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 | 접수일시 | 접수일시 | 접수일시 | 접수일시 | | | | | | 비고 | 비고 | |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성명(명칭) | 성명(명칭) | 성명(명칭) | 남,여 | 남,여 | 남,여 | 남,여 |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신청인 | 주소 (전화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시험어업의 목적과 사유 | 시험어업의 목적과 사유 | 시험어업의 목적과 사유 | 시험어업의 목적과 사유 | | | | | | | | | | | | | |
| 시험어업 수면의 위치와 구역 또는 해역 | 시험어업 수면의 위치와 구역 또는 해역 | 시험어업 수면의 위치와 구역 또는 해역 | 시험어업 수면의 위치와 구역 또는 해역 | | | | | | | | | | | | | |
| 시험어업의 방법과 시설의 명칭 | 시험어업의 방법과 시설의 명칭 | 시험어업의 방법과 시설의 명칭 | 시험어업의 방법과 시설의 명칭 | | | | | | | | | | | | | |
| 시험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 시험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 시험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 시험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 선명 | 선명 | 선명 | 선명 | 총톤수 | 총톤수 | 총톤수 | 기관 | 마력 | 선질 | 선질 | 진수일 | 진수일 |
| 시험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 시험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 시험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 시험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 | | | | | | | | | | | | |
| 포획물ㆍ채취물의 종류 | 포획물ㆍ채취물의 종류 | 포획물ㆍ채취물의 종류 | 포획물ㆍ채취물의 종류 | | | | | | | | | | | | | |
| 시험어업의 시기 | 시험어업의 시기 | 시험어업의 시기 | 시험어업의 시기 | | | | | | | | | | | | | |
| 시험어업을 하려는기간 | 시험어업을 하려는기간 | 시험어업을 하려는기간 | 시험어업을 하려는기간 | | | | | | |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 새로운 어구ㆍ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국내의 기존 어구ㆍ어법이나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 4.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른다) 5.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에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서 (권리자의 범위는「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어선검사증서 사본 | 1. 새로운 어구ㆍ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국내의 기존 어구ㆍ어법이나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 4.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른다) 5.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에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서 (권리자의 범위는「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어선검사증서 사본 | 1. 새로운 어구ㆍ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국내의 기존 어구ㆍ어법이나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 4.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른다) 5.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에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서 (권리자의 범위는「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어선검사증서 사본 | 1. 새로운 어구ㆍ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국내의 기존 어구ㆍ어법이나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 4.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른다) 5.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에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서 (권리자의 범위는「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어선검사증서 사본 | 1. 새로운 어구ㆍ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국내의 기존 어구ㆍ어법이나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 4.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른다) 5.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에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서 (권리자의 범위는「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어선검사증서 사본 | 1. 새로운 어구ㆍ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국내의 기존 어구ㆍ어법이나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 4.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른다) 5.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에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서 (권리자의 범위는「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어선검사증서 사본 | 1. 새로운 어구ㆍ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국내의 기존 어구ㆍ어법이나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 4.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른다) 5.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에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서 (권리자의 범위는「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어선검사증서 사본 | 1. 새로운 어구ㆍ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국내의 기존 어구ㆍ어법이나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 4.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른다) 5.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에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서 (권리자의 범위는「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어선검사증서 사본 | 1. 새로운 어구ㆍ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국내의 기존 어구ㆍ어법이나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 4.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른다) 5.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에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서 (권리자의 범위는「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어선검사증서 사본 | 1. 새로운 어구ㆍ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국내의 기존 어구ㆍ어법이나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 4.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른다) 5.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에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서 (권리자의 범위는「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어선검사증서 사본 | 1. 새로운 어구ㆍ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국내의 기존 어구ㆍ어법이나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 4.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른다) 5.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에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서 (권리자의 범위는「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어선검사증서 사본 | 1. 새로운 어구ㆍ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국내의 기존 어구ㆍ어법이나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 4.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른다) 5.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에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서 (권리자의 범위는「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어선검사증서 사본 | 1. 새로운 어구ㆍ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국내의 기존 어구ㆍ어법이나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 4.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른다) 5.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에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서 (권리자의 범위는「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어선검사증서 사본 | 1. 새로운 어구ㆍ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국내의 기존 어구ㆍ어법이나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 4.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른다) 5.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에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서 (권리자의 범위는「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어선검사증서 사본 | 1. 새로운 어구ㆍ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국내의 기존 어구ㆍ어법이나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 4.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른다) 5.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에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서 (권리자의 범위는「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어선검사증서 사본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