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주민자치사업”이란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2. “주민자치단체”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등록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시·군 주민자치위원협의회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나.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3조(지원사업의 범위)

제3조(지원사업의 범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민자치 정책 연구·개발·평가 사업2.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4. 다른 시ㆍ도와의 주민자치 교류사업5.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6. 주민자치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경비조달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 및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5조(지도·감독 등)

제5조(지도·감독 등) 도지사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사항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1. 주민자치 활성화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2. 도정의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자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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