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12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대관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

신청인주 소
신청인직업 또는 단체명연락처 (휴대전화)
신청인직업 또는 단체명이메일 주소
신청인성명 또는 대표자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 시설기본시설□ 공연장□ 공연장□ 공연장□ 공연장□ 공연장
사용 시설부속시설□ 음향시설 □ 조명시설 □ 냉·난방시설 □ 프로젝터 □ 행사녹화시설□ 음향시설 □ 조명시설 □ 냉·난방시설 □ 프로젝터 □ 행사녹화시설□ 음향시설 □ 조명시설 □ 냉·난방시설 □ 프로젝터 □ 행사녹화시설□ 음향시설 □ 조명시설 □ 냉·난방시설 □ 프로젝터 □ 행사녹화시설□ 음향시설 □ 조명시설 □ 냉·난방시설 □ 프로젝터 □ 행사녹화시설
사용 기간시작일시년 월 일( )요일, 00시 00분부터년 월 일( )요일, 00시 00분부터년 월 일( )요일, 00시 00분부터년 월 일( )요일, 00시 00분부터년 월 일( )요일, 00시 00분부터
사용 기간종료일시년 월 일( )요일, 00시 00분까지년 월 일( )요일, 00시 00분까지년 월 일( )요일, 00시 00분까지년 월 일( )요일, 00시 00분까지년 월 일( )요일, 00시 00분까지
행사 내용행사명
행사 내용참가인원
행사 내용주요내용
행사 내용행사물품, 집기 등종류 및 수량
행사 내용행사물품, 집기 등설치일·철거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창의체험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창의체험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창의체험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창의체험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창의체험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창의체험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창의체험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행사계획서(제3조제1항 관련)

행 사 명
목 적
행사기간년 월 일( )요일, 00시 00분부터 년 월 일( )요일, 00시 00분까지년 월 일( )요일, 00시 00분부터 년 월 일( )요일, 00시 00분까지년 월 일( )요일, 00시 00분부터 년 월 일( )요일, 00시 00분까지
참가인원
주요내용
시간계획행사내용소요시간비 고
00:00 ~ 00:000000000분

[별지 제3호서식] 안전대책계획서(제3조제1항 관련)

성 명 (단체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
성 명 (단체명)연락처 (휴대전화)연락처 (휴대전화)연락처 (휴대전화)
행사명
행사기간년 월 일 ( )요일, 00시 00분부터 년 월 일 ( )요일, 00시 00분까지년 월 일 ( )요일, 00시 00분부터 년 월 일 ( )요일, 00시 00분까지년 월 일 ( )요일, 00시 00분부터 년 월 일 ( )요일, 00시 00분까지년 월 일 ( )요일, 00시 00분부터 년 월 일 ( )요일, 00시 00분까지년 월 일 ( )요일, 00시 00분부터 년 월 일 ( )요일, 00시 00분까지년 월 일 ( )요일, 00시 00분부터 년 월 일 ( )요일, 00시 00분까지년 월 일 ( )요일, 00시 00분부터 년 월 일 ( )요일, 00시 00분까지년 월 일 ( )요일, 00시 00분부터 년 월 일 ( )요일, 00시 00분까지
예상 관람객000명000명000명000명출연자 인원강의자 : 00명 진행자 : 00명 공연자 : 00명강의자 : 00명 진행자 : 00명 공연자 : 00명강의자 : 00명 진행자 : 00명 공연자 : 00명
안전관리외부경비업체외부경비업체( √ )( √ )배치인원총 00명총 00명총 00명
안전관리자체 경비자체 경비( √ )( √ )배치인원총 00명총 00명총 00명
안전요원 배치계획외부 질서요원외부 질서요원(00명)(00명)기타사항수용인원 초과금지 (초과로 안전사고 우려 시 행사 중지)수용인원 초과금지 (초과로 안전사고 우려 시 행사 중지)수용인원 초과금지 (초과로 안전사고 우려 시 행사 중지)
안전요원 배치계획출입구 안내요원출입구 안내요원(00명)(00명)기타사항수용인원 초과금지 (초과로 안전사고 우려 시 행사 중지)수용인원 초과금지 (초과로 안전사고 우려 시 행사 중지)수용인원 초과금지 (초과로 안전사고 우려 시 행사 중지)
안전요원 배치계획내부 질서요원내부 질서요원(00명)(00명)기타사항수용인원 초과금지 (초과로 안전사고 우려 시 행사 중지)수용인원 초과금지 (초과로 안전사고 우려 시 행사 중지)수용인원 초과금지 (초과로 안전사고 우려 시 행사 중지)
안전요원 배치계획진행요원진행요원(00명)(00명)기타사항수용인원 초과금지 (초과로 안전사고 우려 시 행사 중지)수용인원 초과금지 (초과로 안전사고 우려 시 행사 중지)수용인원 초과금지 (초과로 안전사고 우려 시 행사 중지)
안전요원 배치계획기타요원기타요원(00명)(00명)기타사항수용인원 초과금지 (초과로 안전사고 우려 시 행사 중지)수용인원 초과금지 (초과로 안전사고 우려 시 행사 중지)수용인원 초과금지 (초과로 안전사고 우려 시 행사 중지)
안전관리 책임자소속연락처
안전관리 책임자성명생년월일
위와 같이 행사기간 중 출연자 및 관람객 안전을 위하여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며 안전대책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행사기간 중 출연자 및 관람객 안전을 위하여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며 안전대책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행사기간 중 출연자 및 관람객 안전을 위하여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며 안전대책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행사기간 중 출연자 및 관람객 안전을 위하여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며 안전대책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행사기간 중 출연자 및 관람객 안전을 위하여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며 안전대책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행사기간 중 출연자 및 관람객 안전을 위하여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며 안전대책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행사기간 중 출연자 및 관람객 안전을 위하여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며 안전대책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행사기간 중 출연자 및 관람객 안전을 위하여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며 안전대책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행사기간 중 출연자 및 관람객 안전을 위하여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며 안전대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대표자 (인)대표자 (인)대표자 (인)대표자 (인)대표자 (인)대표자 (인)대표자 (인)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임시휴관일 등의 공고)

제2조(임시휴관일 등의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체험관을 임시 휴관하거나 개관시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임시휴관일 또는 개관시간 변경일 10일 전까지 체험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체험관 출입구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3조(대관 신청 및 대관료 납부)

제3조(대관 신청 및 대관료 납부)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체험관 시설을 대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행사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대책계획서를 첨부하여 대관 희망일 2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 일정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관신청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대관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대관 허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4조(대관허가의 제한&#8231;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 행사 등이 아닌 경우2.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3. 종교적인 행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4. 제2항에 따른 대관 취소 또는 행사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5. 체험관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행사② 도지사는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1. 대관 신청내용과 다른 행사를 하는 경우2. 대관조건을 위반한 경우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대관시설 이용자 준수사항)

제5조(대관시설 이용자 준수사항)① 대관허가를 받아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관 목적 외의 행사 금지2. 대관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 내의 시설 이용3. 대관기간 중 화재예방 및 시설물·물품 등 안전관리4. 시설사용 후 청결, 정리정돈 등 원상태 복구5. 화재예방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6. 그 밖에 대관과 관련하여 체험관 관장이 요구한 사항② 도지사 또는 체험관 관장이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대관시설 이용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세부지침)

제6조(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체험관 관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