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자기 계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도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나.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국가‧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출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의 종사자2. “도민교육”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 도민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등)
제3조(운영계획 수립 등)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교육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민교육 기본목표2. 도민교육 운영과정 및 대상3. 도민교육 일정 및 기간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교육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도민교육 운영)
제4조(도민교육 운영) 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민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국정·도정 과제와 시책 등의 공유를 위한 교육2.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 및 자율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3.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제고 및 공익활동 확산 교육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 등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도민교육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도민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1. 교재비 및 실습 체험비2. 현장 견학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