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해 수상레저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수상레저 산업의 진흥을 통한 수상레저 인구의 저변확대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1.>1. “수상”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의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3. “수상레저스포츠”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활동을 말한다.4. “수상레저산업”이란 수상레저스포츠 활동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 관련한 기반ㆍ제조ㆍ수리·교육시설, 수상관광시설을 포함한 각종 산업을 말한다.5. “요트”란 유람ㆍ항해ㆍ스포츠 등에 사용하는 범선이나 동력선을 말한다.6. “요트기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시설 중, 모터보트ㆍ요트 및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수상 레저용 기반시설을 말한다.7.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이란 요트 기반시설과 수상레저 장비 및 클럽하우스 등을 이용한 수상레저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상레저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11.>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레저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종합계획 수립)
제5조(종합계획 수립)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 수상레저산업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0. 12. 11., 2023. 12. 8.>1. 수상레저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연차별 수상레저산업 육성계획3. 수상레저산업 기반시설의 개발계획 및 육성방안4. 그 밖에 수상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의 진흥과 활성화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수상레저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12.11.>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대회 유치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3. 수상레저스포츠 관련 각종 경기대회 등의 행사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수상레저 관련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5. 수상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수상레저산업과 관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 12. 11., 2022. 10. 2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수상레저산업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2. 수상레저산업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도내ㆍ외 전문가3. 수상레저스포츠 관련 경기·행사·교육 등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수상레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상레저산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수상레저산업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11.>③ 위원회의 회의사항은 회의록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 업무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0.12.11.>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회 발전에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8.>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책 발굴 및 지원)
제15조(시책 발굴 및 지원)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행사, 체험 프로그램 등 각종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수상레저시설의 조성)
제16조(수상레저시설의 조성)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수상레저시설 및 관련 편의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및 강좌 개설)
제17조(교육 및 강좌 개설)① 도지사는 요트 등 수상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수상레저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교육ㆍ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강좌 등의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경우 해양레저 프로그램 운영이나 체험사업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나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경기 대회 개최)
제18조(경기 대회 개최)①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의 발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국제 및 전국 규모의 수상레저스포츠 대회 및 관련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회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회개최 및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나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19조(보조금 등의 지원)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상레저산업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2. 수상레저산업 관련 국내·외 교류 사업 지원3. 수상레저산업 관련 각종 체험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4. 수상레저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11., 2023. 12. 8.>
제21조(사후관리)
제21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단체 등 포함)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