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7-10 시행 2026-07-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염소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염소 농가의 생산 기반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염소”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중 염소를 말한다.2. “염소 산업”이란 염소의 사육ㆍ개량ㆍ번식ㆍ가공ㆍ유통ㆍ연구ㆍ체험 및 관광 등과 관련된 사업 전반을 말한다.3. “염소 농가”란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에 등록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염소를 사육하거나 관련 가공ㆍ체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염소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육성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염소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염소 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염소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 및 전망3.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시책4. 염소의 품질 향상, 질병 예방 및 위생 관리5. 염소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지원6. 염소 가공ㆍ유통ㆍ체험ㆍ관광 및 판로 확대7. 그 밖에 도지사가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염소 산업 동향 및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육성사업)

제6조(육성사업) 도지사는 염소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육 시설ㆍ장비의 현대화 및 위생ㆍ환경 개선 사업2. 사료 생산 및 구매 지원3. 우수 종축(種畜)의 보존 및 보급4. 가공ㆍ유통 시설 확충 및 브랜드화 등 판로 확대 지원5. 사양관리ㆍ시설관리ㆍ번식관리 등에 관한 교육 및 컨설팅6. 염소 산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인식 개선 홍보7. 그 밖에 도지사가 염소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염소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