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정책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사회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사회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체적ㆍ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5조에 따른 행복정책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가. 장애인나. 노인다. 저소득층라. 영유아·아동·청소년마.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2. “행복정책계획”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사업을 총괄하여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정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행복정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사회취약계층의 범위 및 정책 추진방향2. 전북자치도 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사업에 관한 사항3.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 방안4.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2. 8.>1. 행복정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전북자치도 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사업의 지원 방안3. 전북자치도 내 사회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4조에 따른 행복정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호선(互選)으로 선출된 민간 위원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1.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2. 사회복지 분야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3. 사회취약계층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4.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특정 시ㆍ군인 위원이 1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기 등)

제8조(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解囑)을 원하는 경우2. 제9조제3항의 회피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행정부지사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최초 소집되는 회의의 의장은 행정부지사인 위원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23. 12. 8.>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8.>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