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합니다.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 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합니다) 4.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5.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 1.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 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합니다) 4.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5.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 1.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 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합니다) 4.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5.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 1.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 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합니다) 4.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5.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 1.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 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합니다) 4.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5.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 1.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 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합니다) 4.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5.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 1.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 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합니다) 4.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5.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 1.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 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합니다) 4.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5.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 1.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 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합니다) 4.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5.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 1.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 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합니다) 4.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5.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 1.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 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합니다) 4.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5.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 1.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 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합니다) 4.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5.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 1.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 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합니다) 4.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5.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 1.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 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합니다) 4.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5.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 1.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 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합니다) 4.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5.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