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도정운영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도정 발전과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전자민원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모니터라 함은 도내에 거주하는 도민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도민불편 사항에 관한 여론과 도정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모집 및 위촉)
제3조(모집 및 위촉)① 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하며,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② 모니터는 도내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주민중에서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한다. <개정 2024. 12. 27.>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도지사는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모니터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도로 주소를 변경한 때2. 모니터 활동이 부진할 때3. 모니터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4. 기타 질병 등으로 모니터로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제6조(신분증)
제6조(신분증) 도지사는 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② 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지역별·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역할)
제8조(역할) 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지역민의 고충 및 불편사항 등 현장의 소리 전달2. 도정 현안에 대한 주민 여론 파악 전달3.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제보4. 지역 미담 및 수범사례 제보5. 각종 도정관련 설문조사 및 평가에 참여6.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관한 사항
제9조(활동지원)
제9조(활동지원)① 도지사는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도지사는 활동에 참여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기진작)
제11조(사기진작) 도지사는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는 표창, 국내·외 비교시찰 등을 통해 도정 발전에 적극 참여토록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정보의 보호)
제12조(정보의 보호) 모니터가 제보·제안한 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니터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1. 미담 및 수범사례 제보2. 정책대안 및 제도개선사항3.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4. 제보한 모니터가 공개를 원하는 사항
제1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1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모니터의 제보 및 제안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