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아름다운 간판상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4-01-12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 신청서

업 체 명 (광고주,건축주)광고업체 등록번호광고업체 등록번호“ 광고업체만 작성”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우. )(우. )전 화
소재지(우. )(우. )FAX
【 신청 개요 】 ○ 응모 수량 : 점 ○ 간판 제목 : ○ 디자인 및 간판의 특징 등 :【 신청 개요 】 ○ 응모 수량 : 점 ○ 간판 제목 : ○ 디자인 및 간판의 특징 등 :【 신청 개요 】 ○ 응모 수량 : 점 ○ 간판 제목 : ○ 디자인 및 간판의 특징 등 :【 신청 개요 】 ○ 응모 수량 : 점 ○ 간판 제목 : ○ 디자인 및 간판의 특징 등 :【 신청 개요 】 ○ 응모 수량 : 점 ○ 간판 제목 : ○ 디자인 및 간판의 특징 등 :
※ 첨부 서류 ① 응모 사진 현황 【 별지 3호 서식 】 ② 원색도안 및 설계도면 【 별지 4호 서식 】- 광고주, 건축주 생략※ 첨부 서류 ① 응모 사진 현황 【 별지 3호 서식 】 ② 원색도안 및 설계도면 【 별지 4호 서식 】- 광고주, 건축주 생략※ 첨부 서류 ① 응모 사진 현황 【 별지 3호 서식 】 ② 원색도안 및 설계도면 【 별지 4호 서식 】- 광고주, 건축주 생략※ 첨부 서류 ① 응모 사진 현황 【 별지 3호 서식 】 ② 원색도안 및 설계도면 【 별지 4호 서식 】- 광고주, 건축주 생략※ 첨부 서류 ① 응모 사진 현황 【 별지 3호 서식 】 ② 원색도안 및 설계도면 【 별지 4호 서식 】- 광고주, 건축주 생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7. 6. 2., 2024. 1. 12.>
전북특별자치도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 신청서

년 월 일
 업체명(업소명) : 대표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광고물 설명서

설 치 위 치
건물 부착면
광고물의 종류규격cm × cmcm × cm형상
문 안수량
사용 색채프레임틀판넬(바닥)문자
주 재 료□스테인리스 □갤브철판 □일반철판 □알루미늄 □( )
문 자□아크릴 □유연성원단 □갤브채널 □PVC발포시트 □( )
조 명□네온 □형광등 □LED □무조명 □( )
조명색상□백색 □녹색 □적색 □청색 □황색 □핑크색 □기타( )
간 판 설명서“디자인 방향, 간판의 소재 및 특징 등을 설명” (자유서식, 사진첨부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광 고 물 설 명 서
☐ 광고물 현황

☐ 사용재료 및 간판설명서

[별지 제3호서식] 응모사진(현황)

연 번
간 판 명
사 진 ①정면사진 – 응모 간판과 건물 전경이 나오는 사진
사 진 ②간판사진 – 간판 정면 사진간판사진 – 간판 정면 사진
사 진 ③사 진 ③정면사진 – 간판 측면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응 모 사 진(현황) (1)

응 모 사 진(현황) (2)

[별지 제4호서식] 원색도안 및 설계도면

설계도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원 색 도 안 및 설 계 도 면

[별지 제5호서식] 동의(확인)서

광 고 내 용 (업 소 명)광 고 내 용 (업 소 명)
광고물의 종류광고물의 종류수 량
표시위치 또는 장소표시위치 또는 장소
신청자성 명
신청자생년월일
신청자주 소
신청자연 락 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7. 6. 2., 2024. 1. 12.>
동 의(확 인) 서

 본인 소유의 광고물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아름다운 간판상』에 위 신청자가 공모 신청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우수간판으로 선정되어,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시상금에 대하여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 .
 동의(확인)자 광고주성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6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아름다운 간판상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운영 및 시상권자)

제2조(운영 및 시상권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람직한 광고문화를 형성하고 도시경관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매년 아름다운 간판상을 시상할 수 있으며, 도지사를 시상권자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3조(공모부문 및 응모자격)

제3조(공모부문 및 응모자격)① 공모부문은 건축물에 설치된 기존 간판(시상 대상연도를 포함한 2년의 기간 중에 설치된 간판)과 창작 작품 등으로 한다.② 응모자격은 건축물에 설치된 기존 간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광고주(간판소유자)2.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디자이너③ 창작 작품의 경우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④ 동일 작품으로서 다른 행사에서 수상한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공모방법)

제4조(공모방법)① 작품을 공모할 때에는 응모대상·방법·기간·요령 및 시상규모·심사일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한다.② 공모 등에 관련된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응모서류 및 반환 등)

제5조(응모서류 및 반환 등)① 응모시 제출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1. 응모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응모작품 설명서 10부(“별지 제2호 서식”)3. 간판사진(“별지 제3호 서식”)4. 원색도안 및 설계도면(“별지 제4호 서식”)5. 광고주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6. 광고물설치 허가&#8231;신고필증 사본(창작 작품 제외)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공모에 출품한 작품 및 서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전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입선된 작품에 대하여는 전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아름다운 간판상(이하 “간판상”이라 한다)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아름다운 간판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 12.>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옥외광고, 도시경관, 디자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사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1. 세부적인 심사기준2. 당선작 선정 및 심사등급의 결정3. 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간판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심사기준)

제10조(심사기준) 제7조제1호의 심사기준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형태, 디자인 등의 창의성 및 조형미2. 실용성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3. 기타 도시경관 및 옥외광고 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작품심사 및 시상구분)

제11조(작품심사 및 시상구분)① 응모작품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선작을 선정하고, 입선된 작품은 일반인에게 전시한다.② 입선된 작품 중에서 우수한 작품은 수상작으로 선정하되, 시상등급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우수작품으로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수상작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상금을 수여한다.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