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한 한지의 계승과 산업적 활용을 위하여 한지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한지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31.>1. “한지산업”이란 한지 및 한지 및 한지사를 이용한 관련제품의 생산‧가공‧유통사업, 한지원료 생산사업, 닥나무 재배 및 닥나무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사업과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 창출산업을 말한다.2. “공공건축물”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또는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한 기관이 소유하거나 발주한 건축물을 말한다.3. “친환경 건축 자재”란 관련 법 등에서 단체표준 제정 및 인증 권한을 부여받은 단체로부터 친환경 표지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한지의 전통을 계승하고 전북 한지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한지산업 활성화 시범사업의 실시)
제4조(한지산업 활성화 시범사업의 실시) 도지사는 한지산업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친환경 기능성 건축자재인 한지와 한지사의 활용과 촉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한지활용 친환경 기능성 건축자재 등의 사용)
제5조(한지활용 친환경 기능성 건축자재 등의 사용)① 도지사는 공공건축물의 신축 및 재축‧증축‧개축 시 다음 각 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실내마감공사 시 벽지, 바닥재, 타일 등을 한지를 활용한 친환경 기능성 건축자재로 사용2. 조명장치 외 실내 소품 구입 시 조달청 한지 인테리어 우수제품으로 활용② 도지사(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8조,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사업 시행 시 한지활용 친환경 기능성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6조(재정 지원 등)
제6조(재정 지원 등) 도지사는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2. 국내외 한지 및 한지사 관련 박람회 등의 개최 및 참가비용3. 그 밖에 도지사가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7조(기술개발 지원 등)
제7조(기술개발 지원 등)① 도지사는 한지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련 대학 및 연구소, 단체 등을 통해 신기술 및 디자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신기술을 관련 기업에 제공하거나 기술이전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한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한지활용 건축자재 등의 사용 권장)
제8조(한지활용 건축자재 등의 사용 권장) 도지사는 한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 및 지역 내 민간건축공사에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한지활용 건축자재 등 한지 및 한지사 가공(활용)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