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제6조제2항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①①②②③③④④⑤⑤⑥⑥⑦⑦⑧⑧⑨⑨⑩⑩⑪⑪⑫⑫⑬⑬
상 황 관리 총 괄 반상 황 관리 총 괄 반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 반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 반재난현장환경정비반재난현장환경정비반긴급통신지원반긴급통신지원반시설응급복구반시설응급복구반에너지기능복구반에너지기능복구반재난수습홍보반재난수습홍보반물자관리및자원지원반물자관리및자원지원반의료 . 방역반의료 . 방역반자 원 봉 사 관 리 반자 원 봉 사 관 리 반사회질서유지반사회질서유지반교통대책반교통대책반수색 구조 . 구급반수색 구조 . 구급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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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
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공동단장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
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대외협력팀대외협력팀대외협력팀대외협력팀대외협력팀대외협력팀대외협력팀대외협력팀현장파견팀현장파견팀현장파견팀현장파견팀현장파견팀현장파견팀현장파견팀현장파견팀자원지원팀자원지원팀자원지원팀자원지원팀자원지원팀자원지원팀자원지원팀자원지원팀
자원봉사 담당 부서 팀장 및 자원봉사센터 팀장자원봉사 담당 부서 팀장 및 자원봉사센터 팀장자원봉사 담당 부서 팀장 및 자원봉사센터 팀장자원봉사 담당 부서 팀장 및 자원봉사센터 팀장자원봉사 담당 부서 팀장 및 자원봉사센터 팀장자원봉사 담당 부서 팀장 및 자원봉사센터 팀장자원봉사 담당 부서 팀장 및 자원봉사센터 팀장자원봉사 담당 부서 팀장 및 자원봉사센터 팀장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무팀의 구성 및 업무(제6조제2항 관련)

구 분구성(명)업무
단장ㆍ단장(2) :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 자원봉사센터의 장ㆍ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총괄·조정
상황 총괄팀ㆍ팀장(2): 자원봉사 담당 부서 팀장 자원봉사센터 팀장 ㆍ팀원(3): 자원봉사 담당 부서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ㆍ현장본부 및 임시대피소 관리 총괄 ㆍ비상근무체계 구축 ㆍ상황 보고서 작성 및 재대본 보고 ㆍ통합자원봉사지원단 활동 수요 파악 ㆍ관계기관(단체)과의 정보 공유
대외 협력팀ㆍ팀장(1): 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 ㆍ팀원(2):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ㆍ행정업무 지원 총괄 ㆍ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관련 예산 확보 및 행·재정적 지원 ㆍ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ㆍ통합자원봉사지원단 활동 관련 홍보 ㆍ시·군 및 타 기관·단체 간 협력 지원
현장 파견팀ㆍ팀장(1): 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 ㆍ팀원(3): 자원봉사 담당 부서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ㆍ시·군 지원단 파견 ㆍ지원단 현장 파견 상황관리·보고 및 기타 현장 지원업무 추진 ㆍ현장별 자원봉사활동 수요조사 지원 ㆍ자원봉사자 수송지원 ㆍ장비운영(이동밥차, 세탁차 등) ㆍ현장본부 및 임시대피소 운영지원
자원 지원팀ㆍ팀장(1): 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 ㆍ팀원(2):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ㆍ시·군별 자원봉사활동 가능 자원 확보 및 지원요청 ㆍ자원봉사자 모집·교육·현장배치 및 안전관리 지원 ㆍ상황실 콜센터 운영(상담, 후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무팀의 구성 및 업무(제6조제2항 관련)

※ 단장은 재난의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팀의 편제와 구성인원 및 담당 업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도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③ 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재난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도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조정ㆍ지원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대외협력팀3. 현장파견팀4. 자원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시ㆍ군 지원단의 위치2. 시ㆍ군 자원봉사자의 규모3.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4.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도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시ㆍ군 지원단 인력 및 자원 지원현황, 시ㆍ군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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