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이장·통장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정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이장·통장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 이장ㆍ통장연합회(이하“도연합회“라 한다)란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ㆍ군의 이장ㆍ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2. “연합회원”이란 도연합회의 회원인 도내 이장·통장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전북자치도 시책 관련 지역주민 홍보사업2. 연합회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3. 이장·통장 의식제고 및 도정이해 증진을 위한 소양교육4. 그 밖에 연합회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포상 등)

제4조(포상 등) 도지사는 연합회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 및 위문 격려를 할 수 있다.1.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연합회원에 대한 포상2. 불우한 연합회원에 대한 위문 격려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도연합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사업실적 보고)

제6조(사업실적 보고) 도연합회는 사업완료 후 지체 없이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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