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06 시행 2024-12-0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지정(변경)신청 대상 지역지정(변경)신청 대상 지역지정(변경)신청 대상 지역지정(변경)신청 대상 지역지구 명칭지구 명칭지구 명칭지구 명칭지구 명칭지구 명칭지구 명칭지구 명칭지구 명칭지구 명칭지구 명칭지구 명칭지구 명칭지구 명칭
지정(변경)신청 대상 지역지정(변경)신청 대상 지역지정(변경)신청 대상 지역지정(변경)신청 대상 지역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
목적 및 필요성목적 및 필요성목적 및 필요성목적 및 필요성
지구 주요특징지구 주요특징지구 주요특징지구 주요특징
지구 추진체계지구 추진체계지구 추진체계지구 추진체계
주요 유치 문화산업의 종류주요 유치 문화산업의 종류주요 유치 문화산업의 종류주요 유치 문화산업의 종류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 시장ㆍ군수신청인 : 시장ㆍ군수신청인 : 시장ㆍ군수신청인 : 시장ㆍ군수신청인 : 시장ㆍ군수신청인 : 시장ㆍ군수신청인 : 시장ㆍ군수신청인 : 시장ㆍ군수신청인 : 시장ㆍ군수신청인 : 시장ㆍ군수(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산업진흥지구 실행계획 ※ 변경 신청시 변경내역 및 사유 첨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산업진흥지구 실행계획 ※ 변경 신청시 변경내역 및 사유 첨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산업진흥지구 실행계획 ※ 변경 신청시 변경내역 및 사유 첨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산업진흥지구 실행계획 ※ 변경 신청시 변경내역 및 사유 첨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산업진흥지구 실행계획 ※ 변경 신청시 변경내역 및 사유 첨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산업진흥지구 실행계획 ※ 변경 신청시 변경내역 및 사유 첨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산업진흥지구 실행계획 ※ 변경 신청시 변경내역 및 사유 첨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산업진흥지구 실행계획 ※ 변경 신청시 변경내역 및 사유 첨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산업진흥지구 실행계획 ※ 변경 신청시 변경내역 및 사유 첨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산업진흥지구 실행계획 ※ 변경 신청시 변경내역 및 사유 첨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산업진흥지구 실행계획 ※ 변경 신청시 변경내역 및 사유 첨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산업진흥지구 실행계획 ※ 변경 신청시 변경내역 및 사유 첨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산업진흥지구 실행계획 ※ 변경 신청시 변경내역 및 사유 첨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산업진흥지구 실행계획 ※ 변경 신청시 변경내역 및 사유 첨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산업진흥지구 실행계획 ※ 변경 신청시 변경내역 및 사유 첨부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합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 청접 수접 수검 토 (의견서 첨부)검 토 (의견서 첨부)심의 요청협의협의결과 통보
신청인 (시장ㆍ군수)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 문화산업진흥지구 실행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0000. 00. 00
○ ○ 시ㆍ군
목 차(안)
Ⅰ. 진흥지구 개요 (총괄) 00
Ⅱ. 진흥지구 지정 목적 및 기대효과 00
 1. 지구 명칭 00
 2. 지구 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 00
 3. 주요 기반시설 및 환경 00
 4. 정부-도 정책과의 연계성 00
 5. 지구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00
Ⅲ. 진흥지구 육성계획 00
 1. 기본구상 00
 2. 비전 및 목표 00
 3. 전략 및 핵심사업 00
 4. 추진체계 00
 5. 재정지원계획 00
 6. 세부사업 00
Ⅳ. 진흥지구 개발계획 00
 1. 지구 대상지 현황 및 입지분석 00
 2.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 00
 3. 지구 내 주요 자원 확보 계획 00
 4. 기타 지구 조성을 고려한 개발계획 00
Ⅴ. 진흥지구 운영역량 및 성과관리 00
 1. 성과목표 및 관리계획 00
 2. 사업추진 의지 및 능력 00
 3. 특례 발굴 및 규제완화 대응 00

[별지 제3호서식] 문화산업진흥지구 해제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해제 신청 대상 지역해제 신청 대상 지역해제 신청 대상 지역해제 신청 대상 지역지구 명칭지구 명칭지구 명칭지구 명칭지구 명칭지구 명칭지구 명칭지구 명칭지구 명칭지구 명칭지구 명칭지구 명칭지구 명칭
해제 신청 대상 지역해제 신청 대상 지역해제 신청 대상 지역해제 신청 대상 지역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
목적 및 필요성목적 및 필요성목적 및 필요성목적 및 필요성
지구 주요특징지구 주요특징지구 주요특징지구 주요특징
지구 추진체계지구 추진체계지구 추진체계지구 추진체계
지구 해제사유지구 해제사유지구 해제사유지구 해제사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 제43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진흥지구 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 제43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진흥지구 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 제43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진흥지구 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 제43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진흥지구 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 제43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진흥지구 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 제43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진흥지구 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 제43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진흥지구 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 제43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진흥지구 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 제43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진흥지구 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 제43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진흥지구 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 제43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진흥지구 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 제43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진흥지구 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 제43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진흥지구 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 제43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진흥지구 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 제43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진흥지구 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 제43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진흥지구 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 제43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진흥지구 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 시장ㆍ군수신청인 : 시장ㆍ군수신청인 : 시장ㆍ군수신청인 : 시장ㆍ군수신청인 : 시장ㆍ군수신청인 : 시장ㆍ군수신청인 : 시장ㆍ군수신청인 : 시장ㆍ군수신청인 : 시장ㆍ군수(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합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 청접 수접 수검 토 (의견서 첨부)심의 요청심의 요청협의협의결과 통보결과 통보
신청인 (시장ㆍ군수)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4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60일처리기간 60일처리기간 60일처리기간 60일처리기간 60일처리기간 60일
신청인신청인단체명(법인명)단체명(법인명)단체명(법인명)단체명(법인명)단체명(법인명)단체명(법인명)단체명(법인명)단체명(법인명)단체명(법인명)단체명(법인명)단체명(법인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팩 스 번 호팩 스 번 호팩 스 번 호팩 스 번 호팩 스 번 호팩 스 번 호팩 스 번 호팩 스 번 호팩 스 번 호팩 스 번 호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다음 사항을 적은 서류 1.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2. 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의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다음 사항을 적은 서류 1.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2. 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의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다음 사항을 적은 서류 1.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2. 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의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다음 사항을 적은 서류 1.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2. 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의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다음 사항을 적은 서류 1.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2. 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의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다음 사항을 적은 서류 1.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2. 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의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다음 사항을 적은 서류 1.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2. 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의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다음 사항을 적은 서류 1.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2. 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의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다음 사항을 적은 서류 1.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2. 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의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다음 사항을 적은 서류 1.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2. 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의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다음 사항을 적은 서류 1.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2. 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의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다음 사항을 적은 서류 1.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2. 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의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다음 사항을 적은 서류 1.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2. 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의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다음 사항을 적은 서류 1.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2. 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의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다음 사항을 적은 서류 1.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2. 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의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다음 사항을 적은 서류 1.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2. 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의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다음 사항을 적은 서류 1.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2. 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의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다음 사항을 적은 서류 1.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2. 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의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다음 사항을 적은 서류 1.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2. 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의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심 사‣평가 및 결정평가 및 결정평가 및 결정‣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심 사‣평가 및 결정평가 및 결정평가 및 결정‣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
신청인신청인전북특별자치도(관련 실ㆍ과)전북특별자치도(관련 실ㆍ과)전북특별자치도(관련 실ㆍ과)전북특별자치도(관련 실ㆍ과)전북특별자치도(관련 실ㆍ과)전북특별자치도(관련 실ㆍ과)전북특별자치도(관련 실ㆍ과)전북특별자치도(관련 실ㆍ과)전북특별자치도(관련 실ㆍ과)전북특별자치도(관련 실ㆍ과)전북특별자치도(관련 실ㆍ과)전북특별자치도(관련 실ㆍ과)전북특별자치도(관련 실ㆍ과)전북특별자치도(관련 실ㆍ과)전북특별자치도(관련 실ㆍ과)전북특별자치도(관련 실ㆍ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인
제 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3.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297㎜[백상지(150g/㎡)]

[별지 제6호서식] 우수문화프로젝트, 우수문화사업자 추천신청서

[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프로젝트추천신청서추천신청서추천신청서추천신청서추천신청서추천신청서추천신청서추천신청서추천신청서추천신청서
[ ] 우수문화사업자[ ] 우수문화사업자[ ] 우수문화사업자[ ] 우수문화사업자[ ] 우수문화사업자[ ] 우수문화사업자[ ] 우수문화사업자[ ] 우수문화사업자[ ] 우수문화사업자[ ] 우수문화사업자[ ] 우수문화사업자[ ] 우수문화사업자추천신청서추천신청서추천신청서추천신청서추천신청서추천신청서추천신청서추천신청서추천신청서추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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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업 체업 체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
업 체업 체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표자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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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사업 분야[ ]영화 [ ]음악 [ ]게임 [ ]출판 [ ]방송영상물 [ ]만화 [ ]캐릭터 [ ]애니메이션 [ ]에듀테인먼트 [ ]모바일 [ ]공연 [ ]광고 [ ]CT기술 [ ]기타 ( )[ ]영화 [ ]음악 [ ]게임 [ ]출판 [ ]방송영상물 [ ]만화 [ ]캐릭터 [ ]애니메이션 [ ]에듀테인먼트 [ ]모바일 [ ]공연 [ ]광고 [ ]CT기술 [ ]기타 ( )[ ]영화 [ ]음악 [ ]게임 [ ]출판 [ ]방송영상물 [ ]만화 [ ]캐릭터 [ ]애니메이션 [ ]에듀테인먼트 [ ]모바일 [ ]공연 [ ]광고 [ ]CT기술 [ ]기타 ( )[ ]영화 [ ]음악 [ ]게임 [ ]출판 [ ]방송영상물 [ ]만화 [ ]캐릭터 [ ]애니메이션 [ ]에듀테인먼트 [ ]모바일 [ ]공연 [ ]광고 [ ]CT기술 [ ]기타 ( )[ ]영화 [ ]음악 [ ]게임 [ ]출판 [ ]방송영상물 [ ]만화 [ ]캐릭터 [ ]애니메이션 [ ]에듀테인먼트 [ ]모바일 [ ]공연 [ ]광고 [ ]CT기술 [ ]기타 ( )[ ]영화 [ ]음악 [ ]게임 [ ]출판 [ ]방송영상물 [ ]만화 [ ]캐릭터 [ ]애니메이션 [ ]에듀테인먼트 [ ]모바일 [ ]공연 [ ]광고 [ ]CT기술 [ ]기타 ( )[ ]영화 [ ]음악 [ ]게임 [ ]출판 [ ]방송영상물 [ ]만화 [ ]캐릭터 [ ]애니메이션 [ ]에듀테인먼트 [ ]모바일 [ ]공연 [ ]광고 [ ]CT기술 [ ]기타 ( )[ ]영화 [ ]음악 [ ]게임 [ ]출판 [ ]방송영상물 [ ]만화 [ ]캐릭터 [ ]애니메이션 [ ]에듀테인먼트 [ ]모바일 [ ]공연 [ ]광고 [ ]CT기술 [ ]기타 ( )[ ]영화 [ ]음악 [ ]게임 [ ]출판 [ ]방송영상물 [ ]만화 [ ]캐릭터 [ ]애니메이션 [ ]에듀테인먼트 [ ]모바일 [ ]공연 [ ]광고 [ ]CT기술 [ ]기타 ( )[ ]영화 [ ]음악 [ ]게임 [ ]출판 [ ]방송영상물 [ ]만화 [ ]캐릭터 [ ]애니메이션 [ ]에듀테인먼트 [ ]모바일 [ ]공연 [ ]광고 [ ]CT기술 [ ]기타 ( )[ ]영화 [ ]음악 [ ]게임 [ ]출판 [ ]방송영상물 [ ]만화 [ ]캐릭터 [ ]애니메이션 [ ]에듀테인먼트 [ ]모바일 [ ]공연 [ ]광고 [ ]CT기술 [ ]기타 ( )[ ]영화 [ ]음악 [ ]게임 [ ]출판 [ ]방송영상물 [ ]만화 [ ]캐릭터 [ ]애니메이션 [ ]에듀테인먼트 [ ]모바일 [ ]공연 [ ]광고 [ ]CT기술 [ ]기타 ( )[ ]영화 [ ]음악 [ ]게임 [ ]출판 [ ]방송영상물 [ ]만화 [ ]캐릭터 [ ]애니메이션 [ ]에듀테인먼트 [ ]모바일 [ ]공연 [ ]광고 [ ]CT기술 [ ]기타 ( )[ ]영화 [ ]음악 [ ]게임 [ ]출판 [ ]방송영상물 [ ]만화 [ ]캐릭터 [ ]애니메이션 [ ]에듀테인먼트 [ ]모바일 [ ]공연 [ ]광고 [ ]CT기술 [ ]기타 ( )[ ]영화 [ ]음악 [ ]게임 [ ]출판 [ ]방송영상물 [ ]만화 [ ]캐릭터 [ ]애니메이션 [ ]에듀테인먼트 [ ]모바일 [ ]공연 [ ]광고 [ ]CT기술 [ ]기타 ( )[ ]영화 [ ]음악 [ ]게임 [ ]출판 [ ]방송영상물 [ ]만화 [ ]캐릭터 [ ]애니메이션 [ ]에듀테인먼트 [ ]모바일 [ ]공연 [ ]광고 [ ]CT기술 [ ]기타 ( )[ ]영화 [ ]음악 [ ]게임 [ ]출판 [ ]방송영상물 [ ]만화 [ ]캐릭터 [ ]애니메이션 [ ]에듀테인먼트 [ ]모바일 [ ]공연 [ ]광고 [ ]CT기술 [ ]기타 ( )[ ]영화 [ ]음악 [ ]게임 [ ]출판 [ ]방송영상물 [ ]만화 [ ]캐릭터 [ ]애니메이션 [ ]에듀테인먼트 [ ]모바일 [ ]공연 [ ]광고 [ ]CT기술 [ ]기타 ( )[ ]영화 [ ]음악 [ ]게임 [ ]출판 [ ]방송영상물 [ ]만화 [ ]캐릭터 [ ]애니메이션 [ ]에듀테인먼트 [ ]모바일 [ ]공연 [ ]광고 [ ]CT기술 [ ]기타 ( )[ ]영화 [ ]음악 [ ]게임 [ ]출판 [ ]방송영상물 [ ]만화 [ ]캐릭터 [ ]애니메이션 [ ]에듀테인먼트 [ ]모바일 [ ]공연 [ ]광고 [ ]CT기술 [ ]기타 ( )
사업내용 요약사업내용 요약
「전북특별법」 제45조 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법」 제45조 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법」 제45조 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법」 제45조 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법」 제45조 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법」 제45조 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법」 제45조 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법」 제45조 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법」 제45조 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법」 제45조 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법」 제45조 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법」 제45조 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법」 제45조 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법」 제45조 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법」 제45조 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법」 제45조 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법」 제45조 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법」 제45조 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법」 제45조 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법」 제45조 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법」 제45조 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법」 제45조 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업체 현황 1부 2. 사업 요약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1부 3. 추진일정 계획 및 참여인력 현황 1부 4. 자금 조달계획 및 제작비 소요 명세표 1부 5. 견본이나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1부1. 업체 현황 1부 2. 사업 요약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1부 3. 추진일정 계획 및 참여인력 현황 1부 4. 자금 조달계획 및 제작비 소요 명세표 1부 5. 견본이나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1부1. 업체 현황 1부 2. 사업 요약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1부 3. 추진일정 계획 및 참여인력 현황 1부 4. 자금 조달계획 및 제작비 소요 명세표 1부 5. 견본이나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1부1. 업체 현황 1부 2. 사업 요약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1부 3. 추진일정 계획 및 참여인력 현황 1부 4. 자금 조달계획 및 제작비 소요 명세표 1부 5. 견본이나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1부1. 업체 현황 1부 2. 사업 요약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1부 3. 추진일정 계획 및 참여인력 현황 1부 4. 자금 조달계획 및 제작비 소요 명세표 1부 5. 견본이나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1부1. 업체 현황 1부 2. 사업 요약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1부 3. 추진일정 계획 및 참여인력 현황 1부 4. 자금 조달계획 및 제작비 소요 명세표 1부 5. 견본이나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1부1. 업체 현황 1부 2. 사업 요약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1부 3. 추진일정 계획 및 참여인력 현황 1부 4. 자금 조달계획 및 제작비 소요 명세표 1부 5. 견본이나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1부1. 업체 현황 1부 2. 사업 요약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1부 3. 추진일정 계획 및 참여인력 현황 1부 4. 자금 조달계획 및 제작비 소요 명세표 1부 5. 견본이나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1부1. 업체 현황 1부 2. 사업 요약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1부 3. 추진일정 계획 및 참여인력 현황 1부 4. 자금 조달계획 및 제작비 소요 명세표 1부 5. 견본이나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1부1. 업체 현황 1부 2. 사업 요약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1부 3. 추진일정 계획 및 참여인력 현황 1부 4. 자금 조달계획 및 제작비 소요 명세표 1부 5. 견본이나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1부1. 업체 현황 1부 2. 사업 요약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1부 3. 추진일정 계획 및 참여인력 현황 1부 4. 자금 조달계획 및 제작비 소요 명세표 1부 5. 견본이나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1부1. 업체 현황 1부 2. 사업 요약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1부 3. 추진일정 계획 및 참여인력 현황 1부 4. 자금 조달계획 및 제작비 소요 명세표 1부 5. 견본이나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1부1. 업체 현황 1부 2. 사업 요약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1부 3. 추진일정 계획 및 참여인력 현황 1부 4. 자금 조달계획 및 제작비 소요 명세표 1부 5. 견본이나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1부1. 업체 현황 1부 2. 사업 요약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1부 3. 추진일정 계획 및 참여인력 현황 1부 4. 자금 조달계획 및 제작비 소요 명세표 1부 5. 견본이나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1부1. 업체 현황 1부 2. 사업 요약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1부 3. 추진일정 계획 및 참여인력 현황 1부 4. 자금 조달계획 및 제작비 소요 명세표 1부 5. 견본이나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1부수수료: 없음 * 외부기관에서 심사, 시험 등을 하는 경우 별도수수료: 없음 * 외부기관에서 심사, 시험 등을 하는 경우 별도수수료: 없음 * 외부기관에서 심사, 시험 등을 하는 경우 별도수수료: 없음 * 외부기관에서 심사, 시험 등을 하는 경우 별도수수료: 없음 * 외부기관에서 심사, 시험 등을 하는 경우 별도수수료: 없음 * 외부기관에서 심사, 시험 등을 하는 경우 별도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 청신 청신 청접 수심의ㆍ검토심의ㆍ검토심의ㆍ검토심의ㆍ검토추 천추 천추 천추 천통 보
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과 운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제2조(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문화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일정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가 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진흥지구 실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진흥지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④ 도지사는 진흥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33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흥지구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제5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흥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문화산업진흥지구 공고)

제3조(문화산업진흥지구 공고) 도지사는 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문화산업법 제28조의2제4항 및 영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산업진흥지구 해제)

제4조(문화산업진흥지구 해제)① 도지사는 문화산업법 제28조의2제5항 및 전북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른 진흥지구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제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를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진흥지구 지정 및 변경 후보지의 여건 등에 관한 사항2. 진흥지구 해제에 관한 사항3.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진흥지구 운영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5.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6. 제12조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진흥지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문화예술ㆍ콘텐츠 등 관련 학계 전문가2. 문화예술ㆍ콘텐츠 등 관련 정부ㆍ공공기관 및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관계자3. 문화예술단체 관계자 및 문화콘텐츠 제작ㆍ생산ㆍ유통 등 관련 기업인4. 그 밖에 문화예술ㆍ콘텐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 업무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2. 위원이 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자일 경우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북자치도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진흥지구의 지원 등)

제9조(진흥지구의 지원 등)① 도지사는 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입주하는 문화산업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복지ㆍ교육ㆍ시설 등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지구를 조성하거나 관리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①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문화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기관2. 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3. 전북특별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4.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②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문인력 양성 실적 및 계획2. 연수ㆍ교육 과정의 편성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3.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4. 운영 경비의 조달계획5. 그 밖에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① 도지사는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전문인력양성기관에 지정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

제12조(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① 전북특별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도지사의 추천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추천신청서를 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자문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전북특별자치도설치및글로벌생명경제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