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2023. 12. 8.>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①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07. 8. 3., 2023. 12. 8.>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 8. 3>1.「지방재정법」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07. 8. 3>2.「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③ <삭제 2007. 8. 3>

제3조

제3조 <삭제 2007. 8. 3>

제4조

제4조 <삭제 2007. 8. 3>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위원회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07. 8. 3>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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