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소방정책의 개발, 추진 등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소방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① 소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할 수 있으며,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발전위원회” 또는 “○○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소방서)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소방서)의 장·단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3. 소방안전에 관한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운영을 위하여 소방행정과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③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어느 1개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된다.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5. 31.>1. 소방행정분과위원회2. 예방안전분과위원회3. 119대응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

제7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① 위원은 소방발전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교육자,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소방 관련 단체 및 소방 관련 지식이 있는 자 등 주민의 모범이 되는 관할 지역사회의 지도층 인사로 한다. 다만,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과 소방업무 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소방시설업관계자, 위험물시설업관계자)는 제외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심사위원회)

제8조(심사위원회)① 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발전위원회 위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6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방행정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부서별 담당자(과·계장급)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한다.

제9조(위원의 추천, 자격심사 및 위촉)

제9조(위원의 추천, 자격심사 및 위촉)① 소방관서의 각 기능별 부서장은 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① 소방관서장은 위원이 제7조제1항 단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11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② 소방관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1.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불성실한 경우3. 기타 건강상태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임무)

제11조(임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12539;주재하고,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④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소방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소방관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소방관서장, 기능별 부서장, 심의안건 관련 해당부서장, 분과별 담당자 등이 참석할 수 있다.③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소방행정과장을 경유하여 소방관서장에게 통보한다.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 소방관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운영에 관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소방관서장은 이 조례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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