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의 우리 밀ㆍ콩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우리 밀ㆍ콩 가공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우리 밀ㆍ콩”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안전하게 재배되는 밀·콩을 말한다.2. “생산자”란 도내에 거주하며 우리 밀ㆍ콩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3. “생산자 단체”란 우리 밀ㆍ콩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생산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법인격 있는 단체를 말한다.4. “우리 밀ㆍ콩산업”이란 우리 밀ㆍ콩을 재배하거나 우리 밀ㆍ콩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5. “우리 밀ㆍ콩산업 종사자”란 우리 밀ㆍ콩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우리 밀ㆍ콩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우리 밀·콩(이하 “밀·콩”이라 한다)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그리고 우리 밀·콩산업(이하 “밀·콩산업”이라 한다) 발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밀·콩산업의 육성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밀·콩산업 관련 각종 현황 및 전망2. 생산 장려를 위한 종자 연구 및 각종 기술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3. 생산·가공·유통·소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4. 지역특화 및 안전한 판로확보에 관한 사항5. 도시 소비자와 연계한 홍보 및 체험에 관한 사항6. 관련 사업 지원 및 예산 확보 방안7. 그 밖에 밀·콩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밀·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밀·콩의 품종개량 및 재배 방법 개선 등 필요한 기술 지원2. 밀·콩과 밀·콩 가공품의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저장·가공시설 등지원3. 밀·콩과 밀·콩 가공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4. 그 밖에 밀·콩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산단체 지원)
제6조(생산단체 지원)① 도지사는 밀·콩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산자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지원에 관하여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전북특별자치도 삼락농정위원회 식량분과」에서 밀·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 밀 또는 우리 콩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별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협의회 구성 시 위원은 밀·콩을 직접 재배·생산하거나 가공·유통 등 분야에 종사하면서 밀·콩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10명 내외의 사람으로 위촉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은 담당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의견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 수립에 관한 사항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3.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생산자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5. 홍보 및 체험활동 등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6. 가공 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거나 협의회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회의)
제10조(협의회의 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상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