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2.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3.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4.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5.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제3조(감독계획의 수립 등)
제3조(감독계획의 수립 등)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ㆍ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① 법 제26조의5에 따라 도지사는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중에서 감독 대상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다.1. 시장ㆍ군수가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요청한 경우2. 그 밖에 도지사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5. 해당 집합건물을 시장ㆍ군수가 감독하였거나 감독 중인 경우
제5조(감독반 구성ㆍ운영)
제5조(감독반 구성ㆍ운영)① 도지사는 감독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집합건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로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반 업무에서 제척되며, 그 밖에 감독반 위원의 해촉에 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 관계인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독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감독의 실시)
제6조(감독의 실시)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관리인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인은 보고 등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 사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③ 관리인은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감독 결과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 등을 받을 수 있다.
제7조(감독의 중지 등)
제7조(감독의 중지 등)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감독 중에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기한 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법 제6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조(감독의 결과 등)
제8조(감독의 결과 등)① 제5조에 따라 구성된 감독반은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시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관리인,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 도지사는 감독에 참여한 위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무) 감독반 위원은 감독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조정비용)
제11조(조정비용)① 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 등이 부담한다.1. 분쟁당사자가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참고인을 출석시키는 등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2. 그 밖에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검사ㆍ조사 등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 등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리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등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불개시,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알려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집합건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는 해당 시ㆍ군의 집합건물 관리ㆍ감독을 성실히 수행하고, 도의 시책에 협조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