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어린이창의체험관 이용료 등의 징수 및 반환 기준(제7조 관련)

구분구분입장요금비고
개인3세(36개월) 이하무료관련 증명서 지참
개인3세(36개월) 초과3,000원
단체3세(36개월) 초과2,000원10명 이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13. 36개월 이하인 사람 14.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인 65세 이상인 사람 15. 전북투어패스 이용자 16. 「전북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 등록자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13. 36개월 이하인 사람 14.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인 65세 이상인 사람 15. 전북투어패스 이용자 16. 「전북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 등록자무료관련 증명서 지참 (복지카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구 분대 상금 액비 고
교육비어린이, 가족 등30,000원 이하ㅇ1회 기준 ㅇ각 프로그램별 소요 교재비, 재료비 포함 ※ 무료강좌일 경우 재료비는 필요 시 별도 수납가능
구 분구 분반 환 기 준반환금액
개인 및 단체개인 및 단체◦예매한 회차 입장시간 전까지 ◦천재지변, 전쟁, 계엄, 쿠데타 등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 체험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체험관의 사정으로 체험이 불가한 경우100%
구 분반 환 기 준반 환 금 액
1. 체험관의 사정으로 수업을 취소하는 경우◦수업 개시 전◦전액 환불
1. 체험관의 사정으로 수업을 취소하는 경우◦수업 개시 후◦교육된 수업 일수를 제외하고 반환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수업을 취소하는 경우◦수업시작 전◦전액 환불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수업을 취소하는 경우◦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취소◦교육비의 2/3 해당액 반환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수업을 취소하는 경우◦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취소◦교육비의 1/2 해당액 반환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수업을 취소하는 경우◦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취소◦교육비 반환 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11. 3., 2024. 5. 31.>
어린이창의체험관 이용료 등의 징수 및 반환 기준(제7조 관련)
1. 입장료

2. 교육비

3. 입장료 반환기준

4. 교육비 반환기준

[별표 2] 대관료(제12조제3항 관련)

시설명대관료비고
1. 공연장100,000원1. 1회 2시간 기준 사용료 2. 매회 1시간 미만 초과 시는 기준 사용료의 50% 가산 3. 매회 1시간 이상 초과 시는 회수를 추가한 것으로 하여 사용료 징수 4. 공연연습 및 행사 준비 시는 기준 사용료의 50% 징수
2. 부속설비 가. 음향시설 나. 조명시설 다. 냉난방 설비 라. 프로젝터 마. 행사녹화시설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50,000원1. 부속시설 사용료는 1회 사용단가 2. 냉난방 설비는 1시간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대관료(제12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영유아 및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창의체험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용료”란 어린이 창의체험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대가로 어린이 창의체험관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대관”이란 공연장 및 부속된 설비를 일정 시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창의체험관(이하 “어린이 창의체험관”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보훈누리로 63에 둔다. <개정 2020.11.13., 2023. 12. 8., 2024. 5. 31.>

제4조(시설 및 기능)

제4조(시설 및 기능)① 어린이 창의체험관은 체험관, 체험교육 강의실, 공연장, 운영사무실,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② 어린이 창의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2. 영유아 및 어린이의 사고력과 상상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3. 그 밖에 어린이 창의체험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행사 추진

제5조(개관ㆍ휴관 및 운영시간)

제5조(개관ㆍ휴관 및 운영시간)① 어린이 창의체험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 어린이 창의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1. 1월 1일, 설날 당일 및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3.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리나 체험행사 준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휴관일로 정한 날③ 어린이 창의체험관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라 개관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공보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한다.

제6조(이용방법)

제6조(이용방법) 어린이 창의체험관 이용자는 인터넷 예약과 현장 이용권 발권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등의 징수 및 반환)

제7조(이용료 등의 징수 및 반환)[제목개정 2021. 11. 3.] 어린이 창의체험관의 이용료 등의 징수 및 반환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 11. 3.>

제8조(이용료 감면)

제8조(이용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2024. 5. 3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2. 「전라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13. 36개월 이하인 사람14.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인 65세 이상인 사람15. 전북투어패스 이용자16. 「전북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 등록자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일반 이용자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어린이날2.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어린이 관련 행사

제9조(이용의 금지 및 제한)

제9조(이용의 금지 및 제한)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이 창의체험관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4. 그 밖에 체험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② 도지사는 어린이 창의체험관의 쾌적한 관람환경 유지와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일일 이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 중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① 이용자는 어린이 창의체험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4.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재산 및 물품관리)

제11조(재산 및 물품관리)① 도지사는 어린이 창의체험관 이용자가 고의로 전시물이나 체험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민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 어린이 창의체험관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12조(대관허가의 범위 등)

제12조(대관허가의 범위 등)① 도지사는 어린이 창의체험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아동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 등을 위하여 어린이 창의체험관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관을 허가할 수 있는 어린이 창의체험관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공연장2. 부속설비: 음향시설, 조명시설, 냉난방 설비, 프로젝터, 행사녹화시설③ 시설 및 설비의 대관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도지사는 전북자치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한정하여 대관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11.3.>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2. 어린이 창의체험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이 취소되거나 대관 중에 이용이 중단된 경우: 전액 반환3. 대관 예정일 3일 전까지 대관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한 경우: 전액 반환4. 대관 예정일 2일 전부터 대관 예정일 전날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한 경우: 대관료의 20%를 반환

제13조(자원봉사자)

제13조(자원봉사자) 도지사는 어린이 창의체험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4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어린이 창의체험관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수유실 및 의무실2. 도시락룸 및 카페테리아3. 그 밖에 이용자 및 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편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1. 3.>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