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3조에 따라 위임된 시ㆍ군 통합으로 폐지되는 각 시ㆍ군 간의 세출예산 비율의 유지 기간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와 관련 시ㆍ군 통합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합 시ㆍ군의 상생 발전과 안정적 정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합 시ㆍ군”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시ㆍ군 중에서 2개 이상의 시ㆍ군이 통합하여 설치된 시ㆍ군을 말한다.2. “폐지되는 시ㆍ군의 세출예산 비율”이란 통합 시ㆍ군이 설치되는 직전 연도 각 시ㆍ군 예산에 편성된 세출예산의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세출예산은 최종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을 말한다.3. “자체 사업”이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편성되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각 시ㆍ군 자체 재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폐지되는 시ㆍ군의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
제3조(폐지되는 시ㆍ군의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3조에 따라 시ㆍ군 통합 이후 폐지되는 각 시ㆍ군 간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은 통합 시ㆍ군이 설치된 날부터 1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 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하여 통합 시ㆍ군의 조례로 정할 때는 그 기간을 12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조(주민 지원 예산의 유지ㆍ확대)
제4조(주민 지원 예산의 유지ㆍ확대)① 통합 시ㆍ군의 장은 시ㆍ군 통합으로 지역 주민에게 지원되던 각종 혜택이 상실되지 아니 하도록 폐지되는 각 시ㆍ군의 직전 연도의 세출예산 중 교육, 복지, 농업ㆍ농촌 분야 등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자체 사업으로 편성한 주민 지원 예산은 통합 시ㆍ군이 설치된 날부터 12년간 유지ㆍ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통합 시ㆍ군의 조례로 정할 때는 그 기간을 12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③ 통합 시ㆍ군의 장은 각 시ㆍ군 간 제1항에 따른 주민 지원 관련 예산 편성 및 지원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많은 시ㆍ군의 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 설치ㆍ운영)
제5조(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 설치ㆍ운영)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점검하는 것에 대해 자문에 응하게 하도록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폐지되는 시ㆍ군의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에 관한 사항2. 주민 지원 예산의 유지ㆍ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통합 시ㆍ군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통합 시ㆍ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직무)
제8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제10조(지도 등)
제10조(지도 등) 도지사는 통합 시ㆍ군의 상생발전과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 등을 반영하여 통합 시ㆍ군의 장에게 개선 사항 등을 지도 또는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