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5 시행 2024-07-05 제정

별표

[별표 1] 수면의 위치, 구역도의 작성례(제4조제2항 관련)

구획점직각좌표직각좌표경위도경위도경위도경위도경위도경위도경위도점간거리(m)점간거리(m)
구획점X(N)Y(E)위도위도위도위도경도경도경도구간거리
가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가-나0,000.0
나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나-다0,000.0
다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다-라0,000.0
라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라-가0,000.0
○ 기점(삼각점)을 직접 사용한 경우○ 기점(삼각점)을 직접 사용한 경우○ 기점(삼각점)을 직접 사용한 경우○ 기점(삼각점)을 직접 사용한 경우○ 기점(삼각점)을 직접 사용한 경우○ 기점(삼각점)을 직접 사용한 경우○ 보조기점을 사용한 경우○ 보조기점을 사용한 경우○ 보조기점을 사용한 경우○ 보조기점을 사용한 경우○ 보조기점을 사용한 경우○ 보조기점을 사용한 경우
○○시 ○○읍·면·동 ○○리·동 ○번지○○시 ○○읍·면·동 ○○리·동 ○번지○○시 ○○읍·면·동 ○○리·동 ○번지○○시 ○○읍·면·동 ○○리·동 ○번지○○시 ○○읍·면·동 ○○리·동 ○번지○○시 ○○읍·면·동 ○○리·동 ○번지○○시 ○○읍·면·동 ○○리·동 ○번지○○시 ○○읍·면·동 ○○리·동 ○번지○○시 ○○읍·면·동 ○○리·동 ○번지○○시 ○○읍·면·동 ○○리·동 ○번지○○시 ○○읍·면·동 ○○리·동 ○번지○○시 ○○읍·면·동 ○○리·동 ○번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

[별표 2] 어장별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방법(제7조 관련)

유어장유어행위(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방법)
○ 해조류ㆍ패류ㆍ복합양식장, 정치망어장, 정치성구획어업 구역에 지정된 유어장○ 해당 어장 또는 양식장에 면허되었거나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 마을어장·협동양식장에 지정된 유어장○ 손 및 낚시, 투망, 쪽대, 호미, 틀이, 집게 등 간단한 도구를 이용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 맨몸 또는 수중자가호흡기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 지인망·건간망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 어류등양식장에 지정된 유어장○해당 양식장에 면허된 양식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 낚시를 이용한 수산동물 포획(가두리 또는 축제식을 이용한 양식업으로 해당 양식장에 허가된 양식대상 어종만 해당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2]

[별표 3] 재검토 대상 규제(제16조 관련)

연번규제명관련 조항
1유어장의 지정 요건 및 유효기간제3조
2유어장의 지정 및 변경지정 절차제4조
3지정사항의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제5조
4유어장관리규정 작성 방법제6조
5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방법제7조
6유어장의 시설기준 및 자원조성 의무제8조
7유어장관리선의 요건 및 장비 기준제9조
8유어장관리선의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제10조
9유어장의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제11조
10사고발생의 보고 의무제12조
11유어장의 관리 및 감독제13조
12유어장의 지정취소 등제14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3] 
재검토 대상 규제(제1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유어장 ( )지정, ( )변경지정 신청서

유어장유어장유어장유어장유어장유어장유어장유어장유어장유어장유어장유어장[ ]지정 [ ]변경지정[ ]지정 [ ]변경지정[ ]지정 [ ]변경지정[ ]지정 [ ]변경지정[ ]지정 [ ]변경지정[ ]지정 [ ]변경지정[ ]지정 [ ]변경지정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5일5일5일5일
① 신 청 인① 신 청 인① 신 청 인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대표자 (남·여)대표자 (남·여)대표자 (남·여)대표자 (남·여)대표자 (남·여)대표자 (남·여)대표자 (남·여)대표자 (남·여)대표자 (남·여)대표자 (남·여)대표자 (남·여)대표자 (남·여)대표자 (남·여)대표자 (남·여)
① 신 청 인① 신 청 인① 신 청 인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
② 유어장으로 지정 받으려는 어장의 면허 사항② 유어장으로 지정 받으려는 어장의 면허 사항② 유어장으로 지정 받으려는 어장의 면허 사항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인접인접인접인접인접인접인접인접인접인접인접인접인접인접인접인접인접인접인접인접인접인접인접인접인접인접
② 유어장으로 지정 받으려는 어장의 면허 사항② 유어장으로 지정 받으려는 어장의 면허 사항② 유어장으로 지정 받으려는 어장의 면허 사항면허 번호면허 번호면허 번호면허 번호면허 번호제 호제 호제 호업종업종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mm
② 유어장으로 지정 받으려는 어장의 면허 사항② 유어장으로 지정 받으려는 어장의 면허 사항② 유어장으로 지정 받으려는 어장의 면허 사항평균수심평균수심평균수심평균수심평균수심mmmmm포획ㆍ채취물의 종류포획ㆍ채취물의 종류포획ㆍ채취물의 종류포획ㆍ채취물의 종류포획ㆍ채취물의 종류포획ㆍ채취물의 종류포획ㆍ채취물의 종류포획ㆍ채취물의 종류포획ㆍ채취물의 종류포획ㆍ채취물의 종류포획ㆍ채취물의 종류
② 유어장으로 지정 받으려는 어장의 면허 사항② 유어장으로 지정 받으려는 어장의 면허 사항② 유어장으로 지정 받으려는 어장의 면허 사항면허 기간면허 기간면허 기간면허 기간면허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③ 유어장의 위치ㆍ명칭 등③ 유어장의 위치ㆍ명칭 등③ 유어장의 위치ㆍ명칭 등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
③ 유어장의 위치ㆍ명칭 등③ 유어장의 위치ㆍ명칭 등③ 유어장의 위치ㆍ명칭 등유어장의 명칭유어장의 명칭유어장의 명칭유어장의 명칭유어장의 명칭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
④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방법④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방법④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방법④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방법④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방법④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방법④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방법④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방법
⑤ 유어장의 시설계획⑤ 유어장의 시설계획⑤ 유어장의 시설계획⑤ 유어장의 시설계획간이화장실간이화장실간이화장실간이화장실오물처리장오물처리장오물처리장오물처리장오물처리장오물처리장입간판입간판입간판입간판입간판입간판입간판표지시설표지시설표지시설표지시설표지시설표지시설표지시설기타편의시설기타편의시설기타편의시설기타편의시설기타편의시설기타편의시설
⑤ 유어장의 시설계획⑤ 유어장의 시설계획⑤ 유어장의 시설계획⑤ 유어장의 시설계획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
⑥ 관리선 및 안전장비의 시설 계획⑥ 관리선 및 안전장비의 시설 계획⑥ 관리선 및 안전장비의 시설 계획⑥ 관리선 및 안전장비의 시설 계획관리선관리선관리선관리선관리선관리선관리선관리선안전장비안전장비안전장비안전장비안전장비안전장비안전장비안전장비안전장비안전장비안전장비안전장비안전장비안전장비안전장비안전장비안전장비안전장비안전장비안전장비안전장비안전장비
⑥ 관리선 및 안전장비의 시설 계획⑥ 관리선 및 안전장비의 시설 계획⑥ 관리선 및 안전장비의 시설 계획⑥ 관리선 및 안전장비의 시설 계획업종어선 또는 선박의 종류어선 또는 선박의 종류어선 또는 선박의 종류어선 또는 선박의 종류규모규모규모구명 동의구명 동의구명 부환구명 부환구명 부환구명줄구명줄구명줄구명줄구명줄통신 기기통신 기기통신 기기통신 기기소화기소화기소화기구급 약품구급 약품구급 약품구급 약품기타
⑥ 관리선 및 안전장비의 시설 계획⑥ 관리선 및 안전장비의 시설 계획⑥ 관리선 및 안전장비의 시설 계획⑥ 관리선 및 안전장비의 시설 계획톤톤톤
⑥ 관리선 및 안전장비의 시설 계획⑥ 관리선 및 안전장비의 시설 계획⑥ 관리선 및 안전장비의 시설 계획⑥ 관리선 및 안전장비의 시설 계획톤톤톤
⑦ 지정을 받으려는 기간⑦ 지정을 받으려는 기간⑦ 지정을 받으려는 기간⑦ 지정을 받으려는 기간⑦ 지정을 받으려는 기간⑦ 지정을 받으려는 기간⑦ 지정을 받으려는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⑧ 지정을 받으려는 사유⑧ 지정을 받으려는 사유⑧ 지정을 받으려는 사유⑧ 지정을 받으려는 사유⑧ 지정을 받으려는 사유⑧ 지정을 받으려는 사유⑧ 지정을 받으려는 사유⑧ 지정을 받으려는 사유⑧ 지정을 받으려는 사유⑧ 지정을 받으려는 사유⑧ 지정을 받으려는 사유⑧ 지정을 받으려는 사유⑧ 지정을 받으려는 사유⑧ 지정을 받으려는 사유⑧ 지정을 받으려는 사유⑧ 지정을 받으려는 사유⑧ 지정을 받으려는 사유⑧ 지정을 받으려는 사유⑧ 지정을 받으려는 사유⑧ 지정을 받으려는 사유⑧ 지정을 받으려는 사유⑧ 지정을 받으려는 사유⑧ 지정을 받으려는 사유⑧ 지정을 받으려는 사유⑧ 지정을 받으려는 사유⑧ 지정을 받으려는 사유⑧ 지정을 받으려는 사유⑧ 지정을 받으려는 사유⑧ 지정을 받으려는 사유⑧ 지정을 받으려는 사유⑧ 지정을 받으려는 사유⑧ 지정을 받으려는 사유⑧ 지정을 받으려는 사유⑧ 지정을 받으려는 사유
⑨ 기타 참고사항⑨ 기타 참고사항⑨ 기타 참고사항⑨ 기타 참고사항⑨ 기타 참고사항⑨ 기타 참고사항⑨ 기타 참고사항⑨ 기타 참고사항⑨ 기타 참고사항⑨ 기타 참고사항⑨ 기타 참고사항⑨ 기타 참고사항⑨ 기타 참고사항⑨ 기타 참고사항⑨ 기타 참고사항⑨ 기타 참고사항⑨ 기타 참고사항⑨ 기타 참고사항⑨ 기타 참고사항⑨ 기타 참고사항⑨ 기타 참고사항⑨ 기타 참고사항⑨ 기타 참고사항⑨ 기타 참고사항⑨ 기타 참고사항⑨ 기타 참고사항⑨ 기타 참고사항⑨ 기타 참고사항⑨ 기타 참고사항⑨ 기타 참고사항⑨ 기타 참고사항⑨ 기타 참고사항⑨ 기타 참고사항⑨ 기타 참고사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
첨부서류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신청서 작성접 수신청서 검토 확인기안 결재지정서 작성발 급(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첨부서류첨부서류1.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에서의 어업면허증 사본 2.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의 위치ㆍ구역도 3. 유어장 지정신청을 결의한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총회의사록 사본 4. 유어장관리규정 5. 유어장에 유어장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1.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에서의 어업면허증 사본 2.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의 위치ㆍ구역도 3. 유어장 지정신청을 결의한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총회의사록 사본 4. 유어장관리규정 5. 유어장에 유어장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1.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에서의 어업면허증 사본 2.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의 위치ㆍ구역도 3. 유어장 지정신청을 결의한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총회의사록 사본 4. 유어장관리규정 5. 유어장에 유어장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1.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에서의 어업면허증 사본 2.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의 위치ㆍ구역도 3. 유어장 지정신청을 결의한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총회의사록 사본 4. 유어장관리규정 5. 유어장에 유어장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1.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에서의 어업면허증 사본 2.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의 위치ㆍ구역도 3. 유어장 지정신청을 결의한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총회의사록 사본 4. 유어장관리규정 5. 유어장에 유어장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1.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에서의 어업면허증 사본 2.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의 위치ㆍ구역도 3. 유어장 지정신청을 결의한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총회의사록 사본 4. 유어장관리규정 5. 유어장에 유어장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1.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에서의 어업면허증 사본 2.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의 위치ㆍ구역도 3. 유어장 지정신청을 결의한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총회의사록 사본 4. 유어장관리규정 5. 유어장에 유어장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1.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에서의 어업면허증 사본 2.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의 위치ㆍ구역도 3. 유어장 지정신청을 결의한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총회의사록 사본 4. 유어장관리규정 5. 유어장에 유어장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1.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에서의 어업면허증 사본 2.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의 위치ㆍ구역도 3. 유어장 지정신청을 결의한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총회의사록 사본 4. 유어장관리규정 5. 유어장에 유어장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1.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에서의 어업면허증 사본 2.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의 위치ㆍ구역도 3. 유어장 지정신청을 결의한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총회의사록 사본 4. 유어장관리규정 5. 유어장에 유어장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1.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에서의 어업면허증 사본 2.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의 위치ㆍ구역도 3. 유어장 지정신청을 결의한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총회의사록 사본 4. 유어장관리규정 5. 유어장에 유어장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1.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에서의 어업면허증 사본 2.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의 위치ㆍ구역도 3. 유어장 지정신청을 결의한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총회의사록 사본 4. 유어장관리규정 5. 유어장에 유어장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1.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에서의 어업면허증 사본 2.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의 위치ㆍ구역도 3. 유어장 지정신청을 결의한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총회의사록 사본 4. 유어장관리규정 5. 유어장에 유어장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1.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에서의 어업면허증 사본 2.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의 위치ㆍ구역도 3. 유어장 지정신청을 결의한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총회의사록 사본 4. 유어장관리규정 5. 유어장에 유어장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1.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에서의 어업면허증 사본 2.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의 위치ㆍ구역도 3. 유어장 지정신청을 결의한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총회의사록 사본 4. 유어장관리규정 5. 유어장에 유어장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1.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에서의 어업면허증 사본 2.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의 위치ㆍ구역도 3. 유어장 지정신청을 결의한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총회의사록 사본 4. 유어장관리규정 5. 유어장에 유어장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1.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에서의 어업면허증 사본 2.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의 위치ㆍ구역도 3. 유어장 지정신청을 결의한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총회의사록 사본 4. 유어장관리규정 5. 유어장에 유어장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② 중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는 해안선에서부터 직선거리로 측량하여 가장 가까운 거리를 적습니다. ②란 작성시 관련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된 면허ㆍ허가어업 및 면허 양식업을 모두 적습니다. ⑥ 중 "업종"란에는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업이나 면허 양식업의 종류를 적거나 유선사업이라 적고, "어선 또는 선박의 종류"란에는 면허받은 어업ㆍ양식업의 경우에는 "지정관리선" 또는 "승인관리선"으로, 유선의 경우에는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선박"으로, 허가받은 어업의 경우에는 "허가어선"으로 각각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② 중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는 해안선에서부터 직선거리로 측량하여 가장 가까운 거리를 적습니다. ②란 작성시 관련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된 면허ㆍ허가어업 및 면허 양식업을 모두 적습니다. ⑥ 중 "업종"란에는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업이나 면허 양식업의 종류를 적거나 유선사업이라 적고, "어선 또는 선박의 종류"란에는 면허받은 어업ㆍ양식업의 경우에는 "지정관리선" 또는 "승인관리선"으로, 유선의 경우에는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선박"으로, 허가받은 어업의 경우에는 "허가어선"으로 각각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② 중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는 해안선에서부터 직선거리로 측량하여 가장 가까운 거리를 적습니다. ②란 작성시 관련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된 면허ㆍ허가어업 및 면허 양식업을 모두 적습니다. ⑥ 중 "업종"란에는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업이나 면허 양식업의 종류를 적거나 유선사업이라 적고, "어선 또는 선박의 종류"란에는 면허받은 어업ㆍ양식업의 경우에는 "지정관리선" 또는 "승인관리선"으로, 유선의 경우에는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선박"으로, 허가받은 어업의 경우에는 "허가어선"으로 각각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② 중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는 해안선에서부터 직선거리로 측량하여 가장 가까운 거리를 적습니다. ②란 작성시 관련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된 면허ㆍ허가어업 및 면허 양식업을 모두 적습니다. ⑥ 중 "업종"란에는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업이나 면허 양식업의 종류를 적거나 유선사업이라 적고, "어선 또는 선박의 종류"란에는 면허받은 어업ㆍ양식업의 경우에는 "지정관리선" 또는 "승인관리선"으로, 유선의 경우에는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선박"으로, 허가받은 어업의 경우에는 "허가어선"으로 각각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② 중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는 해안선에서부터 직선거리로 측량하여 가장 가까운 거리를 적습니다. ②란 작성시 관련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된 면허ㆍ허가어업 및 면허 양식업을 모두 적습니다. ⑥ 중 "업종"란에는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업이나 면허 양식업의 종류를 적거나 유선사업이라 적고, "어선 또는 선박의 종류"란에는 면허받은 어업ㆍ양식업의 경우에는 "지정관리선" 또는 "승인관리선"으로, 유선의 경우에는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선박"으로, 허가받은 어업의 경우에는 "허가어선"으로 각각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② 중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는 해안선에서부터 직선거리로 측량하여 가장 가까운 거리를 적습니다. ②란 작성시 관련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된 면허ㆍ허가어업 및 면허 양식업을 모두 적습니다. ⑥ 중 "업종"란에는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업이나 면허 양식업의 종류를 적거나 유선사업이라 적고, "어선 또는 선박의 종류"란에는 면허받은 어업ㆍ양식업의 경우에는 "지정관리선" 또는 "승인관리선"으로, 유선의 경우에는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선박"으로, 허가받은 어업의 경우에는 "허가어선"으로 각각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② 중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는 해안선에서부터 직선거리로 측량하여 가장 가까운 거리를 적습니다. ②란 작성시 관련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된 면허ㆍ허가어업 및 면허 양식업을 모두 적습니다. ⑥ 중 "업종"란에는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업이나 면허 양식업의 종류를 적거나 유선사업이라 적고, "어선 또는 선박의 종류"란에는 면허받은 어업ㆍ양식업의 경우에는 "지정관리선" 또는 "승인관리선"으로, 유선의 경우에는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선박"으로, 허가받은 어업의 경우에는 "허가어선"으로 각각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② 중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는 해안선에서부터 직선거리로 측량하여 가장 가까운 거리를 적습니다. ②란 작성시 관련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된 면허ㆍ허가어업 및 면허 양식업을 모두 적습니다. ⑥ 중 "업종"란에는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업이나 면허 양식업의 종류를 적거나 유선사업이라 적고, "어선 또는 선박의 종류"란에는 면허받은 어업ㆍ양식업의 경우에는 "지정관리선" 또는 "승인관리선"으로, 유선의 경우에는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선박"으로, 허가받은 어업의 경우에는 "허가어선"으로 각각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② 중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는 해안선에서부터 직선거리로 측량하여 가장 가까운 거리를 적습니다. ②란 작성시 관련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된 면허ㆍ허가어업 및 면허 양식업을 모두 적습니다. ⑥ 중 "업종"란에는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업이나 면허 양식업의 종류를 적거나 유선사업이라 적고, "어선 또는 선박의 종류"란에는 면허받은 어업ㆍ양식업의 경우에는 "지정관리선" 또는 "승인관리선"으로, 유선의 경우에는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선박"으로, 허가받은 어업의 경우에는 "허가어선"으로 각각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② 중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는 해안선에서부터 직선거리로 측량하여 가장 가까운 거리를 적습니다. ②란 작성시 관련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된 면허ㆍ허가어업 및 면허 양식업을 모두 적습니다. ⑥ 중 "업종"란에는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업이나 면허 양식업의 종류를 적거나 유선사업이라 적고, "어선 또는 선박의 종류"란에는 면허받은 어업ㆍ양식업의 경우에는 "지정관리선" 또는 "승인관리선"으로, 유선의 경우에는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선박"으로, 허가받은 어업의 경우에는 "허가어선"으로 각각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② 중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는 해안선에서부터 직선거리로 측량하여 가장 가까운 거리를 적습니다. ②란 작성시 관련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된 면허ㆍ허가어업 및 면허 양식업을 모두 적습니다. ⑥ 중 "업종"란에는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업이나 면허 양식업의 종류를 적거나 유선사업이라 적고, "어선 또는 선박의 종류"란에는 면허받은 어업ㆍ양식업의 경우에는 "지정관리선" 또는 "승인관리선"으로, 유선의 경우에는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선박"으로, 허가받은 어업의 경우에는 "허가어선"으로 각각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② 중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는 해안선에서부터 직선거리로 측량하여 가장 가까운 거리를 적습니다. ②란 작성시 관련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된 면허ㆍ허가어업 및 면허 양식업을 모두 적습니다. ⑥ 중 "업종"란에는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업이나 면허 양식업의 종류를 적거나 유선사업이라 적고, "어선 또는 선박의 종류"란에는 면허받은 어업ㆍ양식업의 경우에는 "지정관리선" 또는 "승인관리선"으로, 유선의 경우에는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선박"으로, 허가받은 어업의 경우에는 "허가어선"으로 각각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② 중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는 해안선에서부터 직선거리로 측량하여 가장 가까운 거리를 적습니다. ②란 작성시 관련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된 면허ㆍ허가어업 및 면허 양식업을 모두 적습니다. ⑥ 중 "업종"란에는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업이나 면허 양식업의 종류를 적거나 유선사업이라 적고, "어선 또는 선박의 종류"란에는 면허받은 어업ㆍ양식업의 경우에는 "지정관리선" 또는 "승인관리선"으로, 유선의 경우에는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선박"으로, 허가받은 어업의 경우에는 "허가어선"으로 각각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② 중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는 해안선에서부터 직선거리로 측량하여 가장 가까운 거리를 적습니다. ②란 작성시 관련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된 면허ㆍ허가어업 및 면허 양식업을 모두 적습니다. ⑥ 중 "업종"란에는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업이나 면허 양식업의 종류를 적거나 유선사업이라 적고, "어선 또는 선박의 종류"란에는 면허받은 어업ㆍ양식업의 경우에는 "지정관리선" 또는 "승인관리선"으로, 유선의 경우에는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선박"으로, 허가받은 어업의 경우에는 "허가어선"으로 각각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② 중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는 해안선에서부터 직선거리로 측량하여 가장 가까운 거리를 적습니다. ②란 작성시 관련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된 면허ㆍ허가어업 및 면허 양식업을 모두 적습니다. ⑥ 중 "업종"란에는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업이나 면허 양식업의 종류를 적거나 유선사업이라 적고, "어선 또는 선박의 종류"란에는 면허받은 어업ㆍ양식업의 경우에는 "지정관리선" 또는 "승인관리선"으로, 유선의 경우에는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선박"으로, 허가받은 어업의 경우에는 "허가어선"으로 각각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② 중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는 해안선에서부터 직선거리로 측량하여 가장 가까운 거리를 적습니다. ②란 작성시 관련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된 면허ㆍ허가어업 및 면허 양식업을 모두 적습니다. ⑥ 중 "업종"란에는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업이나 면허 양식업의 종류를 적거나 유선사업이라 적고, "어선 또는 선박의 종류"란에는 면허받은 어업ㆍ양식업의 경우에는 "지정관리선" 또는 "승인관리선"으로, 유선의 경우에는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선박"으로, 허가받은 어업의 경우에는 "허가어선"으로 각각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② 중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는 해안선에서부터 직선거리로 측량하여 가장 가까운 거리를 적습니다. ②란 작성시 관련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된 면허ㆍ허가어업 및 면허 양식업을 모두 적습니다. ⑥ 중 "업종"란에는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업이나 면허 양식업의 종류를 적거나 유선사업이라 적고, "어선 또는 선박의 종류"란에는 면허받은 어업ㆍ양식업의 경우에는 "지정관리선" 또는 "승인관리선"으로, 유선의 경우에는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선박"으로, 허가받은 어업의 경우에는 "허가어선"으로 각각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② 중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는 해안선에서부터 직선거리로 측량하여 가장 가까운 거리를 적습니다. ②란 작성시 관련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된 면허ㆍ허가어업 및 면허 양식업을 모두 적습니다. ⑥ 중 "업종"란에는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업이나 면허 양식업의 종류를 적거나 유선사업이라 적고, "어선 또는 선박의 종류"란에는 면허받은 어업ㆍ양식업의 경우에는 "지정관리선" 또는 "승인관리선"으로, 유선의 경우에는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선박"으로, 허가받은 어업의 경우에는 "허가어선"으로 각각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② 중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는 해안선에서부터 직선거리로 측량하여 가장 가까운 거리를 적습니다. ②란 작성시 관련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된 면허ㆍ허가어업 및 면허 양식업을 모두 적습니다. ⑥ 중 "업종"란에는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업이나 면허 양식업의 종류를 적거나 유선사업이라 적고, "어선 또는 선박의 종류"란에는 면허받은 어업ㆍ양식업의 경우에는 "지정관리선" 또는 "승인관리선"으로, 유선의 경우에는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선박"으로, 허가받은 어업의 경우에는 "허가어선"으로 각각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 (시·군)처 리 기 관 (시·군)처 리 기 관 (시·군)처 리 기 관 (시·군)처 리 기 관 (시·군)처 리 기 관 (시·군)처 리 기 관 (시·군)

[별지 제2호서식] 유어장지정서

시장·군수직인■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2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2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2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2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2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2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2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2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2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2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2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2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2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2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2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2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2호서식]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제 호 유어장지정서제 호 유어장지정서제 호 유어장지정서제 호 유어장지정서제 호 유어장지정서제 호 유어장지정서제 호 유어장지정서제 호 유어장지정서제 호 유어장지정서제 호 유어장지정서제 호 유어장지정서제 호 유어장지정서제 호 유어장지정서제 호 유어장지정서제 호 유어장지정서제 호 유어장지정서제 호 유어장지정서제 호 유어장지정서제 호 유어장지정서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
유어장의 지정사항명 칭명 칭( ) 유어장( ) 유어장( ) 유어장( ) 유어장( ) 유어장( ) 유어장( ) 유어장( ) 유어장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유어장의 지정사항위 치위 치인접인접인접인접인접인접인접인접인접인접인접인접인접인접인접인접
유어장의 지정사항면 적면 적㏊㏊㏊평균수심평균수심평균수심mm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mm
유어장의 지정사항지정기간지정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방법
유어장의 시설상황간이화장실간이화장실간이화장실오물처리장오물처리장오물처리장입간판입간판입간판입간판표지시설표지시설표지시설표지시설기타편의시설기타편의시설기타편의시설기타편의시설
유어장의 시설상황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
관리선 및 안전장비의 시설상황관리선관리선관리선관리선관리선안전장비안전장비안전장비안전장비안전장비안전장비안전장비안전장비안전장비안전장비안전장비안전장비안전장비
관리선 및 안전장비의 시설상황업종어선 또는 선박의 종류어선 또는 선박의 종류어선 또는 선박의 종류규모구명 동의구명 동의구명 부환구명 부환구명줄구명줄통신 기기소화기소화기소화기구급 약품구급 약품기타
관리선 및 안전장비의 시설상황톤
관리선 및 안전장비의 시설상황톤
관리선 및 안전장비의 시설상황톤
관리선 및 안전장비의 시설상황톤
관리선 및 안전장비의 시설상황톤
제한 또는 조건제한 또는 조건제한 또는 조건제한 또는 조건제한 또는 조건제한 또는 조건제한 또는 조건제한 또는 조건제한 또는 조건제한 또는 조건제한 또는 조건제한 또는 조건제한 또는 조건제한 또는 조건제한 또는 조건제한 또는 조건제한 또는 조건제한 또는 조건제한 또는 조건
유어장의 관리규정 (별도 첨부)유어장의 관리규정 (별도 첨부)유어장의 관리규정 (별도 첨부)유어장의 관리규정 (별도 첨부)유어장의 관리규정 (별도 첨부)유어장의 관리규정 (별도 첨부)유어장의 관리규정 (별도 첨부)유어장의 관리규정 (별도 첨부)유어장의 관리규정 (별도 첨부)유어장의 관리규정 (별도 첨부)유어장의 관리규정 (별도 첨부)유어장의 관리규정 (별도 첨부)유어장의 관리규정 (별도 첨부)유어장의 관리규정 (별도 첨부)유어장의 관리규정 (별도 첨부)유어장의 관리규정 (별도 첨부)유어장의 관리규정 (별도 첨부)유어장의 관리규정 (별도 첨부)유어장의 관리규정 (별도 첨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2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유어장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2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유어장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2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유어장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2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유어장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2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유어장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2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유어장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2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유어장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2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유어장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2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유어장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2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유어장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2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유어장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2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유어장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2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유어장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2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유어장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2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유어장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2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유어장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2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유어장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2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유어장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제2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유어장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유어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신고서 작성접 수신고서 검토 확인기안 결재지정서 기재발 급■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3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3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3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3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3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3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3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3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3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3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3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3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3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3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3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3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3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3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3호서식]
유어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유어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유어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유어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유어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유어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유어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유어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유어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유어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유어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유어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유어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유어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유어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유어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유어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유어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유어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유어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유어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유어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유어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유어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유어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유어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유어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유어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유어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유어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즉시즉시즉시즉시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주사무소 주소
유어장지정번호유어장지정번호유어장지정번호유어장지정번호유어장지정번호유어장지정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변경하려는 사 항변경하려는 사 항변경하려는 사 항변경하려는 사 항변경하려는 사 항변경하려는 사 항지정사항지정사항지정사항지정사항지정사항지정사항지정사항지정사항지정사항지정사항지정사항지정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변경하려는 사 항변경하려는 사 항변경하려는 사 항변경하려는 사 항변경하려는 사 항변경하려는 사 항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
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가. 나. 다.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 (시·군)처 리 기 관 (시·군)처 리 기 관 (시·군)처 리 기 관 (시·군)처 리 기 관 (시·군)처 리 기 관 (시·군)처 리 기 관 (시·군)처 리 기 관 (시·군)처 리 기 관 (시·군)처 리 기 관 (시·군)처 리 기 관 (시·군)처 리 기 관 (시·군)

[별지 제4호서식] 유어장 수산자원 조성 해양환경보호 조치 사항 보고

유어장유어장수산자원 조성 해양환경보호수산자원 조성 해양환경보호조치 사항 보고조치 사항 보고조치 사항 보고
유어장의 지정사항명 칭지정번호
유어장의 지정사항위 치시 읍면동 리 번지 인접시 읍면동 리 번지 인접시 읍면동 리 번지 인접시 읍면동 리 번지 인접시 읍면동 리 번지 인접
자원조성 조치날짜어종수량수량수량금액
자원조성 조치
자원조성 조치
해양환경 보호날짜수거한 쓰레기 종류수거한 쓰레기 종류수거한 쓰레기 종류수거한 쓰레기 종류수거ㆍ처리량
해양환경 보호㎏
해양환경 보호㎏
해양환경 보호㎏
해양환경 보호㎏
해양환경 보호㎏
기 타 특이사항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유어장의 수산자원 조성 및 해양환경보호 조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소속 어촌계 어촌계장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유어장의 수산자원 조성 및 해양환경보호 조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소속 어촌계 어촌계장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유어장의 수산자원 조성 및 해양환경보호 조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소속 어촌계 어촌계장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유어장의 수산자원 조성 및 해양환경보호 조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소속 어촌계 어촌계장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유어장의 수산자원 조성 및 해양환경보호 조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소속 어촌계 어촌계장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유어장의 수산자원 조성 및 해양환경보호 조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소속 어촌계 어촌계장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유어장의 수산자원 조성 및 해양환경보호 조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소속 어촌계 어촌계장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년도 유어장 관리일지

■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5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5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5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5호서식]
년도유어장관리일지년도유어장관리일지년도유어장관리일지년도유어장관리일지년도유어장관리일지년도유어장관리일지년도유어장관리일지
월일포획․채취물의종류와수량포획․채취물의종류와수량이용료의수입액이용료의수입액이용료의수입액기타참고사항
월일종류수량(㎏)이용자수이용자수수입액(원)기타참고사항

[별지 제6호서식] 유어장 관리상황 보고서

유어장의 지정사항명 칭명 칭지정번호지정번호
유어장의 지정사항위 치위 치시 읍면동 리 번지 인접시 읍면동 리 번지 인접시 읍면동 리 번지 인접시 읍면동 리 번지 인접시 읍면동 리 번지 인접시 읍면동 리 번지 인접시 읍면동 리 번지 인접시 읍면동 리 번지 인접시 읍면동 리 번지 인접시 읍면동 리 번지 인접시 읍면동 리 번지 인접
시설상황화장실화장실휴게시설탈의ㆍ샤워시설탈의ㆍ샤워시설탈의ㆍ샤워시설폐기물처리ㆍ저장시설폐기물처리ㆍ저장시설폐기물처리ㆍ저장시설표지판표지판경계선표지경계선표지
시설상황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
관리선 운용 및 안전장비 구비 상황관리선의 종류관리선의 종류운용상황
관리선 운용 및 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
관리선 운용 및 안전장비 구비 상황구명동의구명부환구명부환구명부환구명줄구명줄구명줄통신기기통신기기통신기기소화기소화기구급약품
관리선 운용 및 안전장비 구비 상황개개개개개개개구비함( )구비함( )구비함( )개개구비함( )
관리선 운용 및 안전장비 구비 상황개개개개개개개안 함( )안 함( )안 함( )개개안 함( )
자원조성 및 청소 실시 등의 실적자 원 조 성자 원 조 성자 원 조 성자 원 조 성자 원 조 성자 원 조 성자 원 조 성해안 및 수중오물제거해안 및 수중오물제거해안 및 수중오물제거해안 및 수중오물제거해안 및 수중오물제거해안 및 수중오물제거
자원조성 및 청소 실시 등의 실적종 류종 류수량(마리)수량(마리)수량(마리)금액(천원)금액(천원)횟수횟수종류종류수량(kg)수량(kg)
자원조성 및 청소 실시 등의 실적
자원조성 및 청소 실시 등의 실적
자원조성 및 청소 실시 등의 실적
자료의 비치 및 작성, 보관 여부유어장지정서유어장지정서유어장지정서유어장지정서유어장지정서유어장운영규정유어장운영규정유어장운영규정유어장운영규정유어장 관리일지유어장 관리일지유어장 관리일지유어장 관리일지
자료의 비치 및 작성, 보관 여부비치함( )비치함( )비치함( )비치함( )비치함( )비치함( )비치함( )비치함( )비치함( )작성함( )작성함( )작성함( )작성함( )
자료의 비치 및 작성, 보관 여부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
기 타 특이사항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소속 어촌계 어촌계장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소속 어촌계 어촌계장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소속 어촌계 어촌계장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소속 어촌계 어촌계장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소속 어촌계 어촌계장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소속 어촌계 어촌계장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소속 어촌계 어촌계장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소속 어촌계 어촌계장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소속 어촌계 어촌계장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소속 어촌계 어촌계장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소속 어촌계 어촌계장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소속 어촌계 어촌계장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소속 어촌계 어촌계장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소속 어촌계 어촌계장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유어장 관리실태 조사 보고서

유어장의 지정사항명 칭명 칭명 칭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면적면적㏊㏊㏊㏊㏊
유어장의 지정사항위 치위 치위 치읍면동 리읍면동 리읍면동 리읍면동 리읍면동 리읍면동 리읍면동 리읍면동 리읍면동 리읍면동 리읍면동 리읍면동 리읍면동 리지정기간지정기간지정기간지정기간~~~~~~~~~~~~
시설물 설치 및 파손여부화장실화장실화장실화장실화장실화장실휴게시설휴게시설탈의ㆍ샤워시설탈의ㆍ샤워시설탈의ㆍ샤워시설탈의ㆍ샤워시설탈의ㆍ샤워시설탈의ㆍ샤워시설폐기물처리ㆍ저장시설폐기물처리ㆍ저장시설폐기물처리ㆍ저장시설폐기물처리ㆍ저장시설폐기물처리ㆍ저장시설폐기물처리ㆍ저장시설폐기물처리ㆍ저장시설폐기물처리ㆍ저장시설표지판표지판표지판표지판표지판표지판경계선표지경계선표지경계선표지경계선표지
시설물 설치 및 파손여부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
시설물 설치 및 파손여부
관리선 운용 및 안전장비 구비 실태관리선의 종류관리선의 종류관리선의 종류관리선의 종류관리선의 종류관리선의 종류운용상황운용상황운용상황운용상황
관리선 운용 및 안전장비 구비 실태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안전장비 구비 상황
관리선 운용 및 안전장비 구비 실태구명동의구명동의구명동의구명동의구명동의구명부환구명부환구명부환구명부환구명부환구명줄구명줄구명줄구명줄구명줄구명줄구명줄통신기기통신기기통신기기통신기기통신기기통신기기소화기소화기소화기소화기소화기소화기구급약품구급약품구급약품
관리선 운용 및 안전장비 구비 실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구비함( )구비함( )구비함( )구비함( )구비함( )구비함( )개개개개개개구비함( )구비함( )구비함( )
관리선 운용 및 안전장비 구비 실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개개개개개개안 함( )안 함( )안 함( )
자원조성 및 청소 실시 등의 실태자 원 조 성자 원 조 성자 원 조 성자 원 조 성자 원 조 성자 원 조 성자 원 조 성자 원 조 성자 원 조 성자 원 조 성자 원 조 성자 원 조 성자 원 조 성자 원 조 성자 원 조 성자 원 조 성자 원 조 성해안 및 수중오물제거해안 및 수중오물제거해안 및 수중오물제거해안 및 수중오물제거해안 및 수중오물제거해안 및 수중오물제거해안 및 수중오물제거해안 및 수중오물제거해안 및 수중오물제거해안 및 수중오물제거해안 및 수중오물제거해안 및 수중오물제거해안 및 수중오물제거해안 및 수중오물제거해안 및 수중오물제거
자원조성 및 청소 실시 등의 실태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수량(마리)수량(마리)수량(마리)수량(마리)수량(마리)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횟수횟수횟수횟수횟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수량(kg)수량(kg)수량(kg)수량(kg)
자원조성 및 청소 실시 등의 실태
자원조성 및 청소 실시 등의 실태
자원조성 및 청소 실시 등의 실태
자료의 비치 및 작성, 보관 실태유어장지정서유어장지정서유어장지정서유어장지정서유어장지정서유어장지정서유어장지정서유어장지정서유어장지정서유어장지정서유어장지정서유어장운영규정유어장운영규정유어장운영규정유어장운영규정유어장운영규정유어장운영규정유어장운영규정유어장운영규정유어장운영규정유어장운영규정유어장운영규정유어장 관리일지유어장 관리일지유어장 관리일지유어장 관리일지유어장 관리일지유어장 관리일지유어장 관리일지유어장 관리일지유어장 관리일지유어장 관리일지
자료의 비치 및 작성, 보관 실태비치함( )비치함( )비치함( )비치함( )비치함( )비치함( )비치함( )비치함( )비치함( )비치함( )비치함( )비치함( )비치함( )비치함( )비치함( )비치함( )비치함( )비치함( )비치함( )비치함( )비치함( )비치함( )작성함( )작성함( )작성함( )작성함( )작성함( )작성함( )작성함( )작성함( )작성함( )작성함( )
자료의 비치 및 작성, 보관 실태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안 함( )
이용자 현황 (단위: 명)계계1월1월2월2월2월3월3월4월4월4월4월5월5월6월6월6월7월8월8월8월8월8월9월9월10월10월10월10월11월12월
이용자 현황 (단위: 명)
이용자 현황 (단위: 명)성별남
이용자 현황 (단위: 명)성별여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에서 위임한 유어장의 지정과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어(流漁)”란 「수산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유어장의 지정 요건 및 유효기간)

제3조(유어장의 지정 요건 및 유효기간)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자원이 풍부한 수면일 것2. 인접한 다른 면허ㆍ허가어업 등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3. 어선 또는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4.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일 것5. 면적이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업의 어장 구역의 2분의 1 미만일 것6.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어장관리규정이 수산자원의 보호, 이용자의 안전 그 밖에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적합할 것② 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유효기간은 해당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내에서 유어장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유어장의 지정 및 변경지정 절차)

제4조(유어장의 지정 및 변경지정 절차)① 전북특별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유어장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면에서의 어업면허증 사본2. 유어장 지정을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ㆍ구역도3. 유어장 지정신청을 결의한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총회의사록 사본4. 유어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과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유어장관리규정5. 유어장에 유어장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나. 「어선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이하 “어선검사증서”라 한다)의 사본 또는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사본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라. 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② 제1항제2호의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별표 1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하되,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에 표시하는 육상기점 및 수면의 모든 측점들은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직각좌표값을 기재한다. 이 경우 직각좌표의 기준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2. 육상기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삼각점을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삼각점에 의한 보조기점을 측정하여 사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④ 시장·군수는 유어장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고, 제3조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한지, 유어장관리규정이 적절한지 등을 심사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유어장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어장의 관리와 이용객 안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⑤ 시장·군수는 유어장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어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1. 유어장 지정번호2. 유어장 지정 연월일 및 유효기간3. 유어장으로 지정받은 자4. 유어장 구역도5. 유어행위의 범위 등⑥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유어장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5조(지정사항의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제5조(지정사항의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①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유어장지정서,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5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관리선 또는 그 선명(관리선을 새로이 지정하거나 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3. 유어장관리규정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지정서에 기재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주어야 한다. 다만, 유어장관리규정이 수산자원의 보호, 이용자의 안전, 그 밖에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협의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유어장관리규정 작성 방법)

제6조(유어장관리규정 작성 방법)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어장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어의 방법 및 시기2. 유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 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와 수량3.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4. 유어장 이용료 및 징수 절차, 징수한 이용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5. 유어장 안에서의 유어활동 및 도구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6. 유어장 이용자의 준수사항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유어장 이용료는 어장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요금을 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군수는 이용자의 안전과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유어장관리규정의 작성례를 정하여 이를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방법)

제7조(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방법) 「수산업법」 제62조제5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은 별표 2과 같다.

제8조(유어장의 시설기준 및 자원조성 의무)

제8조(유어장의 시설기준 및 자원조성 의무)① 유어장에는 유어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 휴게시설 및 탈의 샤워시설, 폐기물의 처리 또는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② 유어장에는 관리사무실 또는 유어장관리선의 선착장에 제4조제5항의 공고 사항을 표시한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 규모의 표지판을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③ 유어장의 경계선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1. 경계선 표지는 각 모서리와 각 변에 설치하되, 변에는 500m 마다 1개씩 설치할 것2. 표지는 밑변 50센티미터, 높이 30센티미터의 직삼각형의 붉은색 깃발을 수면부분에는 부자로 설치하고, 갯벌인 부분에는 말목으로 설치할 것④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가 유어장 해상에 편의 및 안전시설(이하 “해상안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해상안전시설은 가로 20미터 세로 15미터 이내의 이동식 부상시설로서 견고한 시설이어야 한다.2. 해상안전시설에는 안전줄, 간이화장실(회수용), 선박 접안시설(휀다), 비상용 이동전화, 구명부환, 구명줄, 구급용의약품 등의 안전장비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3. 선박충돌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각모서리에 야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4. 해상안전시설은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수면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 없다.⑤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성과 해양환경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조치를 한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조치 결과는 조치 후 10일 이내에, 제2호에 따른 조치 결과는 매월 5일까지 그 전 달의 결과를 제출한다.1. 매년 1회 이상 정착성 어류의 종자 방류2. 매월 1회 이상 유어장과 주변 해안의 쓰레기 및 오염물질 제거

제9조(유어장관리선의 요건 및 장비 기준)

제9조(유어장관리선의 요건 및 장비 기준)① 유어장에 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 어업 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얻은 어선2.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유선사업의 유선으로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선박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라 낚시어선으로 신고한 어선② 관리선에는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장비가 「선박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용 물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어선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어선용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1. 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동의. 이 경우 비치할 구명동의 중 20퍼센트 이상을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2. 승선정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3.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4.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ㆍ입항 신고기관 등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5. 용량 2.5킬로그램 이상인 소화기6. 비상용 구급약품7. 스크류 안전 금속(철)망, 출수사다리8. 그 밖에 시장·군수가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비③ 「어선법」 또는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선박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검사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④ 관리선의 최대 승선인원은 어선검사증서 또는 선박검사증서에 적힌 최대 승선인원으로 한다.

제10조(유어장관리선의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

제10조(유어장관리선의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① 제9조에 따라 유어장에서 관리선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관리선의 사고로 승선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 승선인원(해당 관리선에 대한 어선검사증서 또는 선박검사증서에 적힌 것을 말한다)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선원의 경우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어선원등의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대상에 있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족어선원에 대하여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유어장의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11조(유어장의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① 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유어장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유어장 이용자의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는 수산동물의 포획 금지 사항을 포함한 유어장 이용 준수사항을 작성하여 유어객에게 배부하고 유어장 이용 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는 유어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기상특보 등으로 유어장의 이용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유어장 이용의 제한 또는 금지2. 음주자의 유어장 이용금지3. 유어 시간은 유어장관리규정에 따른다.4. 유어장에서 잠수교육을 목적으로 입장할 때에는 자격을 갖고 있는 강사의 인솔로 입장하고 안전에 유의할 것5. 유어객의 유어장 관리선 승·하선 시에는 안전책임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후송차량을 배치하고 최단거리의 병원과의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할 것6. 관리자는 유어장의 모든 입장객으로부터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가입 등 관리자로서의 의무이행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④ 시장·군수는 관리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그 밖에 유어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어장을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1. 선원의 증원 또는 교체2. 유어장 이용시간 또는 구역의 제한3. 관리선 운항의 제한4. 그 밖에 관리선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시장·군수는 유어장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안전설비의 구비 및 정비현황2. 사고발생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의 구비 및 작동현황3. 그 밖에 유어장의 안전유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사고발생의 보고 의무)

제12조(사고발생의 보고 의무)① 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또는 관리선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유어장 이용자 또는 유어장관리선 승객이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때2. 충돌ㆍ좌초 그 밖에 관리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때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인명구조활동 등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유어장의 관리 및 감독)

제13조(유어장의 관리 및 감독)①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는 유어장지정서와 유어장운영규정을 관리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② 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어장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유어장을 지정 받은 자는 매 반기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유어장 관리상황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군수는 매년 1회 이상 관할 유어장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유어장의 지정취소 등)

제14조(유어장의 지정취소 등)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법 제90조제3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유어장관리규정을 위반한 때2.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구역을 위반하여 유어장을 운영한 때3.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유어장을 운영한 때4.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어장을 운영한 때5.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어장관리선에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장비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유어장관리선을 운항한 때6.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7. 제10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유어장관리선을 운항한 때8.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어장 이용객의 안전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9.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유어장에 대한 지원)

제15조(유어장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유어장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3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4년 12월 27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전북특별자치도설치및글로벌생명경제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