호유 물 명 칭유 물 명 칭유 물 수 량복 제 수 량비 고
복 제 일 시복 제 인 원
복 제 목 적
복 제 내 역
복 제 장 비
기타 참고 사항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귀 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복제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귀 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복제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귀 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복제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귀 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복제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귀 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복제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귀 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복제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복제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복제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복제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복제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복제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복제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4. 1. 12..>

[별지 제29호서식] 유물복제허가서

신 청 인주 소주 소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
유 물 번 호유 물 번 호유 물 명 칭유 물 명 칭유 물 명 칭유 물 수 량유 물 수 량유 물 수 량복 제 수 량복 제 수 량복 제 수 량비 고비 고
복 제 일 자복 제 일 자복제시간복제시간복제인원복제인원복제인원
복 제 목 적복 제 목 적
복 제 내 역복 제 내 역
복 제 장 비복 제 장 비
복 제 조 건복 제 조 건
귀하의 유물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 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 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 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 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 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 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 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 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 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 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 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 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 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 제2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4. 1. 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2024. 7. 5.>

제2조(대관허가 신청)

제2조(대관허가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일 1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대관허가신청 및 그 허가의 통지 등은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4. 1. 12., 2024. 7. 5.>1. 대관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대관허가서(별지 제2호서식)3. 대관자 준수사항(별지 제2-1호서식)4. 대관허가신청접수대장(별지 제3호서식)5. 대관허가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6. 대관허가변경신청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7. 대관료 반환신청서(별지 제6호서식)8. 대관료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서식)9.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사용불가 통지서(별지 제8호서식)

제3조(대관료 감면범위)

제3조(대관료 감면범위)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 1. 12.>1. 전북특별자치도(도의회 포함) 또는 기념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2.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기념관이 후원하는 행사 : 반액감면3. 동학농민혁명정신선양활동이나 기타 기념관의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등 : 반액감면

제4조(유물구입절차)

제4조(유물구입절차) 조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물구입절차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른다.1. 구입대상 분야 선정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3. 매도신청서 및 유물접수4. 유물수집자체평가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의 유물목록 작성 및 평가대상유물 선정5. 분야별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대상유물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6. 구입대상과 유물가격의 최종심의7.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

제5조(매도신청)

제5조(매도신청)①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5.>1. 유물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9호서식)2. 유물사진 2매3. 개인은 신분증명서 사본 1부4. 법인 또는 단체는 유물매도위임장 1부5. 문화유산 매매업자는 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매도신청서 접수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5.>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또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유물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3. 구입대상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6조(분야별유물평가위원회)

제6조(분야별유물평가위원회)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평가위원회는 조례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유물평가서에 작성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평가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자체위원회 및 평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구입제외 대상 유물의 반환)

제8조(구입제외 대상 유물의 반환)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 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유물기증)

제9조(유물기증)①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물기증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방법을 방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한다.② 도지사는 유물기증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유물기증증서를 교부한다.

제10조(유물위탁)

제10조(유물위탁)①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관에 유물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유물위탁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또는 통보는 제9조1항의 방법에 의한다.② 도지사는 위탁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교부한다.③ 수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④ 유물 위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등으로 위탁유물을 반환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위탁유물반환수령증에 확인·서명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위탁자가 수탁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 및 보관에 따른 부대경비를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유물출납)

제11조(유물출납) 유물담당공무원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유물출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유물대장)

제12조(유물대장)①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유물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신규로 수집한 유물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유물카드를 작성한 후 유물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유물의 관리 등)

제13조(유물의 관리 등)① 조례 제28조 규정에 의해 도지사는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상태를 지도·점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장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대여, 이관, 위탁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수입되는 유물은 기념관 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이 경우 보험의 가입 및 특수보관시설 설치 등을 요구받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제14조(수장고 출입)

제14조(수장고 출입)① 수장고를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반입·사용 등의 행위2. 흡연·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3. 기타 유물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금지하는 행위② 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제작·관리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봉인하여 이를 보관하며, 다른 한 벌은 유물관리담당공무원이 보관하고 유물출납시 사용한다.③ 제2항에 의한 열쇠관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수장고 열쇠수불부를 관리한다.

제15조(유물확인 및 일시보관)

제15조(유물확인 및 일시보관) 구입이나 기증의 심의·평가를 위해 일시적으로 기념관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유물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유물보관의뢰서와 “별지 제23호서식”의 유물보관증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대여신청 등)

제16조(대여신청 등)① 도지사는 소장유물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념관 및 박물관2. 교육기관의 박물관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관 또는 유물전시관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유물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해 유물대여를 허가하고자 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유물대여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변상책임)

제17조(변상책임)① 조례 제29조 규정에 의해 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그 유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 결정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상당한 변상을 할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8. 11. 2>② 도지사는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여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보험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열람허가)

제18조(열람허가)① 조례 제29조 규정에 의해 기념관 유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유물열람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모사전송 및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1항에 의해 유물열람을 허가하고자 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유물열람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유물복제)

제19조(유물복제)① 조례 제29조 규정에 의해 기념관 소장 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유물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해 유물복제를 허가하고자 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유물복제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④ 유물복제의 허가를 받은 자는 유물복제 하루 전날까지 “별표”의 유물복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정)

제20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