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12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예술단 구성(제2조 관련)

구 분직 위정 원
단 장문화체육관광국장
간 사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장
운영위원운영위원12인이내(위원장포함)
교향악단지휘자1인
교향악단관리교사(악보계원)1인
교향악단지도교사20인이내
교향악단어린이단원70인이내
국악관현악단지휘자1인
국악관현악단관리교사(악보계원)1인
국악관현악단지도교사20인이내
국악관현악단어린이단원60인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7. 8. 24, 2011. 12. 16, 2015. 3. 27, 2022. 10. 21., 2023. 12. 29.>
예술단 구성(제2조 관련)

 ※ 필요시 예비단원 및 견습생 등을 정원 외 모집가능

[별표 2] 여비

구 분지 급 기 준비 고
운영위원5급이하 공무원 상당여비산정기준은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여비지급규정을준용함
지 휘 자6급이하 공무원 상당여비산정기준은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여비지급규정을준용함
관리교사(악보계원)등위 와 같 음여비산정기준은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여비지급규정을준용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4. 1. 12.>
 여 비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 <삭제 2015. 3. 27>
〔별지 서식〕<개정 2015. 3. 27., 2024. 1. 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예술단의 구성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사무처리)

제3조(사무처리) 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단에 관리교사(악보계원) 1인을 둘 수 있으며, 단원 및 악기관리 등 사무보조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3. 27>

제4조(직무대행)

제4조(직무대행) 지휘자가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단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제5조(전형위원회)

제5조(전형위원회) 지휘자 및 단원심사를 위하여 각 단을 총괄하는 3인이상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포함한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형위원회를 둔다.<개정 2007. 8. 24, 2015. 3. 27>

제6조(단원의 모집)

제6조(단원의 모집)①단원은 정기 또는 수시 모집할 수 있으며 응시희망자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②단원선발 기준은 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단원에게는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5. 3. 27>

제7조(단원의 평정)

제7조(단원의 평정) 단원의 자질향상과 서열을 위하여 필요시 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상훈)

제8조(상훈) 예술단의 공연활동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단원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악기·단복)

제9조(악기·단복)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악기 및 단복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악기는 단원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7. 8. 24>

제10조(직책수당 등)

제10조(직책수당 등) 다음 각호에 의한 직책수당, 지도수당,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1. 지휘자 및 관리교사(악보계원)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 <개정 2015. 3. 27>2. 단원의 연주연습에 따른 지휘자 및 강사에게 지급하는 지도수당3. 운영위원, 지휘자, 관리교사(악보계원) 등이 공연을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로 출장할 때 별표2에 의해 지급하는 여비 <개정 2015. 3. 27>

제11조(협연·객원연주자 보상)

제11조(협연·객원연주자 보상) 예술단의 공연시 협연자 및 객원연주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