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12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서식

구 분 업 종 명구 분 업 종 명계HACCP 시설자금시설개선자금육성자금화 장 실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식품제조․가공업220 이내100 이내100 이내해당없음20 이내
식 품 접 객 업휴게음식점70 이내해당없음50 이내해당없음20 이내
식 품 접 객 업일반음식점70 이내해당없음50 이내해당없음20 이내
식 품 접 객 업일반음식점 중 모범음식점120 이내해당없음50 이내50 이내20 이내
식 품 접 객 업일반음식점 중 향토음식점120 이내해당없음50 이내50 이내20 이내
식 품 접 객 업제과점 영업70 이내해당없음50 이내20 이내
식 품 접 객 업단란주점20 이내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20 이내
식 품 접 객 업유흥주점20 이내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20 이내
위탁운영 집단급식소위탁운영 집단급식소70 이내해당없음50 이내20 이내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① 대표자 성명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③ 업 소 명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⑤ 주소(소재지)⑥ 사업자등록번호⑥ 사업자등록번호⑥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규모사업체규모사업체규모⑦ 영업장총면적㎡⑧ 자 산 총 액⑧ 자 산 총 액⑧ 자 산 총 액천원천원천원
대상 업종대상 업종대상 업종⑨ 업 종□ 식품제조․가공업 □ 휴게음식점 □ 제과점 □ 일반음식점 □ 모범음식점 □ 향토전통음식점 □ 위탁급식영업 □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제조․가공업 □ 휴게음식점 □ 제과점 □ 일반음식점 □ 모범음식점 □ 향토전통음식점 □ 위탁급식영업 □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제조․가공업 □ 휴게음식점 □ 제과점 □ 일반음식점 □ 모범음식점 □ 향토전통음식점 □ 위탁급식영업 □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제조․가공업 □ 휴게음식점 □ 제과점 □ 일반음식점 □ 모범음식점 □ 향토전통음식점 □ 위탁급식영업 □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제조․가공업 □ 휴게음식점 □ 제과점 □ 일반음식점 □ 모범음식점 □ 향토전통음식점 □ 위탁급식영업 □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제조․가공업 □ 휴게음식점 □ 제과점 □ 일반음식점 □ 모범음식점 □ 향토전통음식점 □ 위탁급식영업 □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제조․가공업 □ 휴게음식점 □ 제과점 □ 일반음식점 □ 모범음식점 □ 향토전통음식점 □ 위탁급식영업 □ 단란주점 □유흥주점
자금 융자 신청 내역자금 융자 신청 내역자금 융자 신청 내역⑩ 실소요금액⑩ 실소요금액⑩ 실소요금액⑪ 융자신청금액⑪ 융자신청금액⑪ 융자신청금액⑪ 융자신청금액⑪ 융자신청금액
자금 융자 신청 내역자금 융자 신청 내역자금 융자 신청 내역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시군확인시군확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지정은행확인지정은행확인지정은행확인
확인자확인자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은행명은행명
직성명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대 출대 출□가 능 □불가능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인)확인자확인자(인)
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융자신청에 대한 이행확약서 3. 영업허가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시설개선 전 업소 사진<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융자신청에 대한 이행확약서 3. 영업허가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시설개선 전 업소 사진<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융자신청에 대한 이행확약서 3. 영업허가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시설개선 전 업소 사진<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융자신청에 대한 이행확약서 3. 영업허가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시설개선 전 업소 사진<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융자신청에 대한 이행확약서 3. 영업허가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시설개선 전 업소 사진<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융자신청에 대한 이행확약서 3. 영업허가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시설개선 전 업소 사진<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융자신청에 대한 이행확약서 3. 영업허가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시설개선 전 업소 사진<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융자신청에 대한 이행확약서 3. 영업허가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시설개선 전 업소 사진<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융자신청에 대한 이행확약서 3. 영업허가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시설개선 전 업소 사진<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융자신청에 대한 이행확약서 3. 영업허가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시설개선 전 업소 사진<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융자신청에 대한 이행확약서 3. 영업허가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시설개선 전 업소 사진
신 청 인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 청 인③ 업 소 명④ 주소(소재지)④ 주소(소재지)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⑤ 영업장총면적㎡( 평)㎡( 평)㎡( 평)㎡( 평)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⑥ 계 획 내 용
자금융자 신청내역⑦ 실소요금액⑧ 융자신청금액⑧ 융자신청금액⑩ 비 고⑩ 비 고
자금융자 신청내역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업 종업소명 (허가번호)대표자소 재 지면적 (㎡)시설개선 주요내용실소요 금 액신청 금액
합 계
식품제조 가 공 업소 계
식품제조 가 공 업
식품제조 가 공 업
식품제조 가 공 업
휴게음식점소 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소 계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모범음식점소 계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
향토전통 음 식 점소 계
향토전통 음 식 점
향토전통 음 식 점
단란주점소 계
단란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소 계
유흥주점
유흥주점
신고번호업 소 명대 표 자
신고번호업 소 명신 청 자
소 재 지전화번호
융자금액원원신 청 일 (시·군청)20 . . .대 출 일 (수탁금융기관)20 . . .
융자및상환조건융자및상환조건2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연 %)2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연 %)2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연 %)2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연 %)2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연 %)
융자금의 용도융자금의 용도영업장시설개선( ), 화장실시설개선( ), 육성자금( )영업장시설개선( ), 화장실시설개선( ), 육성자금( )영업장시설개선( ), 화장실시설개선( ), 육성자금( )영업장시설개선( ), 화장실시설개선( ), 육성자금( )영업장시설개선( ), 화장실시설개선( ), 육성자금( )
영업장 등 시설개선 내역영업장 등 시설개선 내역영업장 등 시설개선 내역영업장 등 시설개선 내역영업장 등 시설개선 내역영업장 등 시설개선 내역영업장 등 시설개선 내역
공사기간공사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 개월)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 개월)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 개월)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 개월)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 개월)
개․보수 내용개․보수 내용※ 개략 기재※ 개략 기재※ 개략 기재※ 개략 기재※ 개략 기재
착 공 일착 공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완 공 일완 공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시공 업체명시공 업체명
상기와 같이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시설개선 완료사진 : 시설개선 공정별 전‧후 사진 2. 융자금 지출 증빙서류 : 각 1부 - 세금계산서, 지출영수증 등 지출 확인 가능 내역 등1. 시설개선 완료사진 : 시설개선 공정별 전‧후 사진 2. 융자금 지출 증빙서류 : 각 1부 - 세금계산서, 지출영수증 등 지출 확인 가능 내역 등1. 시설개선 완료사진 : 시설개선 공정별 전‧후 사진 2. 융자금 지출 증빙서류 : 각 1부 - 세금계산서, 지출영수증 등 지출 확인 가능 내역 등1. 시설개선 완료사진 : 시설개선 공정별 전‧후 사진 2. 융자금 지출 증빙서류 : 각 1부 - 세금계산서, 지출영수증 등 지출 확인 가능 내역 등1. 시설개선 완료사진 : 시설개선 공정별 전‧후 사진 2. 융자금 지출 증빙서류 : 각 1부 - 세금계산서, 지출영수증 등 지출 확인 가능 내역 등
구분구분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분기 대출현황분기 대출현황분기 대출현황분기 대출현황분기 대출현황분기 대출현황분기 회수현황분기 회수현황분기 회수현황분기 회수현황분기 회수현황분기 회수현황분기 회수현황비고
구분구분계계기대출 총 액기대출 총 액기대출 총 액잔 액잔 액대출액대출액미 대출액미 대출액사 유사 유회수액회수액미 회수액미 회수액사 유사 유사 유비고
계계
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
업 소 명대 표 자대 표 자업종업종융자결정액은행승인액은행승인액전월말잔 액전월말잔 액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연체액연체액금월말 잔액금월말 잔액상환예정일비고비고
업 소 명대 표 자대 표 자업종업종융자결정액은행승인액은행승인액전월말잔 액전월말잔 액대 출대 출회 수회 수회 수회 수연체액연체액금월말 잔액금월말 잔액상환예정일비고비고
업 소 명대 표 자대 표 자업종업종융자결정액은행승인액은행승인액전월말잔 액전월말잔 액일자금액일자일자금액금액연체액연체액금월말 잔액금월말 잔액상환예정일비고비고
업 소 명업 소 명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융자금액융자금액원원원대출일자대출일자대출금리대출금리
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
년월일적 요적 요상환금원금잔액원금잔액이 자 불입액이 자 불입액이자누계이자누계회수회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2. 5. 3, 2007. 9. 28>
업종별 업소당 융자한도액(제7조 관련) 
 (단위 : 백만원)

[별표 2] <삭제 2007. 9. 28>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2.28., 2024.1.12.>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2.28., 2024.1.12.>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2.28., 2024.1.12.>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0.2.28., 2020.8.14., 2024.1.12.>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2.28.>
 융자대상업소 명단(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20.2.28., 2024.1.12.>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2.28.>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2.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28., 2024. 1. 12.>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기금을 대여한다. <개정 2020. 2. 28., 2020. 8. 14., 2024. 1. 12.>②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③ 수탁금융기관은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다만,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화장실 시설의 개선 자금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9.28., 2010.6.25., 2020.2.28.>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에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2. 도내에서 시장·군수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 다만,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한다.② 삭제 <2007.9.28.>③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신설 2007.9.28., 개정 2020.2.28., 2020.8.14.>1.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2. 휴·폐업중인 업소3. 융자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4. 융자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5.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6.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도지사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 등에 융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도지사는 식품위생 및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 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9. 28., 2010. 6. 25., 2020. 2. 28., 2024. 1. 12.>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융자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9.28., 개정 2020.2.28., 2020.8.14.>1.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3. 삭제 <2007.9.28.>4.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신청에 대한 이행확약서5. 영업신고증(허가증) 사본6. 사업자등록증 사본7. 모범음식점 지정증 또는 향토음식점 지정증(육성자금만 해당함)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대상업소 명단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제6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제6조(융자대상 선정 통보)① 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제출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28.>② 도지사는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③ 융자대상업소로 선정 후 융자신청 가능 기간은 선정 해당연도로 한정한다. <신설 2007.9.28., 개정 2020.2.28., 2020.8.14.>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2.28.>②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융자금리 0퍼센트, 수수료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13.1.4., 2020.2.28., 2020.8.14.>③ 융자조건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 기간 경과 후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07.9.28., 2020.2.28., 2020.8.14.>1. 삭제 <2007.9.28>2. 삭제 <2007.9.28>3. 삭제 <2007.9.28>4. 삭제 <2007.9.28>④ 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9.28., 2020.2.28., 2020.8.14.>1. 융자금을 수령 후 융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6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거나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3. 제3조제1항의 제외되는 영업으로 업종변경한 경우4. 채무승계가 되지 않은 영업자 변동의 경우5. 대출당시의 관할 시·군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移轉)한 경우. 단,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타 시·도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는 제외한다.6.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7. 삭제 <2007.9.28>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신고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8., 개정 2020.8.14.>⑥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2.28.>

제8조(자금대출)

제8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도지사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지점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2.28.>

제9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제9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와 대출받은 식품위생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제10조(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10조(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9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제11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11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조례 제4조제7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7.9.28., 2020.2.28.> [제목개정 2020.2.28.]

제12조

제12조 삭제 <2007.9.28>

제13조

제13조 삭제 <2007.9.28>

제14조(위원회 해촉 등)

제14조(위원회 해촉 등) 도지사는 도지사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2020.8.14.>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신설 2007. 9. 28>4. 위원이 조례 제1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13. 10. 25>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①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25>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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