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사육·유통·조련·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말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서 의한 산업을 말한다.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말산업육성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말이용업”이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5. “단체”란 말 생산자협의회, 말 영농조합법인, 말 작목반, 대한승마협회 등 말의 생산&#12539;조련&#12539;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말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말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말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책 개발ㆍ시행 등 말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말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5조(말산업 육성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말산업의 육성방향과 목표2. 말의 생산 및 수요와 공급 조절에 관한 사항3. 말의 이용과 말산업 육성 촉진에 관한 사항4. 말산업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에 관한 사항5. 말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말의 질병·보건·관리 및 도축 등 말의 처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말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6조(위원회의 설치&#8231;운영)①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말산업 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말산업 육성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말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3. 말산업 특구 진흥계획에 관한 사항4. 말의 품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말산업 육성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과 지역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말산업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말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과 도의원, 관계공무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12539;의결하거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의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10조(말산업 육성 추진)

제10조(말산업 육성 추진)① 도지사는 말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공공기관2. 정부나 전북자치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정부가 법으로 인정한 각급 학교4.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말산업 관련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사업 결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① 도지사는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말산업과 관련된 각급 학교, 말산업에 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술보급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말 관련 문화의 창달 등)

제12조(말 관련 문화의 창달 등)① 도지사는 말 관련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말 관련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말관련 행사, 축제, 대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13조(지원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10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는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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