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 및 이해관계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2.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 실태조사 및 긴급지원ㆍ주거지원 등 지원사업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3.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의료ㆍ법률 지원사업4.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사업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위탁)

제6조(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설ㆍ단체, 기관,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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