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두는 전북특별자치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전북특별자치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6. 10., 2023. 12. 8.>1.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 저수지·댐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4. 재해위험 저수지·댐의 기술증진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해위험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2. 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1.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업무관련 과장급 이상 공무원2. 대학에서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토질공학·경제학 등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3. 그 밖에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을 두되,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간사가 되고 소관업무 담당자는 서기가 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 사망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전문개정 2021.6.10.]④ 위원이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때

제6조(제척 등)

제6조(제척 등)① 제3조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전북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저수지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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