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 활동과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림부산물”이란 국내 산림경영 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수확, 수종갱신 및 산지개발을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2.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산물3.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방제 과정에서 나온 벌채 산물4.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벌채 및 가지치기 과정에서 나온 산물5. 산불 피해목으로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산물6. 풍해ㆍ수해ㆍ설해 등으로 발생하여 원목으로 사용되지 않는 산물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림부산물 수집·운반2. 산림부산물 활용제품 판로 개척3. 산림부산물 활용 사업체4. 산림부산물 활용 산업 연구·개발5. 그 밖에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