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01 시행 2024-11-01 제정

별표

[별표]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제3조 관련)

구획점직각좌표직각좌표경위도경위도경위도경위도경위도경위도경위도점간거리(m)점간거리(m)
구획점X(N)Y(E)위도위도위도위도경도경도경도구간거리
가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가-나0,000.0
나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나-다0,000.0
다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다-라0,000.0
라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라-가0,000.0
(예시 1) 기점(삼각점)을 직접 사용한 경우(예시 1) 기점(삼각점)을 직접 사용한 경우(예시 1) 기점(삼각점)을 직접 사용한 경우(예시 1) 기점(삼각점)을 직접 사용한 경우(예시 1) 기점(삼각점)을 직접 사용한 경우(예시 1) 기점(삼각점)을 직접 사용한 경우(예시 2) 보조기점을 사용한 경우(예시 2) 보조기점을 사용한 경우(예시 2) 보조기점을 사용한 경우(예시 2) 보조기점을 사용한 경우(예시 2) 보조기점을 사용한 경우(예시 2) 보조기점을 사용한 경우
○○도 ○○군 ○○면 ○○리 ○○번지○○도 ○○군 ○○면 ○○리 ○○번지○○도 ○○군 ○○면 ○○리 ○○번지○○도 ○○군 ○○면 ○○리 ○○번지○○도 ○○군 ○○면 ○○리 ○○번지○○도 ○○군 ○○면 ○○리 ○○번지○○도 ○○군 ○○면 ○○리 ○○번지○○도 ○○군 ○○면 ○○리 ○○번지○○도 ○○군 ○○면 ○○리 ○○번지○○도 ○○군 ○○면 ○○리 ○○번지○○도 ○○군 ○○면 ○○리 ○○번지○○도 ○○군 ○○면 ○○리 ○○번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제3조 관련)

[별지]시험어업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비고비고
신청인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남,여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시험어업의 목적과 사유시험어업의 목적과 사유시험어업의 목적과 사유시험어업의 목적과 사유
시험어업 수면의 위치와 구역 또는 해역시험어업 수면의 위치와 구역 또는 해역시험어업 수면의 위치와 구역 또는 해역시험어업 수면의 위치와 구역 또는 해역
시험어업의 방법과 시설의 명칭시험어업의 방법과 시설의 명칭시험어업의 방법과 시설의 명칭시험어업의 방법과 시설의 명칭
시험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시험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시험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시험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선명선명선명선명총톤수총톤수총톤수기관마력선질선질진수일진수일
시험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시험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시험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시험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포획물ㆍ채취물의 종류포획물ㆍ채취물의 종류포획물ㆍ채취물의 종류포획물ㆍ채취물의 종류
시험어업의 시기시험어업의 시기시험어업의 시기시험어업의 시기
시험어업을 하려는기간시험어업을 하려는기간시험어업을 하려는기간시험어업을 하려는기간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1. 새로운 어구ㆍ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국내의 기존 어구ㆍ어법이나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 4.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른다) 5.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에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서 (권리자의 범위는「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어선검사증서 사본1. 새로운 어구ㆍ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국내의 기존 어구ㆍ어법이나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 4.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른다) 5.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에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서 (권리자의 범위는「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어선검사증서 사본1. 새로운 어구ㆍ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국내의 기존 어구ㆍ어법이나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 4.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른다) 5.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에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서 (권리자의 범위는「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어선검사증서 사본1. 새로운 어구ㆍ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국내의 기존 어구ㆍ어법이나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 4.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른다) 5.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에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서 (권리자의 범위는「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어선검사증서 사본1. 새로운 어구ㆍ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국내의 기존 어구ㆍ어법이나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 4.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른다) 5.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에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서 (권리자의 범위는「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어선검사증서 사본1. 새로운 어구ㆍ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국내의 기존 어구ㆍ어법이나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 4.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른다) 5.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에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서 (권리자의 범위는「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어선검사증서 사본1. 새로운 어구ㆍ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국내의 기존 어구ㆍ어법이나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 4.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른다) 5.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에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서 (권리자의 범위는「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어선검사증서 사본1. 새로운 어구ㆍ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국내의 기존 어구ㆍ어법이나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 4.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른다) 5.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에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서 (권리자의 범위는「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어선검사증서 사본1. 새로운 어구ㆍ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국내의 기존 어구ㆍ어법이나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 4.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른다) 5.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에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서 (권리자의 범위는「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어선검사증서 사본1. 새로운 어구ㆍ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국내의 기존 어구ㆍ어법이나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 4.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른다) 5.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에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서 (권리자의 범위는「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어선검사증서 사본1. 새로운 어구ㆍ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국내의 기존 어구ㆍ어법이나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 4.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른다) 5.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에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서 (권리자의 범위는「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어선검사증서 사본1. 새로운 어구ㆍ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국내의 기존 어구ㆍ어법이나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 4.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른다) 5.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에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서 (권리자의 범위는「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어선검사증서 사본1. 새로운 어구ㆍ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국내의 기존 어구ㆍ어법이나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 4.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른다) 5.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에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서 (권리자의 범위는「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어선검사증서 사본1. 새로운 어구ㆍ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국내의 기존 어구ㆍ어법이나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 4.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른다) 5.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에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서 (권리자의 범위는「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어선검사증서 사본1. 새로운 어구ㆍ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국내의 기존 어구ㆍ어법이나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 4.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른다) 5.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에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서 (권리자의 범위는「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어선검사증서 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 등 제도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험어업”이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른 법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어업 외의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시행하는 어업을 말한다.

제3조(시험어업의 신청 등)

제3조(시험어업의 신청 등)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시험어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시험어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시험어업을 신청하여야 한다.1. 새로운 어구 또는 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한다)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어구ㆍ어법과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를 포함한다)4.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른다)5.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에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의 범위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6. 어선검사증서 사본

제4조(시험어업의 협의 등)

제4조(시험어업의 협의 등)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시험어업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어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 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과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시험어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어업의 결정 및 통보 등)

제5조(시험어업의 결정 및 통보 등)① 도지사는 제4조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에 따라 시험어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시험어업의 시행을 결정하면 어업자, 제3조에 따른 신청자 및 시험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운영기준)

제6조(운영기준)① 도지사는 시험어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1. 시험어업의 신청 대상 종류, 조업 구역 준수 등 시험어업 조건2. 수산 관련 법령 위반 시 조치사항3. 어업인 간, 업종 간 또는 어업인 및 업종 간 분쟁 발생 시 조치사항4. 다른 어구 훼손 또는 멸실이 발생했을 경우 조치사항5. 그 밖의 안전 조치 등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시험어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어업의 정지 등)

제7조(시험어업의 정지 등)① 도지사는 시험어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어업을 중지할 수 있다.1. 시험어업 추진 목적과 다른 경우2. 자료 제출 거부 및 현장 조사에 불응한 경우3. 시험어업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단속기관에 적발된 경우② 도지사는 시험어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일로부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사업계획서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2. 다른 어구의 훼손 및 자원 남획으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상위법 근거

  • · 전북특별자치도설치및글로벌생명경제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