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

규칙 공포 2024-06-28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전라북도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

연번대상명부서명중대재해 예방업무
1전북특별자치도 사업 및 사업장안전정책과산업/시민재해 총괄
연번대상명부서명중대재해 예방업무
1전북특별자치도 사업장총무과산업
2소방서 및 소방공무원소방행정과산업/시민
3공사 및 출연기관예산과산업/시민
4민간위탁시설(사무)정책기획관산업/시민
5도급·용역·위탁사회재난과산업/시민
6시설물안전법 관련사회재난과시민
7실내공기질관리법소방행정과시민(소방시설에 한함)
8다중이용업소법에방안전과시민
연번구분대상시설(사업/분야)명부서명비고
1원료 및 제조물원자력안전법사회재난과
2원료 및 제조물약사법보건의료과
3원료 및 제조물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보건의료과
4원료 및 제조물사료관리법축산과
5원료 및 제조물건강기능식품법률건강증진과
6원료 및 제조물의료기기법보건의료과
7원료 및 제조물고압가스안전관리법청정에너지수소과
8원료 및 제조물생활화학제품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탄소중립정책과
9원료 및 제조물식품위생법건강증진과
10원료 및 제조물화학물질관리법생활환경과
11원료 및 제조물광산안전법청정에너지수소과
12원료 및 제조물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건강증진과
13원료 및 제조물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기업애로해소과
13원료 및 제조물어린이놀이시설안전정책과
14원료 및 제조물어린이놀이시설안전정책과
15원료 및 제조물승강기안전관리법안전정책과
16원료 및 제조물위험물안전관리법에방안전과
17원료 및 제조물지하수물통합관리과
18원료 및 제조물수도법물통합관리과
21원료 및 제조물먹는물관리법물통합관리과
22원료 및 제조물도시가스법청정에너지수소과
23원료 및 제조물액화석유가스법청정에너지수소과
24원료 및 제조물자동차관리법교통정책과
25원료 및 제조물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기업애로해소과
26원료 및 제조물전기안전관리법청정에너지수소과
27원료 및 제조물석면안전관리법탄소중립정책과
28공기업전북개발공사건설정책과
29출연기관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
30출연기관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31출연기관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32출연기관자동차융합기술원주력산업과
33출연기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35출연기관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36출연기관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37출연기관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보건의료과
38출연기관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보건의료과
40출연기관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여성가족과
41출연기관인재평생교육진흥원교육협력추진단
42출연기관전북특별자치도국제교류센터외국인국제정책과
43출연기관전북특별자치도문화광광재단문화산업과
44출연기관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45시설물안전법전북도청사회계과
46시설물안전법도로터널, 지하차도도로관리사업소(시설과)
47시설물안전법옹벽, 절토사면도로관리사업소(시설과)
48시설물안전법도로교량도로관리사업소(안전과)
49시설물안전법산림박물관산림환경연구원
50시설물안전법도립미술관도립미술관
51실내공기질관리법소방본부소방행정과
52실내공기질관리법철도역사대합실도로공항철도과
53실내공기질관리법여객자동차터미널교통정책과
54실내공기질관리법항만시설여객터미널해양항만과
55실내공기질관리법공항시설여객터미널도로공항철도과
56실내공기질관리법도서관유산관리과
57실내공기질관리법박물관유산관리과
58실내공기질관리법미술관유산관리과
59실내공기질관리법의료기관보건의료과
60실내공기질관리법노인요양시설고령친화정책과
61실내공기질관리법어린이집사회복지정책과
62실내공기질관리법대규모점포일자리민생경제과
63실내공기질관리법지하장례식장고령친화정책과
64실내공기질관리법옥내전시시설주택건축과
65실내공기질관리법업무시설주택건축과
66실내공기질관리법복합용도건축물주택건축과
67실내공기질관리법실내공연장유산관리과
68실내공기질관리법실내체육시설체육정책과
69민간위탁「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 전북특별자치도 사무 중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무 담당부서「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 전북특별자치도 사무 중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무 담당부서
∎ (산업재해) 1개월 이내∎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즉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총괄부서ㆍ주관부서ㆍ담당부서(제4조제3항 관련)<개정 2024. 6. 28.>
1. 총괄부서

2. 업무별 주관부서

3. 업무별 담당부서

【별표 2] 중대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제17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 관련)

【별표 3】중대재해 발생 및 최초 상황보고 서식(제1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 관련)

 사고발생 및 조치경위
 ○ 사고발생 : ‘22. 00. 00(14:00)
 ○ 119 신고 : ’22. 00. 00(14:30)
 ○ CPR 등 초동조치 : ‘22. 00. 00(15:00)
 후속조치
 ○ (협조요청) 장비, 인력 등
 ○ (후속조치) 관련 조치 사항 등
 향후계획
 ○ (향후계획)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안전ㆍ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와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2.>1. “종사자”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경영책임자”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3. “총괄부서장”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조직이 소속된 부서장을 말한다.4. “주관부서장”이란 중대산업재해ㆍ중대시민재해 분야별, 각 사업장별 담당부서의 업무를 종합ㆍ관리하는 부서장을 말한다.5. “담당부서장”이란 중대산업재해ㆍ중대시민재해 분야별, 각 사업장별 개별법에 따라 직접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부서장을 말한다.6. “안전ㆍ보건 전문인력”이란 「산업안전보건법」과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말한다.7.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1. 12.>

제4조(중대재해 전담조직의 구성 및 임무 등)

제4조(중대재해 전담조직의 구성 및 임무 등)① 도지사는 중대재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중대재해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중대재해 전담조직의 구성원은 도지사 관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③ 그 밖의 총괄부서ㆍ주관부서ㆍ담당부서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중대재해 주관부서의 임무)

제5조(중대재해 주관부서의 임무) 주관부서장은 도지사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각각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중대산업재해 주관부서: 시행령 제4조 각 호 및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조치2. 중대시민재해 주관부서: 시행령 제8조 각 호 및 제9조제2항 각 호의 조치

제6조(안전ㆍ보건 경영방침의 수립)

제6조(안전ㆍ보건 경영방침의 수립)① 도지사는 안전ㆍ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ㆍ보건 경영방침을 문서화하여야 한다.1. 경영책임자 서명2. 경영방침 시행일③ 도지사는 안전ㆍ보건 경영방침을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안전ㆍ보건 목표)

제7조(안전ㆍ보건 목표)① 총괄부서장은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여 매년 안전ㆍ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1. 안전ㆍ보건 경영방침 및 경영검토 결과2.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소 개선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안전ㆍ보건 활동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에 관한 사항4. 외부 및 내부 경영환경 등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상 필요한 사항② 모든 사업장은 안전ㆍ보건 목표를 바탕으로 매년 제14조에 따른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ㆍ보건 전문인력 배치)

제8조(안전ㆍ보건 전문인력 배치)① 도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ㆍ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안전ㆍ보건 전문인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ㆍ보건 전문인력 관리)

제9조(안전ㆍ보건 전문인력 관리)① 도지사는 안전ㆍ보건 전문인력이 관계법령상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 부여 및 예산 편성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게 할 것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을 점검ㆍ확인ㆍ평가한 후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편성)

제10조(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편성)① 중대산업재해 담당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이하 “안전보건예산”이라 한다)을 편성하고 주관부서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1.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 관련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2.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3.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② 총괄부서장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예산을 도지사에게 총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③ 예산부서는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우선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보건예산 집행)

제11조(안전보건예산 집행) 안전보건예산을 집행하는 자는 집행 완료 후 14일 이내에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종사자 의견청취제도 운영)

제12조(종사자 의견청취제도 운영)① 총괄부서ㆍ주관부서ㆍ담당부서의 장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하 “종사자 의견청취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사자 의견청취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본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2.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3. 홈페이지 및 행정포탈에 종사자 의견청취 게시판 신설ㆍ운영② 중대산업재해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종사자 의견청취제도를 운영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답변을 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ㆍ주관부서ㆍ담당부서의 장은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3조(종사자 의견청취에 따른 개선조치 및 이행점검)

제13조(종사자 의견청취에 따른 개선조치 및 이행점검)① 중대산업재해 담당부서장은 제12조의 종사자 의견청취제도를 통해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중대산업재해 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개선방안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제10조에 따른 안전보건예산 편성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중대산업재해 담당부서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주관부서, 총괄부서에 알리고 필요한 경우 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전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장은 종사자 의견청취에 따른 개선조치 및 이행점검 등의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계획 수립ㆍ이행)

제14조(안전계획 수립ㆍ이행)① 담당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대상시설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2. 대상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3. 대상시설의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안전보건 담당자의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교육에 관한 사항② 주관부서장는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을 취합ㆍ검토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안전계획을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중대산업재해 주관ㆍ담당부서장이 안전계획 관련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이행점검)

제15조(이행점검)① 중대산업재해 담당부서장은 제14조에 따라 안전계획이 수립ㆍ이행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주관ㆍ총괄부서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안전보건예산 편성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유해ㆍ위험요인 관리)

제16조(유해ㆍ위험요인 관리)① 중대산업재해 담당부서장은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이하 이 조에서 “유해ㆍ위험요인 관리제도”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관리대상 사업책임자에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중대산업재해 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유해ㆍ위험요인 관리제도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ㆍ총괄부서장은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및 점검하고 총괄부서장은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비상시 대응매뉴얼)

제17조(비상시 대응매뉴얼)① 중대산업재해 담당부서장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이하 이 조에서 “비상시 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1.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2.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3.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② 중대산업재해 담당부서장은 관리대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별표 2의 절차에 따라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③ 중대산업재해 담당부서장은 사고발생 현장 응급조치 및 작업중단 조치 후 별표 3의 서식에 따라 최초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④ 중대산업재해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제1항의 비상시 대응매뉴얼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할 것2. 예상 가능한 비상사태에 대한 시나리오를 모두 포함할 것3. 비상통제 조직의 업무분장을 세분화할 것4. 비상시 대응매뉴얼의 문구는 분명하고 명료할 것⑤ 중대산업재해 담당부서장은 관리대상 사업장이 제1항의 비상시 대응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관ㆍ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18조(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대산업재해 담당부서장은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주관ㆍ총괄부서장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ㆍ보건 기준 및 절차)

제19조(안전ㆍ보건 기준 및 절차)① 중대산업재해 담당부서장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1.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2.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3.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② 발주부서장 및 계약부서장은 제1항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여 추후 업체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이행점검)

제20조(이행점검)① 중대산업재해 담당부서장은 제19조의 안전ㆍ보건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행점검 결과 등을 포함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제21조(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총괄부서장은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감찰의 실시)

제22조(안전감찰의 실시)①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보고 및 지시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호에 따른 특별 안전감찰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가. 주관ㆍ담당부서가 중대재해 예방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나. 주관ㆍ담당부서가 중대재해 예방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안전감찰반의 편성, 준비, 계획수립, 실시, 보고, 처분기준, 심의, 결과의 통보 및 처리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4. 1. 12.>

제23조(안전담당자 지정)

제23조(안전담당자 지정) 중대시민재해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별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2. 안전계획의 이행3.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4. 중대시민재해 담당부서장이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4조(지정여부 점검)

제24조(지정여부 점검)① 중대시민재해 주관부서장은 제23조에 따라 안전담당자(필요시 안전보건 전문인력 확보)가 지정되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 인력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를 확인 및 점검 후 반기 1회 이상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보건예산 편성)

제25조(안전보건예산 편성)① 중대시민재해 담당부서장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예산을 편성하고 주관부서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ㆍ유지와 안전점검 등의 실시에 필요한 예산2. 안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3.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예산4. 중대시민재해 담당부서장이 개선조치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예산② 제1항의 안전보건예산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6조(안전보건예산 집행)

제26조(안전보건예산 집행) 안전보건예산 집행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7조(예산 편성ㆍ집행 점검)

제27조(예산 편성ㆍ집행 점검)① 중대시민재해 주관부서장은 제25조와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예산의 편성ㆍ집행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총괄부서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중대재해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계획 수립ㆍ이행)

제28조(안전계획 수립ㆍ이행) 중대시민재해 안전계획 수립ㆍ이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9조(이행점검)

제29조(이행점검) 중대시민재해 안전계획 수립ㆍ이행의 점검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30조(재해예방 업무처리 절차 마련ㆍ이행)

제30조(재해예방 업무처리 절차 마련ㆍ이행)① 중대시민재해 담당부서장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예방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주관부서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1. 대상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2. 대상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ㆍ조치요구, 이용 제한, 보수ㆍ보강 등 그 개선에 관한 사항3.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4. 대상시설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종 시설물에 대하여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② 중대시민재해 담당부서장은 관리대상 시설물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시 별표 2의 절차에 따라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③ 중대시민재해 담당부서장은 사고발생 현장 응급조치 및 작업중단 조치 후 별표 3의 서식에 따라 최초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④ 중대시민재해 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를 이행하고 주관부서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라 관리대상 시설물의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은 총괄부서장은 지체없이 그 점검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제31조(안전ㆍ보건 기준 및 절차)

제31조(안전ㆍ보건 기준 및 절차)① 중대시민재해 담당ㆍ주관부서장은 제3자에게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1.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2.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② 계약부서ㆍ발주부서는 제1항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여 최종 계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2조(이행 점검)

제32조(이행 점검)① 중대시민재해 담당부서장은 제31조의 안전보건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주관ㆍ총괄부서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행점검 결과 등을 포함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제33조(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총괄부서장은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안전감찰의 실시)

제34조(안전감찰의 실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업무 소홀에 따른 안전감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제35조(서면의 보관)

제35조(서면의 보관) 담당ㆍ주관ㆍ총괄부서장은 본 규칙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사무의 인계 의무)

제36조(사무의 인계 의무) 담당ㆍ주관ㆍ총괄부서장은 각 부서 담당자의 인사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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