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ㆍ시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험용검체의 소요량 및 시험처리기간(제2조 관련)

시 험 종 별처 리 기 간시험용검체소요량
감염병 확인진단5일 ~ 20일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중 법정감염병별 검체종류 및 채취량 기준에 따름
레지오넬라균 검사 (냉각탑수 등)15일물(냉각탑수 등) 1L 이상
약품류 등15일「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5조(시료의 채취 등)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료의 양
위생용품20일「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에 따른 수거대상 및 수거량 기준
식품, 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20일「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에 따른 수거대상 및 수거량 기준
수질관계 (지하수․상수도 등) 대기오염물질 소음ㆍ진동 악취물질 실내공간오염물질 폐수ㆍ방류수 등 관계 폐기물 토양관계14일 20일 20일 20일 20일 16일 15일 40일물 4.0ℓ이상 출장조사 “ “ “ 물 3ℓ이상 300g 이상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6. 12. 29, 2014. 10. 31., 2025. 7. 11.〉
시험용검체의 소요량 및 시험처리기간(제2조 관련)

[별표 2] 시험성적서 등 재교부 수수료액표(제4조 관련)

구 분수 수 료(원)비 고
시험성적서 1통 외국어 번역문 1통 검토결과통지서 1통 수입의약품등 통관예정보고서 접수필증 1통500 3,000 1,500 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6. 12. 29〉
시험성적서 등 재교부 수수료액표(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시험의뢰서

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민 원 서 류민 원 서 류민 원 서 류
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처 리 기 간일간일간
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처 리 기 간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
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처 리 기 간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검 체 명시험목적검체수량시험성적서 용도및매수수 수 료수 수 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31.>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의뢰자 주 소 :
 성 명 :  (전화번호 : )
 채취장소 :
 업종구분 :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
※ 수수료는 전라북도 수입증지로서 이면 또는 별지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수질검사신청서

수질검사신청서선결지시
수질검사신청서접수일자결재 ‧ 공람
수질검사신청서접수일자결재 ‧ 공람
수질검사신청서접수번호결재 ‧ 공람
수질검사신청서처리과처리과결재 ‧ 공람
수질검사신청서처리과처리과결재 ‧ 공람
수질검사신청서처리과처리과결재 ‧ 공람
수질검사신청서담당자담당자결재 ‧ 공람
1. 신 청 ※ 해당란에 빠짐없이 기재바랍니다.1. 신 청 ※ 해당란에 빠짐없이 기재바랍니다.1. 신 청 ※ 해당란에 빠짐없이 기재바랍니다.1. 신 청 ※ 해당란에 빠짐없이 기재바랍니다.처리기간처리기간일간일간
1. 신 청 ※ 해당란에 빠짐없이 기재바랍니다.1. 신 청 ※ 해당란에 빠짐없이 기재바랍니다.1. 신 청 ※ 해당란에 빠짐없이 기재바랍니다.1. 신 청 ※ 해당란에 빠짐없이 기재바랍니다.처리기간처리기간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
1. 신 청 ※ 해당란에 빠짐없이 기재바랍니다.1. 신 청 ※ 해당란에 빠짐없이 기재바랍니다.1. 신 청 ※ 해당란에 빠짐없이 기재바랍니다.1. 신 청 ※ 해당란에 빠짐없이 기재바랍니다.처리기간처리기간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
상 호 명전화 번호전화 번호(사)(사)
대표자 성명전화 번호전화 번호(휴)(휴)
주 소
채 수 장 소
2. 검체내역 ※ 아래의 해당하는 곳에 ○표 또는 기재하세요.2. 검체내역 ※ 아래의 해당하는 곳에 ○표 또는 기재하세요.2. 검체내역 ※ 아래의 해당하는 곳에 ○표 또는 기재하세요.2. 검체내역 ※ 아래의 해당하는 곳에 ○표 또는 기재하세요.2. 검체내역 ※ 아래의 해당하는 곳에 ○표 또는 기재하세요.2. 검체내역 ※ 아래의 해당하는 곳에 ○표 또는 기재하세요.2. 검체내역 ※ 아래의 해당하는 곳에 ○표 또는 기재하세요.2. 검체내역 ※ 아래의 해당하는 곳에 ○표 또는 기재하세요.
검 체 명지하수,상수도,정수기통과수,먹는샘물,샘물,기타( )지하수,상수도,정수기통과수,먹는샘물,샘물,기타( )지하수,상수도,정수기통과수,먹는샘물,샘물,기타( )지하수,상수도,정수기통과수,먹는샘물,샘물,기타( )지하수,상수도,정수기통과수,먹는샘물,샘물,기타( )지하수,상수도,정수기통과수,먹는샘물,샘물,기타( )지하수,상수도,정수기통과수,먹는샘물,샘물,기타( )
검 사 목 적인‧허가용, 제출용, 정기검사, 참고용인‧허가용, 제출용, 정기검사, 참고용인‧허가용, 제출용, 정기검사, 참고용인‧허가용, 제출용, 정기검사, 참고용인‧허가용, 제출용, 정기검사, 참고용인‧허가용, 제출용, 정기검사, 참고용인‧허가용, 제출용, 정기검사, 참고용
검체채취방법지참시료(봉인유, 봉인무)지참시료(봉인유, 봉인무)제출기관 결과통보제출기관 결과통보제출기관 결과통보제출기관 결과통보유 , 무
검체채취방법제출기관 부서명 ( )제출기관 부서명 ( )제출기관 부서명 ( )제출기관 부서명 ( )제출기관 부서명 ( )제출기관 부서명 ( )제출기관 부서명 ( )
검사의뢰항목소독함 ( 항목)소독함 ( 항목)소독안함 ( 항목)소독안함 ( 항목)소독안함 ( 항목)소독안함 ( 항목)소독안함 ( 항목)
일부(성분)항목개 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질산성질소, 기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질산성질소, 기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질산성질소, 기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질산성질소, 기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질산성질소, 기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질산성질소, 기타( )
성적서매수부결과수령방법결과수령방법결과수령방법우편수령, 직접수령우편수령, 직접수령우편수령, 직접수령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확인 : 관리담당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확인 : 관리담당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확인 : 관리담당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확인 : 관리담당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확인 : 관리담당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확인 : 관리담당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확인 : 관리담당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확인 : 관리담당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 11. 11., 2024. 5. 31.>

[별지 제3호서식] 시험의뢰서

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민 원 서 류민 원 서 류민 원 서 류민 원 서 류
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처 리 기 간일간일간일간
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처 리 기 간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
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처 리 기 간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검 체 명 (시료명)식 품 유 형소비기한 제조일자검체 중량검체 수량의 뢰 항 목의 뢰 항 목의 뢰 항 목시 험 목 적 (용도)수 수 료
규격 ,성분
규격 ,성분
규격 ,성분
규격 ,성분
규격 ,성분
규격 ,성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 11. 11., 2024. 5. 31., 2025. 7. 11.>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ㆍ시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험을 의뢰합니다.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H.P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확인 : 관리담당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검정.시험의뢰 접수 및 영수증

검체명
수수료금 원정 (₩ 원)
처 리 기 간년 월 일까지 ※ 사정상 위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서신으로 사전 통지하여 드립니다.
담 당 부 서총 무 과 290-5200수계조사과 290-5241
담 당 부 서감염병진단과 290-5334수계조사과 290-5241
담 당 부 서감염병진단과 290-5334대기환경과 290-5251
담 당 부 서신종감염병과 290-5631대기환경과 290-5251
담 당 부 서신종감염병과 290-5631먹는물검사과 290-5261
담 당 부 서미생물과 290-5223먹는물검사과 290-5261
담 당 부 서미생물과 290-5223미세먼지분석과 290-5321
담 당 부 서식품분석과 290-5231미세먼지분석과 290-5321
담 당 부 서식품분석과 290-5231산업폐기물과 290-5271
담 당 부 서약품화학과 290-5311산업폐기물과 290-5271
담 당 부 서약품화학과 290-5311생활환경분석과 290-5341
담 당 부 서농산물검사소 290-5802생활환경분석과 290-534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1. 11. 11, 2014. 10. 31, 2016. 12. 30., 2024. 5. 31., 2025. 7. 11.>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

※ 신청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표 한곳에 문의 바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환경연구에 관한 검정·분석·시험 등을 의뢰하는 절차와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검정결과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4. 10. 31., 2023. 12. 8.>

제2조(검정·시험의뢰)

제2조(검정·시험의뢰)①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검정·시험·분석·감정 및 소분·봉함(이하 “검정·시험 등” 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시험의뢰서와 별표 1에 따른 시험용 검체 소요량을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및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14. 10. 31., 2023. 12. 8., 2025. 7. 11.>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시험 등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의뢰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시일 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4. 10. 31., 2025. 7. 11.>③ 식ㆍ의약품 원거리 검정ㆍ시험의뢰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성분의 변질 우려가 없는 시료는 택배로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미생물 시험항목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4. 10. 31., 개정 2025. 7. 11.>

제3조(검정·시험 등 불응)

제3조(검정·시험 등 불응) 원장은 검정·시험등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정·시험 등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시험성적서 교부)

제4조(시험성적서 교부)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검정·시험 등을 실시한 때에는 연구원 시험성적서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2025. 7. 11.>② 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 당시의 주소·성명 등 오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정정도 하지 못한다. <개정 2025. 7. 11.>③ 시험성적서는 의뢰자의 원에 의하여 우편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송부한다. <개정 2025. 7. 11.>④ 시험성적서 발급 후 의뢰자로부터 사본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 후 발급한다. <개정 2025. 7. 11.>

제5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5조(수수료 및 징수방법)① 검정ㆍ시험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및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준용하며, 기재되지 아니한 품목은 그 품목과 유사한 다른 품목의 수수료를 따른다. <개정 2006. 12. 29, 2014. 10. 31, 2016. 12. 30., 2025. 7. 11.>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검정·시험 등을 의뢰할 때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0. 31>③ 검정·시험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을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장 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수수료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④ 제3항의 여비는 「전북특별자치도 여비 조례」에 따라 산정하며, 이미 납부된 수수료라도 의뢰인이 검정ㆍ시험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3, 2014. 10. 31., 2023. 12. 8.>

제6조(수수료 감면)

제6조(수수료 감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9., 2011. 11. 11., 2014. 10. 31., 2025. 7. 11.>1. 부정·불량식품 및 의약품 단속을 위한 경우2. 법정감염병 등의 예방에 필요한 경우3.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오염도 검사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5.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분석6. 타 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조항이 있는 경우7. 도의회에서 의정활동상 필요한 경우8.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주민의 민원을 접수하여 의뢰한 경우② 도내에 소재하는 각급학교(초·중·고) 먹는물 및 정수기 통과수 수질검사의 경우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06. 12. 29.>③ 도내에 소재하는 식품 및 약품 등 제조업소가 수출제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06. 12. 29.>

제7조(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제7조(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제2조에 따라 제출된 검체와 제5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라도 의뢰인이 검체 및 검정‧시험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시험 등을 행하여도 그 사용가치가 남아있는 검체는 검정‧시험 등이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험의뢰인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2025. 7. 11.>

제8조(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8조(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① 제2조에 따라 시험의뢰인이 원장이 실시한 시험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전문(全文)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 10. 31., 2025. 7. 11.>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의 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 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적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0. 31., 2023. 12. 8., 2025. 7. 11.>

제9조(성적원본의 말소)

제9조(성적원본의 말소)① 원장은 시험의뢰인이 제8조를 위반한 경우 제4조에 따라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31., 2025. 7. 11.>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및 시험을 한 물품명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2025. 7. 11.>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7. 11.>

상위법 근거

  • · 보건환경연구원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