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12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격장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 FAX:
신 청 인주소
사 용 시 설시 설 명
사 용 시 설사용목적
사 용 시 설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사 용 시 설사용인원
부대시설사용 (숙 소)부대시설사용 (숙 소)사용수량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부대시설사용 (숙 소)부대시설사용 (숙 소)실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부대시설 설치계획부대시설 설치계획
변경허가사항변경허가사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허가사항변경허가사항
전북특별자치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 귀하전북특별자치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 귀하전북특별자치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 귀하전북특별자치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 귀하전북특별자치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 귀하전북특별자치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 귀하전북특별자치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0.10.12., 2024.1.12.>

[별지 제2호서식] 사격장시설사용(변경)허가서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 FAX:☎ : FAX:
신 청 인주소
사 용 시 설시 설 명
사 용 시 설사용목적
사 용 시 설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사 용 시 설사용인원
부대시설사용 (숙 소)부대시설사용 (숙 소)사용수량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부대시설사용 (숙 소)부대시설사용 (숙 소)실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부대시설설치부대시설설치
변경허가사항변경허가사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허가사항변경허가사항허가내용허가내용허가내용사용료허가내용허가내용사용료
변경허가사항변경허가사항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뒷면참조뒷면참조뒷면참조뒷면참조뒷면참조뒷면참조뒷면참조
전북특별자치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격장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 직인전북특별자치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격장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 직인전북특별자치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격장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 직인전북특별자치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격장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 직인전북특별자치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격장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 직인전북특별자치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격장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 직인전북특별자치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격장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 직인전북특별자치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격장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 직인전북특별자치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격장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0.10.12.., 2024.1.12.> (앞 면)

 (뒷면)
허 가 조 건
1. 허가받은 자는 인명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필요시 의료반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2. 사격장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허가받은 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허가받은 자가 설치한 부대시설은 사용종료 다음날 정오까지 철거하여야 합니다.
4. 허가받은 자는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한 때에는 허가받은 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5. 허가받은 자는 사격장의 운영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6. 허가받은 자는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가. 총구를 사람이나 사선이외의 지역으로 겨누는 행위
 나. 고성방가하는 행위
 다. 사선안에서 질주하는 행위
 라. 기타 사격장의 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
7. 허가받은 자는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사격장시설사용불허가통지서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 번 호☎ : FAX:
신 청 인주 소
신청사항신청사항
신청사항신청사항
신청사항신청사항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불허가사유불허가사유
전북특별자치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격장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직인전북특별자치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격장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직인전북특별자치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격장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직인전북특별자치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격장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직인전북특별자치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격장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0.10.12. 2024.1.12.>

[별지 제4호서식] 입장권서식(갑, 을, 병형)

입 장 권 원 부입 장 (회수) 권입 장 권
(클레이사격장)(클레이사격장)(클레이사격장)
구분 : 개인( ), 단체( )구분 : 개인( ), 단체( )구분 : 개인( ), 단체( )
선수( )선수( )선수( )
요금 : 원요금 : 원요금 : 원
전북특별자치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 시행규칙전북특별자치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 시행규칙전북특별자치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하며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하며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하며
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 직인○○○○ 직인○○○○ 직인
입 장 권 원 부입 장 (회수) 권입 장 권
(실내사격장)(실내사격장)(실내사격장)
구분 : 개인( ), 단체( )구분 : 개인( ), 단체( )구분 : 개인( ), 단체( )
선수( )선수( )선수( )
요금 : 원요금 : 원요금 : 원
전북특별자치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 시행규칙전북특별자치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 시행규칙전북특별자치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하며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하며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하며
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 직인○○○○ 직인○○○○ 직인
입장권 원부입 장 (회수) 권입 장 권
(권총사격장)(권총사격장)(권총사격장)
구분 : 개인( ), 단체( )구분 : 개인( ), 단체( )구분 : 개인( ), 단체( )
선수( )선수( )선수( )
요금 : 원요금 : 원요금 : 원
전북특별자치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 시행규칙전북특별자치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 시행규칙전북특별자치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하며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하며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하며
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 직인○○○○ 직인○○○○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4호 서식] <개정 2024.1.12.>
입장권서식(갑형)

입장권서식(을형)

입장권서식(병형)

[별지 제5호서식] 사격장시설사용료면제신청서

신 청 인성명 (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
사용내역사용내역
사용내역사용내역
사용내역사용내역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면제사유면제사유
전북특별자치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격장시설의 사용료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귀하전북특별자치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격장시설의 사용료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귀하전북특별자치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격장시설의 사용료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귀하전북특별자치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격장시설의 사용료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귀하전북특별자치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격장시설의 사용료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20.10.12., 2024.1.12.>

[별지 제6호서식] 사격장시설사용료반환신청서

신 청 인성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전 화 번 호☎ : FAX:
신 청 인주소
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허가기간사용허가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반환청구금액반환청구금액일금 원정(₩ 원)일금 원정(₩ 원)일금 원정(₩ 원)
반환청구사유반환청구사유
전북특별자치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격장시설의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귀하전북특별자치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격장시설의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귀하전북특별자치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격장시설의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귀하전북특별자치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격장시설의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귀하전북특별자치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격장시설의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20.10.12., 2024.1.12.>

[별지 제7호서식] 총기대여대장

연 번대여일시대여일시대여받은자대여받은자생년 월일총기종류제조 번호구 경회수일시회수일시회수자회수자
연 번일자시,분성명확인생년 월일총기종류제조 번호구 경일자시,분성명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7호 서식] <개정 2020.10.12.>
총기대여대장

[별지 제8호서식] 실탄수불부

연번일 시일 시내 용종 류수 량수 량수 량불출자 성 명비 고
연번일자시‧분내 용종 류입고출고잔량불출자 성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실 탄 수 불 부
(단위 : 발)

[별지 제9호서식] 사격장시설사용허가대장

접수번호신청일자신청인 (단체명)생년월일사용시설명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료비 고
접수번호신청일자신청인 (단체명)생년월일사용시설명부터까지사용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0.10.12.>
사격장시설사용허가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사격장시설사용료면제대장

접수번호신청일자성 명 (단체명)생년월일주 소사용내역사용기간사용기간면제사유비 고
접수번호신청일자성 명 (단체명)생년월일주 소사용내역부터까지면제사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20.10.12.>
사격장시설사용료면제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사격장시설사용료반환대장

접수번호신청 일자성 명 (단체명)생년월일연락처사용시설사용기간사용기간반환액반환 사유비 고
접수번호신청 일자성 명 (단체명)생년월일연락처사용시설부터까지반환액반환 사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20.10.12.>
사격장시설사용료반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사용허가신청)

제2조(사용허가신청)①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의 시설(이하“사격장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사격장시설사용 (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를 사격장 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운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② 사격장안에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사격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임시가건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운영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격장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격장시설사용(변경)허가(별지 제2호) 또는 사격장시설사용불허가(별지 제3호) 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신청인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은 때에는 입장권(별지 4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사격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1.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4. 직장 또는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5. 학생 또는 개인의 연습등을 위한 체육활동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사격장시설의 운영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격장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때3.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 될 때4. 기타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제6조(입장의거절 및 퇴장)

제6조(입장의거절 및 퇴장)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의 경우에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또는 초·중등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사격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사람이 사격경기용 총기로 사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2., 2020.10.12.>1. 14세 미만의 사람2.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및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3. 중증 지적장애인, 심신상실자, 음주자4. 그 밖에 위해(危害)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사격장시설의 사용시간은 하절기(3월~10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동절기(11월~2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시간외에 사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면제)

제8조(사용료의 면제) 조례 제9조에 의한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사격장시설 사용료면제신청서(별지 제5호)를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사격장시설사용료반환신청서(별지 제6호)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조치)

제10조(안전조치)① 운영자는 안전을 위하여 무기고와 탄약고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기를 대여한 때에는 총기대여대장(별지 제7호)과 실탄수불부(별지 제8호)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모든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비치서류)

제11조(비치서류) 운영자는 사격장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1. 사격장시설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9호서식)2. 사격장시설 사용료 면제대장 (별지 제10호서식)3. 사격장시설사용료 반환대장 (별지 제1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