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05 시행 2024-07-05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제10조제1항2호 관련)

구분X(N)X(N)Y(E)
가000,000000,000000,000
나000,000000,000000,000
다000,000000,000000,000
라000,000000,000000,000
○ 기점(삼각점)을 직접 사용한 경우○ 기점(삼각점)을 직접 사용한 경우○ 보조기점을 사용한 경우○ 보조기점을 사용한 경우
전북자치도 ○○시(이하는 도로명 주소로 표기할 것)전북자치도 ○○시(이하는 도로명 주소로 표기할 것)전북자치도 ○○시(이하는 도로명 주소로 표기할 것)전북자치도 ○○시(이하는 도로명 주소로 표기할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1]

[별표 2]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수산종자의 종류 및 시설기준(제13조 관련)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생산 수산종자의 종류시설기준시설기준시설기준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생산 수산종자의 종류규모시설 및 장비허가수면 또는 어장 사이의 거리
1.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가. 어류, 패류, 갑각류, 해조류, 그 밖의 수산동식물의 종자수조면적 33제곱미터 이상1) 사육수 공급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적조 등 이상수괴 방지시설로서 액화산소공급장치, 산소발생기, 해수여과시설, 해수저장시설 및 지하해수공급시설 중 1개 이상을 확보할 것-
1.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나. 해조류의 종자(항온배양의 경우)항온배양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항온설비 및 현미경 각각 1개 이상-
2.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어류, 갑각류, 그 밖의 수산동식물의 종자시설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1) 사육수 공급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적조 등 이상수괴 방지시설로서 액화산소공급장치, 산소발생기, 해수여과시설, 해수저장시설 및 지하해수공급시설 중 1개 이상을 확보할 것-
3.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패류, 해조류, 그 밖의 수산동식물의 종자수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이하1만제곱미터당 100미터의 간승 20줄 이하. 다만, 김ㆍ파래는 1만제곱미터당 너비 2.2미터, 길이 40미터의 시설 5책 이상 18책 이하(겹장시설 가능), 새고막은 1만제곱미터당 너비 1미터 이하, 길이 100미터 이하의 시설 100줄 이하100미터
4.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패류, 그 밖의 수산동식물의 종자수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이하1만제곱미터당 50제곱미터(가로 25미터 이하 × 높이 2미터 이하)의 시설 40대 이하50미터
5.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패류, 그 밖의 수산동식물의 종자수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이하1만제곱미터당 165제곱미터(가로 18미터 이하 × 세로 9미터 이하)의 뗏목 6대 이하100미터
※ 비고: 시장ㆍ군수는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에 대하여 시설규모 및 수산종자생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두 종류 이상의 생산 수산종자의 종류를 복합적으로 정할 수 있다.※ 비고: 시장ㆍ군수는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에 대하여 시설규모 및 수산종자생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두 종류 이상의 생산 수산종자의 종류를 복합적으로 정할 수 있다.※ 비고: 시장ㆍ군수는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에 대하여 시설규모 및 수산종자생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두 종류 이상의 생산 수산종자의 종류를 복합적으로 정할 수 있다.※ 비고: 시장ㆍ군수는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에 대하여 시설규모 및 수산종자생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두 종류 이상의 생산 수산종자의 종류를 복합적으로 정할 수 있다.※ 비고: 시장ㆍ군수는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에 대하여 시설규모 및 수산종자생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두 종류 이상의 생산 수산종자의 종류를 복합적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3] 재검토해야 할 규제(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및 제23조(변경, 폐업) 관련)

연번규제사무명관련 조항
1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제9조
2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등제10조, 별지 제1호서식
3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기간제11조
4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제12조
5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제13조, 별표 2
6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우선순위제14조
7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제15조, 별지 제2호서식
8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제한제16조, 별지 제3호서식
9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번호제17조
10허가증의 발급 등제18조, 별지 제4호서식
11허가증의 재발급제19조, 별지 제6호서식
12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제20조, 별지 제7호 및 8호서식
13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제21조, 별지 제9호서식
14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제22조, 별지 제10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3] 
재검토해야 할 규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및 제23조(변경ㆍ폐업)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5일
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와 명칭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와 명칭
생산수산종자의 종류생산수산종자의 종류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허가를 받으려는 시설물 또는 수면의 위치허가를 받으려는 시설물 또는 수면의 위치
시설물의 규모시설물의 규모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조례」 별표 1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조례」 별표 1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조례」 별표 1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조례」 별표 1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조례」 별표 1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조례」 별표 1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조례」 별표 1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조례」 별표 1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시ㆍ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담당 부서)시ㆍ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담당 부서)시ㆍ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담당 부서)시ㆍ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담당 부서)시ㆍ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담당 부서)
신청서신청서▶접수접수
신청서신청서▶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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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확인
확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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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ㆍ결재기안ㆍ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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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발급◀허가증 작성허가증 작성
발급발급◀허가증 작성허가증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유예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결 재발급■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2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2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2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2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2호서식]
신청인시ㆍ군시ㆍ군시ㆍ군시ㆍ군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유예 신청서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유예 신청서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유예 신청서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유예 신청서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유예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2일2일
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신청내용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신청내용신청내용허가 번호허가 번호허가 번호허가 번호허가 번호허가 번호허가 번호허가 번호허가 번호허가 번호허가 번호허가 번호
신청내용신청내용허가 기간허가 기간허가 기간허가 기간허가 기간허가 기간허가 기간허가 기간허가 기간허가 기간허가 기간허가 기간
신청내용신청내용유예신청 기간유예신청 기간유예신청 기간유예신청 기간유예신청 기간유예신청 기간유예신청 기간유예신청 기간유예신청 기간유예신청 기간유예신청 기간유예신청 기간
신청사유신청사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유예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유예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유예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유예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유예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유예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유예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유예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유예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유예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유예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유예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유예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유예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 2. 저당권의 실행으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 -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 2. 저당권의 실행으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 -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 2. 저당권의 실행으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 -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 2. 저당권의 실행으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 -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 2. 저당권의 실행으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 -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 2. 저당권의 실행으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 -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 2. 저당권의 실행으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 -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 2. 저당권의 실행으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 -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 2. 저당권의 실행으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 -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 2. 저당권의 실행으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 -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 2. 저당권의 실행으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 -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 2. 저당권의 실행으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 -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 2. 저당권의 실행으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 -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불허가 통지서

발신명의직인■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3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3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3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3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3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3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3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3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3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3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3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3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3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3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산종자생산업 불허가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산종자생산업 불허가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산종자생산업 불허가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산종자생산업 불허가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산종자생산업 불허가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산종자생산업 불허가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산종자생산업 불허가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산종자생산업 불허가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산종자생산업 불허가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산종자생산업 불허가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산종자생산업 불허가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산종자생산업 불허가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산종자생산업 불허가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산종자생산업 불허가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산종자생산업 불허가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산종자생산업 불허가 통지서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산종자생산업 불허가 통지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
신청일신청일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불허 이유불허 이유
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시장ㆍ군수직인
제 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1.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2. 시설물 또는 수면의 위치: 3. 허가기간: 4. 수산종자의 종류: 5.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ㆍ장비: 6. 제한 또는 조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제23조제4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5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대장

허가를 받은 자성 명생년월일
허가를 받은 자주 소
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연월일
유효기간유효기간
수산종자생산업 종류수산종자생산업 종류
시설물 또는 수면의 위치시설물 또는 수면의 위치
수산종자의 종류수산종자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ㆍ장비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ㆍ장비
제한 및 조건제한 및 조건
그 밖의 기재사항그 밖의 기재사항
210mm×297mm(백상지 120g/㎡ 또는 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120g/㎡ 또는 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120g/㎡ 또는 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120g/㎡ 또는 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120g/㎡ 또는 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 수확 인기안ㆍ결재허가증 발급■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6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6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6호서식]
신청인시ㆍ군시ㆍ군시ㆍ군시ㆍ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2일2일
신청인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허가 번호허가 번호허가 번호허가 번호허가 번호허가 번호허가 번호허가 번호허가 번호허가 번호허가 번호
신청내용분실(훼손) 연월일분실(훼손) 연월일분실(훼손) 연월일분실(훼손) 연월일분실(훼손) 연월일분실(훼손) 연월일분실(훼손) 연월일분실(훼손) 연월일분실(훼손) 연월일분실(훼손) 연월일분실(훼손) 연월일
신청내용분실(훼손) 사유분실(훼손) 사유분실(훼손) 사유분실(훼손) 사유분실(훼손) 사유분실(훼손) 사유분실(훼손) 사유분실(훼손) 사유분실(훼손) 사유분실(훼손) 사유분실(훼손) 사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7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 수확 인기안ㆍ결재허가증 발급■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7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7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7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7호서식]
신청인시ㆍ군시ㆍ군시ㆍ군시ㆍ군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2일2일
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허가 번호허가 번호
변경하려는 사항변경하려는 사항허가사항허가사항허가사항허가사항허가사항허가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변경하려는 사항변경하려는 사항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
변경 사유변경 사유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해당 서류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1.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해당 서류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1.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해당 서류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1.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해당 서류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1.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해당 서류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1.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해당 서류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1.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해당 서류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1.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해당 서류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1.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해당 서류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1.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해당 서류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1.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해당 서류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1.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해당 서류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접수증

시장ㆍ군수직인■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8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8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접수증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접수증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접수증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접수증
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허가번호
허가기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허가증을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허가증을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허가증을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허가증을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주의: 이 접수증은 허가증의 정본을 수령하면 반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변경 신청서

신고서 작성접 수확 인기안ㆍ결재허가증 발급■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9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9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9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9호서식]
신고인시ㆍ군시ㆍ군시ㆍ군시ㆍ군수산종자생산업 변경 신고서수산종자생산업 변경 신고서수산종자생산업 변경 신고서수산종자생산업 변경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즉시즉시
신고인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고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허가번호 또는 신고일
변경하려는 사항허가사항허가사항허가사항허가사항허가사항허가사항허가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변경하려는 사항
변경 사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고인 제출서류신고인 제출서류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1부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1부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1부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1부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1부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1부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1부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1부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1부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1부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

신고서 작성접 수확 인기안ㆍ결재발급■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10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10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10호서식]
신고인시ㆍ군시ㆍ군시ㆍ군시ㆍ군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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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즉시즉시
신고인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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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허가번호(신고필증)허가번호(신고필증)허가번호(신고필증)허가번호(신고필증)허가번호(신고필증)허가번호(신고필증)허가번호(신고필증)허가번호(신고필증)허가번호(신고필증)허가번호(신고필증)허가번호(신고필증)
신고내용폐업일폐업일폐업일폐업일폐업일폐업일폐업일폐업일폐업일폐업일폐업일
신고내용폐업 사유폐업 사유폐업 사유폐업 사유폐업 사유폐업 사유폐업 사유폐업 사유폐업 사유폐업 사유폐업 사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을 폐업하거나 수산종자생산업을 할 수 없게 되었기에 신고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을 폐업하거나 수산종자생산업을 할 수 없게 되었기에 신고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을 폐업하거나 수산종자생산업을 할 수 없게 되었기에 신고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을 폐업하거나 수산종자생산업을 할 수 없게 되었기에 신고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을 폐업하거나 수산종자생산업을 할 수 없게 되었기에 신고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을 폐업하거나 수산종자생산업을 할 수 없게 되었기에 신고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을 폐업하거나 수산종자생산업을 할 수 없게 되었기에 신고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을 폐업하거나 수산종자생산업을 할 수 없게 되었기에 신고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을 폐업하거나 수산종자생산업을 할 수 없게 되었기에 신고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을 폐업하거나 수산종자생산업을 할 수 없게 되었기에 신고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을 폐업하거나 수산종자생산업을 할 수 없게 되었기에 신고합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을 폐업하거나 수산종자생산업을 할 수 없게 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고인 제출서류신고인 제출서류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7조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수산종자사업자는 우수한 품질의 수산종자를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술 개발의 촉진)

제4조(기술 개발의 촉진)①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2.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3. 개발된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4.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5.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위한 투자ㆍ융자 및 보증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

제5조(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①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제6조(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① 도지사는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관리)

제7조(지원관리)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친어나 모패의 대여 등)

제8조(친어나 모패의 대여 등) 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유하는 친어(親魚)나 모패(母貝)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나 모패와 교환할 수 있다.

제9조(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제9조(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육상수조식(水槽式)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생산한 수산종자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 육성하여 수산종자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사업2. 육상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에서 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3.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에 밧줄을 설치하고 그 밧줄에 채묘연(조개 등의 종자를 붙인 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직으로 늘어뜨려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4.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일정하게 구획된 간석지에 말목을 설치하고 그 말목에 채묘연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5.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에 뗏목을 설치하고 그 뗏목에 채묘연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제10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등)

제10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2.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1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말한다)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장ㆍ양식장 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한다)③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신청 사항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기간 등)

제11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기간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부터 5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③ 수산종자생산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수산종자생산업자에 대하여 다시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한다.

제12조(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제12조(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은 법 제21조제4항을 따른다.

제13조(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

제13조(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수산종자의 종류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우선순위)

제14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우선순위)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를 하여야 한다.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산종자생산업과 같은 종류의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자2. 양식장이 있는 어업인으로서 양식장에 필요한 수산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같은 순위의 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어업경영능력, 수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세부지침에 따라 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15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

제15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滅失),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유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에게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후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그 가족(실종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1.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해당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년(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실종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물에 대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갈음하여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를 신청한 자 외의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것을 유예하여야 한다.③ 저당권의 실행으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유예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에게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해당 시설물의 경락대금이 완납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시설물에 대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갈음하여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를 신청한 자 외의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것을 유예하여야 한다.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를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⑥ 시장ㆍ군수는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시설물에 대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갈음하여 종전에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았던 자 외의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것을 유예하여야 한다.

제16조(허가의 제한)

제16조(허가의 제한)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확인ㆍ조사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1. 수산종자생산업의 정지, 제한 등의 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2. 다른 수산종자생산업자가 유효하게 허가받아 그 유효기간 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② 시장ㆍ군수는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수산종자생산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정지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까지2.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1년③ 시장ㆍ군수는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번호)

제17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번호) 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로 허가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번호는 행정기관의 약칭,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허가연도 및 일련번호를 다음의 예시와 같이 적는다.(예시) 전북자치도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제2024-1호

제18조(허가증의 발급 등)

제18조(허가증의 발급 등)① 법 제2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해당 업종별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대장에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1. 법 제22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2.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3.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4. 제18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유예한 경우5. 수산종자생산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제19조(허가증의 재발급)

제19조(허가증의 재발급)① 허가증을 발급받은 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

제20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허가증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시장ㆍ군수는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은 허가증을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직접 발급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허가증 발급사실의 통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1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제21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

제22조(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업하거나 수산종자생산업을 할 수 없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1.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지위 승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2.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상속인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지위 승계를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③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폐업신고 사실의 통보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폐업신고를 한 자(제2항의 경우에는 종전에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23조(수산종자의 유통 조사 등)

제23조(수산종자의 유통 조사 등) 도지사는 우량수산종자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라 조사ㆍ검사ㆍ수거ㆍ판매 중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제24조(규제의 재검토)

제2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3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4년 12월 27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전북특별자치도설치및글로벌생명경제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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