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1-31 시행 2025-01-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

첨부서류1. 주민등록등본 2.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 조회 목적) 3.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4. 건축물대장(해당 시군에서 확인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개정 2024. 1. 12.>

[별지 제2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의무이행 확약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내 용주택 소재지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내 용공 급 면 적㎡ (전용면적 ㎡)㎡ (전용면적 ㎡)㎡ (전용면적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내 용지 원 금 액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내 용지 원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개정 2024. 1. 12.>

 본인은「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 받음에 있어, 아래 내용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기간 만료 이전에 임대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 지원기간 만료 시에는 자진하여 퇴거하거나 또는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2. 본인은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아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월임대료와 주택관리비용을 성실히 납부하겠으며, 만일 3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귀 기관에서의 퇴거조치에 이의 없이 응하여 퇴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위 확약인 성 명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기간 연장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내 용주택 소재지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내 용공 급 면 적㎡ (전용면적 ㎡)㎡ (전용면적 ㎡)㎡ (전용면적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내 용지 원 금 액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내 용기 지원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신청연 장 요 청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개정 2024. 1. 12.>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제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세입자 관리대장

관리 번호세입자 성명임대주택 주소지공급면적㎡ (전용면적)가구 원수지원기간임대보증금지원액(원)임대보증금지원액(원)임대보증금지원액(원)지원 일자지원 회차
관리 번호세입자 성명임대주택 주소지공급면적㎡ (전용면적)가구 원수지원기간계도비시군비지원 일자지원 회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세입자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세입자 관리카드

지 원 금 액금 원 (₩ 원)생년월일
재 원도비 : 시․군비 :(전화번호)(전화번호)
지 원 기 간◦ 1차 : 년 월 일 ~ 년 월 일 ◦ 2차 : 년 월 일 ~ 년 월 일 ◦ 3차 : 년 월 일 ~ 년 월 일명명
수급자 지정일
장애인 거주여부성명 : (장애등급 급)성명 : (장애등급 급)성명 : (장애등급 급)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세입자 관리카드

 □ 주택 현황
 
 □ 임대보증금 지원 현황
 
 □ 기타 특이사항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제2조(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해당 시장·군수는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계획 호수, 대상주택, 지원자격, 지원기간, 지원금액, 선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세부사항을 해당 시·군 공보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3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3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6. 3>② 임대보증금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군수는 지원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③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지원계획 호수 보다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당해 지역 실정에 맞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선정 통보)

제4조(지원대상자의 선정 통보)① 제3조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주체(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 6. 3., 2024. 1. 12., 2025. 1. 31.>② 시장·군수는 공급주체와 임대주택의 계약기간 및 입주가능 시기 등을 협의한 후 이를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세대의 동 호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주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5조(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범위)

제5조(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범위) 임대보증금의 지원액은 공급주체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전액으로 하되, 세대당 한도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1. 6. 3., 2025. 1. 31.>

제6조(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등)

제6조(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등)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자는 계약기간 내에 공급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자가 공급주체의 공급계획에 따라 사전에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의무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제7조(임대보증금의 납부)

제7조(임대보증금의 납부) 제6조 규정에 의한 확약서를 제출받은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해당 임대보증금 중 재정부담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자치단체장 명의로 공급주체에 직접 납부한다.

제8조(임대주택 입주)

제8조(임대주택 입주)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예정자는 공급주체가 지정하는 기간에 임대주택에 입주한다.

제9조(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의 연장)

제9조(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의 연장)①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의 연장지원 기간은 1회에 2년으로 하며, 최대 연장 지원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연장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월임대료 또는 관리비용을 최근 2년 이내에 2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4. 1. 12., 2025. 1. 31.>1. 저소득계층: 최대 2회2.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회 이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②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기간 연장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시장·군수는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을 연장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지원 자격 유지여부를 공급주체와 협의·확인해야 한다.

제10조(임대보증금의 관리)

제10조(임대보증금의 관리)① 시장·군수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격 유지여부를 1년주기로 확인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등 입주자격이 상실된 자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임대보증금 지원자에 대해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의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세입자 관리대장’과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세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그 현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보증금의 회수)

제11조(임대보증금의 회수)① 시장·군수는 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때에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은자에게 문서로서 30일 이상 사전 예고해야 한다.② 공급주체는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은 입주자가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시장·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임대보증금의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만료예정기일 도래를 예고해야 한다.④ 임대보증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이를 재원부담 비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회계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12조(협약체결)

제12조(협약체결)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급주체와 임대보증금 납부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