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인구 및 지방소멸 대응 등의 정책ㆍ사업 및 행정ㆍ제도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업무를 담당하여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계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직속기관ㆍ출장소 및 사업소를 포함하며, 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5. “다른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전북자치도 및 도내 시ㆍ군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인구감소 위기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효과적 성과 창출ㆍ확산을 위해 주관부서 간 또는 인구감소지역 시ㆍ군과의 주기적인 의사소통과 더불어 연계ㆍ협력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도내 인구감소지역 시ㆍ군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지원계획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인구 및 지방소멸대응 관련 정책ㆍ사업에 대한 추진실적2. 인구현황에 대한 다양한 자료 조사ㆍ수집ㆍ분석 등3. 그 밖에 관련 정책ㆍ사업 및 행정ㆍ제도에 대한 사항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1.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4. 법 제20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연계와 활용에 관한 사항5. 법 제21조에 따른 보육기반의 확충에 관한 사항6. 법 제27조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법 제28조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 제11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민ㆍ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사안에 관한 전문성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인구 및 지방소멸 정책ㆍ사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전북자치도 소속 실ㆍ국장급 중에서 인구정책, 국가예산 관련 공무원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4. 전북연구원장이 추천하는 연구원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제8조(위원의 해임ㆍ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제9조(위원의 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0조(심의ㆍ자문결과의 반영)

제10조(심의ㆍ자문결과의 반영)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ㆍ자문결과를 종합적인 지원 계획 및 주요시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11조(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제11조(생활인구의 확대 지원)①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보육ㆍ교육ㆍ보건ㆍ의료ㆍ안전ㆍ교통ㆍ주거ㆍ복지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통근ㆍ통학, 관광ㆍ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 지역체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 및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지원 사업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복지 및 편의시설 등의 설치 사업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5.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경관 및 환경개선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우수사례 발굴ㆍ확산)

제12조(우수사례 발굴ㆍ확산)① 도지사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ㆍ군 및 관계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구감소지역 대응 우수사례 발굴ㆍ포상ㆍ홍보2. 인구감소지역 대응 우수사례 확산 포럼 및 세미나 개최3.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 등③ 도지사는 우수사례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3조(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제13조(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①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적극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인구감소지역 대응 운영ㆍ관리)

제14조(인구감소지역 대응 운영ㆍ관리)①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대응과 관련한 정책ㆍ사업 및 행정ㆍ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을 운영ㆍ관리 위하여 총괄ㆍ지원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④ 주관부서는 총괄ㆍ지원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협조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관련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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