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산불 접수 및 진화 시간대별 조치사항

시간대 별조 치 내 용비 고
:·발 생 지 풍향, 풍속 : 풍( ㎧) ·경 사 도 : ·임 상 : 활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 조림지( ) - 숲 가꾸기 실행년수 :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상 ·담 수 지 명 (거리) : 댐, 강, 호수, 천( ㎞) ·주 요 시 설 물 : 없 음 , 있음( ) ·현 장 진 화 상 태 : - 지상진화대 : 외 명 ·투 입 헬 기 : - 임 차 헬 기 : 대 - 산림청헬기 : 대 ·현 장 통 합 지 휘 : (핸드폰 )신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신 고 자 : (☎ )
 - 해당기관 : 시 ․ 군 (☎ )
·접 수 시 간 : 년 월 일( : )
·발 생 시 간 : 년 월 일( : )추정
·발 생 장 소 : 시‧군 읍면동 리 산 번지
·조 치 사 항

[별지 제2호서식] 산불방생 및 피해상황 보고

발신명의직인■ 전북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일시1. 일시가. 발 화 일 시:가. 발 화 일 시:가. 발 화 일 시:가. 발 화 일 시:
1. 일시1. 일시나. 주불진화종료:나. 주불진화종료:나. 주불진화종료:나. 주불진화종료:
1. 일시1. 일시다. 잔불진화종료:다. 잔불진화종료:다. 잔불진화종료:다. 잔불진화종료:
1. 일시1. 일시라. 뒷불감시종료:라. 뒷불감시종료:라. 뒷불감시종료:라. 뒷불감시종료:
2. 장소 : (GPS 좌표 ) - 발화 지점 : - 입산통제구역 지정 여부 : (지정), (미지정) 3. 소유 구분 : ( ) 4. 발생 원인 : 5. 피해 상황 : 피해액 계( 천원) 가. 산림피해2. 장소 : (GPS 좌표 ) - 발화 지점 : - 입산통제구역 지정 여부 : (지정), (미지정) 3. 소유 구분 : ( ) 4. 발생 원인 : 5. 피해 상황 : 피해액 계( 천원) 가. 산림피해2. 장소 : (GPS 좌표 ) - 발화 지점 : - 입산통제구역 지정 여부 : (지정), (미지정) 3. 소유 구분 : ( ) 4. 발생 원인 : 5. 피해 상황 : 피해액 계( 천원) 가. 산림피해2. 장소 : (GPS 좌표 ) - 발화 지점 : - 입산통제구역 지정 여부 : (지정), (미지정) 3. 소유 구분 : ( ) 4. 발생 원인 : 5. 피해 상황 : 피해액 계( 천원) 가. 산림피해2. 장소 : (GPS 좌표 ) - 발화 지점 : - 입산통제구역 지정 여부 : (지정), (미지정) 3. 소유 구분 : ( ) 4. 발생 원인 : 5. 피해 상황 : 피해액 계( 천원) 가. 산림피해2. 장소 : (GPS 좌표 ) - 발화 지점 : - 입산통제구역 지정 여부 : (지정), (미지정) 3. 소유 구분 : ( ) 4. 발생 원인 : 5. 피해 상황 : 피해액 계( 천원) 가. 산림피해2. 장소 : (GPS 좌표 ) - 발화 지점 : - 입산통제구역 지정 여부 : (지정), (미지정) 3. 소유 구분 : ( ) 4. 발생 원인 : 5. 피해 상황 : 피해액 계( 천원) 가. 산림피해2. 장소 : (GPS 좌표 ) - 발화 지점 : - 입산통제구역 지정 여부 : (지정), (미지정) 3. 소유 구분 : ( ) 4. 발생 원인 : 5. 피해 상황 : 피해액 계( 천원) 가. 산림피해2. 장소 : (GPS 좌표 ) - 발화 지점 : - 입산통제구역 지정 여부 : (지정), (미지정) 3. 소유 구분 : ( ) 4. 발생 원인 : 5. 피해 상황 : 피해액 계( 천원) 가. 산림피해2. 장소 : (GPS 좌표 ) - 발화 지점 : - 입산통제구역 지정 여부 : (지정), (미지정) 3. 소유 구분 : ( ) 4. 발생 원인 : 5. 피해 상황 : 피해액 계( 천원) 가. 산림피해2. 장소 : (GPS 좌표 ) - 발화 지점 : - 입산통제구역 지정 여부 : (지정), (미지정) 3. 소유 구분 : ( ) 4. 발생 원인 : 5. 피해 상황 : 피해액 계( 천원) 가. 산림피해2. 장소 : (GPS 좌표 ) - 발화 지점 : - 입산통제구역 지정 여부 : (지정), (미지정) 3. 소유 구분 : ( ) 4. 발생 원인 : 5. 피해 상황 : 피해액 계( 천원) 가. 산림피해2. 장소 : (GPS 좌표 ) - 발화 지점 : - 입산통제구역 지정 여부 : (지정), (미지정) 3. 소유 구분 : ( ) 4. 발생 원인 : 5. 피해 상황 : 피해액 계( 천원) 가. 산림피해2. 장소 : (GPS 좌표 ) - 발화 지점 : - 입산통제구역 지정 여부 : (지정), (미지정) 3. 소유 구분 : ( ) 4. 발생 원인 : 5. 피해 상황 : 피해액 계( 천원) 가. 산림피해2. 장소 : (GPS 좌표 ) - 발화 지점 : - 입산통제구역 지정 여부 : (지정), (미지정) 3. 소유 구분 : ( ) 4. 발생 원인 : 5. 피해 상황 : 피해액 계( 천원) 가. 산림피해2. 장소 : (GPS 좌표 ) - 발화 지점 : - 입산통제구역 지정 여부 : (지정), (미지정) 3. 소유 구분 : ( ) 4. 발생 원인 : 5. 피해 상황 : 피해액 계( 천원) 가. 산림피해2. 장소 : (GPS 좌표 ) - 발화 지점 : - 입산통제구역 지정 여부 : (지정), (미지정) 3. 소유 구분 : ( ) 4. 발생 원인 : 5. 피해 상황 : 피해액 계( 천원) 가. 산림피해2. 장소 : (GPS 좌표 ) - 발화 지점 : - 입산통제구역 지정 여부 : (지정), (미지정) 3. 소유 구분 : ( ) 4. 발생 원인 : 5. 피해 상황 : 피해액 계( 천원) 가. 산림피해2. 장소 : (GPS 좌표 ) - 발화 지점 : - 입산통제구역 지정 여부 : (지정), (미지정) 3. 소유 구분 : ( ) 4. 발생 원인 : 5. 피해 상황 : 피해액 계( 천원) 가. 산림피해2. 장소 : (GPS 좌표 ) - 발화 지점 : - 입산통제구역 지정 여부 : (지정), (미지정) 3. 소유 구분 : ( ) 4. 발생 원인 : 5. 피해 상황 : 피해액 계( 천원) 가. 산림피해2. 장소 : (GPS 좌표 ) - 발화 지점 : - 입산통제구역 지정 여부 : (지정), (미지정) 3. 소유 구분 : ( ) 4. 발생 원인 : 5. 피해 상황 : 피해액 계( 천원) 가. 산림피해2. 장소 : (GPS 좌표 ) - 발화 지점 : - 입산통제구역 지정 여부 : (지정), (미지정) 3. 소유 구분 : ( ) 4. 발생 원인 : 5. 피해 상황 : 피해액 계( 천원) 가. 산림피해2. 장소 : (GPS 좌표 ) - 발화 지점 : - 입산통제구역 지정 여부 : (지정), (미지정) 3. 소유 구분 : ( ) 4. 발생 원인 : 5. 피해 상황 : 피해액 계( 천원) 가. 산림피해2. 장소 : (GPS 좌표 ) - 발화 지점 : - 입산통제구역 지정 여부 : (지정), (미지정) 3. 소유 구분 : ( ) 4. 발생 원인 : 5. 피해 상황 : 피해액 계( 천원) 가. 산림피해
피해면적피해면적피해면적피해면적수종수종수종가슴높이지름가슴높이지름가슴높이지름가슴높이지름가슴높이지름수고수고수고수고본수수량수량수량입목피해입목피해
hahahahacmcmcmcmcmmmmm본㎥㎥㎥천원천원
나. 산림 외 피해나. 산림 외 피해나. 산림 외 피해나. 산림 외 피해나. 산림 외 피해나. 산림 외 피해나. 산림 외 피해나. 산림 외 피해나. 산림 외 피해나. 산림 외 피해나. 산림 외 피해나. 산림 외 피해나. 산림 외 피해나. 산림 외 피해나. 산림 외 피해나. 산림 외 피해나. 산림 외 피해나. 산림 외 피해나. 산림 외 피해나. 산림 외 피해나. 산림 외 피해나. 산림 외 피해나. 산림 외 피해나. 산림 외 피해
피해 구분피해 구분피해 구분피해 구분피해 구분피해 구분피해 구분피해 수량피해 수량피해 수량피해 수량피해 수량피해 수량피해 수량피해 수량피해 수량피해 금액피해 금액피해 금액피해 금액피해 금액피해 금액
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6. 동원 인원 : 계 명(공무원 , 진화대원 , 경찰 , 소방대 , 군인 , 그 밖의 인원 ) - 진화대원(전문 , 공중 , 지상 , 보조 ), 소방대(소방 , 의용소방 ) 7. 가해자(성별/나이/직업/거주지) : 8. 산불 발생 신고인 가. 신고시간 : 나. 신 고 인 : 9. 진화 지휘자 : 10. 동원 장비(헬기는 소속 구분을 명확히 기재) : 11. 뒷불감시 책임자 : 12. 뒷불감시 조치사항 : 13.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결과 : 14. 그 밖의 사항 : . 끝.6. 동원 인원 : 계 명(공무원 , 진화대원 , 경찰 , 소방대 , 군인 , 그 밖의 인원 ) - 진화대원(전문 , 공중 , 지상 , 보조 ), 소방대(소방 , 의용소방 ) 7. 가해자(성별/나이/직업/거주지) : 8. 산불 발생 신고인 가. 신고시간 : 나. 신 고 인 : 9. 진화 지휘자 : 10. 동원 장비(헬기는 소속 구분을 명확히 기재) : 11. 뒷불감시 책임자 : 12. 뒷불감시 조치사항 : 13.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결과 : 14. 그 밖의 사항 : . 끝.6. 동원 인원 : 계 명(공무원 , 진화대원 , 경찰 , 소방대 , 군인 , 그 밖의 인원 ) - 진화대원(전문 , 공중 , 지상 , 보조 ), 소방대(소방 , 의용소방 ) 7. 가해자(성별/나이/직업/거주지) : 8. 산불 발생 신고인 가. 신고시간 : 나. 신 고 인 : 9. 진화 지휘자 : 10. 동원 장비(헬기는 소속 구분을 명확히 기재) : 11. 뒷불감시 책임자 : 12. 뒷불감시 조치사항 : 13.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결과 : 14. 그 밖의 사항 : . 끝.6. 동원 인원 : 계 명(공무원 , 진화대원 , 경찰 , 소방대 , 군인 , 그 밖의 인원 ) - 진화대원(전문 , 공중 , 지상 , 보조 ), 소방대(소방 , 의용소방 ) 7. 가해자(성별/나이/직업/거주지) : 8. 산불 발생 신고인 가. 신고시간 : 나. 신 고 인 : 9. 진화 지휘자 : 10. 동원 장비(헬기는 소속 구분을 명확히 기재) : 11. 뒷불감시 책임자 : 12. 뒷불감시 조치사항 : 13.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결과 : 14. 그 밖의 사항 : . 끝.6. 동원 인원 : 계 명(공무원 , 진화대원 , 경찰 , 소방대 , 군인 , 그 밖의 인원 ) - 진화대원(전문 , 공중 , 지상 , 보조 ), 소방대(소방 , 의용소방 ) 7. 가해자(성별/나이/직업/거주지) : 8. 산불 발생 신고인 가. 신고시간 : 나. 신 고 인 : 9. 진화 지휘자 : 10. 동원 장비(헬기는 소속 구분을 명확히 기재) : 11. 뒷불감시 책임자 : 12. 뒷불감시 조치사항 : 13.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결과 : 14. 그 밖의 사항 : . 끝.6. 동원 인원 : 계 명(공무원 , 진화대원 , 경찰 , 소방대 , 군인 , 그 밖의 인원 ) - 진화대원(전문 , 공중 , 지상 , 보조 ), 소방대(소방 , 의용소방 ) 7. 가해자(성별/나이/직업/거주지) : 8. 산불 발생 신고인 가. 신고시간 : 나. 신 고 인 : 9. 진화 지휘자 : 10. 동원 장비(헬기는 소속 구분을 명확히 기재) : 11. 뒷불감시 책임자 : 12. 뒷불감시 조치사항 : 13.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결과 : 14. 그 밖의 사항 : . 끝.6. 동원 인원 : 계 명(공무원 , 진화대원 , 경찰 , 소방대 , 군인 , 그 밖의 인원 ) - 진화대원(전문 , 공중 , 지상 , 보조 ), 소방대(소방 , 의용소방 ) 7. 가해자(성별/나이/직업/거주지) : 8. 산불 발생 신고인 가. 신고시간 : 나. 신 고 인 : 9. 진화 지휘자 : 10. 동원 장비(헬기는 소속 구분을 명확히 기재) : 11. 뒷불감시 책임자 : 12. 뒷불감시 조치사항 : 13.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결과 : 14. 그 밖의 사항 : . 끝.6. 동원 인원 : 계 명(공무원 , 진화대원 , 경찰 , 소방대 , 군인 , 그 밖의 인원 ) - 진화대원(전문 , 공중 , 지상 , 보조 ), 소방대(소방 , 의용소방 ) 7. 가해자(성별/나이/직업/거주지) : 8. 산불 발생 신고인 가. 신고시간 : 나. 신 고 인 : 9. 진화 지휘자 : 10. 동원 장비(헬기는 소속 구분을 명확히 기재) : 11. 뒷불감시 책임자 : 12. 뒷불감시 조치사항 : 13.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결과 : 14. 그 밖의 사항 : . 끝.6. 동원 인원 : 계 명(공무원 , 진화대원 , 경찰 , 소방대 , 군인 , 그 밖의 인원 ) - 진화대원(전문 , 공중 , 지상 , 보조 ), 소방대(소방 , 의용소방 ) 7. 가해자(성별/나이/직업/거주지) : 8. 산불 발생 신고인 가. 신고시간 : 나. 신 고 인 : 9. 진화 지휘자 : 10. 동원 장비(헬기는 소속 구분을 명확히 기재) : 11. 뒷불감시 책임자 : 12. 뒷불감시 조치사항 : 13.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결과 : 14. 그 밖의 사항 : . 끝.6. 동원 인원 : 계 명(공무원 , 진화대원 , 경찰 , 소방대 , 군인 , 그 밖의 인원 ) - 진화대원(전문 , 공중 , 지상 , 보조 ), 소방대(소방 , 의용소방 ) 7. 가해자(성별/나이/직업/거주지) : 8. 산불 발생 신고인 가. 신고시간 : 나. 신 고 인 : 9. 진화 지휘자 : 10. 동원 장비(헬기는 소속 구분을 명확히 기재) : 11. 뒷불감시 책임자 : 12. 뒷불감시 조치사항 : 13.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결과 : 14. 그 밖의 사항 : . 끝.6. 동원 인원 : 계 명(공무원 , 진화대원 , 경찰 , 소방대 , 군인 , 그 밖의 인원 ) - 진화대원(전문 , 공중 , 지상 , 보조 ), 소방대(소방 , 의용소방 ) 7. 가해자(성별/나이/직업/거주지) : 8. 산불 발생 신고인 가. 신고시간 : 나. 신 고 인 : 9. 진화 지휘자 : 10. 동원 장비(헬기는 소속 구분을 명확히 기재) : 11. 뒷불감시 책임자 : 12. 뒷불감시 조치사항 : 13.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결과 : 14. 그 밖의 사항 : . 끝.6. 동원 인원 : 계 명(공무원 , 진화대원 , 경찰 , 소방대 , 군인 , 그 밖의 인원 ) - 진화대원(전문 , 공중 , 지상 , 보조 ), 소방대(소방 , 의용소방 ) 7. 가해자(성별/나이/직업/거주지) : 8. 산불 발생 신고인 가. 신고시간 : 나. 신 고 인 : 9. 진화 지휘자 : 10. 동원 장비(헬기는 소속 구분을 명확히 기재) : 11. 뒷불감시 책임자 : 12. 뒷불감시 조치사항 : 13.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결과 : 14. 그 밖의 사항 : . 끝.6. 동원 인원 : 계 명(공무원 , 진화대원 , 경찰 , 소방대 , 군인 , 그 밖의 인원 ) - 진화대원(전문 , 공중 , 지상 , 보조 ), 소방대(소방 , 의용소방 ) 7. 가해자(성별/나이/직업/거주지) : 8. 산불 발생 신고인 가. 신고시간 : 나. 신 고 인 : 9. 진화 지휘자 : 10. 동원 장비(헬기는 소속 구분을 명확히 기재) : 11. 뒷불감시 책임자 : 12. 뒷불감시 조치사항 : 13.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결과 : 14. 그 밖의 사항 : . 끝.6. 동원 인원 : 계 명(공무원 , 진화대원 , 경찰 , 소방대 , 군인 , 그 밖의 인원 ) - 진화대원(전문 , 공중 , 지상 , 보조 ), 소방대(소방 , 의용소방 ) 7. 가해자(성별/나이/직업/거주지) : 8. 산불 발생 신고인 가. 신고시간 : 나. 신 고 인 : 9. 진화 지휘자 : 10. 동원 장비(헬기는 소속 구분을 명확히 기재) : 11. 뒷불감시 책임자 : 12. 뒷불감시 조치사항 : 13.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결과 : 14. 그 밖의 사항 : . 끝.6. 동원 인원 : 계 명(공무원 , 진화대원 , 경찰 , 소방대 , 군인 , 그 밖의 인원 ) - 진화대원(전문 , 공중 , 지상 , 보조 ), 소방대(소방 , 의용소방 ) 7. 가해자(성별/나이/직업/거주지) : 8. 산불 발생 신고인 가. 신고시간 : 나. 신 고 인 : 9. 진화 지휘자 : 10. 동원 장비(헬기는 소속 구분을 명확히 기재) : 11. 뒷불감시 책임자 : 12. 뒷불감시 조치사항 : 13.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결과 : 14. 그 밖의 사항 : . 끝.6. 동원 인원 : 계 명(공무원 , 진화대원 , 경찰 , 소방대 , 군인 , 그 밖의 인원 ) - 진화대원(전문 , 공중 , 지상 , 보조 ), 소방대(소방 , 의용소방 ) 7. 가해자(성별/나이/직업/거주지) : 8. 산불 발생 신고인 가. 신고시간 : 나. 신 고 인 : 9. 진화 지휘자 : 10. 동원 장비(헬기는 소속 구분을 명확히 기재) : 11. 뒷불감시 책임자 : 12. 뒷불감시 조치사항 : 13.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결과 : 14. 그 밖의 사항 : . 끝.6. 동원 인원 : 계 명(공무원 , 진화대원 , 경찰 , 소방대 , 군인 , 그 밖의 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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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협조자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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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산불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대 도민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행정기관으로「산림보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제4조(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전국산불장비연도별대책에 따라 도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매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③ 산불방지연도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3. 제5조의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산불유관기관 협조 사항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등)

제5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 산불방지 업무 총괄2. 관련 예산 및 인력 운용3. 지역 산불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4. 주민에 대한 산불방지 관련 홍보5. 산불방지 사업 실시6. 산불신고 접수, 진화의 상황 및 진화결과 보고 등

제6조(산불종합상황실 운영)

제6조(산불종합상황실 운영)① 산불방지대책본부 내의 산불종합상황실(이하“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불담당부서 직원으로 편성·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다른 부서의 직원을 지원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2. 11. 4., 2024. 5. 31.>1. 상황실에는 상황실장 1명을 두며 산림자원과장이 된다.2. 상황실은 산불조심기간에 운영하되,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다.3. 상황실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평상시 21: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에는 당직실로 전화를 착신하여 상황을 유지한다.4. 상황실 근무반은 평상시 사무관급(또는 팀장급) 이상 1명을 포함하여 편성하되, 기상상태 및 근무 가능인력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및 인원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5. 산불경보「경계」발령 또는「산불특별대책기간」에는 상황실장을 환경산림국장으로 격상한다.6. 주간에 발생한 산불이 야간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상황실 근무자는 다음날 09:00까지 산불상황을 관리하고, 근무 종료 시 당일 근무자에게 산불상황을 인수·인계한다.② 상황실 근무자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 및 초동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1.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전북자치도 소속기관, 산불유관기관과 상황을 긴밀히 유지하며 산불발생 징후를 감시한다.2. 산불발생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보고 및 산불유관기관에 전파하고 헬기 지원요청 등 초동조치를 한다.3. 산불진행 및 진화 상황을 파악·관리하면서 헬기 등 진화자원의 추가투입, 산불유관기관 협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4. 그 밖에 산불발생 언론 보도내용, 산불방지를 위한 홍보 등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여 보고를 한다.③ 상황실 근무자는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상황실에 비치된 다음 각 호의 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숙지하여야 한다.1. 산불상황관제시스템2. 산불감시 영상정보 운영(무인 감시카메라, 현장 영상정보 등)3. 일일 산불발생 보고 및 근무일지 작성 등

제7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

제7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내의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산불방지협의회(이하 “산불방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2.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② 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도내의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2. 도내의 산불유관기관의 과장급 공무원③ 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환경산림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④ 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자원과장이 된다. <개정 2024. 5. 31.>⑤ 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산불방지)

제8조(산불방지)① 도지사는 산불진화 능력 향상과 도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기르기 위해 매년 산불진화 경연대회를 실시할 수 있다. 경연대회를 실시하는 경우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양한 산불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산불방지 활동의 계획과 목적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3. 산불방지 활동 관련 유사활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③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이 산불유관기관 및 도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 시민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해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④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대한 도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소식지 등의 제작·배포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추진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불방지 지원)

제9조(산불방지 지원)① 도지사는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등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보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림정화 및 산불캠페인 활동, 산불예방교육 및 산불진화 참여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등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①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1. 산불방지 활동 우수단체 또는 개인2. 산불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3.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산불업무를 추진한 유공 공무원② 시상의 종류, 선정절차 및 시상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기록 및 보고)

제11조(기록 및 보고)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자는 산불발생 및 진화상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 및 보고하여야 한다.1. 산불 접수 및 진화 시간대별 조치사항(별지 제1호 서식)2.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별지 제2호 서식)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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