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내에 조성된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 우선순위 등 당해 토지를 분양 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정하여 지역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규정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한다.2. “대규모투자기업”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조제16호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3. “관리기관”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7호에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 11. 11>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7. 30, 2014. 10. 22, 2022. 10. 21., 2023. 12. 8.>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위촉하되, 당연직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로 하고, 위촉직은 제5호 및 제6호의 해당자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3. 12. 8.>1. 산업시설용지 분양 담당실ㆍ국ㆍ본부장2. 당해 산업단지 소재 시·군 부단체장 또는 관련 실ㆍ국ㆍ본부장3. 당해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장4. 한국토지공사 등 산업단지 조성기관 또는 사업시행자 임직원5. 당해 시·군 상공회의소 상공인 등6. 기타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③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4.>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1. 4.>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투자금융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6. 21., 2023. 12. 8.>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업시설용지 우선입주 및 분양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기타 산업시설용지 입주 및 분양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의를 진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분양 산업용지 비율 등)
제9조(분양 산업용지 비율 등)①도지사는 당해지역의 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우선순위 등 당해 토지를 분양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1. 국가산업단지 : 100분의 102.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 100분의 30②시장·군수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 우선순위 등 당해 토지를 분양 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시·군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분양 대상자)
제10조(분양 대상자) 제9조에 의하여 분양 받을 대상자는 당해 산업단지의 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에 필요한 기업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1. 당해 산업단지에 기 입주된 대규모 투자기업 협력업체2. 신규 대규모 투자기업 및 그 협력업체3. 기 입주된 기업의 정상적인 공장가동을 위해 입주가 불가피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협력업체4. 전북자치도의 전략산업 육성에 근간이 되는 업체 또는 산업단지내 필수 인프라시설을 지원하는 업체5. 기타 당해 산업단지의 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11조(분양 신청 등)
제11조(분양 신청 등)①제10조에 규정된 분양 대상자가 우선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역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신청전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②수도권기업 및 대규모투자기업 협력업체는 해당기업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