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03 시행 2026-04-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119안전센터, 119지역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소방서119안전센터 등의 명칭위 치관 할 구 역
전 주 완 산 소방서효자119 안전센터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73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ㆍ삼천동2가ㆍ중인동ㆍ용복동ㆍ중화산동1가ㆍ중화산동2가ㆍ효자동1가ㆍ동완산동ㆍ서완산동1가ㆍ서완산동2가, 효자동2가 (세내로서쪽~천잠로 동쪽, 쑥고개로 남쪽~효자동2가 남쪽 끝) 일원
전 주 완 산 소방서서부119 안전센터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228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ㆍ효자동2가(효자센터 관할구역 제외)ㆍ효자동3가ㆍ상림동 일원
전 주 완 산 소방서교동119 안전센터전주시 완산구 경기전길 183전주시 완산구 풍남동1가ㆍ풍남동2가ㆍ풍남동3가ㆍ중앙동1가ㆍ중앙동2가ㆍ중앙동3가ㆍ중앙동4가ㆍ전동ㆍ전동3가ㆍ다가동1가ㆍ다가동2가ㆍ다가동3가ㆍ경원동1가ㆍ경원동2가ㆍ경원동3가ㆍ중노송동ㆍ남노송동ㆍ교동ㆍ동서학동ㆍ대성동ㆍ색장동 일원
전 주 완 산 소방서서신119 안전센터전주시 완산구 전룡로 138전주시 완산구 서신동ㆍ 서노송동 ㆍ다가동4가ㆍ고사동ㆍ태평동 일원
전 주 완 산 소방서평화119 안전센터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05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ㆍ평화동2가ㆍ평화동3가ㆍ석구동ㆍ원당동ㆍ서서학동 일원
전 주 덕 진 소방서금암119 안전센터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11전주시 덕진구 금암동ㆍ덕진동1가ㆍ덕진동2가ㆍ 진북동ㆍ인후동2가ㆍ우아동3가(아중119안전센터 관할구역 제외)ㆍ인후동1가(팽나무1길 서쪽 및 반태산6길 서쪽) 일원
전 주 덕 진 소방서아중119 안전센터전주시 덕진구 진버들4길 16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ㆍ우아동2가ㆍ우아동3가 (동부대로 서쪽 중 안덕원3길 남쪽, 안덕원3길 10 제외)ㆍ산정동ㆍ금상동ㆍ인후동1가(팽나무1길 동쪽 및 반태산6길 동쪽) 일원
전 주 덕 진 소방서팔복119 안전센터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430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ㆍ팔복동2가ㆍ팔복동3가ㆍ팔복동4가ㆍ만성동ㆍ여의동ㆍ장동ㆍ중동 일원
전 주 덕 진 소방서전미119 안전센터전주시 덕진구 과학로 144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가ㆍ전미동2가ㆍ송천동1가ㆍ송천동2가ㆍ호성동1가ㆍ호성동2가ㆍ호성동3가 일원
전 주 덕 진 소방서조촌119 안전센터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10전주시 덕진구 반월동ㆍ화전동ㆍ용정동ㆍ성덕동ㆍ원동ㆍ도도동ㆍ강흥동ㆍ도덕동ㆍ남정동ㆍ여의동2가ㆍ고랑동 일원
소방서119안전센터 등의 명칭119안전센터 등의 명칭위 치관 할 구 역
군 산 소방서사정119 안전센터사정119 안전센터군산시 번영로 308군산시 사정동ㆍ미장동ㆍ조촌동ㆍ개정동ㆍ선양동ㆍ중앙로3가동ㆍ미원동ㆍ둔율동ㆍ대명동ㆍ장재동ㆍ삼학동ㆍ수송동ㆍ오룡동ㆍ동흥남동ㆍ서흥남동ㆍ경장동ㆍ회현면ㆍ옥산면 일원
군 산 소방서회현119 지역대군산시 회현면 대위로 411군산시 회현면 일원
군 산 소방서금동119 안전센터금동119 안전센터군산시 군산창길 1군산시 신흥동ㆍ해망동ㆍ월명동ㆍ명산동ㆍ중앙로1가동ㆍ중앙로2가동ㆍ영동ㆍ금동ㆍ신창동ㆍ창성동ㆍ개복동ㆍ송창동ㆍ영화동ㆍ죽성동ㆍ장미동ㆍ평화동ㆍ금광동ㆍ송풍동ㆍ신풍동 신영동ㆍ중동ㆍ금암동 일원
군 산 소방서항만119 안전센터항만119 안전센터군산시 외항로 436군산시 소룡동, 내초동 일원
군 산 소방서비응119 안전센터비응119 안전센터군산시 새만금북로 43군산시 비응도동ㆍ오식도동ㆍ옥도면, 전북특별자치도 서해안 일원
군 산 소방서고군산119 지역대군산시 옥도면 무녀4길 74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ㆍ대장도리ㆍ장자도리ㆍ무녀도리ㆍ신시도리ㆍ야미도리 일원
군 산 소방서지곡119 안전센터지곡119 안전센터군산시 백토로 223군산시 나운동ㆍ문화동ㆍ지곡동ㆍ옥구읍 일원
군 산 소방서옥구119 지역대군산시 옥구읍 상평로 15군산시 옥구읍 일원
군 산 소방서내흥119 안전센터내흥119 안전센터군산시 사옥로 62군산시 경암동ㆍ구암동ㆍ내흥동ㆍ성산면ㆍ나포면 일원
군 산 소방서산북119 안전센터산북119 안전센터군산시 산북로 71-11군산시 미룡동ㆍ산북동ㆍ신관동ㆍ개사동ㆍ옥서면 일원
군 산 소방서옥서119 지역대군산시 옥서면 옥구저수리로 256군산시 옥서면 일원
군 산 소방서대야119 안전센터대야119 안전센터군산시 대야면 대야관통로 5군산시 대야면ㆍ개정면ㆍ서수면ㆍ임피면 일원
군 산 소방서서수119 지역대군산시 서수면 항쟁로 193군산시 서수면 일원
소방서119안전센터 등의 명칭119안전센터 등의 명칭위 치관 할 구 역
익 산 소방서팔봉119 안전센터팔봉119 안전센터익산시 무왕로 1338익산시 팔봉동ㆍ석암동ㆍ석왕동ㆍ은기동ㆍ용제동ㆍ 덕기동ㆍ정족동ㆍ임상동ㆍ월성동ㆍ부송동ㆍ어양동ㆍ영등동(공단119안전센터 관할 제외) 일원
익 산 소방서신동119 안전센터신동119 안전센터익산시 인북로 397익산시 중앙동1가ㆍ중앙동2가ㆍ중앙동3가ㆍ남중동ㆍ창인동1가ㆍ창인동2가ㆍ신동ㆍ신용동 일원
익 산 소방서공단119 안전센터공단119 안전센터익산시 선화로 429익산시 신흥동ㆍ금강동ㆍ영등동(무왕로 남쪽, 고봉로 서쪽) 일원
익 산 소방서인화119 안전센터인화119 안전센터익산시 목천로 301익산시 인화동1가ㆍ인화동2가ㆍ평화동ㆍ목천동ㆍ 석탄동ㆍ갈산동ㆍ주현동ㆍ마동ㆍ동산동ㆍ춘포면 일원
익 산 소방서모현119 안전센터모현119 안전센터익산시 배산로 181익산시 송학동ㆍ모현동1가ㆍ모현동2가ㆍ현영동ㆍ 만석동ㆍ황등면ㆍ오산면 일원
익 산 소방서황등119 지역대익산시 황등면 황등서로 55익산시 황등면 일원
익 산 소방서함열119 안전센터함열119 안전센터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133익산시 함열읍ㆍ낭산면ㆍ망성면ㆍ성당면ㆍ용동면ㆍ 용안면ㆍ웅포면ㆍ함라면 일원
익 산 소방서용동119 지역대익산시 용동면 용동1길 74익산시 용동면ㆍ용안면 일원
익 산 소방서망성119 지역대익산시 망성면 안성로 726익산시 망성면ㆍ낭산면 일원
익 산 소방서함라119 지역대익산시 함라면 함안로 392익산시 함라면ㆍ웅포면ㆍ성당면 일원
익 산 소방서금마119 안전센터금마119 안전센터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 130익산시 금마면ㆍ왕궁면ㆍ여산면ㆍ삼기면 일원
익 산 소방서여산119 지역대익산시 여산면 동헌길 10익산시 여산면 일원
익 산 소방서왕궁119 지역대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16익산시 왕궁면 일원
소방서119안전센터 등의 명칭119안전센터 등의 명칭위 치관 할 구 역
정 읍 소방서하북119 안전센터하북119 안전센터정읍시 서부산업도로 507-5정읍시 하북동ㆍ수성동ㆍ연지동ㆍ장명동ㆍ구룡동ㆍ농소동ㆍ망제동ㆍ영파동ㆍ흑암동ㆍ용계동ㆍ공평동ㆍ북면 일원
정 읍 소방서시기119 안전센터시기119 안전센터정읍시 정읍남로 1421정읍시 시기동ㆍ상동ㆍ금붕동ㆍ송산동ㆍ부전동ㆍ쌍암동ㆍ내장동ㆍ하모동ㆍ상평동ㆍ과교동ㆍ삼산동ㆍ진산동ㆍ신월동ㆍ용산동ㆍ교암동ㆍ신정동ㆍ초산동ㆍ입암면 일원
정 읍 소방서입암119 지역대정읍시 입암면 신마석길 37정읍시 입암면 일원
정 읍 소방서신태인119 안전센터신태인119 안전센터정읍시 신태인읍 정신로 1241정읍시 신태인읍ㆍ태인면ㆍ감곡면ㆍ정우면 일원
정 읍 소방서태인119 지역대정읍시 정읍북로1193정읍시 태인면 일원
정 읍 소방서영원119 안전센터영원119 안전센터정읍시 영원면 영원로 1048정읍시 영원면ㆍ덕천면ㆍ고부면ㆍ이평면ㆍ소성면 일원
정 읍 소방서칠보119 안전센터칠보119 안전센터정읍시 칠보면 태산로 2165정읍시 칠보면ㆍ산내면ㆍ산외면ㆍ옹동면 일원
남 원 소방서식정119 안전센터식정119 안전센터남원시 요천로 1965남원시 동충동ㆍ죽항동ㆍ하정동ㆍ쌍교동ㆍ노암동ㆍ어현동ㆍ신촌동ㆍ금동ㆍ조산동ㆍ천거동ㆍ왕정동ㆍ신정동ㆍ화정동ㆍ향교동ㆍ용정동ㆍ광치동ㆍ내척동ㆍ산곡동ㆍ도통동ㆍ월락동ㆍ고죽동ㆍ식정동ㆍ갈치동ㆍ대산면ㆍ주천면ㆍ이백면ㆍ덕과면ㆍ보절면ㆍ사매면ㆍ산동면 일원
남 원 소방서용성119 지역대남원시 의총로 164남원시 동충동ㆍ죽항동 · 노암동 · 금동 · 왕정동 · 향교동 일원
남 원 소방서사매119 지역대남원시 사매면 덕오로 74남원시 사매면 일원
남 원 소방서인월119 안전센터인월119 안전센터남원시 인월면 황산로 1828남원시 운봉읍ㆍ인월면ㆍ아영면ㆍ산내면 일원
남 원 소방서운봉119 지역대남원시 운봉읍 바래봉길 35-1남원시 운봉읍 일원
남 원 소방서금지119 안전센터금지119 안전센터남원시 금지면 요천로 430남원시 금지면ㆍ송동면ㆍ주생면ㆍ대강면ㆍ수지면 일원
남 원 소방서수지119 지역대남원시 수지면 고주로 623-12남원시 수지면 일원
남 원 소방서대강119 지역대남원시 대강면 섬진로 857남원시 대강면 일원
소방서119안전센터 등의 명칭119안전센터 등의 명칭위 치관 할 구 역
김 제 소방서교동119 안전센터교동119 안전센터김제시 벽성로 278김제시 신풍동ㆍ용동ㆍ월성동ㆍ난봉동ㆍ황산동ㆍ 오정동ㆍ서정동ㆍ양전동ㆍ도장동ㆍ요촌동ㆍ서암동ㆍ신곡동ㆍ하동ㆍ흥사동ㆍ교동ㆍ옥산동ㆍ갈공동ㆍ 복죽동ㆍ입석동ㆍ장화동ㆍ신덕동ㆍ월봉동ㆍ신월동ㆍ연정동ㆍ제월동ㆍ명덕동ㆍ부량면ㆍ죽산면 일원
김 제 소방서검산119 안전센터검산119 안전센터김제시 두월로 384김제시 검산동ㆍ백학동ㆍ순동ㆍ상동동ㆍ백구면ㆍ용지면 일원
김 제 소방서백구119 지역대김제시 백구면 황토로 1038김제시 백구면, 용지면 일원
김 제 소방서만경119 안전센터만경119 안전센터김제시 만경읍 두릉길 49김제시 만경읍ㆍ진봉면ㆍ광활면ㆍ성덕면ㆍ공덕면ㆍ청하면ㆍ백산면 일원
김 제 소방서금산119 안전센터금산119 안전센터김제시 금산면 금산사로 29김제시 금산면ㆍ금구면ㆍ황산면ㆍ봉남면 일원
김 제 소방서금구119 지역대김제시 금구면 금구로 44-28김제시 금구면 일원
완 주 소방서봉동119 안전센터봉동119 안전센터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518완주군 봉동읍ㆍ용진읍ㆍ소양면ㆍ삼례읍 수계리 및 신탁리 일원
완 주 소방서소양119 지역대완주군 소양면 소양로 187완주군 소양면 일원
완 주 소방서삼례119 안전센터삼례119 안전센터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27완주군 삼례읍 일원(수계리 및 신탁리 제외)
완 주 소방서고산119 안전센터고산119 안전센터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49완주군 고산면ㆍ화산면ㆍ운주면ㆍ경천면ㆍ동상면ㆍ비봉면 일원
완 주 소방서운주119 지역대완주군 운주면 대둔산로 1345완주군 운주면·경천면 일원
완 주 소방서화산119 지역대완주군 화산면 화산로 763완주군 화산면·비봉면 일원
완 주 소방서혁신119 안전센터혁신119 안전센터완주군 이서면 지사제2로 12완주군 이서면 일원
완 주 소방서구이119 안전센터구이119 안전센터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585-8완주군 구이면ㆍ상관면 일원
완 주 소방서상관119 지역대완주군 상관면 신리로 170완주군 상관면 일원
소방서119안전센터 등의 명칭119안전센터 등의 명칭위 치관 할 구 역
진 안 소방서진안119 안전센터진안119 안전센터진안군 진안읍 쇠징계로 9진안군 진안읍ㆍ용담면ㆍ안천면ㆍ동향면ㆍ상전면ㆍ정천면ㆍ주천면 일원
진 안 소방서동향119 지역대진안군 동향면 하양지1길 2진안군 동향면 일원
진 안 소방서안천119 지역대진안군 안천면 진무로 2998진안군 안천면ㆍ용담면 일원
진 안 소방서주천119 지역대진안군 주천면 동상주천로 2213진안군 주천면ㆍ정천면 일원
진 안 소방서마령119 안전센터마령119 안전센터진안군 마령면 임진로 2077-24진안군 마령면ㆍ성수면ㆍ백운면ㆍ부귀면 일원
진 안 소방서부귀119 지역대진안군 부귀면 부귀로 304-7진안군 부귀면 일원
무 주 소방서무주119 안전센터무주119 안전센터무주군 무주읍 당산강변로 126무주군 무주읍ㆍ적상면ㆍ부남면ㆍ안성면 일원
무 주 소방서안성119 지역대무주군 안성면 안성로 340무주군 안성면 일원
무 주 소방서구천동119 안전센터구천동119 안전센터무주군 설천면 구천동1로 54무주군 무풍면ㆍ설천면 일원
무 주 소방서설천119 지역대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607무주군 설천면 일원
장 수 소방서장계119 안전센터장계119 안전센터장수군 장계면 육십령로 136장수군 장계면ㆍ계남면ㆍ계북면ㆍ천천면 일원
장 수 소방서장수119 안전센터장수119 안전센터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42장수군 장수읍ㆍ산서면ㆍ번암면 일원
장 수 소방서번암119 지역대장수군 번암면 장수로 462장수군 번암면 일원
장 수 소방서산서119 지역대장수군 산서면 충효로 2805-2장수군 산서면 일원
소방서119안전센터 등의 명칭119안전센터 등의 명칭위 치관 할 구 역
임 실 소방서임실119 안전센터임실119 안전센터임실군 임실읍 감천로 33임실군 임실읍ㆍ청웅면ㆍ운암면ㆍ신평면ㆍ성수면ㆍ오수면ㆍ신덕면ㆍ삼계면ㆍ관촌면ㆍ강진면ㆍ덕치면ㆍ지사면 일원
임 실 소방서관촌119 지역대임실군 관촌면 사선10길 14임실군 관촌면ㆍ신평면 일원
임 실 소방서오수119 지역대임실군 오수면 금암1길 39-13임실군 오수면ㆍ삼계면ㆍ지사면 일원
임 실 소방서신덕119 지역대임실군 신덕면 수지로 106임실군 신덕면ㆍ운암면 일원
임 실 소방서강진119 지역대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73임실군 강진면ㆍ청웅면ㆍ덕치면 일원
순 창 소방서순창119 안전센터순창119 안전센터순창군 순창읍 교성로 24순창군 순창읍·유등면·풍산면·금과면·팔덕면· 동계면·적성면·구림면·인계면·쌍치면·복흥면 일원
순 창 소방서쌍치119 지역대순창군 쌍치면 운암길 6순창군 쌍치면 일원
순 창 소방서복흥119 지역대순창군 복흥면 추령로 1157-1순창군 복흥면 일원
순 창 소방서동계119 지역대순창군 동계면 충효로 380순창군 동계면·적성면 일원
순 창 소방서구림119 지역대순창군 구림면 방화로 17순창군 구림면·인계면 일원
고 창 소방서고창119 안전센터고창119 안전센터고창군 고창읍 녹두로 1294고창군 고창읍ㆍ아산면ㆍ고수면ㆍ신림면 일원
고 창 소방서아산119 지역대고창군 아산면 녹두로 831-1고창군 아산면 일원
고 창 소방서무장119 안전센터무장119 안전센터고창군 무장면 무장남북로 20-5고창군 무장면ㆍ상하면ㆍ해리면ㆍ심원면 일원
고 창 소방서해리119 지역대고창군 해리면 동시길 30고창군 해리면 일원
고 창 소방서흥덕119 안전센터흥덕119 안전센터고창군 흥덕면 문화2길 21고창군 흥덕면ㆍ부안면ㆍ성내면 일원
고 창 소방서대산119 안전센터대산119 안전센터고창군 대산면 공음대산로 932고창군 대산면ㆍ성송면ㆍ공음면 일원
소방서119안전센터 등의 명칭119안전센터 등의 명칭위 치관 할 구 역
부 안 소방서부안119 안전센터부안119 안전센터부안군 행안면 변산로 86부안군 부안읍ㆍ주산면ㆍ동진면ㆍ행안면ㆍ계화면ㆍ보안면ㆍ백산면ㆍ상서면ㆍ줄포면 일원
부 안 소방서계화119 지역대부안군 계화면 창북3길 7부안군 계화면ㆍ동진면 일원
부 안 소방서줄포119 지역대부안군 줄포면 줄포중앙로 68부안군 줄포면ㆍ보안면ㆍ주산면 일원
부 안 소방서격포119 안전센터격포119 안전센터부안군 변산면 격포항길 64-17부안군 변산면ㆍ진서면ㆍ하서면ㆍ위도면 일원
부 안 소방서변산119 지역대부안군 변산면 내변산로 46-1부안군 변산면ㆍ하서면 일원
부 안 소방서진서119 지역대부안군 진서면 곰소7길 47부안군 진서면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6. 23., 2023. 11. 10., 2023. 12. 15., 2024. 1. 12., 2024. 12. 27.>
119안전센터·119지역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34조 및 제36조 관련)

[별표 2] 119구조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소방서구조대 등의 명칭위 치관 할 구 역
전주완산 소 방 서119구조대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73전주시 완산구 일원
전주덕진 소 방 서119구조대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11전주시 덕진구 일원
군 산 소 방 서119구조대군산시 번영로 308군산시 일원
익 산 소 방 서119구조대익산시 무왕로 1338익산시 일원
정 읍 소 방 서119구조대정읍시 서부산업도로 507-5정읍시 일원
남 원 소 방 서119구조대남원시 요천로 1965남원시 일원
김 제 소 방 서119구조대김제시 벽성로 278김제시 일원
완 주 소 방 서119구조대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518완주군 일원
진 안 소 방 서119구조대진안군 진안읍 쇠징계로 9진안군 일원
무 주 소 방 서119구조대무주군 무주읍 당산강변로 126무주군 일원
장 수 소 방 서119구조대장수군 장계면 육십령로 136장수군 일원
임 실 소 방 서119구조대임실군 임실읍 감천로 33임실군 일원
순 창 소 방 서119구조대순창군 순창읍 교성로 24순창군 일원
고 창 소 방 서119구조대고창군 고창읍 녹두로 1294고창군 일원
부 안 소 방 서119구조대부안군 행안면 변산로 86부안군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 12. 30., 2023. 6. 23., 2023. 12. 15.>
119구조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35조 관련)

[별표 3]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표(제65조 관련)

기 관 별기 관 별기 관 별합계본청의회 사무처직속 기관사업소합의제 행정 기관
직종별직급별직 렬 별합계본청의회 사무처직속 기관사업소합의제 행정 기관
총 계총 계총 계5,5341,5121243,50233363
정 무 직 계정 무 직 계정 무 직 계413
정무직 소계정무직 소계413
도지사11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11
감사위원회 위원장11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11
별 정 직 계별 정 직 계별 정 직 계1468
1급상당 소계1급상당 소계11
관리관·별정(경제부지사)11
4급상당 소계4급상당 소계716
비서실장11
서기관·별정33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별정33
5급상당 소계5급상당 소계22
비서관11
국제관계대사11
6급상당 소계6급상당 소계312
비서312
7급상당 소계7급상당 소계11
비서11
일 반 직 계일 반 직 계일 반 직 계1,8311,2651169129960
2-3급 소계2-3급 소계321
2~3이사관·부이사관321
3급 소계3급 소계12111
3부이사관12111
3-4급 소계3-4급 소계3111
3~4부이사관·서기관11
3~4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211
4급 소계4급 소계836255101
4서기관35205451
4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44422
4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11
4과학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11
4과학기술서기관·녹지연구관11
4과학기술·서기관해양수산연구관·어촌지도관11
5급 소계5급 소계33526716113011
5행정150110129109
5공업
5농업431
5녹지321
5해양수산55
5시설201721
5운전11
5행정·사회복지1313
5행정·속기11
5행정·공업15141
5행정·농업16142
5행정·사서·시설11
5행정·녹지22
5행정·해양수산11
5행정·보건11
5행정·환경44
5행정·시설282611
5행정·방재안전11
5행정·방송통신33
5행정·학예연구11
5행정·교육행정11
5공업·환경11
5공업·시설211
5농업·수의55
5녹지·녹지연구11
5수의·수의연구624
5해양수산·시설11
5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11
5해양수산·어촌지도22
5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어촌지도11
5보건·간호66
5행정·보건·약무11
5환경·시설33
5행정·공업·환경33
5행정·공업·시설321
5행정·농업·수의
5행정·농업·시설22
5행정·시설·해양수산11
5행정·시설·방송통신·공업11
5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5행정·보건·식품위생11
5행정·보건·공업11
5행정·환경·녹지22
5행정·공업·녹지
5행정·농업·사회복지
5행정·환경·사회복지
5행정·농업·환경·사회복지11
5행정·농업·농업연구·농촌지도11
5농업·환경·수의11
5농업·수의·수의연구22
5수의·수의연구·농업연구22
5농업·농업연구·수의·수의연구11
5행정·수의·보건·식품위생11
5행정·환경·시설44
5행정·시설·환경·녹지11
5행정·시설·사회복지11
5행정·시설·방재안전22
5공업·시설·방재안전11
5보건·식품위생·의무·간호11
5보건·의무·약무·간호11
6급 소계6급 소계63447544127429
6행정2491893071013
6세무651
6전산141211
6사회복지871
6사서211
6속기22
6공업22181111
6농업252131
6녹지1394
6수의1138
6해양수산24168
6보건44
6환경1010
6시설7259175
6방송통신66
6운전13625
6행정·세무651
6행정·전산11101
6행정·사회복지862
6행정·사서11
6행정·공업6411
6행정·농업8611
6행정·녹지22
6행정·보건11
6행정·환경77
6행정·시설181611
6행정·방재안전11
6행정·방송통신22
6행정·학예연구11
6행정·교육행정11
6전산·방송통신321
6전산·시설11
6사회복지·보건11
6사회복지·간호11
6공업·환경11
6공업·운전11
6농업·시설11
6농업·수의88
6농업·농업연구211
6농업·수의·농업연구11
6녹지·시설11
6녹지·녹지연구22
6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33
6수의·농업연구11
6수의·수의연구15213
6보건·식품위생88
6보건·의료기술22
6보건·간호431
6보건·약무11
6보건·환경22
6보건·공업11
6환경·시설11
6시설·방재안전11
6행정·사회복지·보건11
6행정·농업·수의11
6행정·공업·시설33
6행정·공업·녹지
6행정·시설·녹지211
6행정·시설·방송통신11
6사회복지·보건·환경11
6행정·보건·간호·약무11
6통신운영11
6기계운영211
6사무운영541
7급 소계7급 소계577364373512615
7행정198147251079
7세무77
7전산128211
7사회복지99
7사서11
7속기44
7공업2712591
7농업151014
7녹지1275
7수의4444
7해양수산1587
7보건22
7환경14113
7시설57451263
7방재안전11
7방송통신6411
7위생11
7시설관리11
7운전176218
7행정·세무22
7행정·전산981
7행정·사회복지66
7행정·사서22
7행정·공업871
7행정·농업431
7행정·녹지11
7행정·보건211
7행정·환경431
7행정·시설761
7행정·방재안전33
7행정·방송통신11
7행정·농촌지도11
7행정·교육행정11
7행정·수의11
7전산·수의11
7식품위생·수의22
7전산·방송통신33
7전산·농업연구11
7공업·녹지211
7공업·시설22
7농업·시설11
7농업·수의871
7행정·학예연구11
7농업·농업연구11
7농업·농촌지도211
7녹지·녹지연구11
7수의·수의연구88
7해양수산·환경22
7해양수산·방송통신11
7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33
7해양수산·어촌지도33
7보건·식품위생871
7보건·약무11
7보건·간호8611
7시설·방송통신11
7시설·방재안전22
7시설·사회복지11
7방재안전·방송통신11
7행정·사회복지·보건11
7행정·보건·간호11
7행정·농업·시설11
7행정·시설·해양수산11
7행정·시설·방재안전33
7행정·공업·시설11
7행정·시설·공업·녹지22
7사회복지·보건·간호11
7농업·시설·공업11
7농업·보건·식품위생11
7공업·시설·방재안전11
7전화상담운영
7전기운영
7기계운영
7열관리운영
7사육운영11
7사무운영312
8급 소계8급 소계13156920442
8행정41276332
8전산11
8사회복지22
8사서11
8속기22
8공업192188
8농업633
8녹지615
8해양수산615
8보건
8환경11
8시설1266
8운전963
8행정·전산33
8행정·사회복지22
8행정·농업11
8행정·시설11
8행정·보건11
8전산·방송통신11
8공업·환경11
8공업·운전22
8시설·방재안전11
8시설·공업11
8보건·식품위생11
8보건·간호11
8위생·조리11
8전기운영
8전화상담운영
8기계운영514
8농림운영22
8사무운영11
9급 소계9급 소계462337121
9행정541
9공업11
9농업11
9시설11
9해양수산11
9방송통신11
9방송통신·방재안전11
9운전33
9행정·시설22
9행정·농업11
9위생·조리
9통신운영11
9기계운영
9사육운영11
9사무운영27161631
전문경력관 소계전문경력관 소계743
가군 소계가군 소계11
가비상계획관11
가경제분석전문위원
나군 소계나군 소계633
나홍보연구원
나화생방관리원11
나발간실장11
나보존문서관리원11
나농기계교육교관22
나농업인교육전문위원11
연 구 직 계연 구 직 계연 구 직 계199516034
연구관 소계연구관 소계392334
관학예연구422
관농업연구1616
관녹지연구11
관수의연구11
관보건연구33
관환경연구33
관보건연구·환경연구1111
연구사 소계연구사 소계160312730
사학예연구624
사기록연구11
사농업연구62593
사녹지연구88
사수의연구88
사해양수산연구77
사보건연구2727
사환경연구3333
사보건연구·환경연구88
지 도 직 계지 도 직 계지 도 직 계2626
지도관 소계지도관 소계77
관농촌지도77
지도사 소계지도사 소계1919
사농촌지도1919
소 방 직 계소 방 직 계소 방 직 계3,4562313,225
소방직 소계소방직 소계3,4562313,225
소방정22616
소방령942569
소방령·방송통신11
소방경·공업611
소방경22638188
소방위33847291
소방장47455419
소방교76040720
소방사1,540181,522
경 찰 직 계경 찰 직 계경 찰 직 계44
경찰직 소계경찰직 소계44
경 감4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 4. 3..>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표(제6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ㆍ제3조에 따라 본청의 실ㆍ국ㆍ본부ㆍ관ㆍ과ㆍ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관ㆍ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과, 같은 조례 제83조ㆍ제8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2024. 1. 12.>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담당관ㆍ과장 등은 실ㆍ국ㆍ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대변인을 두고, 행정부지사 밑에 인권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 12. 15., 2024.1.12., 2025. 6. 27.>② 정무적 대외활동과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결정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정무수석, 정책협력관 및 정무보좌관을 두며, 정무수석, 정책협력관 및 정무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30.>

제4조(대변인)

제4조(대변인)① 대변인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③ 대변인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1.12., 2024. 6. 28.>1. 지역신문 발전방안 수립ㆍ추진2.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3. 언론매체 행정광고를 통한 도정시책 홍보4.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5.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폐업ㆍ직권말소 및 직권등록취소 업무6. 전북특별자치도 도보 편집ㆍ발간7.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관리시스템 운영8.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 관리9. 도정시책의 보도자료 수집ㆍ작성 및 제공10. 신문, 방송, 종합편성채널 등 매체별 특성에 맞는 언론 홍보 대책 수립11.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 대담 및 인터뷰12. 도정 주요현안 기획홍보회의 운영13. 전북자치도와 언론사 간 소통업무 총괄14. 종합유선방송사 재허가 관련 업무15. 도정 관련 언론보도 통계(DB 구축) 관리16. 도정홍보 영상팀ㆍ기록보존팀(정사진) 운영 및 기록사진 관리17. 통신사 뉴스 서비스 관리18. 브리핑 룸 및 기자실 운영 관리19. 개방형 브리핑제 및 정례도정 설명회 운영20. 출입기자 등 언론인 취재 지원21. 도정현안 언론 기획특집 보도22. 도정 주요 여론 청취 및 반영23. 언론매체 보도내용 모니터 총괄, 분석 및 대응(왜곡ㆍ오보사항 시정 및 해명)24. 도정 이슈에 대한 지역별 여론 수렴 및 시ㆍ군 정책 홍보 공조25. 각종 언론 동향 파악 및 대책 수립26. 도정일지 작성 및 기록관리

제5조(인권담당관)

제5조(인권담당관)① 인권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권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③ 인권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2. 인권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3. 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4. 인권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5. 도민 인권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6. 인권지수의 개발 및 평가ㆍ환류7. 인권영향평가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인권도서관 및 자료실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9. 인권행정가이드라인 개발 및 관리10. 공기업ㆍ출연기관 등 인권경영 컨설팅11. 인권지킴이단 관리 및 운영12. 인권약자의 권익증진 실천과제 발굴13. 인권보호 및 증진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14. 인권보호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15. 인권침해ㆍ차별 조사구제 제규정 관리16.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및 제보관리17.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 조사 및 처리18. 인권침해예방모니터링 및 인권피해자보호센터 운영19. 인권진정 및 상담 사례관리20.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직권조사 및 처리21.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소 운영22.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23. 도민 인권인식 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24. 도민 및 공무원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25.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강사 양성26. 인권교육 전북네트워크 구축27. 도민참여형 인권 거버넌스 체계 구축28. 국내외 인권단체 교류ㆍ협력 및 지원29. 인권관련 협의기구 협력 및 지원 사항30. 광역 인권위원회 협의회 협력31. 인권친화도시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2.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 및 감독 사항[제7조에서 이동 <2023. 12. 15.>]

제6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관ㆍ과)

제6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관ㆍ과)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ㆍ예산과ㆍ인구청년정책과ㆍ행정정보과ㆍ법무행정과를 둔다. <개정 2024. 6. 28., 2024. 12. 27.>②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예산과장ㆍ인구청년정책과장ㆍ법무행정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행정정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8., 2024. 12. 27., 2025. 12. 26.>③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15., 2024.1.12.>1. 도정의 목표와 방침 책정2. 도정 및 실ㆍ관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3. 도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작성4. 도정 중점시책 발굴5. 도정 주요정책일정 수립 및 총괄 조정6. 국정감사 수감 업무7. 도정조정위원회 운영8. 시도지사협의회 및 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 운영9. 청내 간부회의 운영10. 시ㆍ도 간 갈등ㆍ분쟁 조정11. 대통령, 국무총리 등 지시사항 관리12. 국회 요구자료 총괄13. 도의회 도정질문 질의요지 및 답변자료 작성14. 정부의 주요정책 동향파악 및 대처15. 도정의 중장기 주요정책 개발 및 조정16. 전북연구원 등 도정발전 연구기관 단체 협조ㆍ지원17. 대통령 공약사업 총괄18. 도민제안 및 공무원제안 제도19.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20. 도정백서 발간2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22. 지역발전 세미나ㆍ학술토론회ㆍ정보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23. 정책소통플랫폼(소통대로) 구축ㆍ운영24. 전북자치도 직제 및 정원 운영25. 실ㆍ국ㆍ본부, 관ㆍ과별 사무분장26. 전북자치도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2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28. 기준인건비에 관한 사항29. 사무의 위임ㆍ위탁ㆍ전결에 관한 사항30. 전북자치도ㆍ시ㆍ군 조직 및 정원 통계(DB 구축) 관리31. 시ㆍ군 직제 및 정원관리ㆍ운영지도32. 국가예산확보 추진 총괄33. 국가예산확보 관련 신규사업 발굴34. 중앙공모사업 추진 총괄35. 생활밀착형 SOC사업 추진36. 국토종합계획 대응 및 관리37. 전북특별자치도 종합발전계획 수립38. 해안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추진 총괄39. 동부권 발전사업 선정 지원 및 발전방안 수립 추진40. 동부권 특별회계 운영 및 통계 관리41. 동부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42. 동부권 발전사업 평가43.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대응44. 지방시대 계획 및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45. 지방시대 및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46. 지방시대위원회 및 관계부처 업무 협의47. 지역균형발전 사업 발굴ㆍ지원48.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대응 및 관리49.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50. 균형발전박람회 추진51.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업무 지원52. 지방분권 총괄관리53. 공공기관 추가 이전 업무 추진54. 지역특구 업무 관리55.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및 지방추진계획 수립ㆍ이행56.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 점검 치 지속가능성 평가 업무57.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작성58.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59.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 업무 협의60.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협력61.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62. 성과관리 전략체계 및 전략목표 설정63. 도정 성과계약과제 선정 및 평가64. 성과지표 개발 및 목표설정 등 직무성과평가 총괄65. 성과관리위원회 운영66. 성과관리시스템 관리ㆍ운영67. 도지사 공약사업 관리 및 평가 총괄68. 외부 시민단체의 공약이행평가 대응69. 도지사 지시사항 관리70. 통계조사 종합기획 및 기본통계 정비71. 인구주택 총조사 및 한국도시통계ㆍ재정수지 조사72. 지역내 총생산 추계 및 도소매업과 서비스업 총조사73. 농림어업 총조사 및 사업체조사ㆍ광업ㆍ제조업 등의 통계조사74. 주민등록 인구통계ㆍ통계연보 발간75. 각종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계시스템 관리ㆍ운영76.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관리ㆍ운영77.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추진78. 시군 장래인구 추계79. 인구동향조사(출생, 사망, 혼인, 이혼) 관리80. 통계로 본 전북자치도의 모습 제작 및 관리81. 자체통계 품질관리 및 검증82. 그 밖의 실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예산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1. 전북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리2. 전북자치도, 시ㆍ군 국고보조금 신청(지방비율 조정 및 협의)3. 세출예산배정 및 성립 전 예산집행 관리4. 예산 이용ㆍ전용, 이체5. 예비비 운용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및 평가7.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계획 수립8. 주민제안사업 공모 및 컨설팅9. 주민참여 홍보, 교육, 현장점검, 위원회 운영 등10.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11. 복권기금 관리12.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13.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14. 예산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15. 예산성과계획서 작성16. 성인지예산제도 운영17.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18. 교부세 운영(보통, 특별, 소방안전)19. 조정교부금(일반, 특별) 관리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21.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22. 지방채 운영관리23. 지방재정분석 및 통합재정수지 분석24. 시ㆍ군 예산편성 및 결산 지도25. 전북재정포럼 운영26. 지방재정집행관리27. 지방재정건전성 관리계획 수립(통합부채 관리)28. 지역통합 재정통계 작성29. 긴급재정관리제도 운영30. 주요투자사업 심사 및 사후 관리(지방재정투융자 업무)31. 주요 투자사업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32.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지도33. 민간투자사업 운영 지도34. 지방공기업 예산결산 및 운영 평가ㆍ지도ㆍ감독35. 지역개발기금 관리ㆍ운영36. 각종 기금 운영ㆍ결산지도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7. 용역과제 심의, 평가, 사후관리38. 공무원 직접 수행 용역제도 운영39. 재정사업 평가40. 지방보조사업 심의ㆍ관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41.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42. 국고보조사업 이력관리 및 사업 점검43. 실ㆍ국별 예산 성과지표 조정ㆍ협의44. 예산 성과보고서 작성45. 출자ㆍ출연기관 지정ㆍ고시 총괄46.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47. 출자ㆍ출연기관장 성과계약 작성 및 평가48. 출자ㆍ출연기관 조직ㆍ정원 총괄 관리49. 출자ㆍ출연기관 인사ㆍ보수규정 협의50. 출자ㆍ출연기관 성과급 및 기관장 연봉조정51.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계획 수립52. 출자ㆍ출연기관 등 경영평가단 구성 및 평가 실시53. 출자ㆍ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 조치54. 출자ㆍ출연기관 등 통합채용 운영55. 시ㆍ군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지원56.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평가 총괄57. 평가 제외기관 경영효율화 점검⑤ 인구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2024. 12. 27.>1.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인구정책 민관위원회 운영3. 인구정책 관련 도-시·군 협력회의 추진4. 인구정책 관련 신규시책 발굴5. 정부 인구정책 등 동향 파악 및 대응6.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분석7. 인구정책 교육 및 홍보 추진8.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9.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위원회 운영10. 전북형 저출생 대책 수립 및 시행11. 저출생 인식개선사업 추진12. 저출생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추진13.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및 지원14. 인구의 날 기념주간 운영15.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 수립 및 시행16. 지방소멸에 관한 조사 및 정책연구17.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신규시책 발굴18. 지방소멸대응기금 총괄 관리19.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20.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선정 및 성과관리21. 시ㆍ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지원22.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특별법 관련 대응23.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4.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25.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구성 및 운영26.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 수립 및 시행27. 인구감소위기 도-시ㆍ군 공동대응을 위한 인구활력추진단 구성 및 운영28.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발굴29.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30. 청년정책 지원업무31. 청년실태에 관한 조사 및 정책 연구32.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33.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34. 전북특별자치도청년정책포럼단 구성 및 운영35. 전북특별자치도청년허브센터 운영 관리36. 전북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관리37.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위원회 청년 참여 확대38. 청년정책 신규시책 발굴39. 청년활동지원 업무40.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전북형 청년수당)41.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2.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43. 청년자립 마을 및 활력사업44. 청년축제 개최45. 청년 법인단체 관리 및 등록46. 청년활동지원 신규시책 발굴47. 청년소통공간 활성화48. 청년 네트워킹 추진49. 삭제 <2025. 4. 4.>50.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이행 및 정부평가 관리51. 정부혁신 과제 발굴 및 추진52. 정부혁신 시ㆍ군 추진상황 지도 및 관리53. 적극행정 총괄 업무추진54. 사회혁신 관련 정책 조정 및 지원55.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56.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57. 정부혁신 박람회 운영⑥ 행정정보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2024. 6. 28., 2024. 12. 27.>1. 정보화 사업 총괄 기획ㆍ조정2.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3. 전북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4.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업무 추진5.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추진6. 정보화 역기능 해소 사업 추진7. 정보화 연찬회 추진8. 스마트쉼센터 운영9. 정보화 관련 정보문화행사 추진10. 정보격차해소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11.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추진12. ICT 기반의 공공서비스 발굴 및 추진13. 스마트행정 서비스 단계별 계획 수립 및 추진14. 모바일시스템(행정, 도민) 구축 및 운영15. 정보기술아키텍처(EA) 도입 및 추진16. 정보화사업 S/W 개발 표준화 및 사전 협의ㆍ조정17. 정보화교육(공무원)18. 시ㆍ도 및 시ㆍ군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 및 운영19. 새올행정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시ㆍ군공통기반시스템 운영 지원20. 전자문서시스템 등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21. 정보자료 통합 백업 및 정보시스템실 운영 관리22. 공용 S/W 구매 보급 및 불법복제 S/W 방지23. 행정분야 인공지능 정책수립 및 실행 총괄24. 생성형 AI 시스템 설계, 구축 및 운영25. AI 업무활용 확산 및 공모사업 추진26. 정보통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책사업 추진27.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무 및 행정처분, 통계 관리28. 국가정보통신망 운영 및 네트워크관제센터 운영29. 행정전화망ㆍ행정정보통신망(LAN) 관리30.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망 보급사업 추진31. 전북특별자치도 영상회의실 구축ㆍ운영32. 정보통신설비 이전ㆍ증설 및 대내외 행사 정보통신망 구축지원33. 교환실 운영, 도정정보(대표전화), 생활민원전화(120번) 안내34. 정보통신분야 전문교육 및 연찬회 추진35. 실과소 정보통신분야 공사 설계 검토ㆍ감독업무 지원36. IPv6, IPT 도입 및 고도화 추진37. 정보게시판(LCD/ LED) 운영 및 도민영상정보 알리미시스템 운영38.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시고 사무 및 점검39. 네트워크 보안관리 수립ㆍ시행40. 통신보안 자재(암호, 음어, 약호) 및 암호장비 운영 관리41. 정보보안 계획 및 정책 수립4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및 추진43.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44.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및 운영45. 정보보호 및 보안시스템 구축ㆍ운영46. 시ㆍ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47. 침해사고 예방ㆍ관리 업무 추진(사이버 보안 관제)48.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운영49.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50. 개인정보보호 교육51. 행정ㆍ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 추진52. 정보통신공사 감리원배치신고 제도 운영53. 공공와이파이 확대ㆍ구축사업 추진54.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사업 추진⑦ 법무행정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2025. 6. 27.>1.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2.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입안 심사3. 전북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4. 자치법규 공포 및 재의요구5. 시ㆍ군 조례ㆍ규칙의 심사 및 지도6. 시ㆍ군 조례ㆍ규칙에 대한 재의요구 지시 또는 시정 권고7.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8.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접수 및 처리9. 법령 질의ㆍ회신 처리 지원10.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록 및 관리11. 청원서 접수 및 처리12.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13. 온라인청원시스템 관리14. 행정심판 소관 종합기획 및 조정15. 전북자치도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 및 현지조사16. 전북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17. 전북자치도 행정심판 재결18. 행정심판 관련 통계 관리19. 온라인 행정심판허브시스템 운영20. 온라인 청구 및 답변 등 행정심판 절차 처리21. 전북자치도 행정심판 구술심리 운영22. 중앙재결 행정심판 청구서 등 전달23. 송무 관련 업무 총괄24. 소송사건의 조정ㆍ통제25. 소송수행자 지정 및 대리인 선임26.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27. 소송 관련 통계 관리28. 소청심사 청구서 접수 및 조사29. 소청심사위원회 운영30. 소청심사 관련 통계 관리31. 무료법률상담실 운영32. 청문제도 운영33.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제8조에서 이동 ,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12. 15.>]34. 전북특별자치도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제7조(도민안전실에 두는 과)

제7조(도민안전실에 두는 과)① 도민안전실에 안전정책과ㆍ사회재난과ㆍ자연재난과ㆍ특별사법경찰과를 둔다.② 도민안전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안전정책과장ㆍ사회재난과장ㆍ자연재난과장ㆍ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26.>③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1. 안전정책조정회의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2. 전북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3.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종합대책 추진4. 안전관리 정책ㆍ제도 개선사항 발굴5. 국민안전종합대책 및 정책과제 추진6. 재난 및 안전 관련 민관협력체계의 구축ㆍ지원7. 재난안전 민간협의체 운영8. 재난안전 관련 유관기관 네트워크 관리9. 방재안전직 활성화 추진10. 국민안전의 날 운영11. 비영리단체 등록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12. 안전 관련 통계 관리13.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수립14. 재난 관련 특별교부세 관리15. 소방안전교부세 관리16.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 민관합동회의 운영17.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 포럼 및 연찬회 운영18.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 민관협력위원회 운영19. 재난 및 안전 활동 지원 사업20.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관리 및 활성화 지원21.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22. 재난유형 점검서비스 기동반 운영23.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수립ㆍ시행24.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25. 안전점검의 날 행사 운영 및 홍보26. 승강기 관리 및 불법 승강기 지도ㆍ점검27. 승강기 제조업ㆍ수입업의 등록ㆍ취소 및 유지관리업 지도ㆍ감독28. 승강기 검사 및 운행정지명령29. 승강기 사고대응훈련 실시30. 안전신문고 운영ㆍ관리 및 활성화 지원31. 안전신고 업무 기획 및 시행32. 안전신고 평가업무 총괄(정부업무평가 등)33. 안전신고 빅데이터 등 정보화 추진(시책개발, 정부 3.0 공개ㆍ개방)34. 안전신고 처리 현황 파악 및 결과 보고35. 안전신고 현장점검 및 긴급조치36. 안전신고 소명ㆍ과제, 개선권고과제 선정 및 처리37. 시ㆍ군 안전신고 지도ㆍ감독ㆍ교육38. 안전신고 포상 및 인센티브 추진39. 안전관리추진단 구성 및 운영40. 안전신고위원회 구성ㆍ운영(민간, 공무원)41. 유관기관과 안전신고 업무 협의(안전분야 공공기관, 소속기관)42. 시ㆍ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도ㆍ감독ㆍ총괄43. 생활안전 분야 정책의 총괄ㆍ지원 및 종합계획의 수립44. 생활안전 취약요인의 실태조사 점검 및 생활안전사고의 유형별 분석45. 생활안전 위해요인에 관한 정보공유체계의 구축46.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전북특별자치도 추진협의회 운영ㆍ관리47.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 체계의 구축48.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9.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안전체육교육 강화(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등)50. 지방자치단체 소관 안전체험시설 관리, 지역에 맞는 체험교육 콘텐츠 개발51. 어린이 안전퀴즈, 초중고 안전문화 추진 및 어린이(주민) 안전체험 교육52. 지역 안전공동체 육성ㆍ지원53. 안전도시 조성사업54. 재난안전교육 총괄, 전문인력 관리 및 훈련55. 지역축제 안전관리 실태 점검56.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 관리57. 국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총괄ㆍ기획58. 주민대상 생애주기별, 특성별 맞춤형 안전교육 계획 및 운영59. 안전교육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소프트웨어 개발운영60. 재난안전업무 담당공무원 교육의 종합계획 수립ㆍ운영61. 재난안전 교육과정 및 교과목 운영 세부시행계획 수립62. 관내 거주기업과 안전문화운동 협력 강화63. 신문ㆍ방송ㆍ포털 기획홍보, 공익광고 및 공익캠페인 등 안전교육홍보, 사회적 이슈화 방안 마련64. 안전우수기업 지정 및 우수사례 홍보ㆍ확산65. 일선 소방서ㆍ학교ㆍ교육청 등과 협조하여 체험형 안전교육 활성화66. 학교안전ㆍ연말연시ㆍ행락철 교통안전사고 예방ㆍ음주운전 예방캠페인67. 생활안전지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68.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 추진69. 지역안전지수 관리 및 개선 추진70.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목표관리제 추진71. 민방위, 비상대비업무 기획ㆍ조정72. 을지연습, 화랑훈련, 충무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73. 국지도발 및 전시대응 매뉴얼 작성74. 통합방위협의회(실무위원회) 운영75. 민방위의 날 훈련 추진76. 민방위 시설ㆍ장비, 화생방 장비의 보급ㆍ관리77. 중점관리 지정업체 조사ㆍ관리78. 인력동원 및 국가 기술 자격면허 관리79. 주민신고망 관리 및 국가지도통신망 관리ㆍ운영80. 충무계획 총괄 및 비상대비정보시스템 운영81. 민방위 계획서 수립 및 민방위대 편성ㆍ교육ㆍ운영82. 경보통제소 24시간 상황운영 및 경보전달, 상황전파83.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사업추진84. 민방위경보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85. 민방위재난경보시스템 운영매뉴얼 작성86. 민방위경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87. 경보발령 관련 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구축 및 운영88. 경보단말 경보발령 시험 점검 및 통제소 일제지령 시험 점검89. 민방위경보통제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90. 시ㆍ군 경보시설 관리자 교육 및 기술 지도91. 다중시설 민방위경보 의무대상시설 민방위경보 전달방법 및 관리92. 민방위경보 의무대상시설 경보전파책임자 지정 및 신고접수93.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경보전달체계 교육94. 중대재해 예방 대응 및 안전계획 수립95. 중대재해 관련 총괄부서, 주관부서, 담당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96. 중대재해 관련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97. 중대산업재해ㆍ중대시민재해 관련 이행사항 총괄 관리98. 전북특별자치도청 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조치 이행여부 확인ㆍ관리99. 중대재해 담당자 교육 및 의무교육 이수 확인100. 중대재해 매뉴얼 마련 확인 및 정기점검101. 중대재해 주관부서, 담당부서 및 시설별 소관 법령에 따른 정기점검 확인ㆍ관리102. 중대재해 시설별 안전ㆍ보건조치 이행 확인ㆍ관리103. 전북특별자치도청 도급ㆍ용역ㆍ위탁사업에 대한 안전ㆍ보건 조치 이행 확인ㆍ관리104. 중대재해 예방 인력 및 예산 관리105. 중대재해 관련 자치법규 제정 및 운영106. 그 밖의 실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사회재난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1.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과 정밀 안전점검2. 재난취약시기별(해빙기, 행락철, 우수기, 동절기 등)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3.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및 해소 추진4. 안전사각지대 및 초고층건물 안전관리 총괄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상(공공시설) 안전점검 지원6. 사회재난 재난취약분야 발굴 및 안전관리 등 예방안전체계 구축7. 사회재난 안전점검결과 기록ㆍ분석ㆍ보존 및 제공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 관리9. 사회재난 종합계획 수립10.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운영ㆍ지도11. 재난배상책임보험 총괄 관리12.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13. 내수면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ㆍ운영14. 내수면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신청 및 배부15. 내수면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16. 내수면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검사대행자 지정ㆍ취소17.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 지도ㆍ점검18. 내수면 유ㆍ도선 사업의 면허ㆍ신고 및 변경19. 내수면 유ㆍ도선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20. 내수면 유ㆍ도선 안전검사21. 내수면 유ㆍ도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22. 내수면 유ㆍ도선 사업자 등의 안전교육23. 내수면 유ㆍ도선 사업장 검사 또는 안전점검24. 민간소유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지도ㆍ점검ㆍ컨설팅 지원25. 사회재난 행동매뉴얼 개발 보급ㆍ훈련 및 홍보26. 사회재난 관련 대응계획 수립 및 총괄27.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대응 훈련 계획 수립ㆍ운영2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종합계획 수립ㆍ운영29. 전북자치도ㆍ시ㆍ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30. 시ㆍ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총괄 및 평가31. 재난관리자원 조사 및 지도ㆍ점검32. 전북자치도ㆍ시ㆍ군 재난관리자원 비축ㆍ관리계획 수립ㆍ운영33.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및 현행화34. 재난관리자원 실제이동 및 시스템 훈련 총괄35. 재난심리회복지원 제도 운영36. 시ㆍ군 재난대응 상시 훈련ㆍ지도 및 점검 평가37. 시ㆍ군 재난대비 역량 진단 및 컨설팅38. 지역특색에 맞는 자체훈련 운영39.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40. 전북자치도ㆍ시ㆍ군 재난대응 상시 훈련의 총괄ㆍ운영41. 사회재난 관련 관계기관(중앙ㆍ지방) 간 협업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2. 사회재난 유형별 관계기관 재난대응역량 분석ㆍ진단 및 교육ㆍ훈련 지원43. 사회재난 관련 협업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수립44. 사회재난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 건의에 관한 사항45.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지원46. 연도별 재난심리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47. 사회재난 피해주민 간접지원 제도 운영 및 추진 관리48. 사회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49. 사회재난 원인조사 및 분석 등 기록보존, 통계관리50. 전북자치도 매뉴얼 총괄ㆍ운영 및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51. 시ㆍ군 매뉴얼 작성ㆍ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52. 시ㆍ군 재난관리실태 공시지도53.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작성 및 활용54. 원전 방사능방재 계획 수립55. 원자력발전소 관련 안전관리업무56. 비상계획구역 내 방사능 방재훈련계획 수립ㆍ운영57. 방사능 누출ㆍ 행동매뉴얼 작성58. 한빛원전 호남권 광역협의회 운영59. 민ㆍ관합동 원자력안전협의회 구성ㆍ운영60. 원전운전 실시간 정보 등 방사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ㆍ운영61. 원전안전 주민행동요령 교육ㆍ홍보 및 방재요원 지정ㆍ구축62. 원전안전 비상경보망 확대 설치, 운영 관리63.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점검64. 원전안전 비상진료기관 추가 지정 및 확대 업무65. 원전안전 구호소 지정 및 주민대피를 위한 운송수단 확보 관련 업무66. 방사능 갑상샘 방호약품 비축ㆍ관리 및 배포계획 수립67. 산업단지 사업장 안전관리 업무68. 산업단지 재난안전 예찰단 운영69. 산업단지 내 사업장 유관기관 합동안전점검70. 산업단지 재난안전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71.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72. 전북자치도 매뉴얼 총괄ㆍ운영 및 제ㆍ개정73. 시ㆍ군 매뉴얼 작성ㆍ운영 지도ㆍ감독74. 사회재난분야 주관부서 재난대응 훈련 계획75. 사회재난분야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76. 사회재난분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운영77. 사회재난분야 재난 현장지휘소 운영78. 사회재난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ㆍ관리와 사회재난 피해 상황 총괄79. 사회재난분야 통합지원본부 구성ㆍ운영에 관한 지도ㆍ점검80. 사회재난분야 재난관리 협업기능 관계자ㆍ기관 교육81. 사회재난분야 시ㆍ도 통합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82. 사회재난분야 재난관리 협업기능 기반의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ㆍ운영83. 사회재난분야 재난 피해정보, 언론보도 등 정보수집ㆍ분석ㆍ전파84. 사회재난분야 재난대응수칙 작성 및 운용⑤ 자연재난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1. 자연재난 종합계획 수립2.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전북자치도, 시ㆍ군)3. 풍수해 대비 매뉴얼 개발 보급4.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 및 관리5.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6. 재해위험 저수지 관리 및 사업시행7. 자연재난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8.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9. 유역별 홍수대책 비상기획단 운영10. 지역안전도 진단11.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 설정 운용12.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해소사업 추진13. 배수펌프장 운영관리14. 지진방재대책(기존시설물 내진보강) 추진15.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관리 및 방재교육16. 자연재난분야 심사ㆍ평가 및 표창17. 풍수해, 폭염, 가뭄 등 대응대책 수립18. 전북자치도 재난 긴급지원체계 추진에 관한 사항19. 자연재난분야 주관부서 재난대응 훈련 계획20. 자연재난 원인조사 및 분석 등 기록보존, 통계관리21. 시ㆍ군 풍수해저감대책의 시행 점검ㆍ평가22.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평가 실시 및 통합 개선대책 수립ㆍ시행23. 재해복구계획 수립ㆍ운영 및 응급복구 인력ㆍ장비 소요분석 등 지원 및 추진상황관리24.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5. 재해지도 DB 구축 및 전산화26. 재해복구비 예산 확보ㆍ배정 및 결산27. 재해 통계 관리 및 재해연보 작성28. 풍수해 보험제도 운영29.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와 복구추진ㆍ사후분석ㆍ평가30.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도 운영31.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 작성ㆍ관리32. 소하천정비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33. 통합 재난안전정보체계(구 NDMS) 자연재난 복구계획 수립ㆍ입력 관리34. 자연재난 표준대응방법의 개발ㆍ보급35. 자연재난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지원36. 자연재난 사유재산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지원37. 재난지원금 제도 운영 및 홍보38. 소관분야 재난피해상황 파악39. 재난관리기금 운용40. 자연재난 피해주민 간접지원 제도 운영 및 추진 관리41. 자연재난분야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42. 자연재난분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운영43. 자연재난분야 재난 현장지휘소 운영44. 재난대비상황 유지 및 일일재난상황 보고45. 상황실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ㆍ군 재난안전상황실 지도ㆍ점검46.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운영47. 재난대응시스템 훈련 및 운영 관리48. 각종 재난상황 관리ㆍ보고 및 초동대응49. 재난상황의 접수ㆍ파악, 전파, 상황판단, 초동조치 및 지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50.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관리 및 장비 유지보수51. 통합 재난안전정보체계(구 NDMS) 크로샷(재난문자발송) 운영 관리52. 기상정보 수집 및 분석 전파, 기상통계 관리53. 자연재난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ㆍ관리와 모든 재난 피해 상황 총괄54. 자연재난분야 통합지원본부 구성ㆍ운영에 관한 지도ㆍ점검55. 자연재난분야 재난관리 협업기능 관계자ㆍ기관 교육56. 자연재난분야 시ㆍ도 통합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57. 자연재난분야 재난관리 협업기능 기반의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ㆍ운영58. 자연재난분야 재난 피해정보, 언론보도 정보수집ㆍ분석ㆍ전파59. 긴급구조기관 출동정보, 대응상황 접수ㆍ전파60.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관리61. 자연재난분야 재난대응수칙 작성 및 운용62.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 체계구축 운영관리63. 시ㆍ군 재난관리실태 공시지도64.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작성 및 활용65. 재난안전통신망 운영66. 빅데이터를 이용한 재난정보 관리67. 통합 재난안전정보체계(구 NDMS) 구축 및 운영ㆍ관리68. 재난안전 정보통신 관련 민관협력 계의 구축 및 운영69. 재난안전 정보통신 관련 산업 육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70. 재난 관련 정보통신기술(ICT) 자원 연계 및 활용의 기획 및 조정71. 재난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 및 운영72. 국가재난정보통신체계 관련 현황조사 및 통계관리73. 긴급통신수단 확보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74. 긴급통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75. 긴급통신수단 관리계획 시행에 관한 사항76.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77. 긴급통신 관련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⑥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1. 특별사법경찰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2.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에 대한 단속ㆍ수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3.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등 역량함양에 관한 사항4. 특별사법경찰 지명 제청 및 철회에 관한 사항5. 시ㆍ군 특별사법경찰 지원에 관한 사항6.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7. 특별사법경찰 운영제도에 관한 사항8. 전북자치도, 시ㆍ군 등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10. 안전 분야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11. 안전 관련 복무사항 감찰12. 그 밖의 도지사가 안전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제9조에서 이동 ,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12. 15.>]

제8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제8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①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ㆍ총무과ㆍ세정과ㆍ회계과를 둔다. <개정 2024. 6. 28.>② 자치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ㆍ총무과장ㆍ세정과장ㆍ회계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8.>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23., 2023. 12. 8., 2024. 1. 12., 2024. 6. 28.>1.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행정구역 업무2. 중앙정부(행정안전부)와 관련한 시책 추진3. 시ㆍ군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지원4. 광역자치단체 간 정책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5. 중앙ㆍ전북자치도ㆍ시ㆍ군 부단체장 회의체 운영6. 도지사 시ㆍ군 방문7. 지방행정시책 지도ㆍ조정ㆍ지원8. 전북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지원9.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 등에 관한 업무10.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에 관한 업무11. 6.25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12.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운영13. 명예도민증 수여, 명예도지사 위촉 및 관리14. 국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지원15. 각종 위원회 총괄(DB 구축 등) 관리16. 국ㆍ도정 관련 주민 여론 관리 및 반상회 운영17. 지방자치단체 협력제도(특별지방자치단체 등) 및 주민생활서비스,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18. 전북자치도ㆍ시ㆍ군 정책협의회 운영19. 전북자치도, 시ㆍ군 정책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20. 시ㆍ군 소통에 관한 사항21. 전북자치도, 시ㆍ군 갈등에 관한 업무22. 선거구 획정 및 법정선거 지도ㆍ감독23. 주민투표, 주민조례에 관한 업무24.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업무, 인감사무 지도ㆍ감독25. 통장ㆍ이장 기반행정26. 행정사 운영ㆍ관리27. 북한이탈주민 관리28. 대한적십자사 관련 업무 지원29.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30. 이북5도위원회 운영 지원31. 전북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3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33.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34. 정책실명제 이력관리35.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업무 총괄36. 일반 업무제휴 및 협약 총괄 관리37. 생산성지수 관리38. 현장행정 기본계획 수립 및 우수사례 발굴39. 현장행정 총괄 및 통계(DB 구축) 관리40. 민원제도개선과제 발굴41. 여권발급 관련 업무42. 민원서류 접수 및 교부43. 민원후견인제 지정 운영44. 민원행정평가 및 민원봉사대상 업무45. 제증명 및 어디서나 민원처리46. 민원제도 개선 및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47. 민원접수 및 처리실적 통계(DB 구축) 관리48.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49. 특별지방자치단체(새만금권역 등) 설치 추진50.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51.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 관리52.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④ 총무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2024. 6. 28.>1. 청원 조회 운영2. 공무원복무관리, 보안업무 및 당직 관리3. 공무원 복리ㆍ후생ㆍ건강보험ㆍ연금 및 행정공제에 관한 업무4. 직장 예비군ㆍ민방위, 청원경찰 운영관리 전반5. 민간인 포상 운영 및 관리6. 도민의 날 행사7. 직원 후생복지 추진 및 신규사업 개발, 상록회 지원 등8. 자체방호계획 수립 및 청사방호9. 대내외 기념행사 등 의전계획 수립 및 추진10. 직원 화합 및 소통 행사 추진11. 지방공무원 충원계획 수립12. 공무원의 표창ㆍ징계ㆍ고충심사13. 공무원의 임용ㆍ면직ㆍ복무14. 개방형직위 지정 및 임용15. 국가 및 지방 5급 이상의 승진ㆍ전직시험 관리16. 공무원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17. 인사제도 운영18. 인사행정 시스템 운영 및 인사통계(DB) 구축19. 공무원 정기교육 및 위탁훈련 관련 사전 절차 이행20. 시ㆍ군 공무원의 전북자치도 전입과 전북자치도 소속공무원의 시ㆍ군 전출 및 인사업무 지도21. 공무원의 임용시험 및 각종 자격시험 관리22.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워크숍23. 도청 공무원노조 단체교섭ㆍ협약 체결24. 도청 공무원노조 및 공무직노조와 노사협의회 운영25. 도청 공무직노조 단체ㆍ임금교섭 및 협약 체결26. 공무원ㆍ공무직노조 현황 통계(DB 구축) 관리27. 전북자치도ㆍ시ㆍ군 공무원노조 및 공무직노조와 노사협력사업ㆍ동향 관리28.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관리 및 인력운용29. 도청 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 이행30. 정보공개 및 심의회 운영사항31. 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이관ㆍ평가ㆍ폐기32. 기록관 설치 및 주요기록물 통계(DB 구축) 관리33. 공인 관리(직인, 청인, 특수공인, 전자이미지 공인)34. 기록물 기준표 운용 관리35. 수신 전자문서 해당부서 배포36. 비밀문서 등록ㆍ접수 및 우편물의 접수ㆍ배포37. 보존기록물 관리 및 마이크로필름 촬영38. 그 밖의 실ㆍ국ㆍ본부 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⑤ 세정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1. 지방세정 계획 수립 및 조정2. 지방세 세수 추계3.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및 운영4. 지방세 비리방지 추진5. 지방세 부과ㆍ징수업무 지도ㆍ감독6. 지방세 민원처리7. 지방세 법령(자치법규 포함)ㆍ제도 개선 업무8.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및 지출예산제도 운영9.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10. 납세편의시책 운영11. 지방세 통계관리12. 과 업무 총괄 기획ㆍ조정13. 과 예산편성 및 세출 집행, 기록물 및 소프트웨어 관리14. 세외수입 부과, 수납, 결산 관리15.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 분석 및 체납액 관리16.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운영17. 세외수입 통계 및 교육 관리18. 전북특별자치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19. 기부금품 모집 등록업무 추진20. 총괄채권 통계관리21. 수입일계표 작성 및 전산징수부 정리22. 국고세입금 일일수납부 정리23. 세입징수액 감사원ㆍ행정안전부 보고서 작성24.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운영25. 도금고 선정 및 운영 검사26.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27. 사용료, 수수료 요율 현실화28.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정비29. 개인ㆍ법인소득세 정정신고 여부 사후 조사30. 전북자치도ㆍ시군 합동 세무조사31.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과표 점검, 조사32. 기관 연계 과세자료 관리33. 조례 제정, 세액 공제 감면에 대한 종합계획34. 지방소득세 부과 지원 및 제도개선35.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36. 지방세 세원 발굴 시ㆍ군 지도ㆍ점검37.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38. 지방세 소송수행39. 재산세 부과 및 제도개선40. 부동산교부세 운영 및 자금 교부41. 종합부동산세 부과 관련 업무 지원42.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43. 시가표준액 결정 공시44. 체납징수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45. 지방세 체납관리 총괄 운영 및 지도ㆍ감독46. 지방세 체납징수 기동반 운영47. 고액체납자 통합관리 및 체납액 징수 지원48.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49. 고액체납자 금융정보 조회 및 체납처분 지원50. 지방세 체납징수 관련 세제 및 제도 개선51. 영세기업ㆍ소상공인ㆍ생계형 체납자 회생지원52. 도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운영⑥ 회계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1.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및 의회 승인2. 관서별 운영 계좌 및 법인결제카드 관리3. 재정연감 및 통합재정수지 작성4.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 및 지원5. 국비 재배정 예산 지출 및 결산서 작성6.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및 의회 승인7. 회계관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8. 본청 급여 지급 및 연말정산9. 봉급압류 등10. 지출계산서 작성 및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대사11. 지출증빙서 심사(지출원인행위) 및 지출12. 세입세출외 현금관리13. 회계관계 법규 정비14. 자금(재)배정 및 자금운영15.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16.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정수관리, 물품 정기 재물조사17.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관리18. 계약업무 기획 및 조정19. 계약 관련 조례, 규칙, 지침 등 제ㆍ개정 및 정비20. 물품관리 전자태그시스템 관리21. 국유재산 종합 관리계획 수립22. 국유재산 통계관리 및 결산(DB 구축)23. 국유 은닉재산 발굴 및 권리보전(등기ㆍ등록 등)24. 국유재산 관리계획 관리 처분 승인25. 국유일반재산의 실태조사26.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ㆍ교환ㆍ양여ㆍ관리 전환 등27. 공유 일반재산 대부 및 보존ㆍ관리28.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조례 규칙 포함)29.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30. 공유재산 실태조사31. 공유재산 취득ㆍ처분ㆍ교환ㆍ양여(총괄)32. 공유재산 결산 및 현재액 등 통계관리(DB 구축) 및 전산관리33. 공유재산 세입금(부가가치세 등) 관리34.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지도ㆍ감독35. 관용차량ㆍ관공선 관리운영(정수관리, 운전원 관리, 차량운행 관리 등)36. 도청사 시설물 유ㆍ무상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징수37. 도청사 시설물 관리38. 공연장, 야외공연장, 회의실, 종합상황실 영상 음향 지원 및 운영39. 도청사 사무실 조정 및 배치40. 전북자치도 직속기관ㆍ사업소 소규모공사 감독 등 지원41. 관사(1급, 2급) 시설물 유지 관리42. 청사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및 시설개선43. 발간실 운영에 관한 사항[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2. 15.>]

제9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제9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산업과ㆍ관광산업과ㆍ체육정책과ㆍ유산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4. 6. 28.>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문화산업과장ㆍ관광산업과장ㆍ체육정책과장ㆍ유산관리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8., 2025. 12. 26.>③ 문화산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23., 2024. 1. 12.>1.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사업화 추진2. 문화예술 통계(DB 구축) 지표개발 및 관리3.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평가4. 문화의 달, 문화의 날 운영5. 문화특화지역 및 문화도시 조성 지원6. 문화지구 지정7. 문화영향평가 업무8. 문화다양성 업무9. 전통문화도시 조성 핵심사업 추진 지원10. 국어정책의 수립, 발전 및 보존에 관한 사항11. 지방문화원 설립 허가12. 지방문화원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13. 국 및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14. 문화일자리창출 관련 업무 총괄15. 한국수화언어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16.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 수립 및 시행17. 도립국악원 운영 지원18. 문화산업과 소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록ㆍ지원(공통)19. 전북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20. 예술인복지증진계획 수립 및 관리21. 전북특별자치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 운영 지원22. 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운영ㆍ지원23.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24. 문화예술기부 활성화 추진25. 전북특별자치도거리예술 활성화 추진26. 문화예술공연 통계(DB구축) 관리27.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지원28.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최 지원29. 지역대표브랜드 상설공연 운영 지원30. 한옥경관활용 야간상설공연 운영 지원31.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32. 지역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33.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34.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35.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36. 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 지원사업37. 문화예술 전문단체 육성ㆍ지원38. 전문예술 법인 단체 지정관리39.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40. 문화예술일자리지원사업41. 예술분야 비영리단체 및 법인등록(허가)관리42. 문화복지 및 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43. 민속예술제ㆍ무용제ㆍ연극제 지원44. 폐산업시설 문화재생ㆍ아트플랫폼 지원사업45. 공공조형물 운영관리46.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ㆍ관리 및 심의회 운영47.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육성 및 지원48.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49.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50. 문화콘텐츠 개발상품 국내ㆍ외 전시홍보 및 마케팅 지원51. 문화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및 지표설정 관리52. 문화산업 지원ㆍ육성5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지원54.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 설치 운영55.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운영 지원56. 기능성 게임 육성 지원57. 콘텐츠 창작자 및 창업기업 지원58. 콘텐츠 기업 육성 지원59. 융복합 콘텐츠 산업 R&D 지원60. 문화콘텐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시책사업 지원61. 전북특별자치도 정보산업지원센터 운영62. 영화 관련 행사 지원63. 영화ㆍ영상문화 육성64. 작은영화관 운영 지원65. 한문화 융합산업 진흥66. 전통문화산업 지원ㆍ육성67. 음반ㆍ비디오ㆍ게임물ㆍ출판ㆍ인쇄업 등 제작ㆍ배급업 관련 업무68. e-스포츠 대회 지원69. K-문화지원센터 건립70.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추진71.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추진72. 도서관 통계시스템 및 통계(DB 구축) 관리73. 지역대표도서관 건립 및 운영74.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협의회 운영75. 지역 내 도서관 운영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76.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및 개관시간 연장 지원77.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지원78. 작은도서관 운영협의회 운영79. 다문화자료실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80. 도서관위원회 설치ㆍ운영81. 취약지역ㆍ계층 도서관 서비스 확대(장애인, 병영, 교도소, 병원 등)82. 취약지역 도서 보급사업83. 한국도서관협회 관련 업무84.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85. 문화시설 건립 및 확충 지원86.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운영ㆍ지도에 관한 사항87.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 개보수88. 사립미술관 문화사업 지원89. 미술관 등록 설립계획 승인90. 미술관 등 문화시설 통계(DB 구축) 관리91.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92. 전북특별자치도문학관 운영ㆍ지도에 관한 사항93. 도립미술관 운영 지원94.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시행계획 수립95. 공립문학관 건립 및 운영 지원96. 문학관 등록 관리 업무97. 출판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98.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99.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공고 및 심의100.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101. 문화산업진흥지구 관련 제도 정비 및 법안 제·개정102. 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103.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104.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 지정 지원105.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 육성 지원106. 그 밖의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관광산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1.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2. 관광산업 정책개발 및 시책 추진3. 관광진흥 분야 사업 발굴4.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5. 관광진흥 세부실행계획 수립6. 관광진흥 추진 현황 조사7. 관광진흥 국ㆍ내외 홍보 추진8. 전북특별자치도 관광행동 패턴 분석9. 관광 관련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10. 전북투어패스 운영11. 분야별 관광산업 활성화 협업 추진12. 국내ㆍ외 관광포럼, 세미나 유치 추진13. 관광 분야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14.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협업15. 관광협회 지도ㆍ육성16. 관광인력 개발ㆍ양성17. 관광자원 스토리텔링 개발18. 관광약자 및 공정관광 사업 추진19. 쇼핑관광 활성화20.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운영21. 전북자치도 지정 축제 육성 및 지원22. 문화관광축제 지원23.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사업24. 전북특별자치도 순환관광버스 운영25. 관광협력사업(영ㆍ호남 관광교류전, 관광의 날 행사 등)26. 주요관광지 입장객 통계(DB 구축) 관리27. 여행업 및 관광편의시설업 운영 지도28. 관광서비스 개선사업29. 관광모니터 운영30.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지원31.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32. 치유(웰니스)관광 육성33. 관광두레 사업 지원34.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35. 관광산업 투자유치위원회 운영36. 여행주간 운영37.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38. 관광(단)지 지정 및 변경지정39.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40. 관광(단)지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41. 문화관광 자원개발 사업42.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43. 1시ㆍ군 1대표관광지 조성 추진44. 동부권 균형발전사업(관광자원 개발 분야)45. 관광특구 지정ㆍ관리 및 활성화 사업46.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47.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48.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49. 해양농경역사문화권 거점지역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50. 내륙초광역개발권 발전계획(국토교통부 사업/관광 분야)51.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국토교통부 사업/관광 분야)52.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업무(유원시설업 안전점검 등)53.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관리54. 관광자원개발분야 문체부 공모사업55. 관광지 및 관광자원개발분야 재해 관련 업무56. 코리아둘레길(서해랑길) 활성화 사업57. 국내 관광객 유치 마케팅 종합계획 수립ㆍ추진58. 국내 관광객 유치 마케팅 및 홍보59.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ㆍ세일즈콜60. 국내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설명회61. 관광상품(여행)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62. 전북관광 열차 연계 관광상품 개발63. 수학여행단 유치 마케팅64. 전북특별자치도 수학여행 콜센터 운영65. 수학여행 전담지도사 육성ㆍ운영66. 수학여행 유치상품 개발ㆍ지원67. 국내ㆍ외 관광홍보물 제작ㆍ배포68. 국내ㆍ외 관광 이벤트 유치69.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종합계획 수립ㆍ추진70.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71. 해외 각종매체 관광 홍보72.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ㆍ세일즈콜73. 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설명회74. 해외 관광객 유치상품 개발75. 문화관광 교류단 유치 및 행사 지원76. 외국인 전용 정기관광버스 운영77. 해외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78. 해외전담 여행사 지정ㆍ운영79. 전북특별자치도 전담협력 여행사 운영80. 전북특별자치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81. 관광안내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82.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83. 전북관광 사진공모전 개최84. 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85. 선진형 관광안내정보서비스 구축ㆍ운영86. 무주 태권도원 관광객 유치87.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 개발88. 찾아가는 관광서비스 센터 운영89.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90. 야간 관광 콘텐츠 기획 및 상품 운영91. 전북자치도, 시군 공동 관광마케팅92. 대중매체 및 다중이용시설 등 활용 홍보93. 국제관광기구(TPO 등) 연계ㆍ협력 관광마케팅94. 호남권 관광마케팅 협력사업95. MICE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96. MICE 행사 유치ㆍ개최ㆍ홍보 인센티브 지원97. MICE 산업(컨벤션)육성 지원 사업98. MICE 산업 전문인력 육성 지원99. MICE 산업 홍보 및 기반구축100. 컨벤션센터 유치 및 운영 지원101. 컨벤션뷰로(사무소ㆍ안내소) 설립 추진102. 국제행사 유치 중장기 계획 수립103. 국제행사ㆍ회의 발굴 및 유치104. 국제행사 관련 정보수집 및 통계관리105. 국제행사 발굴ㆍ유치자문단 운영106. 국제행사 개최 및 주관단체 지원107. 국제행사기구 활동 지원 및 관련 국제행사 유치108. 국제회의 복합지구 관련 업무109. 관광숙박시설 투자유치 및 확충 종합계획 수립110. 관광숙박시설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111. 관광숙박시설 유치 종합계획 수립112. 대규모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지원113.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및 지원114.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추진115. 한국관광품질인증 인프라 확충116.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117.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118. 관광숙박업 및 우수숙박시설 운영 지원119.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120.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업무(안전점검 및 사업자교육 등)121. 야영장 안전ㆍ위생 개보수 사업122. 관광숙박업 숙박객 현황 관리(통계)123. 항공레저 관광활성화 지원124.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기본구상 및 사업대상지 발굴125.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조례 제ㆍ개정126.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127. 산악관광사업 시행자 지정 관계 행정기관 협의128.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민간투자자 등 사업시행자 지정129.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수립ㆍ승인130.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준공검사131. 산악관광사업 민간 투자유치⑤ 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2024. 6. 28.>1. 체육진흥 계획 수립 및 정책 개발2. 각종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개최 지원3. 직장체육 진흥사업 추진4.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 지원5. 스포츠진흥 시행계획 수립6.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및 체육단체 육성 지원7. 우수선수 육성 지원8.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허가 및 관리9.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10. 전지훈련단 유치 지원11. 국제 스포츠 교류12.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13.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추진14. 생활체육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정책 개발15.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추진16. 종목별 동호회 육성 지원17. 생활체육 전국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18.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관리19. 체육복지 정보화사업 추진20.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21. 생활체육 도지사기 대회 지원22. 생활체육 동호회 육성 및 현황 관리23. 생활체육 교실사업 운영24.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운영25. 노인체육 지원 및 체육대회 개최26.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및 협력단체 운영 지원27. 생활체육 도지사기 대회 승인28. 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지원29.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지원30. 장애인체육 진흥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31. 장애인전문체육, 생활체육 육성 지원32. 장애인 우수선수 지원33.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 지원34. 장애인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35.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36.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37. 태권도원 활성화 추진38. 태권도원 민자유치조례 제ㆍ개정 및 운영39. 태권도원 민자유치 기본 및 개발계획 수립40. 태권도원 민자유치 추진위원회 및 민자유치본부 구성 운영41. 태권도원 민자지구 관련 각종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42. 태권도원 민자지구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43. 태권도 관련 단체 이전 지원 및 관리44. 태권도원 단지 외 전력, 통신, 접속도로 등 기반시설(공급)45. 태권도원 홍보 및 진흥 지원46. 유관기관(중앙, 전북자치도, 태권도협회, 무주군 등) 협력체계 구축47. 국제ㆍ전국 규모 태권도대회 개최 및 지원48. 국제ㆍ전국 규모 태권도 공연ㆍ축제 개최 및 지원49. 태권도 관련 행사 유치 및 지원50. 태권도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51. 태권도 공원개발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52. 태권도 공원 민간사업자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53. 태권도원 민자지구 투자유치 및 홍보54. 태권도원 민간자본투자자 보조금 지원55. 태권도원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56. 태권도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57. 태권도 문화콘텐츠 개발 및 지원58. 태권도원 정주여건 개선사업 발굴 및 지원59. 태권도 관련 기관ㆍ단체 협업 및 지원60. 프로스포츠 활성화 지원(팀창단 및 연고지 협약 등)61.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지원62. 공공체육시설 통계조사63. 기존 체육시설의 리모델링 등 유지보수 관리 지원64.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65.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66. 등록체육시설업 등록67. 등록체육시설업 사후 관리68. 노인체육시설 확충(파크골프장 등)69. 체육시설물 안전관리 및 재해ㆍ재난대책70. 전북특별자치도 소유 체육시설 운영관리⑥ 유산관리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2024. 6. 28., 2025. 12. 26.>1.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2. 익산 고도 르네상스 업무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관련 업무4. 문화유산 지정ㆍ해제5. 무형유산 지정ㆍ해제6. 유네스코 유산 등재 마스터플랜 및 등재전략 수립7. 유네스코 유산 등재 추진8.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 수립9. 유네스코 유산 등재 추진 학술심포지엄 및 간행물 발간10. 자연유산 발굴 및 보존ㆍ관리11. 문화유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12. 무형유산 전승활동 예산 지원13. 무형유산 종목지정 및 보유자, 전수조교, 장학생 인정14. 무형유산 전승현황 및 실태조사, 공개발표회 모니터링15.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16. 무형유산 기록화사업17. 무형유산 정기조사18. 무형유산 및 전수교육관 활용방안19. 전북자치도지정 무형유산 위로금 지원20.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21. 국가유산 관광가이드 시스템 유지보수22. 무형유산 예술마을 조성사업23. 지역 무형유산 보호지원 사업24. 매장유산 지표ㆍ발굴조사 및 보존관리25. 매장유산 개발사업 관련 업무협의26. 국가유산 긴급발굴 조사27. 출토유물의 국가귀속 업무28.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업무29. 국가유산 관련 법규 위반사항의 지도 단속30. 국가유산 주요통계 및 통계(DB) 구축 관리31. 국가유산 목록 작성 및 현황 관리32. 시ㆍ도 행정시스템 국가유산분야 전산자료 관리33. 유산관리과 소관 법인 설립허가 등록 및 관리(공통)34. 백제왕도유적 보존ㆍ관리 사업35. 국가지정 유산 보수정비 사업36. 전북자치도지정 유산 보수정비 사업37. 근대문화유산 등록 관련 업무38. 문화유산 정기 조사39. 국가유산 상시관리 활동 지원 사업40. 문화유산 돌봄사업41. 국가유산 소방방재시스템 구축ㆍ관리ㆍ운영42. 국가유산 전자행정 시스템43.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 설계 승인44. 국가유산 촬영ㆍ영인ㆍ복제 허가45. 목조문화유산 U안전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46. 국가유산 안전경비인력 운영47. 해빙기ㆍ풍수해ㆍ동절기 및 산불 등 국가유산 안전점검48. 전라감영 복원(시설공사 분야)49. 무형유산 통합전수관 건립50. 국가유산 활용사업(야행, 생생, 전통산사, 향교ㆍ서원)51.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52. 국유문화유산 재산관리53. 문화유산 매매업 지도ㆍ감독54. 국가유산 수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수리55. 문화유산 긴급보수56. 문화유산 현상변경 및 보호구역 관리57. 백제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관리58. 국가유산 안전지킴이59. 동산문화유산 및 비지정문화유산 일반관리 업무60. 국가유산안내판 정비사업61. 근대문화유산 보존ㆍ관리62. 국가유산 수리보고서 발간63. 전북자치도지정유산 보수정비사업 선정 및 지침 작성64. 재난관리 및 시스템 고도화 업무65. 이웃종교 탐방길 정비 및 운영ㆍ관리66. 종교문화 자원화ㆍ명소화 지원67. 향교재단 법인 설립 허가, 재산관리 지원68. 전통사찰 지정ㆍ해제 등록69. 전통사찰 보존정비 지원70. 종교 관련 문화행사 지원71.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ㆍ유지보수 사업 지원72. 국가유산 및 종교 관련 학술연구 및 학술회의73. 국가유산 및 종교 관련 국제회의 지원74. 서원ㆍ향교 관련 문화유산 활성화 사업75. 전북역사 재조명 ‘백제문화융성 프로젝트’76. 무형유산 원형보존 기록사업77. 전북 고문집 해제 및 번역사업78. 부안 반계 유형원 실학 선양사업79. 호남실학 재조명 및 선양사업80. 동학 유적 발굴 및 선양사업 등 동학농민혁명 관련 업무81. 백제문화권 역사협력 사업82. 전북학 연구 및 향토문화진흥 연구83. 국가유산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에 관한 사항84. 박물관 통계(DB 구축) 관리85. 박물관 문화사업 지원86. 박물관 등록 설립계획 승인87. 종교문화시설 사업 추진88. 전통사찰보존위원회운영 및 관리89. 전북특별자치도 국학연구사업90. 웅치ㆍ이치 전적지 재조명 사업91. 전북가야사 연구 및 복원사업 추진92. 백제세계유산센터 지원93. 중요문화유산 특별관리반 운영 지원94.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사업95. 향교ㆍ서원 지원96. 전북학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97. 한국학미래진흥원 건립 및 운영98. 국가유산 활성화 지원사업99. 1시군1교 전북농악 전승학교 지정운영100.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101. 전북자치도시군 국가유산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102. 봉수왕국 전북가야 한마당 추진103. 호ㆍ영남 가야교류 활성화 지원사업104.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105. 종교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106. 남계리유적(초남이성지) 사업107. 의병운동 기념사업108. 묘향산 사고본 이안 재연109. 무형유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110. 무형유산 관련 단체업무 <개정 2025. 4. 4.>[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2. 15.>]111. 한국의서원 통합관리센터 관련 업무112. 한국의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관련 업무113.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114.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및 활성화 계획수립115. 장수 육십령 가야 이음터 조성116. 조선왕조실록 선양 사업117. 역사문화권 중요유적발굴조사

제9조의2(2036하계올림픽유치단에 두는 과)

제9조의2(2036하계올림픽유치단에 두는 과)①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에 유치총괄과ㆍ국제과ㆍ평가대응과를 둔다.②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유치총괄과장ㆍ국제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평가대응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26.>③ 유치총괄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12. 26.>1. 하계올림픽 유치의 종합 기획2. 하계올림픽 우선협상도시 선정 관련 대응3. 하계패럴림픽 기본계획 수립4. 단 및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5. 중앙부처 및 대한체육회 등 실무협의체 관리6. 하계올림픽 관련 주요 정책 동향 관리7.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 및 로드맵 수립ㆍ관리8. 범도민 유치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9. 연대도시 협의체 구성 및 운영10.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공약사업 관리11. 하계올림픽 유치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12. 하계올림픽 유치 종합 홍보 계획 수립13. 하계올림픽 유치 종합 홍보 용역 추진14.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주요 언론 대응15. 대국민 여론조사 추진16. 하계올림픽 유치 통합 브랜드 개발 및 관리17.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활용18.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 매체 관리 및 추진19.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 홍보20. 하계올림픽 유치 범국민 행사 기획 및 추진21. 하계올림픽 유치 대국민 캠페인 기획 및 운영22.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23. 2025 올림픽 데이런 행사 추진24. 그 밖의 하계올림픽 유치 전반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25. 그 밖의 단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국제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12. 26.>[본조신설 2025. 6. 27.]1. 부서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2. IOC 미래유치위원회 지속ㆍ집중 협의 추진3. IOC 주요인사 방한관련 대응4. 국제 스포츠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ㆍ운영5.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국제포럼 개최6. 대한체육회 국제본부 협력 대응7. 하계올림픽 유치 국외 활동 지원8.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외빈 초청 기획9. 국제 협력 업무협약 추진 및 관리10. 국제스포츠 대회 및 회의 등 참석11. 경쟁 국가ㆍ도시 유치 전략 분석12. 하계올림픽 관련 국제동향 파악13.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주요 인사 관리 및 DB 구축14. IOC 위원 대상 전략 수립 및 실행15. 국제스포츠 기구ㆍ 연맹 동향 조사16. 하계올림픽 유치 국제 홍보⑤ 평가대응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부서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2. 하계올림픽 기본계획 수립 및 IOC 유치신청서 제작 용역 추진3. 중앙부처 및 IOC 현장실사 대응4. 정책성 등급 조사 용역 및 대응5.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6. 종목별 경기장 시설확보 및 배치계획 수립7. 종목별 경기장 신축 및 증개축 기획8. 임시 경기장 배치 및 설치계획 수립9. 도내 경기장 증개축 등 계획수립 및 관리10. 연대도시 경기장 증개축 등 계획수립 및 관리11. 경기 및 대회지원시설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ㆍ운영12. SOC 확충계획 수립13. 대회지원시설(선수촌, 미디어촌, MPC, IBC) 계획 수립14. 교통ㆍ숙박ㆍ수송 계획 수립

제10조(복지여성보건국에 두는 과)

제10조(복지여성보건국에 두는 과)① 복지여성보건국에 사회복지정책과ㆍ여성가족과ㆍ보건의료과ㆍ고령친화정책과ㆍ장애인복지정책과ㆍ건강증진과ㆍ감염병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4. 6. 28.>②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사회복지정책과장ㆍ여성가족과장ㆍ보건의료과장ㆍ고령친화정책과장ㆍ건강증진과장ㆍ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8., 2025. 12. 26.>③ 사회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2024. 6. 28.>1. 국 및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2. 사회보장위원회 관리 운영3.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4. 기부식품나눔문화 홍보 및 활동 지원5. 기부식품관리시스템(FMS) 운영 및 지도ㆍ감독6. 기부식품제공기관 평가ㆍ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7. 어려운 이웃돕기 지원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지원8. 사회복지정보센터ㆍ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9. 사회복지협의회ㆍ사회복지사협회ㆍ사회복지관협회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10. 주민도움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ㆍ점검1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관리12. 사회복지통합망 구축 및 운영 지원13. 사회복지 통합서비스요원 운영 지원 및 관리14. 보훈회관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15. 보훈단체 지원 관리 및 지도ㆍ감독 등16. 국가유공자 후생복지 및 기념사업17. 호국보훈수당 지급 및 보훈공원 조성18. 국가 현충시설 지원 사업19. 사회보장통계 작성 관리 총괄20.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운영21.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사업 추진2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총괄 및 운영 관리23.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2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25.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 관리26. 사회복지시설 관련 공무원 및 종사자 각종 교육 총괄 추진27. 사회복지시설 전달체계 관리 운영28.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에 대한 등록 및 지원 관리 총괄29.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운영30. 사회복지시설 통계(DB 구축) 관리31.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시행 및 실태조사32. 노숙인 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33. 이행급여특례수급자 관리34. 국민기초생활급여 압류방지 통장사업 추진35. 국민기초수급 부정수급자 관리36. 기초수급자 이의신청 처리37. 의료기관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 납입 결정38. 긴급복지사업 지원39.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영 관리40.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현물급여사업 등 지원41. 의료급여 사례관리 업무 추진42.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43. 국민기초수급 중지자 권리 구제44.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업무 지원45.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사무46. 국민기초생활급여(생계, 교육, 해산, 장제) 지원 및 관리47.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앙 및 전북자치도 주관 현장점검48. 사회복지 행려자 귀향 관리49. 자활참여자 사례관리 추진50. 근로수급자 탈수급 지원 사업(통장사업) 추진5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단 설치 및 지원52. 자활근로사업 추진5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ㆍ관리 및 지도 감독54. 바우처사업 총괄 및 운영 관리55.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에 관한 제반사항 지도 감독56.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규사업 개발57.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총괄 및 운영 관리58. 자활지원계획 수립59.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60. 가사간병 방문 지원ㆍ관리 및 지도ㆍ감독61. 전북특별자치도자활기금 운영ㆍ관리62. 전북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운영ㆍ관리63. 이재민 구호 업무64. 자활생산품 품질향상 지원 컨설팅65. 자활생산품 판로개척 사업66. 정신요양시설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67.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68.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 감독69.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지정 운영7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인프라 구축71. 보육료 지원 및 적정운영 관리72. 부정수급 적발 등 어린이집 지도ㆍ점검73. 어린이집 정보공시74.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지원 및 관리75.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지원76. 가정양육수당 지원77. 어린이집 평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78. 어린이집 관련 사회복지법인 허가 및 정관변경 등79. 전북특별자치도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80.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육통계 관리81. 보육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82. 전북특별자치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83. 어린이집 건강ㆍ급식ㆍ위생ㆍ안전 관련 교육 및 지도점검84.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 시간연장)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85. 보육교직원(대체교사, 보조교사 포함) 지원 및 관리86. 보육사업 유공자 표창87. 보육교사 역량강화 연수 및 전북어린이집연합회 지원88. 어린이집 교재교구 지원사업89. 어린이집 차량운영 지원사업90.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추진91. 농어촌법인 어린이집 지원 사업92. 시간제 보육사업 지원 및 관리93.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설치이행 지도 및 관리94. 재향군인회 지원 관리95. 행복정책개발 추진96.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97. 상병수당 지원98. 고독사 예방 및 관리99. 재가의료급여 사업 지원100.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101. 시ㆍ군 통합사례관리 지원102.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관리103.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지원 및 지도ㆍ점검104. 열린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105. 영아수당 지원106. 전북형 무상보육 지원107. 그 밖의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2025. 12. 26.>1.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확대2. 여성친화 도시 조성 지원3.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4.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정책개발5.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교육 운영 지원6.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관리7. 성평등위원회 및 전북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8. 각종 위원회 양성참여 현황 관리9. 양성평등 여성사회교육 관련 업무10. 양성평등주간 기념사업 추진11.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지원12.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지원 및 지도감독13.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계획 수립 시행1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15.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16.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사업추진17. 전북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 및 지도 감독18. 새일여성인턴 운영 지원19. 여성 관련 통계자료(DB 구축) 관리20.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운영지도21.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22. 성희롱ㆍ성폭력 2차 피해 예방23.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24. 가정ㆍ성폭력 상담프로그램 운영인력 역량강화 및 보수교육 지원25.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 관리26. 가정ㆍ성폭력피해자 의료 지원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27.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안전지역연대 및 시ㆍ군 지역연대 운영28.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도29.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 및 긴급피난처 운영ㆍ지도 관리30.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ㆍ관리31. 성매매피해자 현장상담센터 운영 및 자활지원센터 운영ㆍ지도 관리32.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및 공동생활시설 운영ㆍ지도 관리33.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역전담지원센터 운영ㆍ지도 관리34.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운영3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36.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 지원 및 여성단체사업 공모 지원37. 스토킹 피해자 보호 지원38.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39. 여성 관련 법인 허가 업무 및 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40. 여성 권익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관리41. 성평등기금 운용 관리42.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43.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총괄44.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45.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46.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47. 방과후돌봄서비스 연계체제 구축사업 지원48. 아동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49. 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지도50.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51. 아동수당 지원52. 아동보호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사업53.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54.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및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 운영관리55.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56. 전북특별자치도 돌봄협의체 운영57. 아동급식사업 추진58.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결연기관 운영59. 가정위탁아동 보호 지원60. 공적입양체계 구축 및 입양아동ㆍ가족 지원6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시행계획 수립62. 아동학대예방위원회 및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 운영63.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ㆍ운영지원 및 지도ㆍ감독64. 일시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65. 아동학대전담인력 배치 운영 지원66.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67.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68.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ㆍ지원69.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70.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지원71. 아동복지협회 등 아동복지 관련 단체 및 행사 지원72.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73. 희망디딤돌 전북센터 관리74.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원 및 지도ㆍ감독75. 어린이창의체험관 운영 지도76. 가족정책 추진 및 가족역량강화 지원77.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ㆍ관리78.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79.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 지원80.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81. 청소년부모 자립 지원82. 가족센터 건립 지원83.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및 건강가정 육성 지원84.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관리85. 일ㆍ생활균형 문화확산 지원86. 가족친화인증 사업 지원87. 1인 가구 복지 지원88. 가족 관련 법인 허가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관리89.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 수립90. 가족센터 운영91.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운영92.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운영93.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94. 다문화 기본사업(한국어교육, 가족교육 등) 추진95.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96.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조사97.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추진98.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ㆍ지원99. 다문화 관련 유공자 표창100. 다문화 관련 법인 설립 및 비영리단체 등록101. 다문화 관련 사회단체보조금 지원102. 국제 및 국내 결혼중개업에 관한 사항103.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⑤ 보건의료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2024. 6. 28., 2025. 12. 26.>1. 과 소관 보건의료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3.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지원 및 평가4. 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지원5. 보건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6.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7. 일차보건의료인력 교육 지원8. 공공보건의료 및 의료정보화 사업9. 공중보건의사 배치 등 복무관리10. 보건기관 운영 관리11. 보건의료분야 공무원 교육관리12. 보건의료분야 통계관리 등 행정시스템 관리13.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관리14.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 관한 사항15.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16. 외국인환자 유치등록기관 정보포털시스템 관리17.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18. 연명의료결정지원사업19. 전북권역 통합재활 병원 건립20. 장애친화 산부인과 및 건강검진기관 관리21. 보건분야 충무계획 수립22. 공공보건의료기관 관리23. 지방의료원 업무 지도ㆍ감독24. 지방의료원 원장 경영성과 및 연봉계약25. 지방의료원 이사 및 감사 임명 관련 업무26.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및 경영개선 사업27. 지방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28. 전북자치도 지방의료원-국립중앙의료원 협력 사업29. 도립병원 위ㆍ수탁 계약 관련 업무30. 도립병원 도유재산 등 운영 관리31. 시ㆍ군립 요양병원에 관한 사항32.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3.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34.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지원35.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6. 분만의료 취약지 지원37.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사업 관리38. 소아청소년과 취약지 지원 및 관리39. 공중보건장학제도사업 관리40. 필수진료과 인재육성 시범사업 운영41.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관련 업무42. 의료기기 판매ㆍ임대ㆍ수리업 지도관리43. 의료기기 유통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44.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용관리45. 특수의료장비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록관리46. 안마사 자격증 발급 및 관리47. 의료법인 설립허가 및 관리48.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사무의 지도 ㆍ 감독49. 의료기관 병원 개설 (변경)허가 및 관리50. 의료기관 국가안전대진단 계획 수립 및 시행51. 의료기관개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52. 의료기관 인증 관리 및 실태조사53.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행정조사54. 의료기관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 관리55. 보건의료 재난 대응 업무(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56.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운영57. 의료인ㆍ의료기사 및 의료단체 관련 업무(통합)58. 의료분쟁조정 및 의료 관련 민원 업무59. 지역 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60.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61. 응급의료관련 협의체 운영 관리62. 전북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63. 전북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지원64. 전북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지원65.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관리, 평가 및 지원66. 연휴시 의료기관 비상진료대책 수립67.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68. 권역ㆍ지역외상센터 운영지원 및 체계 구축69. 권역ㆍ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70.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71. 취약지 응급실 간호인력 파견사업72. 응급의료 및 의료 관련 통계(DB 구축) 관리73.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및 지도ㆍ감독74.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 및 관리75.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 설치 운영76. 동부권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77. 소아환자 야간ㆍ휴일진료 활성화사업78.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 유치79.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80.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및 응급처치 교육 지원81. 보건의료재난(응급) 위기관리 수립 및 관리82.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 관련 업무83. 재난의료 신속대응반 운영 및 지원 관리84. 재난거점병원 운영 및 지원 관리85. 재난의료 전담인력 운영 및 지원 관리86.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87. 재난의료지원차량 운영 및 지원 관리88. 권역별 재난응급의료 교육 훈련계획 수립 및 추진89. 고압산소치료기 운영 관리90. 온열ㆍ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91. 화장품 및 의약품 등 취급자 지도ㆍ점검92. 마약류취급자 지도ㆍ점검93. 의약품등의 표시 기재사항 및 과대광고 단속94. 부적합 의약품 등 회수 폐기95. 유통 화장품 및 의약품 등 수거 및 안전관리96.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지도ㆍ점검97.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소 관리98.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99. 공공 야간ㆍ심야약국 운영100. 마약류 중독 권역치료보호기관 관리101. 중독재활센터 관리102. 의약 및 마약류 관련 단체 관리103. 그 밖의 보건의료과 운영에 관한 사항104.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⑥ 고령친화정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6. 28.>1. 노인복지의 종합 기획 조정2. 노인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3. 연차별 노인복지증진 시행계획 수립4. 고령화사업 시책추진5.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6. 연차별 저출산고령화시행계획(고령화ㆍ효 계획분야) 수립7. 고령친화도시 조성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8. 노인회 전북연합회 운영ㆍ지원 관리9. 노인회관 위탁 및 관리10. 노인의날 행사, 노인대학운영 등 활성화 사업 지원11. 시ㆍ군 노인회 지원12. 효행장려 및 지원13. 노인복지 관련 인구정책 지원14. 연차별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수립1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지원16. 시니어 클럽 운영 및 지원17. 노인일자리센터 운영 및 지원관리18. 베이비부머 은퇴설계 및 노후준비 프로그램 운영19. 노후설계지원서비스 사업20.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21. 경로당광역지원센터 활성화 사업22. 노인복지사업 시책추진(공익활동 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 포함)23. 비영리 재단ㆍ사단법인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24.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ㆍ관리25. 노인단체 지원 및 관리26. 거동불편 보행보조기 사업 추진27. 무료경로식당 운영 사업28.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29. 노인건강진단사업30. 노인복지 현황 및 통계 관리31. 기초연금에 관한 사항32. 노인복지기금 운용33.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쉼터 운영34. 노인 야간 돌봄서비스(데이케어사업)35.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36. 노인맞춤돌봄서비스37.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38.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39. 독거노인 보호체계 구축40. 은퇴자 작업공간 설치 운영 지원41. 장사시설 관리(화장장, 장례식장, 묘지 등)42. 장사시설 관련 법인 설립허가 및 관리43. 장사시설 중장기(지역) 수급계획 수립44.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45. 무연고사망자 관련 업무46.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및 활성화47.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지원48. 경로당 운영 지원49. 경로당 개보수 사업 지원50.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51. 노인여가복지시설 통계 및 현황 관리52. 노인복지관협회 행사 지원53.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련 시책추진54.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55. 전북재가노인복지협회 행사 지원56. 재가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57.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58.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통계 관리59. 노인요양시설 및 장사시설 관련 시책추진60. 노인복지시설 법인 설립허가 및 지도ㆍ감독61.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관리62. 치매전담형 공립 노인요양시설 확충(요양, 주야간 보호)63.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전환 업무(기존시설의 증개축, 개보수 등)64. 일반노인양로 및 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65.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요양, 요양공동생활가정)66. 노인 양로시설 운영 지원67. 장기요양요원 세부시행계획 수립6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69. 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급여 및 등급외자 급여 지원70.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양로, 의료복지시설)71. 전북노인복지협회 행사 지원72. 노인의료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73. 노인양로 및 의료복지시설 통계 및 현황 관리74.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및 지도점검, 변경, 휴지, 폐지 등 관련 업무75.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교부76.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지도점검, 변경, 휴지, 폐지 등 관련 업무77.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및 관리⑦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2024. 6. 28.>1. 장애인복지정책 종합기획 및 조정2.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3. 등록 장애인 통계(DB 구축) 관리4. 장애인 복지수준 평가 업무5. 장애인 사단법인 설립허가 및 관리6. 장애인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관리 지원7. 장애인 단체 재활지원사업8. 장애인 위드센터 공유재산 관리9.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지원10.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11. 장애인 공공일자리 창출(일반형,복지,특화형)12. 전북형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지원13. 전북특별자치도청 청사 카페 관리14. 중증장애인 동료상담가 지원15.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16. 장애인 편의시설 도민촉진단 운영 지원17.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및 운영관리18. 장애물 없는 환경(BF) 인증 활성화19.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20. 전북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2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지원2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활동비용 지원23.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24.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25.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26. 발달장애인 영유아 부모교육27. 발달장애인 성인전환기 부모교육28. 발달장애인 성인권교육29.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30.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31.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운영 지원32.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33.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34.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35.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운영 지원36.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37. 장애아 언어발달 지원 사업38.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39.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40.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41. 장애수당 지원42. 장애인연금 업무 추진43.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44. 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 운영 지원45.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지원46.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지원 사업47.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 지원관리48. 장애인 평생교육 센터 운영 지원49. 장애인 야학교실 운영 지원50.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51.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지원52.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비용 지원53.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54. 장애인등록 및 등록 진단비 지원55. 장애인 의료비 및 자녀학비 지원56. 장애인자립자금 및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 지원57. 장애인 하이패스단말기 지원사업58.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원59. 장애인자동차 표지관리 업무 지원60.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업무 지원61.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62.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최63. 장애인 신문보급64.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65.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 설치 지원66. 장애인 응급알림e67. 장애인인권 민관합동 실태조사단 구성 운영68.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지원69.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민ㆍ관 합동 실태조사70.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교육71. 장애인 인권강사 양성 및 파견72.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 옹호기관 운영 지원7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7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수립7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실태조사76.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운영77.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홍보(홈페이지 배너개설 운영 등)78.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지킴이단 운영79. 전북자치도, 시ㆍ군 장애인 인권 전담팀(민관) 운영80.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지원81. 장애인 체험홈 설치ㆍ운영 사업82.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운영ㆍ관리83.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84.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85. 장애인거주시설 CCTV임대 지원86.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지원8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88.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리89.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및 관리90.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9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9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관리9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관리94.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료 지원 사업95.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96.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관리97.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지원 관리98.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지원 관리99.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리100.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관리101.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관리102.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 지원 관리103.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리104.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리105.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리106. 장애인체육관 운영 지원 관리107. 도립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및 운영 지원 관리108.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관리109. 장애인개인시설 운영사업 및 시설관리110. 장애인 야간 돌봄 사업 운영 지원 관리111.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지도ㆍ감독112. 시각장애인복지회관 운영 지원 관리113. 지역사회 자립생활 기본계획 수립114. 지역사회 자립생활 시행계획 수립115.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116. 지역사회 자립 욕구 조사117. 전북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리118. 지역사회 자립생활 주택 지원119. 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위원회 구성 운영⑧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2024. 6. 28.>1. 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시행2.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3. 흡연 예방사업(금연클리닉,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4.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5.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6.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ㆍ관리7. 건강생활실천사업8.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9.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10. 아토피 및 천식 예방관리 사업11.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운영ㆍ관리12.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13.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14. 한의약건강증진사업15.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16.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ㆍ관리17. 보건소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등록관리18.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19.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전문가 FMTP 교육20.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21. 국민건강영양조사22. 지역사회건강조사23. 지역 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해결방안 개발24.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희귀질환 관련사업 등25.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및 호스피스 사업26. 구강보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27. 구강보건사업 지원(학교구강보건실, 보건소구강보건센터)28. 전북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관리 및 지원29. 노인의치사업30. 어린이치아홈메우기사업31.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임산부교실 운영 등)32. 영양플러스사업33. 모유시설 운영관리34.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35.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36.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37.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38. 영ㆍ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39.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40.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사업41. 난임부부 지원42.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4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44.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제공ㆍ교육기관 관리45. 산후건강관리 지원46. 산후조리원 지도ㆍ점검47. 공공산후조리원 관리48. 첫만남 이용권 지급49. 영유아 육아용품 지원 등 출산지원 사업50. 모성건강관리 통계 관리51. 암 검진사업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52. 전북지역암센터 운영 지원53. 전북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운영 지원54. 암 관련 통계 관리55. 암 역학조사반 구성 운영56.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조성 계획 수립57.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58. 정신건강복지 시행계획 수립59.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관리60.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관리61.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관리62. 전북특별자치도 정신응급대응협의체 운영관리63.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운영관리64.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및 회복 지원65.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66.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67. 자살예방 사업 및 심리치유 지원68.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69. 치매예방관리 시행계획 수립70. 치매예방사업 관리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71. 전북특별자치도치매관리운영위원회 운영관리72.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관리73. 치매안심병원 및 치매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관리74. 정신건강관리 통계(DB 구축) 관리75. 건강증진 소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관리⑨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2025. 12. 26.>1. 질병관리(DB 구축)통계시스템 운영관리2. 결핵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3. 결핵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결핵 집단발생 역학조사 등에 관한 사항5. 결핵관련 단체 관리6. 성병 및 에이즈 관리7. 장기기증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8. 혈액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9. 헌혈 및 장기기증 관련 단체 관리10. 에이즈협회 업무지도 및 관리11. 기생충감염증 조사 및 예방관리12. 재난발생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13. 신종 감염병 관리14. 감염병유행예측 조사ㆍ관리15.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예방관리16. 한센병 관련 사업 추진 및 단체 관리17. 무상예방접종 정책개발 추진18. 국가필수 및 임시예방접종 관리19. 예방접종 백신 수급관리20.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지원2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22.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역학조사23. 국가지정 격리병상 및 지역거점병원 관리24.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25. 감염병 발생 역학조사26. 전북특별자치도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관리27. 대규모 행사추진시 감염병 발생 대비 및 대응28.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사업29.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관리 사업30.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역학조사31. 의료기관 위기대응훈련 지원32. 국가지정 격리병상 확충 사업33. 감염병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34. 감염병 사망자 역학조사35. 감염병 위기대비 비축물자관리36.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37. 감염병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수립38. 하절기 감염병 비상응소훈련 지원39. 레지오넬라증 예방 관리 사업40. 해외 유입 감염병 감시사업41.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태개선사업42. 인수공통감염병 예방관리43.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시설장비 지원사업44.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대응관리45.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ㆍ운영 지원사업46. 감염병 방역(예방)대책반 운영47. 보건소 선별진료소 구축ㆍ운영 관리48.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운영49. 역학조사관 교육지원 관리50.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51. 위험지역 입국자 추적관리52. 방역소독업무 및 소독업자 관리53. 감염병관리 전문가 교육훈련 업무관리54. 생물테러 대응관리55.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관리56.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57. 그 밖의 감염병관리과 운영에 관한 사항[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12. 15.>]58. 식품안전관리 종합시행계획 수립59. 식품위생 관련 법규에 관한 사항60. 식품진흥기금 운용 및 시설개선자금 융자61. 식품접객업소 위생환경 조성62. 음식점 우수업소ㆍ모범업소ㆍ위생등급제 지정 등 관리63.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당류ㆍ나트륨 저감화사업64. 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 지원ㆍ관리65.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에 관한 사항66. 식품위생 관련 단체 지원 및 단체 자율지도원 운영 관리67.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업체 관리68. 조리사, 영양사 운영 관리69.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70.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71.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72. 위생용품 안전관리73. 식품위생업소 지도ㆍ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74.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식중독예방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75.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지도ㆍ점검76. 식품제조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지도ㆍ점검77. 식품운반업, 식품보존업, 식품소분ㆍ판매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지도ㆍ점검78. 유통식품ㆍ농산물ㆍ수산물 수거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79. 위해식품 등 폐기 및 회수관리80. 식품ㆍ건강기능식품 특별관리 업체 안전관리81. 건강기능식품ㆍ수입식품 등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82.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에 관한 사항83. 부정ㆍ불량식품 관련 업무84.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등 수거검사85.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관리86. 식품위생 통계(통합식품안전정보망) 관리87.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관리88. 공중위생 관련 단체 지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관리89. 공중위생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에 관한 사항90.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관리91. 공중위생 통계 시스템 운영관리92. 이ㆍ미용사 면허에 관한 사항93. 법인 인허가 관리 및 지도 점검94. 충무계획 등 비상 관리

제11조(환경산림국에 두는 과)

제11조(환경산림국에 두는 과)[제목개정 2024. 6. 28.]① 환경산림국에 탄소중립정책과ㆍ생활환경과ㆍ물통합관리과ㆍ산림자원과를 둔다. <개정 2024. 6. 28.>② 환경산림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탄소중립정책과장ㆍ생활환경과장ㆍ물통합관리과장ㆍ산림자원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8., 2025. 12. 26.>③ 탄소중립정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2024. 6. 28.>1. 환경보전 기본계획 및 시책 수립2. 기후대응기금 조성 및 운용3.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4. 환경단체 등록 및 법인 설립허가 등 관리5. 환경분야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6.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 지원7. 국제환경교류 업무 추진8.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ㆍ시행9. 광역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10. 기초환경교육센터 활성화 지원11. 환경분야 행사(그린웨이, 환경인 한마음 대회) 추진12. 자연환경연수원 지도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13.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관련 업무14. 환경백서 제작15. 국 및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16. 탄소포인트(자동차 포함) 제도 운영 및 확대17.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18.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19. 전북자치도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20.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업무21. 온실가스 감축사업(지자체, 비산업부문)22.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업무23.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위원회 구성ㆍ운영24.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사업25. 탄소중립 생활실천운동 추진 및 교육ㆍ홍보26.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27. 온실가스 산정ㆍ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 작성28.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29. 기후변화주간 대국민 홍보ㆍ캠페인 추진30.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사업31.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32.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33. 전북기후환경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34.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업무35.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관련 업무36.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37.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38.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관련 업무39.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업무40. 기후변화영향평가 업무41. 기후위기 대응사업42. 폐기물관리 및 자원순환 계획 수립 추진43. 공공 폐기물 설치시설 확충 및 관리(설치 승인ㆍ신고 등)44.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관련 업무45.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관리46.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통계47. 폐기물 및 자원순환 관련 시스템 운용48. 폐기물 분야 법정교육 대상자 선발 및 관리49.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추진50.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확충51.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추진52. 하천ㆍ하구 정화사업 추진53. 취약지역ㆍ시기별 쓰레기 관리 대책 수립 추진54.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55.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56.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 및 적정 처리57.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수립ㆍ시행58. 자연환경 보전ㆍ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59. 시ㆍ군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관리60. 생태분야 국제행사, 회의 발굴 및 유치 업무61. 특정 도서지역 자연생태관리 업무62.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관리63.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등 생물다양성 보전업무64. 야생생물 보호ㆍ관리 및 질병예방사업65. 야생조수 보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피해 예방ㆍ보상 관리66.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ICLEI) 관련 업무67. 자연분야 환경단체 지원 및 비영리법인 설치허가 관리68. 동물원 등록 및 지도점검69. 생태관광지 육성 및 활성화 관련 업무70. 자연생태축 보전과 복원에 관한 업무71. 도립공원 지정 변경 및 관리72. 국립공원 내 도유재산 관리73. 국가(세계)지질공원 관련 업무74. 생태계보전 및 복원에 관한 업무75. 생태경관지역 지정 및 관리 업무76.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삼천리길, 국가생태탐방로 등)77. 내륙습지 지정 및 지원78. 생태공원 및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79. 생태문명원 조성 관련 업무80.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항81.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항82. 환경영향평가 제도 정비83. 평가 전문검토기관 지정ㆍ관리84. 환경영향평가시스템 관리85. 환경영향평가 통계자료 분석ㆍ관리86.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및 사후관리87. 환경영향평가 특례 운영 및 평가 대응88. 그 밖의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1. 환경보건계획 수립 및 환경보건위원회 운영2.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지정 및 운영3. 건강영향조사 청원 및 후속대책4. 환경갈등조정업무 및 위원회 운영5. 환경분쟁조정 업무 추진6.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7. 환경성 질환 등 예방ㆍ관리8.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기준 관리9.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10. 라돈 관리계획 수립11. 과 소관 행정의 기획 조정 평가12. 소음ㆍ진동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13. 석면관리시행계획 수립14.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5.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16.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17. 빛공해 방지 계획 수립18. 빛공해 방지 지역위원회 설치ㆍ운영19. 악취발생사업장 관리 및 악취관리지역 지정ㆍ관리20. 악취방지시책 수립ㆍ지원21. 대기ㆍ수질 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ㆍ신고 및 지도ㆍ점검22. 폐수처리업 기타 수질오염원 등록(신고) 및 지도ㆍ점검23. 환경전문공사업ㆍ측정대행업ㆍ환경관리대행업체 ㆍ환경컨설팅회사 등록변경 및 지도ㆍ점검24. 대기총량 대상 사업장 할당관리 등 허가ㆍ신고 및 관리25.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신고 및 관리26.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27.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 및 발생사업장 관리28.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29. 친환경자동차(천연가스, 전기자동차) 보급30.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시범보급사업(2023년 수요조사부터)3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3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계획 수립ㆍ시행33. 미세먼지ㆍ황사 등 대응 매뉴얼 수립ㆍ시행34.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35. 노후경유차ㆍ건설기계 등 저공해화사업3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및 지원37.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지정 및 지원38. 미세먼지 등 예방 및 저감 위원회 설치 운영39.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관리40.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차량운행제한에 관한 사항4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사업장 및 공사장 관리4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43.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44.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45. 고농도 황사 위기경보 발령 및 관리46. 대기환경개선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47.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48.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49. 친환경 건설기계 보급사업50. 매연저감장치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사업51.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원 업무5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관리53. 대기ㆍ수질 원격감시체계 구축 및 관리54. 녹색기업 및 자율점검업소 지정 관련 업무55. 대기ㆍ수질 기본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56. 사업장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수습57. 사업장 대기ㆍ수질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58. 환경기술인 교육선발59. 환경신문고 운영 및 명예환경감시원 관리60. 사업장 환경기술 지원 및 환경관리협의회 지원에 관한 업무61. 전북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62.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 자가측정에 관한 업무⑤ 물통합관리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4. 4.>1. 물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2. 물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전북물포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수질보전 종합계획 수립5.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6. 수질분야 비영리법인 허가 관리7.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에 관한 사항8.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립9. 환경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10.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새만금 유역 제외)11.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시행계획의 이행평가 관련 업무(새만금 유역 제외)1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ㆍ해제 및 관리13.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 상수원 수질관리14. 광역상수원 지킴이 운영15. 광역상수원 녹조 발생 예방 및 대응16. 주민참여형 수질개선 추진17. 옛 도랑 복원사업 추진18.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19.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0. 물 수요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1. 지방상수도 중ㆍ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2. 광역상수도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23. 지방상수도 사업의 인가 및 관리24. 공업용수도 사업의 인가 및 관리25. 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업무 위탁26. 소규모 수도시설에 관한 사항27. 취수ㆍ정수ㆍ배수장 관리에 관한 사항28.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29. 물 재이용에 관한 사항(새만금유역 제외)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새만금유역 제외)31. 공공하수도사업의 협의ㆍ인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새만금 유역 제외)32. 공공하수도 공사의 중지조치 및 개선 명령(새만금 유역 제외)33. 개인하수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새만금유역 제외)34. 분뇨처리시설 설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새만금유역 제외)35. 공중화장실 관리36. 상하수도 시책 및 개발 업무에 관한 사항37. 지역토양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8. 토양 관련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9. 토양정화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40.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업무41.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2.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및 운영관리43. 지하수 이용ㆍ보전에 관한 업무44.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45. 지하수중 자연방사성 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46. 샘물 등의 개발허가 관련 업무47. 먹는 물 관련 영업자 허가 및 관리48. 수질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49. 구제역ㆍAI 가축매몰지 환경관리50. 골프장 농약사용 관리51. 미군기지 주변지역 토양ㆍ지하수 및 수질관리52.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53.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ㆍ관리54. 정수기제조업 신고ㆍ관리에 관한 업무55. 온천지구 지정 및 개발ㆍ관리에 관한 업무56.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7. 오염총량 시행계획 검토ㆍ승인, 이행평가 및 관리58. 수질오염총량관리 개발사업 할당량 검토 및 협의59. 수질오염총량 DB 구축 및 관리60. 배출ㆍ삭감ㆍ할당시설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61. 수질오염총량 목표수질 설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62. 공공수역의 수질ㆍ퇴적물 측정망 운영 및 분석평가63. 수계영향권별 전국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항64. 공공수역의 수질ㆍ퇴적물 측정망 운영65. 수계영향권별 수질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항66. 생태하천 복원사업 총괄 및 새만금유역 외 지역의 사업 추진67. 수질오염 경보제 운영68. 수변구역 지정(변경) 및 관리69. 수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수정)70.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ㆍ점검 및 변경 승인71. 수계관리기금 총괄72. 중ㆍ소권역 수질관리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73. 수계관리기금 및 수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4. 물산업 육성과 진흥에 관한 사항75. 하천ㆍ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새만금 유역 제외)76. 가축분뇨처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77.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변경) 승인 및 관리(새만금 유역 제외)78.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관련 영업자 관리ㆍ감독(새만금 유역 제외)79. 가축사육제한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80.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 및 이주대책, 댐 기능 보강시설 추진81. 국가하천정비 중장기계획 수립 및 유역종합 치수계획 수립82. 국가하천 유지관리 및 시설물 관리83.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 및 폐천부지 교환ㆍ양여84. 국가하천 정비사업 지원85. 유역종합 치수계획 수립86. 국가하천 점ㆍ사용 관리 및 점ㆍ사용료 지도ㆍ감독87. 국가하천 공유재산(하천) 조사 및 관리88. 국가하천 승격 및 지정 협의89. 댐 관련 기금 관리ㆍ운영과 댐 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90. 댐 건설 장기계획 수립91. 국가하천 관련 민원ㆍ소송 업무 처리92. 국가하천 배수영향 지방하천 정비93. 지방하천 관련 민원ㆍ소송 업무 처리94.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95.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96. 지방하천 정비사업 공사 감독97.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독98.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수행99. 지방하천의 지정ㆍ변경ㆍ폐지100. 지방하천 재해대책 및 수해복구계획 수립101.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시군) 보조사업 관리102. 지방하천 유지관리(시군) 보조사업 관리103. 지방하천 준설사업(시군) 보조사업 관리104. 하천제방정비 평가 등 지방하천 관리 점검105.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106.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MP) 수립ㆍ변경107. 공유재산(하천) 대부료ㆍ매각대금 징수(시군) 관리108. 지방하천 점ㆍ사용 허가 및 점ㆍ사용료 지도 점검109. 하천점ㆍ사용료 징수교부금 교부ㆍ관리110. 지방하천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수행111. 지방하천정비사업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용역 수행112. 지방하천정비사업 매장유산지표조사 용역 수행113. 지방하천 공공측량 성과 관리114. 지방하천 비관리청 공사 시행 인ㆍ허가115.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및 폐천부지 교환ㆍ양여116. 지방하천 하천대장 전산화 작업117. 골재수급기본계획(5개년) 수립 업무118. 골재수급계획 수립 업무119. 지방하천 관련 통계(하천일람) 작성 및 관리120. 지방하천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결정ㆍ변경ㆍ폐지121. 지방하천 권역별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원122.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123. 지방하천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124. 지방하천 정비사업(시군) 총사업비 조정ㆍ협의 승인125. 지방하천 정비사업(시군) 보조사업 관리ㆍ평가126. 전환사업(지방하천) 관리 및 예산 편성ㆍ집행127. 지방하천 기반시설(하천시설) 관리계획 수립⑥ 산림자원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6. 28.>1. 산림사업법인 등록ㆍ관리2. 산림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계획 수립3. 녹색일자리 창출 사업 총괄 및 사회적기업 육성4. 산림사업 안전관리 지도ㆍ감독5.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지도ㆍ감독6. 산림경영ㆍ산림공학ㆍ목구조ㆍ수목 보호기술자 자격증 관리7. 산림 기본통계 및 임산물 생산통계 조사 지도ㆍ감독8. 사유림 경영정보 DB 구축9. 산림녹지분야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10. 산림조합 및 임업단체 지도ㆍ육성11. 임업후계자 및 산림경영인,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 육성12. 입목 등록 및 등기13. 공유임야 관리14.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15. 산림환경연구원 운영 지도16. 임업인 한마음 대회 개최ㆍ운영17. 산림복지단지 조성ㆍ관리18. 진안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조성19.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20. 자생식물원 조성계획 수립 시행21. 도시숲 확대 및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 수립ㆍ총괄22. 녹색자금 지원사업 기획, 조정 및 사업지도23. 산림경관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 총괄24.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및 보호수 지정 관리25. 무궁화 선양 및 증식 보급, 무궁화동산 조성 및 관리26. 전통 마을 숲 및 학교 숲 등 조성계획 수립 및 지도27. 숲길 조성 기획 및 관리28.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생태숲 조성 관리29.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사업 지도30. 치유숲 조성계획 수립 및 사업지도31. 새만금 국립수목원 및 녹지축 조성 추진32. 목재문화체험장 및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관리33. 수목장림 조성 및 관리34. 유아 숲 체험원 조성사업 추진35. 숲 사랑 소년단 육성36. 숲 유치원 조성관리 및 산림교육 등 관련 법인ㆍ단체 지도관리37. 기후변화 대비 식물자원 보호사업 추진38. 산림보호구역 지정 관리, 산림보호 관련 민간단체 육성 및 지도 관리39. 산림보호 강화사업 추진40. 산림복원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관리41.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ㆍ징수 관리42. 임업진흥권역 지정 관리43. 산지전용 허가(협의) 등 지도 관리44. 보전산지의 지정ㆍ해제 관리45. 산지관리ㆍ이용계획 수립ㆍ시행 및 산지의 구분 관리46. 산림지리정보(FGIS) 구축 및 관리47.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48. 토석채취 허가(협의) 및 지도 관리49.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허가 및 지도 관리50. 백두대간 보호지역 관리, 개발행위 허가 협의 및 주민 지원51. 청원산림보호직원 운영 관리52.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 및 조정ㆍ관리53.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54. 산불취약지 기반시설 확충 및 지도 관리55. 산림보호 및 불법행위 단속56.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57.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고시58. 산사태 예방 및 복구대책 수립ㆍ시행, 현장예방단 운영59.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평가 및 관리60.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평가 및 관리61. 산림바이오매스 산업 육성 및 지원62. 조림 사업계획 수립ㆍ추진63. 양묘용 종자채취 및 채종림ㆍ채종임분 관리64. 조경수, 분재, 야생화 관련 사업 지도65. 묘목 수급계획 수립 및 종자ㆍ묘목 생산관리66. 산림 종자업 및 종묘생산업 등록 관리67. 식목일 행사계획 수립ㆍ시행68. 농산촌 소득 지원 임업정책자금 신청심사, 사후 관리69. 산촌 진흥지역 지정 관리70. 산촌개발사업 계획 수립, 기본계획 승인 및 관리71. 산림ㆍ산촌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72. 숲가꾸기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73. 임목벌채 허가ㆍ신고 지도 관리74. 목재수급 및 목재산업(가공) 육성 관리75. 산업비림 확보 및 업체 지도76. 임업기계화 장비 보급 및 운영관리77. 임업기능인 작업단 기술보급 및 안전교육78. 산림경영계획 편성 및 운영 관리79. 산림사업 대리경영제도 운영 지도80. 선도 산림경영단지 지원 육성81. 사방ㆍ임도시설 사업계획 총괄 및 관리[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12. 15.>]82. 전북특별법 산림녹지분야 특례 대응 총괄83. 산림분야 정부합동평가 추진, 관리84. 산림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85.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 및 지도86.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계획 승인 및 지도87.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 및 지도88. 정원의 진흥계획 수립, 등록, 조성, 관리89. 탄소중립 도시숲 기획, 조정 및 사업지도90. 국가사업(문수산 편백숲, 익산 치유의 숲, 정읍 숲체원 등) 지원91. 정원산업박람회 유치 및 운영 등 지원92. 생활밀착형숲 조성, 관리, 지도93. 산림복지일자리 사업 추진 및 지도(수목원코디, 도시숲 정원 관리인 등)94. 나무은행 사업 추진 및 운영95.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관리96. 지역발전사업 포괄보조 평가추진97. 산림교육 운영사업 추진98.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사업 추진99. 산림치유 운영사업 추진100. 지덕권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업무추진101.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102. 민관협력 산림복지서비스 인프라 조성 추진103. 기업 ESG경영 산림분야 사업참여 추진104.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사업 추진105. 산림문화·휴양·복지 특례 추진106. 진흥지구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추진107. 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추진108.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추진109. 석재채취업 및 가공업 보조사업 지원110. 산림재해대책 상황실 운영111.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사업 육성 관리112.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관리113. 나무병원 등록·관리114. 산불진화헬기 임차 추진 및 운영·관리115. 산불 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관리116. 목재제품 규격·품질 관리117. 임업직불금 운영 및 관리118. 단기소득 임산물의 재해복구 지원

제12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제12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① 건설교통국에 건설정책과ㆍ도로공항철도과ㆍ교통정책과ㆍ주택건축과ㆍ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4. 6. 28.>② 건설교통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건설정책과장ㆍ도로공항철도과장ㆍ교통정책과장ㆍ주택건축과장ㆍ토지정보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8., 2025. 12. 26.>③ 건설정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2024. 6. 28.>1. 건설업 등록, 행정처분, 민원처리 및 등록기준 실태조사2. 건설업 등록증 및 수첩 교부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건설일자리 창출사업4. 건설업활성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5. 건설업활성화 수주단(TF팀) 운영6.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시ㆍ군 및 유관기관 확인 지도7. 건설업 활성화 시ㆍ군 평가8. 지역건설업체 수주확대 정책개발 업무9. 전북자치도, 시ㆍ군 건설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 연찬회 운영10.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11.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및 점검12.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13.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14.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예산 확보 및 대책 수립15.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16. 건설동원계획(충무계획) 및 보안관리17. 전북자치도ㆍ시ㆍ군 건설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찬회18. 건설 분야 시ㆍ군 평가 및 우수 시ㆍ군 인센티브 제공19. 건설업 관련 통계(DB 구축) 관리20. 건설업 관련 소송수행21. 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지원 및 국ㆍ과 업무 총괄기획 조정 총괄22. 소규모 주민편익 증진 지원 사업23. 특정지역 개발사업, 시ㆍ군 접경지역 지원, 도서 종합개발사업(시ㆍ군 집행기능)24.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25.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26. 건설기술용역업 등록ㆍ관리 및 행정처분 등27.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 및 용역참여기술자 관리28.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기본, 실시설계 및 변경, 입찰방법심의) 운영29.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30. 공익사업 편입 토지 사용 및 수용 재결31. 토지(물건) 협의성립 확인32. 토지수용 및 보상 통계(DB 구축) 관리33. 공익사업 토지보상 및 토지수용 신청요령 교육 및 연찬34. 도시가로망 조성사업(시ㆍ군 집행기능)35. 전북개발공사 운영 지도ㆍ감독36.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37. 도시관리계획 및 재정비 결정(변경)38.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 승인39.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40. 도시계획위원회 운영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등 운용42. 도시계획조례, 도시개발조례 운영43.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사업 추진 및 국고보조금 교부결정44.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매수청구 현황 관리45. 도시계획시설 관리46.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47. 택지개발구역 지정, 택지개발사업 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48. 개발행위 허가 통계 및 질의 회신49. 도시 스타일 재정비 및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50. 도시계획분야 정책(시책) 개발 업무51. 도시계획 통계(DB 구축) 관리와 도시계획정보체계 교육 및 전산입력52. 도시구역 가로등 관리53. 공원ㆍ녹지 조성계획 검토54. 도시공원 내 친수생태 공간 조성55. 하도급관련 종합대책 수립56. 하도급실태 현장점검 및 참여확대방안 모색57. 공정하도급 상시TF팀 및 자문단 운영58. 민간건설공사 지역하도급 현황관리 및 점검5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사무 총괄60. 혁신도시 신성장 거점 육성에 관한 홍보61.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관련 민원 및 동향 관리62.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63.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행ㆍ재정적 지원64. 혁신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수립65.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상생협력 방안 추진66. 혁신도시 상생협의회 운영 및 관리67. 혁신도시 발전위원회 운영 및 관리68. 혁신도시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69.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70.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에 관한 사항71.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72.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73.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74.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 기금 운용 및 관리75. 혁신도시 내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투자유치 관련 업무76.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77.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사회공헌사업에 관한 사항78. 혁신도시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79. 혁신도시 정주여건 통계자료 분석 및 관리80. 혁신도시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81. 혁신도시 상생발전 및 지역인재채용 실무협의회 운영82. 그 밖의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도로공항철도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1. 도로구역ㆍ접도구역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2. 시ㆍ군도 노선의 인정(폐지ㆍ변경) 인가3. 도로공사 편입용지 매수 및 보상업무 추진4. 도로공사 편입토지 토지수용 재결 신청 등5.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6. 보상금 청구 및 소유권 이전 등 관련 소송 수행7. 소관 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 재산관리관 지정 및 변경, 대장 관리 등)8. 소관 공유재산 용도폐지 업무지도9. 도로사업 관련 채권 관리10. 접도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11. 도로부지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사항12.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도로 공작물 설치 허가 지도13. 도로상 적치물 정비 등 지도14. 전북특별자치도 SOC 종합진단15. 국가예산 확보 총괄( SOC 분야 등)16. SOC 사업추진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총괄17. 전북특별자치도 내 SOC 분석 및 확충방안 검토18. SOC분야 신규사업 발굴 및 국가계획 반영 총괄19. SOC분야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20. 전북 중추도시권 순환교통(도로망)체계 구축(공약)21.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 추진 협의22. 광역경제권 사업 추진 관리23. 국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협의24. 국지도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계획 조정 협의25.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업무 지원ㆍ협의26. 새만금 내부 간선(동서2축 도로) 건설 업무 지원ㆍ협의27. 새만금 내부 간선(남북2축 도로) 건설 업무 지원ㆍ협의28. 새만금 광역 연계교통망 구축계획 수립ㆍ운영29. SOC사업 추진 자문위원회(도로) 운영 및 신규사업 발굴30.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ㆍ대응31. 국도 확ㆍ포장 사업 업무 지원ㆍ협의32. 고속도로, 국도 등 건설기술 관련 업무 및 기술 협의33.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34. 도로 관련 대통령 및 도지사 공약사업 현황 관리35. 간선도로 교통량 등 자료수집 분석과 지역 간 간선도로망 구축계획 수립36. 국지도 설계도서 인계ㆍ인수 및 노선 협의37. 국지도 사업 집행계획 수립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와 사업추진38. 도로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계획 수립39. 국도, 국지도 노선지정 및 등급조정40. 지방도, 시도ㆍ군도 노선지정 및 등급조정41. 국도ㆍ국지도 5개년계획 수립ㆍ대응42.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수립ㆍ대응(도로분야)43.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수립ㆍ대응(도로분야)44. 도로 시설물 설계ㆍ공사감독 및 감리업무 지원 지도ㆍ감독45. 도로정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46. 지방도로 설계변경 타당성 심사위원회 계획 수립 및 운영47. 지방도로 공사 자재 관리 및 수급48. 지방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및 고시49.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50.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51. 회전 교차로 설치사업52.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53. 혼잡도로 개선사업54. 지방도 부실측정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55.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56. 도로 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지방도)의 시행 허가57. 지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 업무58. 도로 설해 및 수해 대책 업무59. 도로대장(전산 시스템 포함) 유지ㆍ관리 및 도내 도로망도 제작60. 지방도로의 구조 및 시설 등 유지ㆍ안전점검 관리61. 운행제한차량(과적차량) 단속현황 관리 및 지도62. 교량ㆍ터널 현황 및 개보수사업 현황 관리63. 도로 표지판 현황관리 및 지도64. 지방도로의 정비 및 심사65. 지방도 공사대장 정리 및 경력증명 확인66.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등 도로현황(지방도, 시도, 군도) 조사67. 도로관리사업소 운영 지도68. 위임국도 업무 총괄 및 조정과 신설 관련 공사69. 지방도 교통량 조사 및 시ㆍ군 지도70.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현황 관리71. 도로공사 하자 보수72. 도로굴착 심의 관련 업무73. 보행안전 증진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실태조사 및 전용도로 조성 등)74.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및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수립 협의(공항ㆍ철도분야)75. 공항개발 중ㆍ장기계획 수립 협의76.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관련 업무(타당성조사,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공항건설 등)77. 항공 수요조사 및 공항개발 정책 수립78. 공항(경비행장 포함)건설 관련 업무79. 군산공항 합의각서 개정 추진 업무80. 국제선 취항노선 검토 및 항공사 협의81. 군산공항 활성화 및 이용시설 개선 업무82. 군산공항 이용객 통계자료 작성83. 군산공항 이용 항공사 손실보전금 지원 및 협의84. 군산공항 착륙료 지원85. 군산공항 승객유치 지원금 지원86. 항공 자유화 협정 관련 업무87. 활주로 비행안전구역 관련 업무88. 항공장애 및 신고ㆍ관리 관련 업무89. 항공레저 기반시설 구축90.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신규사업 발굴 및 국가예산 확보91.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중ㆍ장기계획 수립 협의92.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기본 및 실시설계 협의ㆍ지원93.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선형개량 관련 협의ㆍ지원94.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건널목 개량(입체화) 관련 협의ㆍ지원95.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관련 각종 민원업무 처리⑤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1. 농어촌지역 중ㆍ고등학생 통학택시 도입2. 벽지ㆍ오지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구축3.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수립4. 시외버스 사업 면허 및 차량 대ㆍ폐차 신고 수리5. 시외버스 노선 신설 시ㆍ도 간 협의6. 한정면허 인허가7.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휴ㆍ폐업 허가8.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9. 시내ㆍ농어촌버스 지도ㆍ감독10. 택시 운송사업 지도ㆍ감독11. 특별교통대책 수립 및 추진12. 오지 공영버스 지원13. 운송사업자 유가 보조 관련 사무14. 버스 및 택시요금 조정15. 여객터미널에 관한 사무16.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및 교통 관련 협의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 지원18. 시외ㆍ시내ㆍ농어촌버스 벽지노선 개선명령19.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무20. 운수업체 관련 조합 지도ㆍ감독21. 자동차 불법 운행단속과 행정처분22. 버스운영체계 관련 개선(정책) 추진23. 지능형 교통체계(ITS) 관련 사무24. 중장기 도시교통 정비계획, 지방도시 교통정책25. 비수익노선 적자손실액 산정26. 전북특별자치도 버스지원심의위원회 운영27. 도내 버스 관련 통계(DB 구축) 관리28. 버스, 택시 노사협력 및 위기관리29. 도로교통관리시스템(ATMS) 관련 사무30. 복합환승센터 구축31. 교통불편 신고센터 운영32. 시외버스 터미널 교통카드 통합시스템 구축33. 시외버스 안전 및 서비스 지원사업34. 택시미터 전문 검정기관 지정 인허가35.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사무36. 화물터미널 건설사업 관련 사무37. 화물운수사업자 유가보조 관련 사무38.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도ㆍ감독39.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인허가 및 지도ㆍ감독40. 충무 교통시행계획41. 자동차 책임보험 등 관련 사무42. 자동차정비, 폐차, 매매에 관한 사무43. 「건설기계관리법」 관련 사무44.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사무45. 삭도ㆍ궤도사업에 관한 사무46. 자동차관리사업자 단체 지도ㆍ감독47. 교통안전 관련 비영리법인 관련 사무48. 대리운전 자율규제사업에 관한 사무49. 자동차등록 전산망 승인 및 유지관리와 통계 관리50. 주정차 질서 확립 및 주차장 관련 사무51.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사무52.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5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무54.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무55. 자동차 대여사업 관련 사무56. 신교통수단 도입(새만금, 전주권 광역도시 등) 업무 및 연계정책 수립57.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사무58.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사무59. 주요행사 교통대책 수립ㆍ지원 사무60. 교통문화연수원 운영 관련 사무61.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62. 공공자전거 시스템 구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63. 자전거 관련 통계(DB 구축) 작성 및 관리64.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개발 및 추진65. 자전거 도로 및 이용시설 설치와 이용관리66.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지원67. 자전거도로 주정차 및 무단적치물 단속지도68. 방치 자전거 수거 및 처리69. 자전거 관련 법인ㆍ단체 설립 인가 및 지도ㆍ감독70. 자전거 축전 개최 및 자전거의 날 운영71. 지방관리 도로(스쿨존) 안전시설 개선 및 관리72. 도로교통안전 관련 홍보 및 캠페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73. 특별교통수단 도입 업무74. 임차택시 도입 업무75.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76. 광역이동지원센터 심의위원회77. 저상버스 도입, 승강장 개선 업무78. 개인형이동장치(PM) 업무79.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80.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관리81.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안전시설 확충82.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사무83.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관련 사무84. 공영주차장 및 개방주차장 조성85. 전세ㆍ대여ㆍ특수여객 관련 업무86.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업무87. 고령운전자 인지지각능력 검사88. 이륜차 안전 관리 업무89. 화물자동차 및 운수종사자 안전 관리9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협회 관리91. 물류단지 지정 및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92. 물류단지 개발ㆍ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93. 물류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및 물류터미널 사업94. 물류화 표준 및 정보화 관련 업무95.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사무96. 물류창고업 관련 업무97. 물류정책위원회 관련 업무98. 물류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관련 업무99.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관련 업무100.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정책지원 업무101. 물류단지 관련 각종 민원업무 처리⑥ 주택건축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2024. 6. 28.>1. 농어촌 빈집정비사업2.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사업3.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4.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ㆍ운영5. 경관조례 개정ㆍ운영 및 경관위원회, 사전검토회의 구성운영6. 경관 사업 추진 및 지원7.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8.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9. 충무계획(건물 및 토지 동원) 수립 및 운영10.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관리운영11.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관리운영12. 위반건축사 행정처분 및 관리13.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변경) 수리 및 관리14. 건축허가 사전승인15. 건축위원회 운영16.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17. 총괄ㆍ공공건축가 운영에 관한 사항18. 재해주택조사 및 복구 추진19.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20. 주거급여 수급대상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21. 주거급여 연간 수급계획 작성 및 지원22. 주거급여 수급자 적정여부 검토 및 현장점검23. 주거복지사업 기획조정 총괄24. 공공주택사업자 지정25.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26. 지구계획의 승인27.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준공검사28.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등29. 농어촌 소규모 임대주택건립30. 공공실버주택건립31.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 운영32.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구성ㆍ운영33.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34.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접수 및 심사 위원 추천ㆍ구성, 위원회 심사, 심사결과 국토부 추천, 중앙평가 대응, 시상 등)35.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사업대상 조사 및 선정, 국비교부 신청, 예산편성 및 교부, 추진상황 지도, 정산 등)36.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37.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수요조사 및 공급비율 조정 등)38.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승인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39.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40. 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41.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대지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국가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자치단체사업) 및 종전 사업승인분 변경승인42. 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 승인43. 주거종합계획 수립44.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45.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ㆍ개정 및 운영46.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체 지정(전기감리업체 포함) 및 건설사업자 관리(행정처분)47. 주택관리사(보) 자격관리(자격증 교부, 관리사 자격인정, 행정처분 등)48. 주거 실태조사 및 주거복지 평가49. 시공 중인 공동주택 및 기존 공동주택 안전점검50. 주택통계작성 및 보고(월간, 분기 등)51. 임대주택 지도 관리(특별수선충당금 등)52.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및 행정처분53. 도시재정비촉진 관련 업무54.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업무55. 희망마을ㆍ공동체사업 조성업무56. 저소득층 및 소년소녀가정세대 등 전세자금 지원업무57.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융자금 관리 및 무이자 지원사업58. 임대주택 1만호 건설59. 주택가격 안정관리 대책 추진60. 친환경 서민주택 공급정책 수립ㆍ추진61.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62.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및 운영6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과 구역 내 법령특례적용 건축물 건축위원회 심의64. 건축행정 건실화, 정보화, 「건축법」 관련 질의 및 전정민원 처리65. 건축허가 및 착공 통계 관리66.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운영67. 건축문화제 기획ㆍ평가 업무 추진68. 다중이용건축물 및 건설현장 안전점검69. 다중밀집건축물 대형사고(붕괴) 행동매뉴얼 운영관리70. 전북자치도 소유 시설물 하자 및 안전점검 이행상태 확인 및 촉구ㆍ관리 감독71.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시책 추진72. 한옥의 보전 및 활성화 추진73.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ㆍ관리74. 건축자산 유지관리 및 우수건축자산 등록75.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76. 아름다운 간판상 운영77. 광고물 실명제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관리78. 옥외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79.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통합교육 실시80.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ㆍ신고81. 옥외광고물 간판개선사업8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83.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84.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85.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설물 설치 협의에 관한 사항86. 공공디자인 관련 시범ㆍ공모사업에 관한 사항87.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88. 지역 내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및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추진89. 도시재생 사업 추진90. 도시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지표의 조사ㆍ관리91. 도시재생 사업의 총괄ㆍ조정ㆍ관리ㆍ지원92. 시ㆍ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심의ㆍ승인93. 시ㆍ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심의ㆍ승인94. 도시재생 관련 관계 기관,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교류95. 도시재생 지역 협업체제의 구축ㆍ운영96. 도시재생 관련 국고보조금 등의 관리97. 마을기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의 발굴 및 추진98.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및 도시재생 사업 평가 및 점검99. 도시재생 사업 재원 조달 및 관리10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101. 지방 도시재생 위원회 운영102.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ㆍ지원103. 도시재생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104. 그 밖의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105.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총괄관리 및 사업 지원106.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107.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108. 스마트시티 업무 총괄109. 총괄ㆍ공공건축가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10.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11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112.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설물 설치 협의에 관한 사항113. 공공디자인 관련 시범ㆍ공모사업에 관한 사항114.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115. 대형건축물 설계공모 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116. 대형건축물 설계용역(감독) 추진에 관한 사항117. 대형건축물 설계 경제성(VE)검토 용역 등 관련 규정에 다른 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118. 지방건설기술심의(시설공사설계, 건설사업관리계획)에 관한 사항119. 공용건축물 건축협의(시ㆍ군)에 관한 사항120. 대형건축물 공사발주에 추진에 관한 사항121. 대형건축물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122. 대형건축물 공사(감독) 추진에 관한 사항123. 대형건축물 실정보고, 설계변경 등에 관한 사항124. 대형건축물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에 관한 사항125. 대형건축물 공사준공에 관한 사항126. 대형건축물 주관부서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127. 건축안전자문단 운영128. 건축물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안전모니터링129. 공공건축물ㆍ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130.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131.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사항132.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승인 및 승인에 관한 사항133.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협의에 관한 사항⑦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기초구역(행정, 소방, 경찰, 우편 등 통합) 설정 및 관리2. 상세주소(동ㆍ층ㆍ호) 부여(폐지) 및 관리3. 국가 지점번호 부여 및 관리4.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관리5. 외국인토지 취득 허가, 신고 관리6.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7.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지도ㆍ감독8.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9. 토지이용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10.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관리11.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관리12. 지가변동율 및 토지거래 조사ㆍ분석1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실거래가 신고, 매매 계약검인 관련 업무14. 지적재조사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15.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및 사업지구 지정16. 지적재조사사업과 SOC사업 연계 추진17.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경계정비18. 지적재조사사업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19.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업무20.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체계 개선 지원 및 예산 배분21. 지적재조사사업 업무지도 및 추진상황 관리22. 토지이동조사ㆍ등록 업무 및 재조사측량 성과검사23.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업무지도 및 관리24.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25. 지적재조사 전문인력 교육ㆍ훈련26.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관련 운영 지원27. 지적ㆍ일반ㆍ공공측량업 등록관리28. 측량기계 성능검사 대행자 등록관리29. 지적측량 표본검사 계획 수립 및 운영30. 국가ㆍ지적측량기준점 성과관리 및 지적확정 측량검사31. 지적측량 수행자 지도ㆍ감독32.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및 지적측량 적부심사 접수ㆍ심의33. 토지의 조사ㆍ등록 및 지적공부 통계관리34. 축척변경ㆍ지번변경ㆍ지적공부 반출 승인 업무35.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정보제공) 및 관리36. GPS상시관측소 운영관리37. 비법인등록번호 부여 업무38.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39. 공간정보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40. 항공사진 영상자료 구축 및 시스템 개발 운영41. GIS응용시스템 개발 및 운영42. 수치지도(기본도) 제작 및 유지관리43. 위성영상정보 및 3차원 국토공간정보 관리44.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45.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관리 및 운영46.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사업 추진47. 지적측량 민원도우미제도 운영48. 도로명주소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확정49. 신축건물의 도로명주소 부여 및 고지 고시50. 광역도로망 시설물 설치 및 관리51. 도로명주소 홍보 및 사용활성화 강화와 통합센터 운영52. 전자광역지도 및 안내시설의 유지관리53. 도로명주소 조례 및 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ㆍ운영54. 도로명주소 공공, 민간부분 주소전환55. 지명위원회 운영56. 국가기본도 수정을 위한 지형ㆍ지물 변동조사 및 운영57.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등록ㆍ갱신 일원화 추진58. 지적선진화 정밀연속지적도 DB 구축사업 추진[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12. 15.>]

제13조(소방본부에 두는 과)

제13조(소방본부에 두는 과)①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ㆍ119대응과ㆍ예방안전과ㆍ소방감찰과ㆍ119종합상황실ㆍ119특수대응단을 둔다. <개정 2023. 12. 8.>② 소방본부장은 소방감으로 보하고, 소방행정과장ㆍ119대응과장ㆍ예방안전과장ㆍ소방감찰과장ㆍ119종합상황실장ㆍ119특수대응단장은 각각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8., 2024. 5. 3.>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8.>1. 본부 및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2.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ㆍ승진심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3. 소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인사행정 기획, 임용, 근무성적 평정, 충원 등)4. 사회복무요원 운영5. 소방공무원 보안 및 자체 비상업무6. 소방공무원 포상 및 상훈에 관한 사항7. 소방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8. 119특별행사의 기획관리 및 도민 지원 신규시책 개발9.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 대민 지원10. 소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1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사항12. 소방본부 소관 중대재해 법령에 따른 정기점검 확인ㆍ관리13. 소방본부 소관 중대재해 안전ㆍ보건조치 이행확인ㆍ관리14. 소방공무원의 노조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15. 소방공무원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16. 소방공무원 현장활동 안전관리 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17.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 업무에 관한 사항18. 소방행정 종합 기획에 관한 사항19. 소방조직ㆍ정원 관리 및 소방력 확충ㆍ조정에 관한 사항20. 소방예산 편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21. 소방행정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22. 소방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업무 종합기획23. 소방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24.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업무25. 소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26. 소방청사 건축 관련 업무(설계관리, 계약관리, 시공관리 등)27. 소방청사 공사용 자재 구매 및 검사 업무28. 소방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환경개선, 증축, 내진보강, 석면제거, 하자보수 등)29. 소방청사 신축용 토지매입에 관한 업무30. 소관 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관리 업무31. 호흡보호정비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2. 소방본부ㆍ소방서 급여지급 및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33. 소방본부 공사ㆍ용역ㆍ물품계약에 관한 사항34. 소방교육대 교육ㆍ훈련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5. 소방공무원 교육ㆍ훈련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6. 소방공무원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37. 실화재 훈련장 설치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38. 소방교육대 훈련시설 및 장비ㆍ물품 확충에 관한 사항39. 교관양성 및 인력풀 구성에 관한 사항40. 교육과정 교안 및 교재 작성41. 소방공무원 국외ㆍ국내 벤치마킹에 관한 사항42. 소방공무원 교육ㆍ훈련 및 직장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43.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에 관한 사항44. 그 밖의 본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119대응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23., 2024. 6. 28.>1.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2. 화재진압대책 수립 및 진압대원 전문화 추진3. 주요행사 및 축제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산불현장 소방력 지원에 관한 사항5. 소방활동방해 불법주정차량 단속 및 소방통로 확보 운영에 관한 사항6.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7. 소방특별경계근무에 관한 사항8. 소방대상물 훈련에 관한 사항9. 소방응원협정에 관한 사항10. 의용소방대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화재진압기술 및 대응매뉴얼 개발에 관한 사항12. 화재진압장비 구매 및 운영에 관한 사항13. 비상소화장치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4. 임무기반 화재대응 역량 강화 운영15. 비상대비 훈련지원 및 충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6. 국가 소방 동원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17. 재난안전 통합지휘권 확립18.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추진19. 긴급구조통제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20. 긴급구조훈련에 관한 사항21. 구조ㆍ구급 집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2. 계절별 긴급구조대응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3. 119생활안전대 운영에 관한 사항24.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25. 구조ㆍ생활안전장비 등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26. 구조ㆍ생활안전활동 통계 분석ㆍ관리27. 구조활동 운영 평가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28.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29. 119구조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0. 펌프구조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1. 사고 유형별 구조안전대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32. 소방기술경연대회 운영ㆍ추진에 관한 사항33. 신속동료구조팀 운영에 관한 사항34. 특수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대책수립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35. 테러대응 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36. 특수사고 긴급구조 대응에 관한 사항37. 현장지휘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38. 재난현장 드론수색 및 운용에 관한 사항39. 구급장비 확충 및 관리 지도40. 구급활동 통계 분석ㆍ관리41. 구급활동 운영 평가42. 구급대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43. 구급 출동체계 기획에 관한 사항44. 다수사상자 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45. 구급대원 교육 및 전문화에 관한 사항46. 구급대원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47.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관한 사항48. 하트ㆍ브레인ㆍ트라우마세이버 운영에 관한 사항49.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긴급 구급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50.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및 운영에 관한 사항51. 구급전문교육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52. 펌뷸런스 운영에 관한 사항53. 구급 품질관리 기획에 관한 사항54. 화재 합동감식ㆍ감정에 관한 사항55. 화재조사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56. 화재합동조사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57. 화재조사 전문화 추진에 관한 사항58. 화재조사장비 및 화재조사분석실 운영에 관한 사항59. 화재피해주민 지원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60. 119안전복지서비스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61. 소방활동검토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62. 화재조사 관련 민원 및 질의에 관한 사항⑤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3. 12. 15., 2024. 6. 28.>1.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2. 건축허가 동의 등 민원업무 지도ㆍ감독3. 법령(지침) 운용ㆍ지도 및 제도개선 추진4. 한국소방안전원ㆍ소방시설 관련업체 지도ㆍ감독 및 소방시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5.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및 소방기술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7.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통계에 관한 사항8. 시기별ㆍ사안별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9.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0.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리에 관한 사항11.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관한 사항12.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사항13. 소방안전교육 기획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14.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청소년 119안전뉴스 경진대회, 119체험행사 등 소방안전ㆍ체험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15. 소방안전강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16.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에 관한 사항17. 한국119청소년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18. 소방정책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9. 소방정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관리에 관한 사항20. 소방정책 뉴미디어 홍보에 관한 사항21. 소방정책 영상 콘텐츠 기획ㆍ촬영ㆍ편집 등 제작에 관한 사항22. 언론대응 전문화 추진에 관한 사항23. 화재안전조사 계획 수립 및 운영24. 자체점검 등 소방대상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5. 화재안전조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26.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7. 위험물제조소 등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28. 위험물제조소 등 통계 및 마이크로데이터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29. 광역 화재안전조사 추진에 관한 사항30.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및 관리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31. 유관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사항32. 위험물 소방검사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33. 위험물 민원 광역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34. 위험물 예방규정 평가제 운영에 관한 사항35.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ㆍ지침 등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⑥ 소방감찰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8.>1. 소방공무원 직무 및 복무 감찰에 관한 사항2.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현장대응활동 감찰에 관한 사항3. 각종 소방정책 이행여부 확인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소방공무원 감찰 및 비위ㆍ민원에 관한 사항5. 소방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등 처분에 관한 사항6. 진정ㆍ투서ㆍ익명제보ㆍ첩보사항 등 확인조사에 관한 사항7. 외부기관 감사 수감ㆍ지원에 관한 사항8. 소방분야 각종 언론 및 정책 동향 파악9. 소방감찰 운영계획 수립 및 기획에 관한 사항10. 감찰처분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1. 소방민원 등 대도민 소방행정분야 적법처리 확인 및 점검에 관한 사항12. 소방본부 소관 자치법규 제ㆍ개정시 입안 절차 지원에 관한 사항13. 소방사법 업무에 관한 사항14.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서 소청ㆍ소송 지원,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15. 소방활동 손실보상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16. 소방공무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관련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7. 소방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ㆍ운영ㆍ평가에 관한 사항18. 공무원행동강령 및 공직윤리 교육ㆍ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9.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및 퇴직자 취업제한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⑦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8., 2024. 12. 27.>1. 실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2.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소방재난상황 출동지령ㆍ전파 등 신고접수 처리3. 재난사고 유형별 유관기관ㆍ단체 응원 및 협조요청 등 조치4. 각종 재난대응을 위한 가용자원 운용 등 재난 상황관리 총괄 조정5. 다른 시ㆍ도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6.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 관련 신고접수ㆍ조치7. 다매체 접수처리 등 119안전신고센터 운영8. 항공기 사고 수색ㆍ구조 조치 등 운영에 관한 사항9. 소방재난 관련 신고접수 등 통계 분석10. 상황요원 능력향상 및 친절 등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11. 119상황시스템 보안ㆍ통제ㆍ응급조치에 관한 사항12. 소방정보화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3. 4차산업 정보화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14. 소방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유지 관리15.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관리16. 소방 유ㆍ무선 통신망 구축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17. 재난현장 영상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관리18.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19. 소방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20. 소방안전 빅데이터센터 운영 및 생산ㆍ가공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21. 소방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관리22. 소방관서 정보통신시설 운영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23. 소방관서 정보통신 교육 및 지원24.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5. 질병상담, 의료지원 정보안내 및 응급처치 지도에 관한 사항26. 다수사상자 발생시 의료지원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27. 119구급대 이송병원 선정 지원에 관한 사항28. 119구급스마트 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9. 의료지도 의사 근무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0. 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31.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실적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⑧ 119특수대응단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신실 2023. 12. 15., 2024. 6. 28.>1. 단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2. 119특수대응단 구조역량 강화계획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119특수대응단 유관기관 합동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4. 119특수대응단 특수구조장비 확충 및 관리 지도5. 특수재난 권역별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6. 특수재난 시 긴급구조활동 지휘ㆍ통제ㆍ지원에 관한 사항7. 화재ㆍ구조ㆍ국가동원령 발령 시 등 현장출동 지원에 관한 사항8. 첨단장비를 이용한 인명구조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소방서 119구조대의 구조ㆍ활동 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10. 화생방 관련 유해 물질 탐측ㆍ제독 및 장비 운용에 관한 사항11. 테러ㆍ화학사고 초동대응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12. 화생방 테러 및 사고를 대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13. 국가산단 등 화학물질 취급업체 대응 정보 조사에 관한 사항14. 119항공대 운영 및 관리15. 119항공대 항공기 정비 및 유지 관리16. 항공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 포함)17. 항공 화재진압ㆍ훈련 및 그 밖의 항공 지원18. 항공 수색ㆍ구조 활동19. 헬기 이용 장기이식 환자 및 장기의 이송20.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의 운반21. 그 밖에 119특수대응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12. 15.>]22. 소방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3. 항만 및 도서ㆍ연안지역 등 선박화재 진화 및 인명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24. 각종 해난 사고 시 화재진화ㆍ인명구조ㆍ구급 및 방재 등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25. 소방정 안전운항 및 장비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26. 소방홍보, 순찰, 안전점검, 소방안전교육 등 예방활동 지원27. 그 밖의 소방정 운영에 관한 사항28. 소방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29. 비응수난구조훈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기업유치지원실에 두는 과)

제14조(기업유치지원실에 두는 과)① 기업유치지원실에 일자리민생경제과ㆍ기업유치과ㆍ기업애로해소과ㆍ금융사회적경제과ㆍ창업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4. 6. 28.>②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기업유치과장ㆍ금융사회적경제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민생경제과장ㆍ기업애로해소과장ㆍ창업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8., 2025. 12. 26.>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④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23., 2024.1.12., 2024. 6. 28.>1. 전북자치도 경제정책의 종합 기획2. 분야별 일자리정책 총괄ㆍ조정3. 농생명ㆍ신산업 등 분야별 경제산업현안 총괄ㆍ조정4. 실 및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5. 지방물가 안정관리 종합대책 수립6.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운영7. 지역상공회의소 운영 관리 지원8. 지역경제 기관ㆍ단체 등 지원9. 경제 관련 포럼 등 운영 지원10. 경제 관련 업무성과지표 개발 관리11. 주요 경제지표 산출 및 관리12. 경제동향분석 및 경기종합지수 관리13. 경제 관련 DB 구축 관리14. 경제교육센터 운영 및 지원15.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개발 및 총괄 조정16. 전북경제민주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17. 경제민주화 지원사업 추진18. 경제민주화 위원회 운영19. 서비스산업 시책 총괄20. 서비스산업 육성 업무21. 착한가격업소 운영 관리22.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23. 일자리 창출시책 총괄 조정 및 통계(DB 구축) 관리24. 일자리창출 사업 평가 총괄25. 고용위기 등 지역일자리 현안 대응26. 일자리 공시제 추진 전반27.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운영28. 일자리 유관기관 단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공유, 고용동향 분석29.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30. 일자리종합센터 운영31. 시ㆍ군 취업지원센터 관리 지원32.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33. 기능장려 및 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항34. 일모아 시스템 등록 및 운영 관리35. 청년취업 지원 사업36. 해외취업 지원 사업37. 청년취업 종합대책 수립 추진 및 자료관리38. 도내 공공기관-대학교 잡(Job) 멘토링39.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대책 수립 및 시행40. 지역특화형 전통시장 육성41.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육성42. 시장 매니저 사업43.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 사업추진44. 전통시장 관련 단체 법인설립 허가45.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및 홍보46.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업무47.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및 운영 지원48. SSM 관련 사업조정 업무에 관한 사항49. 유통산업 상생협력 계획 수립 및 운영50. 구도심 상권 활성화51.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52.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회 운영53.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지원54. 전통시장 상인교육 등 경영혁신 지원사업, 전통시장 안전대책 수립 및 관리55. 소상공인 협동조합 및 자영업 육성56.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57. 소상공인 희망센터 보육업체 지원58. 소상공인 자금 지원59. 소상공인 지역상권 조사ㆍ분석60.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61. 소상공인 통합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62. 스타 소상공인 육성63.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추진64. 소상공인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65. 소상공인 단체 등록 및 지도66. 전북신용보증재단 운영 관리67. 소비자정책 수립 및 시행68.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69.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70. 소비자교육 및 피해예방ㆍ구제사업71. 소비자민간단체 육성ㆍ지원72. 전북특별자치도소비생활센터 운영73. 부정경쟁방지(위조상품 단속)74.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지도 점검75. 다단계판매업 등록 관리 및 지도ㆍ감독76.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관리 및 지도ㆍ감독77.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관리 및 지도ㆍ감독78.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및 관리ㆍ감독79. 노사관계 동향관리 및 현안업무 처리80. 건전한 노동단체 육성사업 지원 및 관리81. 노사화합ㆍ노사발전 지원 사업 운영82. 노동조합 설립 및 변경 신고 등 현황 관리83. 노사민정협의회 및 노사민정사무국 운영84.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 지원85.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86. 무료노동법률상담 서비스 운영87.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88. 생활임금조례 운영 및 시행에 관한 사항89. 전북특별자치도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90. 산업평화모범사업장ㆍ산업평화대상 선정ㆍ지원91. 노사협력 관련 포상 운영92. 그 밖의 경제전반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93. 그 밖의 실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⑤ 기업유치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1.12., 2024. 6. 28.>1. 부서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ㆍ평가2. 투자유치 기획 및 전략 수립3. 기업유치 및 도내 기존기업 신ㆍ증설 투자 유치4. 국내기업 투자동향 파악 및 맞춤형 투자제안5. 투자유치 유관부서 협력체계구축6. 기업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7. 투자유치 인센티브 발굴 및 제도 개선8. 외국인투자기업 및 U턴기업 투자유치 기획 및 전략 수립9. 외국인투자기업 및 U턴기업 유치 및 MOU 체결10.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지원 및 관리11. 외국인투자기업 및 U턴기업 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12.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운영13. U턴기업 발굴 및 유치기업 관리(DB 구축)14. 새만금분야 투자 총괄ㆍ기획 조정 업무15. 새만금 지역 내 기업 유치 및 MOU체결16. 새만금투자유치 전문가 토론ㆍ기획17.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조성 및 국가예산 확보18.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19. 새만금 산단 입주계약기업 임대수입 관리20.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계획 수립 및 지원 업무21.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 관련 업무22. 새만금지역 내 교육, 학교 유치활동23. 새만금지역 내 병원, 의료산업 투자유치 활동24. 산업단지 수급계획 및 지정계획 수립.25. 신규 일반산업(농공)단지 수요검증 조정회의 및 중앙산업입지정책심의 지원26.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27.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발굴 및 지정 요청28.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군산, 군산2, 익산)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29. 국토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지원30.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31.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변경)지정3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33. 농공단지 지정 (변경)승인 및 조성사업 지원34. 산업단지 기반시설조성 지원35.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36.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 구성ㆍ운영37. 산업입지정보시스템 관리(통계)38. 일반산업(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ㆍ변경39.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지원40.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변경) 및 고시41. 노후 산업단지 재생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42.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사업 지원43. 노후 농공단지 정비사업 지원44.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 지원45.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사업 지원46. 농공단지 활성화사업 지원47. 전북농공단지협의회 지원48.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촉진위원회 구성ㆍ운영49.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 운영 지원50. 산업(농공)단지 장기 미착공 및 휴폐업 통계관리51. 도내 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지원52. 투자협약 체결기업 사후관리 및 애로해소 지원53.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심의위원회 운영54. 보조금 지원업체 수요조사 및 사후관리⑥ 기업애로해소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1.12., 2024. 6. 28.>1. 부서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2. 지역중소기업 육성 종합 기획ㆍ조정3. 성장유망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 및 운용(기업진단 및 컨설팅 지원)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지원사업5.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 및 지원사업6. 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사업7.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8.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 및 관리9. 중소기업 육성기금 정책자금 지원10. 기업 경영애로 해소11.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12. 중소기업 정보 및 동향분석, 제조업체 통계(DB 구축) 관리13.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및 단체 지원사업14. 여성기업ㆍ장애인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15. 전통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16.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17. 전북 디자인센터 운영 지원18. 중소기업 디자인 역량강화 지원19.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20. 남성육아휴직 참여기업 지원2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계획 수립(중소벤처기업부 소관)22.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실적관리(중소벤처기업부 소관)2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전시ㆍ상담회 개최 및 지원단 운영24.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구매 기관협의회 운영25.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지도ㆍ점검 및 평가26.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교육27. 공공구매 관련기관ㆍ단체 업무협조ㆍ지원 및 중소기업제품 홍보28. 지역우수상품 직거래장터 운영29. 전기용품ㆍ생활용품ㆍ어린이제품 안전관리30. 국내외 마케팅 통상 지원계획 수립31. 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육성32. 전북특별자치도우수상품관 운영33. 도지사인증상품 등 전북우수상품 국내 마케팅 지원34. 전자상거래 운영 지원35.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36. 수출용 전기용품,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서 발급 및 사후관리37.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수출지원협의회 운영38. 전북특별자치도 해외통상거점센터 구축ㆍ운영39.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센터 운영40. 수출 및 투자유공의 날 행사41. 수출입 실적 등 무역 통계 및 동향 분석42. 중소기업 수출 보험료 가입 지원43.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44.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45. 무역전시회 단체ㆍ개별 참가 지원46. 국제 특송 물류비 지원47.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48.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운영49. 온라인 해외마케팅 사업 지원50. 공산품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교육, 컨설팅 업무51. 수출유관기관 및 수출기업 업무 협조52. 그 밖의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관련 업무 지원53. 기업인력양성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54. 도내 인력 및 훈련 수요ㆍ공급 조사55. 지역ㆍ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56. 전문인력양성 국가공모사업 발굴 유치57. 기업맞춤형 인력양성분야 신규사업 발굴58. 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평가 및 사후관리59. 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통계(DB구축) 관리60. 기업맞춤형 기술인력 교육 지원61.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62.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지원⑦ 금융사회적경제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1.12.>1.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2. 금융산업 육성 업무 전반3.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산업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4.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산업발전 위원회 운영5.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업무6. 국내외 금융기관 투자유치 활동7. 금융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8. 이전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 업무9. 금융기관 관련 창업 및 육성10. 금융유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이해증진사업11.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12.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지원13. 도민 금융역량강화 시책 추진14. 금융타운 조성15. 금융센터 건립16. 금융인력양성 및 금융산업 발전과 관련된 연구활동17. 새마을금고 재위임 사무에 관한 업무(유공 포상, 통계관리, 금융교육, 지역사회공헌사업 관리)18. 대부업 재위임 사무에 관한 사항19.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0. 지역금융 관련 현안업무 및 활성화 정책 추진21.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2.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ㆍ운영23. 사회적경제 정책 동향 파악 및 정부 공모사업 대응24. 사회적금융 활성화25. 사회적경제기금 조성26.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및 DB 구축ㆍ관리27. 사회적경제 인력양성28. 사회적경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ㆍ운영29.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발굴ㆍ전파30. 사회적경제 스타기업 발굴ㆍ육성31.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지원32. 사회적경제 정부평가 대응33. 사회적경제주간 행사 운영34. 사회적경제 관련 국제협력 추진35. 사회적경제 홍보 추진36. 사회적경제 유공 포상 관리37.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및 소관 공유재산 관리38.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및 활성화39. 사회적경제기업 인프라 지원40.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활성화 및 우선구매 지원41.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육성ㆍ지원42. 사회적경제 유통 및 판로개척 지원43. 사회적경제 분야 R&D 지원44.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45.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 지원46.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47.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구성ㆍ운영48. 예비사회적기업 지도ㆍ점검49.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50. 사회적기업 교육ㆍ컨설팅ㆍ홍보51.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위탁관리52. 마을기업 육성계획 수립53. 마을기업 설립 및 육성ㆍ지원54. 마을기업 교육ㆍ컨설팅ㆍ홍보55. 마을기업 지원기관 위탁관리56. 마을기업 사무장 운영 지원57.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58.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교육ㆍ컨설팅ㆍ홍보59. 사회적경제 일자리사업60. 공유경제 활성화 및 공유마을 조성61.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62. 전북특별자치도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구성ㆍ운영63. 공정무역 활성화64. 공정무역 위원회 구성ㆍ운영⑧ 창업지원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창업ㆍ벤처기업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기획ㆍ조정2.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3. 창업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4. 창업ㆍ벤처펀드 조성 및 관리5.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및 관리6. 창업ㆍ벤처투자생태계 활성화(AC, VC, 엔젤)7.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진8. 창업 관련 통계 분석 및 관리9. 창업기업(예비-초기-도약-재도전) 육성 및 지원10. 창업중심대학 활성화 지원11.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지원12. 메이커스페이스(전문랩, 일반랩) 활성화 지원13. 중장년 창업센터 운영 지원14.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15. 창업기업 국내 판로 촉진16. 창업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17. 전북특별자치도 창업대전 운영 지원18.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19. 창업기업 지식재산권(IP) 취득 활성화 지원20.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기반조성 지원21. Pre-TIPS, Post-TIPS 등 팁스(TIPS)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22. 벤처기업 기술역량 강화 및 기술융합 활성화 지원23. 전북 시제품 제작소 지원24.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 및 관리25. 창업지원사업 총괄

제15조(미래첨단산업국에 두는 과)

제15조(미래첨단산업국에 두는 과)[제목개정 2024. 6. 28.]① 미래첨단산업국에 이차전지탄소산업과ㆍ전환산업과ㆍ청정에너지수소과ㆍ바이오방위산업과ㆍ디지털산업과를 둔다. <개정 2024. 6. 28.>②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ㆍ전환산업과장ㆍ청정에너지수소과장ㆍ바이오방위산업과장ㆍ디지털산업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8., 2025. 12. 26.>③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23., 2024. 1. 12., 2024. 6. 28.>1.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및 평가2. 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 및 평가3. 국 소관 국가예산 확보 총괄4. 규제자유특구 총괄5. 지역산업 위기 대응 지원6. 스마트특성화기반 구축사업 추진7. 지방과학기술위원회 운영 지원8.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9. 과학기술진흥 포럼 및 릴레이 세미나10. 전북특별자치도 과학축전 운영11. 전북테크노파크 운영 지원12.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추진13. 산업기술단지 거점지원14. 잠재초기 및 잠재성장 기업 육성 지원사업15.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 지원16.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운영 지원17. 안전보호 융복합섬유산업 육성18. 전북 섬유공동브랜드 운영 및 활성화 지원19. 전북특별자치도 지식재산진흥종합계획 수립 시행20.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지식센터 운영 지원21.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22. 중소기업 융합협회 교류 및 기술 지원 사업23.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지원24. 지역사업평가단 운영 지원25. 성장동력산업 국책사업 기획용역 총괄 및 성장동력산업 홍보26. 산업부 충무계획 수립27. 지역혁신클러스터사업 육성28. 거점기관 개발형 혁신사업 추진29. 산업육성 거버넌스 운영30. 기술혁신기업 육성지원31.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참가 지원32. 제조로봇 실증 보급33.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평가 지원34. 미래전지 산업 육성(총괄)35. 이차전지 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36.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37. 새만금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 지원38. 이차전지 인력양성센터 운영 지원39. 이차전지 기업 역량강화 지원40. 이차전지 산ㆍ학ㆍ연ㆍ관 얼라이언스 구성ㆍ운영41. 이차전지 펀드 조성 지원42. 이차전지 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제ㆍ개정43. 이차전지 분야 공모사업 발굴44.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 조성 지원45. 이차전지 특화단지 육성계획 수립46. 이차전지 테스트베드 구축47. 이차전지 테스트베드 관리 및 운영지원48. 이차전지 R&D 연구과제 개발49. 이차전지 특화단지 연대협력 사업 개발50. 이차전지 산학연 협력사업 지원51.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52. 이차전지 특화단지 규제애로 발굴ㆍ해소 지원53. 이차전지 정책동향 파악 및 기업 제공54. 이차전지 기업 맞춤형 현장ㆍ전문인력 양성55. 이차전지 배터리 아카데미 운영 지원56. 이차전지 특성화 인력양성 지원57. 이차전지 인력양성 신규사업 발굴58. 이차전지 실습 및 장비 교육59. 이차전지 기업지원 신규과제 발굴60. 이차전지 박람회ㆍ전시회 참가 및 운영61. 이차전지ㆍ반도체 기업 시제품 제작ㆍ사업화 지원62. 이차전지ㆍ반도체 기업 컨설팅 지원63. 이차전지ㆍ반도체 관련 심포지엄 및 포럼 개최64.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65. 반도체 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66.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지원67. 반도체 산업 산학연 협력사업 발굴 지원68. 반도체 분야 공모사업 발굴69. 전북 반도체기업 역량강화 지원70. 내방사선 반도체 관련 협력체계 구축71.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육성 지원72. 소재ㆍ부품ㆍ장비 펀드 조성 및 관리73.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 지원74. 전북특별자치도 연구개발특구 육성 및 지원75. 전북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사업76. 전북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육성 지원77. 연구개발특구 관련 펀드 조성 대응78. 전북테크비즈센터 운영 지원79.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및 지원80. 지역 내 연구기관 육성 및 협력기반 구축81. 중소기업 연구원 주거비 지원82. 산학협력 연구개발 사업 유치 지원83. 산학연 연구개발 분야 공동 기술개발 지원84. 지역현안 해결형 R&BD 지원사업85.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86. 전북특별자치도 과학연구단지 육성87. 과학관 건립 및 운영 지원88. 과학관 등록 수리 및 관리89. 지역 선도 연구센터 지원90. 혁신성장 R&D+ 사업 지원91. R&D 기술사업화 지원92. 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 지원93. 전북 R&D사업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94. 국가 기술거래 플랫폼 사업95. 중소기업 기술융합 활성화 사업96.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지원사업97. 전북새만금산학융합지구 지원98. 산학연협력 선도대학(LINC3.0) 지원99.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100.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사업101. 연구개발지원단 지원102.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기반구축 및 지원103. 과학기술인 육성 및 활용 지원104.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사회) 문제 발굴105. R&D분야 신규사업 발굴 지원106. 전북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 관련 업무107. 탄소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108. 탄소산업 국책사업 발굴 및 기획109.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추진110.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산업발전위원회 운영111. 탄소산업 관련 국가 R&D 공모112.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113.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114. 탄소산업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ㆍ운영115. 카본코리아 개최 및 국내외 행사 참가 지원116. 탄소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117. 탄소산업 관련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118. 탄소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활성화 추진119. 전북 탄소기업 역량강화 지원120. 탄소기업 지정 및 관리121. 탄소 응용제품의 국내외 시장 창출ㆍ개척, 판로 확대 및 보급 지원122. 6대 탄소소재(탄소섬유, 활성탄소, 인조흑연, 카본블랙,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및 관련 부품의 상용화ㆍ응용기술 개발123. 탄소소재 상용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124. 탄소소재 및 응용제품 관련 응용기술ㆍ공정기술 등에 대한 고도화 사업125. 탄소복합재 인증 및 시험평가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추진126. 다공성 탄소소재 기반 환경소재 및 부품개발127. 슈퍼캡 융합 특수모빌리티 산업고도화 추진128. 탄소 매뉴팩처링 인큐베이션 허브 지원129. 탄소소재 수소저장용기 시험ㆍ인증 플랫폼 지원130. 탄소융복합산업 전시관 운영 및 관리④ 전환산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2024. 6. 28.>1. 지역기반형 자동차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조성2. 전기차(배터리, 수소 등)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3. 자율주행차 실증기반 조성4.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5. 친환경미래형자동차 기반 구축 및 부품기업 육성6. 자동차 시험ㆍ실증 기반 구축7. 부품업체 인증 지원 및 수출기업화 촉진8.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9.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산업 육성10. 친환경미래자동차 전장 부품산업 육성11. 특장차 산업 육성 및 산업생태계 구축12. 자동차 부품업체 기술 및 마케팅 지원13. 자동차산업 공모사업 발굴14. 자동차 완성차 업체 및 부품업체 유치 지원15. 특장차 전문기업 유치 지원16.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운영 지원17. 자동차 전장지원센터 지원 관리18. 자동차 업체 통계관리19. 미래전지(자동차, 조선, 농ㆍ건설기계, 항공) 분야 육성20. 조선산업 육성 및 예타사업 발굴21. 조선친환경기자재 산업 육성22. 조선산업 다각화 지원23. 조선산업 스마트화 지원24. 중소조선소 육성 및 지원25. 중소조선기자재 고도화 지원26. 군산조선소 재가동 지원 및 대응27. 조선업 퇴직자 일자리 창출 지원28. 해양플랜트산업 육성기반 구축29. 조선해양산업 공모사업 발굴30. 조선해양산업 기업유치 지원31.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특별자치도 분원 지원32. 조선업체 통계관리33. 뿌리산업 품질 및 환경개선 사업34. 뿌리산업 핵심기술 R&D 기반 구축35.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36.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활용기술 개발 지원37. 수출농기계부품 품질 고도화 지원 생태계 구축ㆍ운영38. 기계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정부 반영 추진(건설기계ㆍ농기계 지역거점클러스터 조성)39.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40. 뿌리산업 및 농ㆍ건설기계산업 집적화41.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42. 스마트건설기계용 융복합 부품 평가기술 기반 구축ㆍ운영43. 첨단 농기계 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44.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45. 뿌리산업연합회 운영 지원46. 금형비즈니스플라자 및 금형시험생산인프라 구축 운영47. 농기계 및 뿌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48. 농업용 로봇산업 육성계획 수립49. 농업용 로봇 R&D 신제품 개발, 상용화 및 보급 지원50.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운영 지원51. 농ㆍ건설기계 해외시장 개척 지원 및 중고 농ㆍ건설기계차 복합단지 조성ㆍ운영52. 일반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역량 강화53. 뿌리산업 해외마케팅 지원54. 전북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운영55. 전동화 건설ㆍ농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56. 농ㆍ건설기계산업 스마트화 지원57. 농ㆍ건설기계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58. 전북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59. 수요맞춤형 드론산업 육성60. 해양무인시스템 통합 실증시험평가 추진61. 해양무인시스템 관련 기업유치 지원62. 드론 전문교육 및 체험센터 구축63. 첨단 항공·해양소부장산업 육성64. UAM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기반 구축65. UAM산업 육성 실증사업 추진66. UAM산업 핵심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67. UAM산업 협의체 및 전문가 포럼 등 운영68. 무인기(드론, UAM 등)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69. 항공MRO산업 육성 지원⑤ 청정에너지수소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2024. 6. 28.>1.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계획 수립2.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3. RE100 참여 기업 확대 및 참여 기업 활동 촉진 종합계획 수립4.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조성 및 보급 확대5.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운영6. 에너지 백서 발간7.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8. 신재생에너지 자문회의 및 실무협의회 운영9.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위원회 운영10. 과학기술위원회 신재생에너지 분과 운영11. 새만금 권역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12. 재생에너지 융합ㆍ시험ㆍ인증ㆍ평가센터 구축13. 재생에너지 국가 종합 실증연구단지 조성14. 해상풍력 너셀 및 핵심부품 성능평가센터 구축15. 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및 고용지원센터 구축16. 재생에너지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센터 구축17. 태양광ㆍ해상풍력 혁신 인력양성 센터 구축18. 해상풍력 전문연구센터 설립 추진19. 신재생에너지 기업ㆍ기관유치 지원20. 신재생에너지 R&D 및 인력양성 사업 발굴21. 신재생에너지 산업 통계관리22.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 및 국내외 행사 추진23.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24. 해상풍력 실증 및 평가기술 개발(군산 해역)25. GW급 해상풍력단지 조성 지원26.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지원27. 해상풍력 지원항만 조성 지원28. 육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지원29. 군산 풍력발전소 운영 및 유지보수3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31.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32.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연구기관 활성화 지원33.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테마체험시설 구축 및 운영34. 풍력시험동 시험평가 체계 구축35.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36. 수소연료전지ㆍ에너지저장시스템 산업 육성37. 연료전지 신뢰성평가 체계 구축38. 수소산업 육성ㆍ지원39.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40. 수소도시 구축 지원41.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추진42. 추출수소 생산 및 권역별 공급 추진43. 새만금 연계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44. 새만금 대규모 수전해 단지 구축45.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46. 수소특화단지 지정ㆍ육성 지원47. 수소, 연료전지 분야 국가예산 발굴48. 신재생에너지 융합 및 신산업 육성 지원49.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사업 공모 대응50.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센터 설립51. 채굴 등에 대한 가행광산 지도ㆍ감독52. 채굴계획 인가 관리53. 조광권 인가 및 처분54. 계량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 계량기 정기검사55. 도시가스사업 허가 및 지도ㆍ감독56.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57. 전기안전관리 대행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58. 전기 설계ㆍ감리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59. 전기공사업 등록 관리 및 지도ㆍ감독60. 전기(발전)사업 허가 및 관리, 지도ㆍ감독61. 전기사업 공사계획ㆍ개시 신고62. 석유판매업 관리 및 유사석유 지도단속63. 액화석유가스(LPG) 관련 업체지도ㆍ감독64. 소형 LPG 배관망 설치 및 도서지역 LPG 운송 지원65. 고압가스용기 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6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추진67. 공중케이블 정비사업68. 전원개발사업 관련 업무69.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추진70. 산업체 에너지진단 지원사업71.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72. 에너지 절약 교육ㆍ홍보 등73. 가스시설 개ㆍ보수 사업74. 자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가스, 전기)75.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76. LED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⑥ 바이오방위산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23., 2024. 1. 12., 2024. 6. 28.>1. 탄소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2.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3. 탄소산업 국책사업 발굴 및 기획4.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추진5.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발전협의회 운영6. 바이오산업 관련 국내ㆍ외 연구기관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7. 바이오산업 관련 국가 R&D 공모8.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가 국내ㆍ외 네트워크 구축9. 바이오산업 관련 산ㆍ학ㆍ연ㆍ병ㆍ관 협력체계 구축10. 바이오산업 관련 국내ㆍ외 행사유치 지원11. 바이오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12. 바이오산업 분야 기업역량 강화 지원13. 바이오산업 분야 시장 및 개척ㆍ판로 확대 지원14.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15. 바이오 클러스터 공동 R&D 등 연계사업 발굴 및 관리16. 바이오 클러스터 기업유치 및 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17. 플랫폼 바이오 R&Dㆍ인프라 조성 지원18. 첨단 바이오 분야 R&Dㆍ인프라 조성 등 지원19. 레드바이오 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전략 수립20. 레드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1. 레드바이오 산업 기반 구축 및 육성22. 레드바이오산업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23. 레드바이오 국가 및 자체사업 발굴 및 기획24. 레드바이오 플랫폼 개발ㆍ운영 및 지원25. 지역특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26. 메카노바이오 R&D 고도화 및 지원 촉진27. 생체적합성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진흥28. 바이오의약 및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29. 양방ㆍ한방의료 R&D 지원 및 사업화 촉진30.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R&D 및 사업화 지원31. 바이오의료 첨단기술 고도화 지원32.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전략 수립33. 화이트바이오 산업 기반 구축 및 육성34. 화이트바이오산업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35. 화이트바이오 국가 및 자체사업 발굴 및 기획36.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7. 천연물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8. 바이오화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9. 바이오에너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0.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1. 나노ㆍ방사선ㆍ3Dㆍ플라즈마 등 첨단기술산업 육성42. 바이오 연계 첨단기술 연구기관 활성화 및 R&D 지원43. 바이오콤비나트 활성화44. 방위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전략 수립45. 방위산업 국책ㆍ협력사업 발굴 및 기획46.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추진47.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48. 전북특별자치도 방위산업 포럼 운영49. 방위산업 관련 투자 유치 추진50. 방위산업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ㆍ운영51. 방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52. 방위산업 관련 R&D 지원 및 사업화 촉진53. 국방특화연구센터 활성화 지원⑦ 디지털산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4. 6. 28.>1. 지역 디지털산업 진흥계획 수립2. 지역주도 디지털 혁신 지원3. 지역 디지털 산업 생태계 실태조사4. 디지털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5.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중ㆍ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 수립6. 주력산업의 디지털전환 지원7. 농식품분야 메타버스기반 기술실증 지원사업8.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9.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10.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11. 지역 디지털 혁신 인프라 유치12. 분야별 4차산업혁명 계획 수립 및 총괄13. 디지털산업 협의회 설립ㆍ운영 지원14. 디지털산업 사업 발굴 및 공모 대응15.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16. 빅데이터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17. 빅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및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18. 빅데이터 수집ㆍ저장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19. 빅데이터 활용 정책과제 및 사업 발굴 추진20. 빅데이터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21. 민관 빅데이터 협의체 구성 및 운영22.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 및 관리23. 빅데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24.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기본계획, 시행계획, 개방계획)25. 공공데이터 제공ㆍ운영 실태평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ㆍ평가 대응26.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확대27. 전북 빅데이터 허브 시스템 구축 및 운영28. 공공데이터 민간활성화 지원 및 신산업 창출 기반구축 지원29. ICT 기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30.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구축ㆍ운영31. 데이터 활용기업 맞춤형 지원32. ICT 산업 기반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33. ICT 산업 기반 창업 및 기업 육성 지원3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35.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대응36. ICT산업 공모사업 발굴 및 국가예산 확보37. 인공지능(AI) 융복합산업 육성38. 인공지능(AI) 융합 사업 발굴39.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사업40. 융복합 SW 강소기업 육성사업 추진41. SW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국가예산 확보42. 지역 디지털기업 성장지원43. 지역 디지털 품질관리 역량 강화44.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45. SW융합 인력양성46. SW융합 네트워크 구축47. SW융합 창업비지니스 지원48. SW융합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 및 기술사업화 지원49. SW중심대학 지원50. SW 미래채움 사업51. 융합클러스터 2.0사업 추진52. 디지털트윈 농축수산시설 탄소배출량 관리 플랫폼 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53. 빅데이터 스마트팜 플랫폼 보급ㆍ확산 지원54. 홀로그램 융합산업 육성ㆍ지원 및 운영 관리55. 홀로그램산업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조성56. 홀로그램 연구개발 및 실증 등 사업 지원57.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구축58. 체감형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지원59. 홀로그램 산업 확산 지원60.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61.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62. 메타버스 융복합 산업 육성63.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64. 전북대 산학융합플라자 건립지원

제16조(농생명축산산업국에 두는 과)

제16조(농생명축산산업국에 두는 과)[제목개정 2024. 6. 28.]① 농생명축산산업국에 농생명정책과ㆍ농촌사회활력과ㆍ스마트농산과ㆍ농식품산업과ㆍ축산과ㆍ동물방역과를 둔다. <개정 2024. 6. 28.>②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농생명정책과장ㆍ농촌사회활력과장ㆍ스마트농산과장ㆍ농식품산업과장ㆍ축산과장ㆍ동물방역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8., 2025. 12. 26.>③ 농생명정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6. 28.>1. 농업ㆍ농촌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조정2.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3. 농업ㆍ농촌사업 예산조정 및 신청4. 농업ㆍ농촌 분야 예산 편성 및 총괄5.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응(농업ㆍ농촌분야)6. 농업ㆍ농촌 분야 균특예산(이양) 조정 및 신청7. 농업ㆍ농촌 통계 분석 및 관리8. 농업ㆍ농촌 관련 시책 총괄 및 조정9. 농업 분야 포괄사업 5개년 계획 수립10. 농식품 모태펀드 대응11. 농업ㆍ농촌 분야 충무계획 수립, 운용12. 농협협력사업 발굴, 추진13. 국가예산 확보 대응14. 농생명산업 실행계획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15. 농생명산업 분야별 지구 지정계획 수립16. 농생명산업지구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지정 고시17. 농생명산업지구 수요조사 및 육성ㆍ발전방안 마련18.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관련 부처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 등)19. 농생명산업지구 관련 특례 발굴 및 정비20. 농생명산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추진21. 농생명산업 예비지구 사전 컨설팅22. 농생명산업지구 전문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23. 농생명산업지구 관리 및 점검24. 농생명산업분야 특례 발굴업무 총괄 관리25. 농어업 분야 국내외 선진정책 도입 전파26. 농업ㆍ농촌 성장동력 프로젝트 발굴27.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위원회 구성ㆍ운영28.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대상 운영29.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라 한다.) 관련 농업 중장기 대응전략 총괄 수립30. FTA 농업 대책 세부실행계획 총괄 수립31. FTAㆍ도하개발어젠다(이하 “DDA”라 한다.)ㆍ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농업분야 협상 동향관리 및 영향분석32. FTAㆍDDA 농업분야 추진 관련 간담회, 포럼 등 개최33. FTAㆍDDA 농업분야 대책추진 대정부 건의34. 농업분야 국내ㆍ외 교류 협력35. 새만금 농업용지 내부개발 대응36. 새만금 농업용지 활용 지원37. 농어업유산[유엔식량농업기구(FAO) 관련] 제도38.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39.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40. 농업인단체 지원 및 농업회의소 관리41. 농업경영컨설팅 지원42. 후계농업인 육성ㆍ관리43.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44. 농업인 교육 및 농식품인력개발원 운영 지도45.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46.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47. 출산여성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48.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49. 농업인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지원50. 농촌 보육여건 개선51. 농업법인 실태조사 등 관리52.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53. 농산업 CEO 과정 운영54. 여성농업인 생생 복지카드 지원55. 농지이용계획 수립 승인56. 농업진흥지역 관리 및 농지전용 허가ㆍ협의57.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농지분야 협의58.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농지불법전용 단속59.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관리60. 농지취득 인정 및 자격증명 발급업무 관리61. 농지원부 관리 및 영농여건 불리농지 조사ㆍ고시62. 농지 관련 통계 DB 구축 및 관리63.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64. 친환경유기농업 육성65. 전북특별자치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추진66. 밭농업 직불금 지원67.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68.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제 지원69. 농업분야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지원70. 전략작물 직접지불제 지원71.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72. 전북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73.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 지원74. 국 소관 기후변화 대응 총괄75. 국 소관 인력양성 총괄76. 그 밖의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농촌사회활력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6. 28.>1. 농어촌 활력 종합계획 수립2. 농어촌 과소화 마을 대책3.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사업기획, 농촌현장포럼, 농촌활성화지원센터)4.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사업5. 한국적 농산어촌 관광명소 조성6.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7. 농촌 재능기부 지원8. 마을단위 공동문화ㆍ복지사업9. 마을단위 경제(체험ㆍ소득)사업10. 마을단위 환경(경관ㆍ생태)사업11.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1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13.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운영14. 시ㆍ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지원15.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16. 농촌 경제ㆍ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17. 생생마을 기초ㆍ플러스 사업18. 찾아가는 농촌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19. 농촌 유휴시설 활용 활성화 사업20. 농산어촌 건강힐링마을 조성21.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22. 농어촌 민박활성화 시책 추진23. 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사무장 지원 관리24.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25. 농촌관광 휴양자원 개발 육성26. 농어촌마을 축제 지원사업27. 지역 내 자연경관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에 관한 업무28. 농촌경관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29. 농촌경관 개선 사업30. 농촌경관 시책 및 정책 개발31. 소규모 농로 개설 사업32. 주민참여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33.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및 홍보34.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35. 수도권 귀농귀촌 학교 운영 지원36. 귀농인의 집 운영 지원37. 체류형 귀농 창업지원센터 운영38.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조성 지원39. 체재형 귀농귀촌인 실습농장 운영 지원40.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갈등 화합 프로그램 운영 지원41. 도농연계 6차산업화 사업42.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 지원 및 기획평가체계 구축43. 농식품 6차산업 사업 지원 및 사후관리44.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 홍보 및 참여주체 역량강화 추진45. 농어촌산업(6차산업) 박람회 지원 및 전시관 운영46. 농어촌산업 6차산업화 사업 및 통계관리47. 6차산업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48. 6차산업 안테나숍 및 판매 플랫폼 지원49. 6차산업 지구 및 육성사업 지원50. 6차산업 인증업체 실태 조사 및 관리51. 수요자 중심 소규모 6차 산업화 지원52.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총괄53. 일반농산어촌개발 시ㆍ군 역량강화사업54.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및 마을단위 종합개발 사업55.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56.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추진57.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58.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사업59.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60.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주변지역 활용사업61.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지원62. 기초 생활ㆍ거점조성사업 추진 지원63. 일반 농산어촌 개발 광역계획지원단 구성 및 운영64. 농촌 재생 확산 지원사업 추진65. 농촌 유휴시설 창업지원사업 추진66.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67. 장수 누리파크 농촌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지원68.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지원69. 국 소관 미세먼지 대응 총괄70. 국 소관 치유ㆍ힐링 농업 총괄71. 농촌유휴시설 디지털 통합플랫폼 운영72.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 및 운영73. 농촌관광 스타마을 조성사업74.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75. 찾아가는 농촌왕진버스 운영지원76.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신규마을 조성77. 6차산업 돋움지원사업78. 6차산업 도약지원사업79. 6차산업 고도화지원사업80. 특화품목 6차산업화지원81.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82. 농촌융복합산업 통합마케팅 지원83.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84.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8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ㆍ시행계획 수립 지원86. 농촌협약 지원87. 농촌공간 광역지원기관 지정운영88. 광역농촌공간 정책위원회 구성 운영89.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계획 수립90. 농업기반 정비사업 총괄91. 농경지 배수개선사업92.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풍수해대책 및 복구93. 방조제 개보수 사업94. 농업생산기반 관련 통계관리95. 농업용수개발 10개년 계획 및 농촌용수이용 합리화계획 수립96.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97.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98.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99. 수리시설 개보수 및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100.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및 수질관리(측정망 운영 등)101. 소규모 용수 개발 및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102. 저수지 준설사업 및 저수율 관리, 비상대처계획 수립103.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및 가뭄대책 추진104.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105.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106.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수리계 조직, 운영 지원107. 농업기반시설 국유재산(관리환, 무상귀속 등) 및 공유재산 관리108. 한해 장비(관정, 양수기 등) 유지관리 및 농업용수 급수대책109. 대구획 경지정리사업110. 밭 기반 정비사업111. 한계농지(정비지구) 승인 및 환지계획 인가112.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⑤ 스마트농산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2024. 6. 28.>1. 친환경농업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 개발2.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지원3. 친환경농산물품목다양화 사업 지원4. 친환경농업 육성 시ㆍ군단위 사업 지원5.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 지원6.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지원7.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8.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9.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현황 조사10.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마케팅 지원11.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모니터링 지원12.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안전성 관리13. 친환경유기농 박람회 참가 지원14. 친환경농업인대회 등 지원15.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 관리(안전 부적합 농산물 생산농가 교육ㆍ홍보)16.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관리17.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18.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19.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지원20.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21.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22.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이하 “GAP”이라 한다) 시설 및 GAP 인증비용 지원23. 산지유통 조직의 규모화ㆍ전문화 추진24.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추진 및 공동출하 확대 지원25. 농산물 도매시장 육성ㆍ지원ㆍ관리26. 농산물 지리적 표시27. 농축산물 인터넷 판매(택배) 활성화28.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추진29. 산지유통활성화 사업 지원30. 시ㆍ군단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31. 우수농산물 광역마케팅 지원32. 농산물 광역 물류체계 구축33.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 및 관리34. 농산물 가격동향 총괄 및 대응35. 농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36.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37. 쌀 산업 종합발전대책 수립38. 쌀가공산업 육성39. 논 타작물 생산안정사업 추진40. 전북쌀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41. 밭작물(맥류, 두류, 서류, 잡곡) 생산 추진42. 우리밀 생산안정 기반 사업43. 양곡 수급계획 수립 및 조절44. 정부양곡 보관창고 및 도정공장 도급계약 관리45.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지원 및 사업 관리46. 양곡관리 특별회계 운용 및 공공비축미 관리47. TRQ 수입쌀 보관 및 관리48. 정부양곡 부정유통 단속 및 처리49. 전북 우수브랜드쌀 육성50. 전북쌀 판로대책 추진51.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 추진52. 쌀값 동향 및 양곡 통계관리53.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54. 시설하우스 온풍 난방기 지원55.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56. 농업재해대책 및 복구계획 수립 및 추진57. 지역별 특화작목 및 원예브랜드 육성58. 기능성 양잠산업 지원 및 육성59.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60.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61. 채소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추진62. 인삼 등 특용작물 육성 및 지원63. 화훼산업 육성64. 스마트원예단지65. 첨단 유리온실단지 조성66.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67. 원예분야 ICT 융복합확산 지원68. 밭작물 경쟁력 제고69.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70. 과수 생산기반 정비 및 과실 브랜드 사업71. 거점(과실전문) APC(산지유통센터) 지원 및 육성72. 과수산업 통계 관리73. WTO, FTA 대응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74. 과수분야 성장원동력 육성(농가조직화 강화)75.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76.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77.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 및 관리78.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및 관리79. 청년창업 스마트팜 혁신지구 조성 및 관리80. 원예분야 스마트팜 신축 지원81. 스마트농업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82.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신청 및 관리83. FTA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 지원84. 초등 돌봄 과일간식 지원85.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86. 육종연구 및 종자전문기술인력 양성87. 종자업체 유치 및 채종농가 연계 지원88. 종자산업 기반 구축 지원 및 관리89. 종자업 등록관리 및 불량종자 단속90. 도시농업 기반 구축91. 유기질 비료 공급 및 토양개량제 지원92. 농약 부정 유통 단속93.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94.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확대95. 농기계 은행사업 지원96. 농기계 및 사후봉사업소 등록관리ㆍ농업기계분야 산업기능요원 관리97. 비료ㆍ농약 통계 관리⑥ 농식품산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2024. 6. 28., 2025. 12. 26.>1. 전북 농생명산업 산학연 네트워킹 구축2.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육성 지원3. 식품산업 대형 예타사업 발굴ㆍ기획 및 국가 사업화4. 식품분야 전문(기능) 인력 양성5. 식품산업 통계(DB 구축) 관리6. 농생명 연구기관과 연계한 R&D 기획과제 발굴7. 농생명식품분야 지역거점기반구축사업 운영관리8. 농식품기업 R&D 역량강화 종합 지원9. 건강ㆍ기능식품 산업 국제 교류협력 사업10. 미생물산업 클러스터 육성지원11. 식품 R&D사업 발굴ㆍ기획 및 공모유치12. 식품산업 R&D 기반시설 구축13. 산학연관 공동연구개발 사업14. 기능성식품 연구개발 사업15. 푸드테크 산업 육성16. 푸드테크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산업화 지원17. 농생명식품분야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운영관리18.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및 육성19.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구축20. 식품제조 전후방산업 지원시설구축 및 운영지원21.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계획 수립 및 시행22. 식품지식 창출 허브 구축사업23.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MP)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24.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 활성화 지원25.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 및 인프라 조성 지원26.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구축27.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운영지원28. 국가식품클러스터 재정운용계획 수립29. 국가식품클러스터 예산 집행 및 정산 등 추진30.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체계 구축 및 사업 추진31. 국가식품클러스터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32.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내외 기업ㆍ연구소 유치33. 국내외 산학연 교류협력 사업 추진34.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35.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설립36. 지역식품클러스터 관련 정책 개발37. 식품기업 신뢰체험 기반 구축 강화38. 지역농산물의 농식품가공 및 산업화39.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 및 사후관리40. 농생명분야 대표기업 육성지원 사업41. 지역 농식품 산업 육성계획 수립42. 지역 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43.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사업44. 농식품기업 경쟁력강화 컨설팅 지원45. 장류 및 절임류 생산기반 확대46. 농식품 가공품목 육성 지원47.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48. 농업과 식품기업 간 연계 지원49.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지원50. 우수외식업지구 관리 및 육성51. 농식품 마케팅 통계관리52. 지역 농식품 진흥을 위한 마케팅 추진53.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54. 전북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및 식생활교육 사업 추진55. 농식품 소비자 마케팅 교육 사업 추진56. 농식품마케팅 신규시책 발굴 및 추진57.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추진58. 전통주산업 경쟁력 강화 시책 추진59. 전통식품 명인 지정 추천 및 육성60. 전통주 주류 제조면허 추천 및 관리61. 대한민국 우리 술 품평회 참가업체 추천 및 육성62. 한식 산업 육성 및 지원63. 농식품 홍보 마케팅 추진64. 농식품마케팅 관련 법인 설립 허가 및 관리65. 김치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66.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계획 수립67.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육성68.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협의회 운영69.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 전략 수립 및 추진70.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 전략 수립 및 추진71. 수출전문단지 및 수출물류단지 조성 추진72. 신규 농식품 수출품목 발굴 및 신시장 개척 추진73. 농수산식품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74. 농수산식품 수출입 실적 및 해외정보 분석ㆍ제공75.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 수출 에이전트 발굴 및 교류ㆍ협력76. 농수산식품 수출 상품화사업 및 농산물 해외인증 획득 지원77. 농수산식품 수출업체 품목별, 국가별, 수출실적 등 통계 관리78. 전북특별자치도 먹거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79. 전북특별자치도 먹거리 정책사업 발굴80. 전북특별자치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총괄81. 전북특별자치도 먹거리 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ㆍ운영82. 시군 공공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육성83. 전북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84.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략 수립ㆍ시행85. 공공급식 등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추진86.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87. 공공급식 및 도농상생 활성화 추진88. 농식품바우처 지원89.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시설 기반 확충 및 관리90.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및 관리91.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ㆍ소비 교류 지원92.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지원93.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94. 도지사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 지정 및 육성95. 로컬푸드 직거래 활동 지원96. 로컬푸드 안전성 관리 및 시책 추진97. 전북특별자치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98. 친환경농산물 학교ㆍ어린이 급식 지원 및 공급주체 육성99. 학교ㆍ공공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100. 학교급식 지원 업무 추진101. 학교ㆍ공공급식 가공품 생산업체 관리 및 지역가공먹거리 확대102. 지역 푸드플랜 구축ㆍ운영 지원103.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 관리104. 천원의 아침밥 사업 추진105. 전북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실태조사 및 지원 관리106. 향토음식 개발 육성 및 보존⑦ 축산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2. 축산업 선진화대책 및 FTA 대응계획 수립ㆍ추진3. 축산분야 농림수산발전기금 지원4. 축산업 허가ㆍ등록 업무에 관한 사무5. 축산재해 및 가축 재해보험 지원6. 축종별 대표조직 육성 지원7. 가축시장 관리 및 축산단체 협력사업8. 가축유통시설 현대화9. 말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10. 말 산업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11. 말 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12. 승마장 설치 지원 등 인프라 구축13. 말산업특구 지원사업14. 전국승마대회 개최 지원15. 말문화축제 지원16. 재활승마한마당17. 학생승마 활성화사업18.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19. 승용마 육성 지원20. 농림사업 신청 및 운영관리21.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추진22. 축종별 규모화ㆍ조직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23. 축산자조금(한우, 양돈, 낙농 등) 관리24. 축산업 생산비 절감 정책 개발25. 축산업(한우ㆍ낙농ㆍ한돈ㆍ양계) 발전ㆍ육성에 관한 사항26. 축종별 수급 관리 및 안정에 관한 사항27. 축산물브랜드 조직화 및 규모화28. 전북 축산물 명품화(우수브랜드) 육성29. 낙농산업 발전 및 원유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30. 학교우유급식 지원31. 가축사육시설 현대화에 관한 사항32. 축산 ICT 융복합 지원에 관한 사항33. 가축 계열화 사업 육성34.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35. 가축 개량에 관한 사항36. 송아지생산안정제 대책 추진37. 한우복합산업화사업38. 가축사육 통계 및 축산업 조사 관리39. 축종별 생산지표 통계조사 및 DB 관리40.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41. 양봉산업 및 토종벌 종 보전 육성사업42. 기타 가축 육성43. 인공수정사 면허증 교부 및 지도ㆍ감독44. 사료제조업 등록 및 사료 성분등록에 관한 사무45. 사료 수급 계획 수립 및 사료검사에 관한 사무46.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및 경축 순환농업 육성47.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48. 초지조성 등에 관한 사항 추진49. 산지 생태목장 조성사업50.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및 자원화ㆍ에너지화 대책 수립ㆍ추진51.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추진52.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및 자원화 조직체 육성53. 정착촌구조 개선사업 추진54. 축산밀집지역 축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5.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추진56. 축산시설 악취저감 계획 수립 및 추진57. 축산농가 악취개선에 관한 사항58.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59. 환경친화적 가축분뇨처리사업 추진60. 혁신도시 축산냄새저감 미생물 지원61. 축산환경개선 및 자원화 촉진 농가교육ㆍ지도62. 액비자원화시설 및 퇴ㆍ액비화 지원에 관한 사항63. 정착촌 가축분뇨처리 시설ㆍ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64. 축분슬러지 자원화에 관한 사항65. 가축분뇨 정화 개ㆍ보수 지원 추진66. 악취측정ICT 기계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67.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추진68. 친환경축산물 인증 지원69. 축산연구소 운영 지도⑧ 동물방역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수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직에 관한 사항2.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지도3. 가축방역사업계획(정책개발) 수립ㆍ추진4. 가축방역대책심의회 편성 운영5. 구제역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6. 수의사 교육 및 수의사회 지도ㆍ감독7.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 및 업무 지도ㆍ감독8.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관리 및 교육9. 살처분 보상금 지급10. 생계안정자금 지급11. 소득안정자금 지급12. 법정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방역에 관한 사무13. 대가축 질병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14. 소 브루셀라병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15. 소 결핵병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16. 해면상뇌증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17. 럼피스킨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18. 흡혈곤충(파리ㆍ모기 등) 방제 관리19. 가축방역훈련(CPX) 업무20. 가축질병 방역상황점검 영상회의 운영21. 지자체 가축방역 우수시책 평가 관리22. 전국일제 소독의 날 운영 및 지도점검23. 공동방제단 운영 및 지도점검24. 축산차량 등록 및 지도점검25.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26.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운용27. 가축방역 합동평가 계획 수립 및 추진28. 광견병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29. 신종 해외유래 가축질병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30. 동물단계 인수공통질병(포유류 AIㆍ큐열ㆍSFTS 등) 대응 업무31. 중가축 질병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32. 돼지열병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33.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34.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구축 사업35. 돼지 오제스키병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36. 돼지 유행성 설사병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37. 종돈장 방역관리38. 양돈농가 중요방역시설 점검 및 관리39. 돼지소모성질환 지도ㆍ지원40. 축산농가 방역 교육41. 주요가축전염병 발생 통계조사 및 예방분석 DB 구축ㆍ관리42.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 수립 및 추진43. AI 방역관리지구 관리 및 지도ㆍ감독44. AI 가축 사육제한 지원45. 가축방역관 및 명예가축방역감시원 관리46. 계열화 사업자 방역실태 지도ㆍ감독47. 소가축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48. 닭 뉴캣슬병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49. 닭 마이코프라즈마병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50. 부화장 백신공급 대책 수립 및 지도 감독51.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52. 꿀벌 질병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53. 살처분 매몰지 및 잔존물 관리54.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55. 질병관리등급제 추진 및 지도ㆍ감독56. 축산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57.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운영 및 관리58.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ㆍ관리59.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관련 업무60. 살처분농가 사후관리 및 인력 관리61. 닭 진드기 공동방제 및 유해해충 방제 지원62. 가축질병 예방백신 공급 및 지도ㆍ관리63.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64. 공수의 지도ㆍ감독65. 축산물 안전관리ㆍ유통 종합대책 수립ㆍ추진66. 축산물 이력관리 운영 및 지도ㆍ단속67. 축산물 위생감시(표시ㆍ규격, 유통관리 등) 및 부정축산물 단속68. 축산물 가공장 인ㆍ허가 및 HACCP 운용 지도ㆍ관리69. 축산물검사관 지도ㆍ감독70. 축산식품 품목제조 인가 및 전산 관리71.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에 관한 사무72. 축산물 가격동향 및 유통통계 관리73. 축산물 직거래 승인 및 지원에 관한 사무74. 도축ㆍ가공업체 및 계란유통센터 지원75. 축산물 도매시장 운영 지도ㆍ감독76. 축산물 가공ㆍ유통 기반 사업 지원77.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및 관리78. 도축장 인ㆍ허가 및 HACCP 운용 지도ㆍ관리79. 집유장 인ㆍ허가 및 HACCP 운용 지도ㆍ관리80. 식용란선별포장업 인ㆍ허가 및 HACCP 운용 지도ㆍ관리81.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82. 축산물 수출지원83. 1399 축산물 민원 신고조사 및 처리84. 축산물 안전관리(미생물, 잔류물질) 및 지도ㆍ점검85.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운용86. 축산물 작업장 스마트 HACCP 시스템 구축87.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88. 동물등록제 관리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운영89.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대책 추진90. 동물 보호센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91. 동물복지 축산농장 지정 및 컨설팅 등 지원92.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93.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94. 명예동물보호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95. 동물보호 단체 및 협회 등의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96. 반려동물 지원센터(테마파크)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97. 반려동물 놀이시설 조성98. 동물보호 지도ㆍ단속계획 수립 및 시행99.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 관리 및 지도ㆍ감독100.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1. 동물보호ㆍ복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102. 동물학대 방지에 관한 사항103. 반려동물 유래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지원104. 동물보호ㆍ복지 관련 기초 통계조사 및 관리105.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106. 반려동물 박람회 및 축제 사업에 관한 사항107. 반려동물 장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108. 유기동물 입양센터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109. 동물용 의약품 약사감시 및 유통질서 지도ㆍ감독110. 동물용 의약품 수거검사111. 반려동물 특화단지 조성 지원112.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지원113. 동물보건사 제도 관리114.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 관리115. 맹견 소유자 의무사항 관리116. 맹견 사육 허가제 및 기질평가에 관한 사항117. 개식용 종식에 관한 사항118. 수의 일반업무 및 동물병원 지도ㆍ감독119. 수의사 처방제 추진 및 지도 감독120. 반려동물 산업 육성ㆍ지원 대책 수립ㆍ추진121. 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추진122.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구축 지원123.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124.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125. (재)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관련 사항126. 동물용의약품 연관산업 기업 지원127. 펫푸드ㆍ펫헬스케어 산업에 관한 사항

제17조(특별자치교육협력국에 두는 과)

제17조(특별자치교육협력국에 두는 과)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에 총괄지원과ㆍ자치제도과ㆍ교육협력과를 둔다. <개정 2025. 6. 27.>②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괄지원과장ㆍ자치제도과장ㆍ교육협력과장을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27.>③ 총괄지원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특별자치 관련 정책 및 추진방향 수립2. 특별자치 관련 도-중앙부처 정책협의 추진3. 특별자치 관련 요구사항 관리4. 특별자치시ㆍ도 협의체 운영5. 특별자치시ㆍ도 공동 협력업무 추진(총괄)6. 국무조정실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지원7. 국무조정실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실무지원단 지원8. 특별자치 관련 14개 시ㆍ군 협약 및 협력 업무 추진9. 특별자치 관련 네트워크 관리10. 특별자치법 개정ㆍ운영 활동11. 특별자치 관련 타지역 입법동향 분석12. 특별법 관련 타지역 입법동향 분석13. 전북특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입법 추진14. 전북특별법 개정에 따른 타법 개정 추진15. 전북특별법 부처 대응 관련 법안 분석16.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총괄17. 특례 분석, 타당성 부여 및 구체화18. 특별자치도 시ㆍ군 발굴 특례 총괄19. 전북특별법 관련 특례 이력 관리20. 특례사업 발굴추진단 구성ㆍ운영21. 온라인특례발굴실 등 의견 수렴 시스템 운영22. 선행 특별자치시ㆍ도(제주ㆍ세종ㆍ강원) 특례 분석23. 특별자치도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ㆍ운영24. 전북특별법 관련 특례 재정 분석25. 자치권 강화 및 자치분권 특례 발굴 총괄26. 분야별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및 전문가 협의27. 전북특별법 관련 부처가 지정ㆍ운영하는 특구의 제도상 특례 분석28. 그 밖에 특례 발굴ㆍ관리 등 특례 관련 제반 사항29. 특별자치 관련 홍보 전략 수립30. 특별자치 관련 언론사 네트워크 관리31. 특별자치도 범도민지원단 구성ㆍ운영32. 특별자치 관련 도민 인지도 조사33. 특별자치 관련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34. 특별자치제도 관련 기념 및 문화행사 추진35. 특별자치도 사회협약 체결 및 사회협약위원회 지원36.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포럼 추진37. 행정체제 특수성 추진 등38. 특별자치도 국가공기업 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39. 국 및 단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40. 그 밖에 특별자치도 총괄 및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자치제도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력 강화2. 전북특별법 관련 조례 제ㆍ개정 정비 대상 조사ㆍ정리3. 전북특별법 관련 시ㆍ군 조례 제ㆍ개정 컨설팅4. 특별자치 관련 자치입법권 강화 추진5. 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따른 각종 정비 지원 총괄6.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개선7. 규제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8. 지방규제혁신 평가 및 중앙혁신정책 대응9. 규제등록 및 관리10. 규제입증책임제 추진11.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추진12. 규제개혁위원회 및 민관협의회 운영13.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운영14. 지방규제정보 시스템 운영15. 규제샌드박스 지원16. 특별자치도 국무총리실 평가관련 협약 체결 및 평가 업무 총괄17. 특별자치도 평가 매뉴얼 작성18. 특별자치도 평가 지표 관리19. 특별자치도 평가 관련 전문가 컨설팅20. 특별자치도 관련 도민 인식조사21. 특별자치도 성과관리 및 개선방안 마련 용역22. 특별자치도 국무총리실 평가 업무 지원23. 특별자치도 역량강화 교육 운영(공무원, 도민)24. 특별자치 관련 공청회 등 운영25. 특별자치 관련 학술대회 개최ㆍ지원26. 특별자치도 백서 제작⑤ 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6. 27.>1. 교육혁신 정책개발 및 교육협력 사업 총괄2. 교육관련 특례 발굴 및 관리3. 전북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4. 교육청, 시ㆍ군 연계 교육지원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5. 교육발전특구 운영 지원 및 관리6. 외국교육기관ㆍ국제학교 유치7.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 및 지도·감독8. 전북특별자치도 장학숙 운영 및 지도ㆍ감독9. 그 밖의 교육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10. 교육협력분야 관련 통계(DB 구축) 관리11. 교육협력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12. 농촌유학 기획ㆍ조정13. 농촌유학 활성화14. 전북특별자치도농촌유학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5.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지원 등 기획ㆍ평가업무 전반16. 외국인 유학생 관련 통계(DB 구축) 관리17.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사업 발굴ㆍ육성 지원18. 지방대학교 육성ㆍ지원사업19.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종합계획 수립20.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운영 지원21.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종합계획 수립22.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대학(원) 개설 운영 지원23.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24.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산ㆍ학ㆍ연 거버넌스 구축25.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취업연계 학생지원금 지원26. RISE 대학협력체계 구축27.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총괄 관리28. 글로컬 대학30 운영 지원 및 관리29. JB지산학협력단 운영 및 지도ㆍ감독30. 전북특별자치도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31. 대학지원사업 총괄ㆍ관리32. 고등교육 관련 협의회 구성 및 운영33.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4. 청소년 육성ㆍ보호 비영리법인 허가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35.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36.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37. 청소년 단체협의회 및 청소년육성ㆍ보호 관련 단체 지원 및 지도ㆍ감독38. 청소년 특별회의 및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39.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운영 지원40. 청소년 국내외 교류활동 운영 지원41. 청소년 주간행사 추진42. 전북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운영43. 청소년증 발급 지원44.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45.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운영 지원46.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지원47.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48.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전담상담사 배치 지원49.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관리 운영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50.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계획 수립5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52.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및 관리53.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54.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운영 지원 및 관리55. 청소년 특별지원56.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57. 학교폭력예방대책 수립58.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및 사업 추진59.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및 관리60.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 및 관리61.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사업62. 청소년 보호 시행계획 수립6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64. 청소년 지도자 등 처우개선 지원65. 청소년 성장지원협업체계 구축 운영 및 사업 추진66.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67.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68. 전북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69. 시군 평생학습 활성화에 관한 사항70. 평생교육 관련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7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72. 온라인 평생교육 업무에 관한 사항73. 평생교육진흥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도ㆍ감독74. 도민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진흥 공모사업 지원75. 민관 평생교육 기관 간 학습협력체제 구축76. 평생교육 활성화 시책 발굴 추진 및 지원77.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78. 평생교육 사업 운영 및 기획 조정79. 평생학습(DB 구축 및 관리 등) 관련 전반80. 지방대학 및 대학교 평생교육원 연계사업81. 잼버리 후속조치 지원 총괄[본조개정 2024. 6. 28.]

제17조의2(대외국제소통국에 두는 과)

제17조의2(대외국제소통국에 두는 과)① 대외국제소통국에 대외협력과ㆍ외국인국제정책과ㆍ소통기획과를 둔다.②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대외협력과장ㆍ외국인국제정책과장ㆍ소통기획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외국제소통국장, 외국인국제정책과장, 소통기획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7.>④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4. 4., 2025. 6. 27.>1. 국 및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2. 국회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정책협의회ㆍ간담회3. 국회의원(보좌관) 정책협의회ㆍ간담회4. 중앙당 현장 최고위원회 지원5. 국회의원 및 정당과 연계 협력지원6. 국회 및 정치권 일일 동향 보고7. 전북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8. 도의회 회기일정 등 업무협의 및 조정9. 도의회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건의ㆍ결의안 등 관련 추진상황 관리10. 도의회 의안심의 요구자료 처리 관리11.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총괄지원 및 관리12. 도의회 의원 상해보상금 지급 등 관련 업무13. 전북특별자치도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14. 의회 관련 비영리법인 업무 지원15. 시ㆍ군 의회 업무 협조16. 민간협력 업무 총괄 추진17. 국민운동단체(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활동 지원18. 새마을장학금 지원사업19.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총괄(통계관리)20. 비영리 민간단체 등 민ㆍ관 협력 지원21. 자원봉사활동진흥 기본계획 수립22. 자원봉사활동 정책개발 추진23.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지도ㆍ감독24. 자원봉사센터 사업지원 및 지도25. 시ㆍ군 자원봉사센터 사업지원 및 지도26. 중앙, 전북자치도, 시ㆍ군 자원봉사정책 업무협의27. 자원봉사 관련단체 행정지원28.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계획 수립29.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조례 운영30. 고향사랑기부제 홍보31. 전북사랑기부 명예의전당 및 답례품 홍보관 운영ㆍ관리32.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ㆍ관리33.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34. 고향사랑기금 운용ㆍ관리35.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36. 고향사랑기금사업 선정 및 관리37.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38. 고향사랑 기부자 관리39. 고향사랑 기부금 자료 관리40.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 기획ㆍ제도 운영41. 전북사랑도민증 홍보42. 전북사랑도민증 홈페이지 운영ㆍ관리43. 전북사랑도민증 가맹점 협약 및 발굴44. 전북특별자치도민회 활동 지원45. 전북특별자치도민회 중앙회 및 시도 전북 도민회 활성화 지원46. 출향도민 초청 및 방문 행사 개최47. 출향도민 소통 프로그램 운영48. 시ㆍ도 향우회 행사 지원⑤ 외국인국제정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외국인 정책 총괄 및 시행계획 수립2. 외국인 지원 협력 체계 구축 및 관리3. 법무부 외국인ㆍ이민정책 관련 시책 추진4.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인력 관련 시책 추진 및 총괄 지원5. 전북특별자치도 출입국관리법(제63조) 특례 추진6. 외국인 현황 통계 관리7. 외국인 관련 유공자 표창8. 외국인 실태조사9. 외국인 지원 우수사례 발굴 확산10. 외국인 지원 법인ㆍ단체 설립인가 및 등록11. 국제정책 종합기획ㆍ조정12. 해외 파견공무원 선발 및 지원13. 해외사무소 운영 지원14. 공무국외출장 심사ㆍ관리15. 공무국외출장 자료 및 통계 관리16. 청원 글로벌 벤치마킹 연수 지원17. 전북특별자치도 국제협력진흥원 운영 관리18. 해외 호남향우회 및 재외도민단체 협력 지원19. 파독근로자에 관한 사항20. 외국인 주민 지역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21.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진22. 숙련기능인력 전북특별자치도 추천제 추진23.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24.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관리25. 외국인 현장상담소 운영26. 외국인 주민 지역 정착 지원사업27. 외국인 관련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28. 외국인 주민 쉼터 운영 지원29. 전북특별자치도 고려인 지원 조례 운영30. 도정 국제화 역량 강화 추진31. 공공외교 등 전북자치도 특화사업 추진3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33. 국제관계대사 활동 지원34. 국제교류협력 종합기획ㆍ조정35. 해외 자매우호지역 교류 및 신규 교류지역 발굴ㆍ확대36. 해외 지방정부간 초청 및 분야별 교류 추진37. 도내 시군 국제교류업무 지원38. 국제교류자문관 운영39. 국제교류 법인ㆍ단체 설립인가 및 등록40. 국제교류 법인ㆍ단체 보조금 지원 관리41. 국제개발협력사업(ODA 등) 지원42. 해외 지방정부 및 공무원 교류사업43. 국제기구 가입 및 활동 지원44. 국제교류행사 및 의전 지원45. 국제교류 자료 및 통계 관리46. 도정 해외문서 작성 및 통ㆍ번역 지원⑥ 소통기획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통합도시브랜드 관리ㆍ운영2.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3. 도정 소통ㆍ홍보 주요시책 개발4. 도정 소통ㆍ홍보기법 연구 개발5. 도정 소통ㆍ홍보효과 측정 및 평가6. 도정 주요시책 소통ㆍ홍보 리서치7. 부서별 매체광고 통합운영 및 해외홍보8. 도정 영상관 운영9. 도정 주요 홍보물 통계(DB 구축) 관리10. 도정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11. 전북자치도 대표 홈페이지 운영ㆍ관리12. 전북자치도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ㆍ관리13. 온라인 도지사실 운영ㆍ관리14. 온라인 소통ㆍ홍보전략 수립 및 콘텐츠 개발15. 전북자치도 대표 블로그 운영ㆍ관리16. 파워블로거 전북 서포터즈단 운영ㆍ관리17.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쌍방향 소통18. 온라인매체를 활용한 도정 소통19. 온라인 정책여론 모니터링20. 도정 홍보콘텐츠 제작ㆍ관리21. 연설문ㆍ기고문 등 원고작성22. 도정 광고ㆍ홍보물 기획 및 개발23. 도정 홍보간행물 제작ㆍ배포24. 도민영상정보알리미 영상 콘텐츠 운영25. 청사 LED 전광판 운영ㆍ관리26. ‘전북생생TV’ 운영 및 콘텐츠 제작ㆍ송출27. 전북자치도 유튜브 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제작ㆍ소통28. 전북자치도ㆍ시군 간 소통ㆍ홍보지원29. 도민 현장 소통 기획 및 운영ㆍ관리30. 도지사 면담 및 방문상담 안내31. 전자민원모니터 운영32. 직소민원(진정, 탄원, 건의) 접수 및 관리33. 온라인 전자민원 접수 및 처리34. 직소민원 현장조사 및 조치35. 직소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통계 관리36. 직소 민원처리결과 만족도 조사[본조신설 2024. 6. 28.]

제18조(새만금해양수산국에 두는 과)

제18조(새만금해양수산국에 두는 과)① 새만금해양수산국에 새만금지원수질과ㆍ수산정책과ㆍ해양항만과를 둔다. <개정 2024. 6. 28.>②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새만금지원수질과장ㆍ수산정책과장ㆍ해양항만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8., 2025. 12. 26.>③ 새만금지원수질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23., 2024. 6. 28.>1. 국, 과 단위 업무보고, 의회대응2. 국, 과 소관 예산 및 서무3. 국, 과 조직 및 인력 관리4. 새만금위원회 대응5. 새만금분야 국가예산 확보 총괄6. 새만금분야 예타 선정 및 통과 대응7. 새만금개발청 총괄 대응8. 새만금분야 현안 건의9. 새만금 주간브리핑10. 그 밖의 국 내 조정 업무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대응12. 정책사업 발굴(워킹그룹, 정책포럼 등 운영)13. 새만금분야 대형 국책사업 발굴14. 특별회계 설치 대응15. 새만금 유관기관 네트워크 관리 및 동향 파악16. 새만금권역 협력체계 구축 운영17. 기본계획(MP) 관리 및 변경 대응 총괄18. 농업용지 조성 및 방수제 축조 지원19. 새만금지역 재해ㆍ재난 대응20. 광역기반시설 및 교통대책 수립 지원21. 새만금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협의 지원22. 매립토 확보 및 조달 관련 지원23.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수립ㆍ조정 지원24. 도시계획 수립 관련 협의 사항25. 토지용도별 배치계획 협의26.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지역주도형 사업추진27. 재생에너지사업 주민 및 지역기업 참여방안 마련28.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소통협의체 운영29.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대응30. 새만금 공공주도매립사업(수변도시 조성) 지원31. 새만금 배후도시용지 개발 지원32. 새만금 그린인프라 구축사업 지원33. 새만금 물류교통망(공항,철도,신항만,고속도로) 구축 지원34. 새만금 공급처리시설(상수도,폐기물 등) 구축 지원35. 새만금 도로기반시설(동서,남북도로,지역연결도로) 구축 지원36. 새만금 복합개발용지 개발 지원37. 새만금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38. 새만금산업단지 각종 계획 수립 대응39.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지원40.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지원41.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조성사업 지원42. 초입지 개발사업 지원43. 정주형테마마을 조성사업(발전사업연계) 지원44.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발전사업연계) 지원45. 명소화 사업(VRAR테마파크, 챌린지테마파크 등) 지원46. 새만금 관광산업 투자유치 활동47. 국립새만금간척사박물관 지원48. 새만금 홍보계획 및 전략 수립49. 새만금 매체 광고 운영 및 대국민 홍보 추진50. 새만금 홍보물ㆍ콘텐츠 개발 및 관리51. 새만금 관계 기관 홍보 협력, 홍보협의체 운영52. 여론주도층 대상 새만금 현장 초청 및 안내53. 새만금과 인근 시군 3개 시군 팸투어 추진54. 새만금 관광콘텐츠 발굴 및 사업화 방안 마련55. 새만금지역 이벤트 기획 및 실행56. 새만금 민간사회단체 등록 및 관리57. 새만금 방조제 방문자 통계58. 새만금유역 수질관리 및 수질개선 업무59.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60. 새만금 수질개선 평가 및 수질개선 시책 업무61. 새만금위원회 수질업무 추진62.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추가 사업 발굴에 관한 업무63. 새만금 유역 지류ㆍ지천 수질개선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64. 새만금호 적ㆍ녹조 관련 업무65. 새만금호 수질오염 사고ㆍ예방에 관한 업무66. 새만금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67. 새만금 환경가이드라인 설정 및 관리68. 새만금 유역 하천ㆍ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69. 새만금 유역 수질ㆍ퇴적물 측정망 운영70.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 연차별 국가예산 확보71. 왕궁ㆍ용지 정착농원 환경개선 관련 업무72. 왕궁ㆍ용지 특별관리지역 현업축사 및 학호마을 매입에 관한 업무73. 새만금 유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변경) 승인 및 관리74. 새만금 유역 우분 연료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75.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우분 고체연료화에 관한 사항76. 우분 고체연료 품질개선 업무추진77. 새만금 유역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관련영업자 관리ㆍ감독78. 새만금 유역 가축사육제한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79. 새만금 유역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80. 새만금 유역 휴ㆍ폐업 축사철거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81.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82.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83.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의 시행계획 이행평가 관한 업무84. 새만금 유역 공공하수도사업의 협의ㆍ인가85. 새만금 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86. 새만금 유역 공공하수도 공사의 중지조치 및 개선 명령87. 새만금 환경ㆍ생태용지 업무에 관한 사항88. 새만금 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89. 새만금 유역 하수처리수 등 재이용에 관한 업무90. 새만금 유역 인처리시설 설치 지원91. 새만금유역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 관련 업무92. 새만금 유역 물산업 육성과 진흥에 관한 사항93. 그 밖의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수산정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2024. 6. 28.>1. 수산 행정의 기획ㆍ예산ㆍ조정ㆍ평가2. 어촌종합개발 사업 추진 및 지도 감독3. 도매시장 운영 및 수산물 소비 가격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4.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추진5.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6. 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지도ㆍ감독7. 수산단체 지도 및 어촌계 육성지도8. 수산물 수입개방 FTA 및 WTO 관련 업무 추진9. 수산물 위판장 지정 및 지도ㆍ감독ㆍ관리10. 수산정책자금 및 수산기금 지원11. 수산업 경영분석 및 어업생산 통계관리 업무 추진12. 귀어ㆍ귀촌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13. 귀어ㆍ귀촌 지원사업 추진 및 교육 홍보14. 수산기술연구소 운영 지도1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어촌)16. 어민공익수당 도입 및 추진17. 수산분야 공익형직불제 도입 및 추진18. 전북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지원19. 전북 귀어귀촌센터 운영 지원20. 청년 창업육성 지원21. 해조류 종자산업 및 수산물 품종보호제도 추진에 관한 사항22. 수산물원산지 표시 및 지리적 표시제, 이력제, 친환경 인증제23. 수산업 가공시설 지원 확대24. 수산물 유통가공(식품)사업 지원 및 지도ㆍ감독25. 수산물 안전성 및 생산해역 위생등급 품질관리 업무 추진26. 천해 및 내수면어업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27. 천해ㆍ내수면 면허, 허가, 신고 지도28. 수산재해ㆍ어업재해의 예방 및 대책29. 수산 동식물 이식업무 추진30.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및 유어장 관리31. 추어산업 및 클러스터 육성 및 지도 감독32. 수산동물 질병관리 및 방역업무 지도ㆍ감독33. 양식장 HACCP 운영관리 및 지도ㆍ감독34. 수산생물유용 유전자 개발업무 지원35. 염전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36.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37. 스마트양식 클러스터(테스트베드, 배후양식단지) 조성 추진38. 강마을 재생사업 대응 및 추진39. 첨단 스마트양식 기반조성40.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추진41. 수산 u-IT 융합 모델화사업 추진42. 어항 기본시설 안전점검 및 어항 청소43. 「어선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44. 어업생산 및 총 허용 어획량(TAC) 할당에 관한 사항45. 수산인 안전공제 및 어선원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46. 한ㆍ중ㆍ일 어업협정 및 입어에 관한 사항47. 연근해 어업 허가 처분 및 사후 관리48. 어획물 운반업 등록관리 및 어업경계수역 관리49.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금지 또는 허가50. 친환경 고효율 어선 건조 및 설비 개량 지도ㆍ감독51. 어선ㆍ어망 피해복구 사업추진 지도ㆍ감독52.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지도ㆍ감독53. 국제규제 어업인 지원사업 지도ㆍ감독54. 어선장비보급 및 양망기 설치 지도ㆍ감독55.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56. 수산종묘 방류 효과조사57.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추진 및 지도ㆍ감독58. 수산자원 관리 수면 지정ㆍ관리59. 바다목장화사업 추진 및 지도ㆍ감독60. 인공어초시설 관리 및 어초어장 효과 조사61.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추진62. 국가어항 개발계획 협의 및 지방어항개발계획 수립 협의63. 어촌정주어항 지정 협의64. 도서ㆍ육지 소규모어항 시설사업 추진65. 다기능어항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66. 어업용 면세유 공급 지도67. 불법어업 지도, 단속 및 범칙어선 행정처분, 과징금 징수68. 어선안전조업 지도 및 어업지도선의 운항ㆍ관리69. 어촌뉴딜 300사업 대응 및 추진70. 내수면 스마트양식 시범단지 조성71. 양식어가 스마트양식 시설ㆍ장비 보급ㆍ지원72. 외해 플랜트 양식장 개발73. 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74.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배합사료, 인증) 업무75. 어장정화ㆍ정비(어장청소) 관리 업무76. 내수면 낚시터 및 유어장 관리77. 어도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어도개보수78. 유휴저수지 자원화 추진79.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계획 수립 및 지도80. 수산물 가공ㆍ유통ㆍ식품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81. 수산물 산지가공 및 처리저장 시설 확충 및 관리82.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83. 수산물 직매장 지원 및 관리84.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FPC) 조성 및 관리85. 수산물 유통시설ㆍ장비 지원86. 수산물 유통업체 판매촉진 지원 및 관리87. 수산식품산업 육성 지원88. 수산식품 판로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89.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공동브랜드 육성 지원⑤ 해양항만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6. 28.>1. 해양항만 행정의 기획ㆍ예산ㆍ조정ㆍ평가2. 연안해역 생태환경조사 및 자연해안목표관리제 설정3.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원사항4. 해양환경종합계획, 연안습지보전사업5. 해양공간계획 수립 및 변경,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사항6.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모니터링 및 수거 ㆍ처리사업 추진7. 해양 환경오염방지 및 대규모 해양오염 위기대응 대책 추진8. 연안통합관리 및 연안정비사업 추진9. 방치폐선처리 및 불가사리 수매10. 공유수면 매립, 점ㆍ사용허가 및 일제조사 등 관리에 관한 사항11. 서해 EEZ 골재채취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료 사업12.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13. 연안습지 보호지역 관리 및 갯벌생태관광 시설 조성업무 추진14. 어장정화ㆍ정비업 등록 및 사후관리15. 먹는 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16. 무인도서 및 주변해역 보전관리17. 무인도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18.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19. 공유수면정화 및 어장정화선 운영 관리지도20. 기후변화 등에 의한 해파리 구제 등 관련 업무21. 적조피해 예방대책 수립 및 추진22. 해양의식 고취 및 해양문화에 관한 업무 추진23. 해양생물자원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업무 추진24. 해양생태계 실태조사 및 보전에 관한 업무25. 해양과학기술 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 추진26. 해양산업 육성 세부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27. 해양보전 및 개발 관련 시책 추진28. 해양환경 R&D 역량 제고에 관한 업무 추진29. 연안 안전관리 총괄30. 연안사고예방 시행계획 추진 및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 이행31. 연안체험활동 신고제 운영 및 지도32. 연안위험지도 제작 및 보급33. 연안위험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34. 연안 안전사고 매뉴얼 작성 및 추진35. 연안안전 관련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36. 연안사고 협력기관과 대응체계 구축37. 연안지역 노후 시설물 점검 및 유지 보수38. 연안위험지역 안전시설물 규격화 및 통일화 추진39.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40.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보조금 지급 및 지도ㆍ감독41.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42. 국제 및 국내 여객선 지원 사무43. 해상운송 및 물류에 관한 사무44. TOC(부두운영회사) 운영에 관한 사무45. 항만 개항 및 질서운영에 관한 사무46. 새만금 신항만 건설 관련 업무47. 항만물동량 및 선박 입출항 통계(DB 구축) 관리48. 항만시설의 개발 및 유지관리 지원 업무49. 항만 물동량 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무50. 새만금 및 군산항 신규항로 개설 사무51. 마리나(요트) 및 크루즈 항만 기반구축52. 국가관리 연안항 건설53. 해양레저 관련 기본 및 중ㆍ장기 계획 수립54. 해양레저산업 진흥을 위한 기획ㆍ조정55.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56.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57. 각종 해양레저 협력단체 육성 및 관리58. 해양레저 국제교류사업 추진59. 해양레저 각종 행사 유치 및 지원60. 해양레저 교육지도자 육성 및 관리61. 해양레저 정보화 사업62. 해양레저스포츠 육성 및 지원63. 청소년 해양레포츠 학교 운영64. 해양레저 실태조사 및 각종 통계 관리65. 해양체험교실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66. 해양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67. 해양관광 자원개발 및 인프라 구축68. 해수욕장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69. 마리나산업 육성 및 지원70. 내륙지역 수변 레저 발전계획 수립71. 내륙수변 레저 각종 행사 유치 및 지원72. 수상레저 관광단지 조성73.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 12. 15.>]

제19조(원장)

제19조(원장)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 1. 12.>[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 12. 15.>]

제20조(하부조직)

제20조(하부조직)① 농업기술원에 행정지원과ㆍ연구개발국ㆍ농촌지원국을 둔다.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연구개발국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농촌지원국장은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 12. 15.>]

제21조(행정지원과)

제21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원 및 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ㆍ평가2. 관련 규정에 따라 위임된 임용 및 교육 훈련 업무에 관한 사항3. 무기계약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4. 복무ㆍ당직ㆍ보안관리 및 청사 방호 관리5. 기록물 수집ㆍ보존ㆍ이관 및 우편물 접수 배부6. 회의실, 식당, 조경시설 등 청사 시설물관리7. 예산 편성 및 배정8. 세입 징수 결정 및 납부9. 공인(직인, 특수공인 등) 관리10. 농업기술원 조직 진단 및 직무 분석11. 감사(국회, 전북자치도, 의회) 수감 및 자료에 관한 사항12. 연구개발 및 농촌지도 사업에 관한 총괄 기획ㆍ조정13. 업무보고 및 현안에 관한 사항14. 기관 차원의 대외 협력ㆍ대응 총괄15. 농생명산업 관련 대내외 정보 수집ㆍ분석16. 개발성과의 지적재산권 관리 및 산업체 기술이전 총괄17. 냉난방, 전기 등 시설물 관리18. 에너지 사용 절감(탄소배출 억제)19. 청사 시설물(증ㆍ개축, 보수) 관리20. 국도비, 국비재배정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21. 보수 통합운영관리22. 일상경비 출납원 소관 출납사무 검사23. 세외세출외 현금 출납에 관한 사항24. 공사ㆍ용역ㆍ물품 구매의 계약25. 재산ㆍ물품ㆍ차량 관리26. 그 밖의 원 내 타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본조개정 2024. 6. 28.]

제22조(연구개발국에 두는 과 등)

제22조(연구개발국에 두는 과 등)① 연구개발국에 작물식품과ㆍ농업환경과ㆍ원예과ㆍ자원식물연구소ㆍ과채류연구소를 둔다. <개정 2024. 6. 28.>② 작물식품과장ㆍ농업환경과장ㆍ원예과장ㆍ자원식물연구소장ㆍ과채류연구소장은 각각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8.>③ 자원식물연구소와, 과채류연구소에 소장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각 고랭지작물시험장과 수박시험장을 두며, 각 시험장의 장은 각각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8.>④ 작물식품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6. 28.>1. 국 및 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ㆍ평가2. 시험연구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수행 점검3. 국의 예산 관리 및 조정4. 시험연구사업 예산 관리 및 조정ㆍ평가5. 시군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 지원사업 운영6. 농촌진흥청 출연금사업 종합관리7. 기후변화 대응 벼, 밭작물 및 특용작물의 안정생산기술 개발8. 벼 신품종 육성 및 지역적응 품종 선발9. 쌀 품질 향상 및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10. 벼 생리생태ㆍ생력 기계화 및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11. 쌀 품종 검정기능 운영 및 품질 모니터링12. 기능성 잡곡 및 작목별 작부체계 개발13. 웰빙 밭작물 개발 및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14. 밭작물 및 특용작물의 품종 선발과 생력재배기술 개발15. 밭작물의 논 재배작형 및 생산기술 개발16. 논 대체 작목 개발 및 효율성 증대17. 유용 버섯 자원 발굴 및 버섯 신품종 육성18. 버섯 저비용 배지 개발 및 품질향상기술 개발19. 버섯 기능성 탐색 및 이용성 연구20. 발효미생물 자원 발굴 및 기능성 발효식품 개발21. 농식품의 기능성 물질 탐색, 제품 개발 등 이용성 확대22. 기능성 소재 고부가가치 건강식품 개발 및 산업화23. 도내 가공업체 현장애로기술 상담24. 식량ㆍ전특용 작물 및 농식품 관련 연구회 운영과 현장교육ㆍ컨설팅25. 그 밖의 국 내 다른 과나 연구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⑤ 농업환경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돌발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 연구2. 친환경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개발3. 식물 진균ㆍ세균병 진단 및 방제기술 개발4. 식물 바이러스병 진단 및 방제기술 개발5. 신종 병해충 동정 및 관리기술 개발6. 주요작물 해충 생리ㆍ생태 및 방제기술 연구7. 농업환경 변동조사 및 정보관리8. 농업용수 및 토양 양분관리 이용연구9. 친환경 및 GAP 농산물 인증 관련 분석지원10. 경축순환 자원활용 기술 개발11. 새만금 유역 농업환경 조사 및 간척지 이용기술 개발12. 유기농산물 안전생산 기술 개발13. 유기농업자재 선발 및 효과분석14. 생물자원 이용 유기농업기술 개발15. 농업부문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16. 그 밖의 농업환경대응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연구⑥ 원예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원예ㆍ아열대작물 재배환경 개선 및 생리반응 연구2. 원예ㆍ아열대작물 품종육성ㆍ우량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개발3. 원예ㆍ도시농업 작물 친환경 및 재배기술 개발4. 원예ㆍ아열대작물 수확 후 품질 관리기술 개발5. 원예작물 현장애로기술 개발 및 농가 실증 연구6. 수출 및 기능성 유망 채소 작물 발굴 및 생산기술 연구7. 채소 신품종 육성 및 재배방법 개발8. 채소 기후변화 대응 및 시설재배지 연작장해 방제대책 연구9. 채소의 병해충 방제 및 친환경재배 기술 연구10. 토속식물 자원의 채소 작물화 연구11. 과수 재해경감 및 기후변동 대응 연구12. 과수 생력재배ㆍ저비용 생산성 향상 연구13. 기능성 과수 우량묘 생산 및 친환경 재배기술 연구14. 과수 신품종 육성 및 고품질 재배기술 연구15. 화훼 신품종 육성ㆍ보급 및 재배기술 연구16. 유망화훼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연구17. 화훼 고품질 및 시설재배 기술개발18. 화훼 친환경ㆍ병해충 방제ㆍ기후변화대응 기술 개발19. 절화류 수확 후 품질유지 및 수명연장 기술 개발20. 원예작물 연구회 운영 및 교육ㆍ컨설팅 지원21. 그 밖의 원예작물 개발, 재배법 개선 및 이용 연구⑦ 자원식물연구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2024. 6. 28.>1. 자원식물연구소 업무의 기획ㆍ조정 및 예산 관리2. 약용작물(인삼 등)의 유전자원 수집, 보존, 번식 및 품종 육성3. 약용작물(인삼 등)의 친환경 재배 및 안정생산기술 개발4. 약용작물(인삼 등)의 생리ㆍ생태 구명 및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5. 약용작물(인삼 등)의 연작장해 경감 및 토양 개선 연구6. 약용작물(인삼 등)의 우량종묘 대량생산기술 개발 및 보급7. 약용작물(인삼 등)의 생리 활성 및 성분 분석 연구8. 약용작물(인삼 등)의 상품성 향상 및 수확 후 관리 기술 개발9. 약용작물(인삼 등)의 가공, 경영 및 산업화 기술 개발10. 약용작물(인삼 등) 관련 연구회 운영 및 교육 지원11. 그 밖의 약용작물 개발, 재배법 개선 및 이용 연구⑧ 고랭지작물시험장의 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6. 28.>1. 고랭지작물의 유전자원 수집, 보존 및 번식2. 고랭지 유망 소득작물의 발굴 및 품종 육성3. 고랭지작물의 친환경 재배 및 안정생산기술 개발4. 고랭지작물의 생리ㆍ생태 구명 및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5. 고랭지작물의 이상기상 대응 피해경감 기술 개발6. 고랭지작물의 우량종묘 대량생산기술 개발 및 보급7. 고랭지작물의 생리 활성 및 성분 분석 연구8. 고랭지작물의 상품성 향상 및 수확 후 관리 기술 개발9. 고랭지작물의 가공, 경영 및 산업화 기술 개발10. 고랭지작물 관련 연구회 운영 및 교육 지원11. 그 밖의 고랭지작물 개발, 재배법 개선 및 이용 연구⑨ 과채류연구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과채류연구소의 연구기획ㆍ조정 및 예산관리2. 파프리카 유전자원 수집, 보존 및 신품종 육성3. 파프리카 친환경 재배 및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4. 파프리카 병해충 방제 기술개발5. 파프리카 품질향상 및 수확 후 관리 기술개발6. 파프리카 생리활성 및 성분분석 연구7. 파프리카 수경재배 및 환경제어 기술 연구8. 파프리카 가공기술 개발 및 수출지원 연구9. 파프리카 신품종 특성검정 및 재배환경 적응 연구10. 파프리카 기후변화대응 및 실용화 기술개발11. 파프리카 연구회 육성 및 교육, 재배농가의 현장 컨설팅12. 그 밖의 과채류 재배법 개선 및 이용 연구⑩ 수박시험장의 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수박 유전자원 수집 보존 및 신품종 육성2. 수박 재배기술 개선 및 품질향상 기술개발3. 수박 생산현장 실용화 기술개발 및 현장애로 기술지원4. 수박 채종ㆍ번식기술 개발5. 수박 병해충 방제 및 친환경 생산기술 개발6. 수박 시설재배지 연작장해 경감기술 개발7. 수박 기후변화대응 신기술 개발8. 수박 수확 후 품질향상 및 가공기술 개발9. 수박연구회 육성ㆍ운영과 맞춤형 교육 및 현장 컨설팅 지원10. 그 밖의 수박 재배법 개선 및 이용 연구[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 12. 15.>]

제23조(농촌지원국에 두는 과 등)

제23조(농촌지원국에 두는 과 등)① 농촌지원국에 농촌지원과ㆍ자원경영과ㆍ기술보급과ㆍ종자사업소를 둔다.② 농촌지원과장ㆍ자원경영과장ㆍ기술보급과장은 각각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종자사업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26.>③ 종자사업소에 소장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잠사곤충시험장을 두고, 시험장의 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④ 농촌지원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6. 28.>1. 국 및 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ㆍ평가2.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수행 점검3. 국의 예산 관리 및 조정4. 농촌지도사업 예산 관리 및 조정ㆍ평가5. 농업산학 협동사업 운영6.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 및 신기술 연구활동 지원사업7. 농촌지도사업 활력화사업8.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사업9. 농촌지도기반 조성 및 지도 공무원 전문화10. 지도공무원 및 농업인 포상11. 강소농 육성 및 농업경영개선 교육사업12.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13. 농촌진흥사업 성과 홍보14. 대중매체를 통한 농업기술 정보 제공 및 시청각교재 제작 보급15. 농가방송실, 농업홍보관, 스튜디오실 운영 지원16. 홍보장비 관리 및 이용17.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4-H,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등)18. 농업인 교육훈련사업 기본계획 수립 추진 및 종합지원 관리19. 4-H 청년농업인 관련 사업 추진20.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21. 농기계 교육 훈련사업 및 농업인 대학 운영22. 그 밖의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⑤ 자원경영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6. 28.>1. 농업인 소득원 발굴 및 지원2. 소득원사업 품질향상 및 위생시설 개선 지원3. 소규모창업 농업인 컨설팅 및 교육4. 향토음식자원화 사업 발굴ㆍ지원5. 전통식품 발굴 및 현대화6.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 및 신소득원 기술 지원7.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8. 생활개선회 등 여성단체 육성, 여성정책 지원9. 농업 생산ㆍ소비 체계화 연구10. 농업 경영 현장실용화 기술 개발 및 지원11. 농산물 소득분석 및 생산비 절감 기술개발12. 시험연구 결과 경제성 분석13. 전산ㆍ정보통신실 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14. 스마트농업 연구 및 기술 개발ㆍ보급15. 농업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16. 정보화농업연구회 운영 지원17. 주요작물 경영ㆍ유통구조 개선 연구18. 농촌융복합산업 기획 및 개발19. 농촌융복합산업 시범사업 발굴 및 컨설팅20. 농촌체험 사업 발굴 및 지원21.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기술보급22. 농촌체험교육농장 지원23. 농작업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 지원24. 농촌노인 건강생활 및 생활안전관리 지원⑥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고품질 쌀 재배기술 지도 및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2. 식량작물(벼,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 정부 보급종 공급3. 벼, 보리, 콩 생육조사4. 밭작물 생산기술 지도 및 신기술 보급5. 시ㆍ군 쌀 품질관리실 및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ㆍ지원6. 축산물 품질 향상 및 생산비 절감 가축사양기술7. 조사료 생산기술 보급8. 양봉 연구회 활동 지원9. 신기술시범사업 신규과제 및 현장애로기술 발굴10. 채소 및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11. 과수 및 화훼 재배기술 보급12. 특용작물 및 약용작물 기술 보급13. 고추, 마늘, 양파, 가을무, 가을배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생육조사14. 현장 실증 연구과제 운영 지원15. 딸기 연구회 활동 지원16. 시ㆍ군 조직배양실 운영ㆍ지원17.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및 관찰포 운영18. 친환경농업 및 병해충 관리 기술 보급19. 검역병해충 공적 방제 및 식물방제관 운영20.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21. 농약안전사용 기술 지원22. 재해예방 기술보급 및 농업 기상관측 운영ㆍ지원23. 시ㆍ군 토양검정실 운영ㆍ지원 및 시비개선 지도24.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 기술지도25.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 생산 기술지원26.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원⑦ 종자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6. 28.>1. 벼 원원종ㆍ원종 생산 및 공급2. 벼 친환경 종자 생산 및 공급3. 벼 증식종 생산 및 공급4. 벼 시ㆍ군 자율채종포 및 보급용 종자 생산 공급5. 생산물 관리ㆍ처분 및 세입징수6. 공인ㆍ재산 및 물품관리7. 콩 등 주요 하계 전작물 원원종ㆍ원종 생산 및 공급8. 보리 등 주요 동계 전작물 원원종ㆍ원종 생산 및 공급9. 주요 전작물 증식종 생산 및 공급10. 신품종 전시포 운영 및 종자생산 공급⑧ 잠사곤충시험장의 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6. 28.>1. 누에 및 꿀벌의 원종ㆍ보급종 생산ㆍ보급2. 누에씨ㆍ뽕나무 품종보존 및 품종개량 연구3. 친환경 오디ㆍ양잠 생산 기술개발4. 누에씨 및 나방 병독검사5. 천적과 치유곤충ㆍ꿀벌 등 응용곤충 연구6. 유용곤충의 안정적 생산기술 및 산업화 연구7. 오디 생산성 향상과 품질고급화 연구8.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개발사업 및 현장적용 연구9. 양잠 및 곤충 농가ㆍ연구회 육성 및 교육ㆍ사업지원

제24조(인재개발원장)

제24조(인재개발원장)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1. 12.>[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3조로 이동 <2023. 12. 15.>]

제25조(하부조직)

제25조(하부조직)①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 교육지원과ㆍ인재양성과ㆍ전문교육과를 둔다.② 교육지원과장ㆍ인재양성과장ㆍ전문교육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1. 원 및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2. 원 내 인사ㆍ급여ㆍ교육ㆍ복무ㆍ보안ㆍ문서ㆍ공인관리3. 예산편성ㆍ집행ㆍ물품 및 차량 관리4. 일상경비 교부, 세입 징수 및 결의5. 상시학습제도 운영6. 장기위탁교육훈련(전북자치도, 중앙, 민간)에 관한 사항7. 교육생(외부기관 포함) 선발 등 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8. 구내식당 관리9. 교육원 재산 및 청사 관리10. 시설물 대관11. 그 밖의 원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인재양성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2. 연도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훈련계획 수립3. 전북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4. 기본교육, 리더역량강화교육, 사이버교육, 정보화교육, 도민강좌, 그 밖의 교육과정 운영5. 원 소관 교육대상자(시ㆍ군) 선발6. 교육평가, 설문조사, 역량진단, 분임토의 지도, 근태관리7. 교육원홈페이지 유지관리8. 교육용 기자재 및 방송시설ㆍ통신망 관리ㆍ운영9. 교육용 PC 및 정보통신망관리10.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콘텐츠 관리11. 과 소관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개발 및 교육계획 수립12. 과 소관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 역량진단, 분임토의 지도, 근태관리13. 과 소관 교육과정에 대한 강사 섭외14.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⑤ 전문교육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국ㆍ도정 시책교육, 맞춤형 교육, 현안과제 해결형 교육, 전문교육, 전북홍보교육, 그 밖의 교육과정 운영2. 과 소관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개발 및 교육계획 수립3. 과 소관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 역량진단, 분임토의 지도, 근태관리4. 과 소관 교육과정에 대한 강사 섭외5. 교과목 강의 및 교수기법에 관한 연구6. 도서실 운영 및 관리7. 교육생 의무실 운영8. 인적자원개발(HRD) 콘테스트9. 강사 풀 관리 및 강사 수당 지급[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4조로 이동 <2023. 12. 15.>]

제26조(연구원장)

제26조(연구원장)①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1. 1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 12. 15.>]

제27조(하부조직 등)

제27조(하부조직 등)①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에 총무과ㆍ감염병연구부ㆍ식약품연구부ㆍ대기환경연구부ㆍ물환경연구부를 둔다. <개정 2024. 1. 12., 2026. 4. 3.>②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감염병연구부장ㆍ식약품연구부장ㆍ대기환경연구부장ㆍ물환경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 4. 3.>[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6조로 이동 <2023. 12. 15.>]

제28조(총무과)

제28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6. 4. 3.>1. 원 및 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ㆍ평가2. 연구원 총무ㆍ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3. 민원접수 및 처리, 세입결의, 수수료 징수 업무4. 공사ㆍ용역의 계약, 물품의 구매ㆍ취득ㆍ보관 및 처분 관리5. 직원의 복리ㆍ후생ㆍ보수ㆍ의료보험ㆍ연금 관련 업무6. 자체 방호계획 수립 및 직장민방위대ㆍ청원경찰 운영관리7. 공인관리ㆍ문서수발 및 보전관리8. 국ㆍ도비 세출예산의 지출ㆍ결산 및 예산ㆍ회계업무9.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관리10. 관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도11. 보안, 비상업무, 청사유지 및 안전관리12. 연구원 행사, 홍보, 보도자료 총괄13. BSC 성과지표 및 도정시책 수립 업무14. 장비 및 비품관리 총괄15. 전문가 특강 초청강사 섭외 및 진행16. 연구원 홈페이지 관리17. 원 내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 12. 15.>]

제29조(감염병연구부에 두는 과)

제29조(감염병연구부에 두는 과)① 감염병연구부에는 감염병진단과ㆍ신종감염병과ㆍ미생물과를 둔다.② 감염병진단과장ㆍ신종감염병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미생물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③ 감염병진단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6. 4. 3.>1. 부 소관 사무 종합 기획 및 조정2. 연구사업, 연구원 실적보고 총괄3. 연구사업 등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총괄4. 업무편람 발간 및 관리5. 연구원보 발간 및 연구사업 발표회 총괄6.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7.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검사8. 잠복결핵(IGRA) 검사9. 세균성 호흡기계 감염병 검사10. 급성설사질환 병원체 감시사업 및 식중독 원인균 검사(인체)11. 비브리오패혈증 유행예측 조사12. 브루셀라증, 큐열 검사13.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운영14. 생물테러 감염병 확인진단15. 토양 탄저균 감시 및 대규모 행사 대비 생물테러 감시16. 간염바이러스(A형, C형, E형) 검사17. 의료관련 감염병 확인진단18. 수계 중 레지오넬라균 검사19. 감염병분야 실험실 검사 운영체계 관리 총괄20. 의료폐기물 관리21. 과 소관 업무 분야 검사능력 관리22. 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ㆍ연구23. 그 밖의 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신종감염병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6. 4. 3.>1. 신종 및 해외 유입 등 감염병 검사2.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3.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 감시4. 일본뇌염 유행예측 밀집도 조사5.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6. 기생충성 감염병 검사7.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검사8. 일본뇌염 등 모기매개 감염병 검사9. 바이러스성 호흡기계 감염병 검사10. 신증후군출혈열 등 발열성질환 검사11.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12. 보건소검사요원 교육 및 기술지도13. 과 소관 업무 분야 검사능력 관리14. 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ㆍ연구⑤ 미생물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6. 4. 3.>1. 식중독 원인균 검사(식품ㆍ조리기구)2. 식품, 건강기능식품의 미생물 검사3.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의 미생물 검사4.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 검사5. 식품 중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6.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7.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8. 유전자변형식품 검사9. 기타 환경 (병원성)세균 검사10. 미생물 체험교실 운영11. 과 소관 업무 분야 검사능력 관리12. 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ㆍ연구[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28조로 이동 <2023. 12. 15.>]

제30조(식약품연구부에 두는 과)

제30조(식약품연구부에 두는 과)① 식약품연구부에는 식품분석과ㆍ약품화학과ㆍ농산물검사소를 둔다.② 식품분석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약품화학과장ㆍ농산물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 4. 3.>③ 식품분석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6. 4. 3.>1. 부 소관 사무 종합 기획 및 조정2. 유통식품 기준ㆍ규격 검사3. 식품 등의 자가품질 기준ㆍ규격 및 영양성분 검사4.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검사5. 식품 등의 중금속 및 유해물질 검사6. 소비자보호단체 및 수사기관 의뢰식품 검사7. 식품, 건강기능식품, 첨가물 등 검사능력 관리8. 식품ㆍ의약품 분야 품질관리 총괄9.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ㆍ규격 검사10. 유해물질 기준ㆍ규격 재평가 사업11. 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ㆍ연구12. 그 밖의 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약품화학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6. 4. 3.>1. 농산물 등의 중금속 검사2.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방사능 검사3. 수산물 등의 항생물질, 중금속 검사4. 집단급식소 납품 수산물 안전성 조사5. 일반의약품, 한약재, 화장품, 의약외품 기준ㆍ규격 검사6. 수입 의약(외)품 기준ㆍ규격 검사7. 화장품 및 오남용의약품 등 지도단속 검사8. 위생용품 기준ㆍ규격 검사9. 약품, 농수산물 등 검사능력 관리10. 생활밀착형 생활용품 위해물질 검사11. 화장품, 의약품 등 사회안전사고 신속대응 및 조사12. 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ㆍ연구⑤ 농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6. 4. 3.>1.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2. 유통 농산물 등의 잔류농약 검사3. 로컬푸드직매장 및 온라인판매 농산물 안전성 검사4.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 안전성 검사5. 잔류농약 검사능력 관리6. 소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ㆍ연구

제31조(대기환경연구부에 두는 과)

제31조(대기환경연구부에 두는 과)<개정 2026. 4. 3.>① 대기환경연구부에는 대기환경과ㆍ미세먼지분석과ㆍ생활환경분석과를 둔다.<개정 2026. 4. 3.>② 대기환경과장ㆍ미세먼지분석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하고, 생활환경분석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 4. 3.>③ 대기환경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6. 4. 3.>1. 부 소관 사무 종합 기획 및 조정2. 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검사3. 시ㆍ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검사4.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검사5. 공장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 검사6.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 검사7. 발파소음ㆍ진동 규제기준 검사8.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검사9.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등에 대한 비산먼지 검사10. 배출가스분야 정도관리 및 숙련도 시험11. 시ㆍ군 대기오염측정, 소음ㆍ진동 기술요원 교육12. 측정대행업체 숙련도 시험 평가 및 기술지도13. 대기배출시설 배출계수 공동조사14. 환경분야 정도관리 총괄1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 총괄16. 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ㆍ연구17. 그 밖의 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미세먼지분석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6. 4. 3.>1. 대기환경측정망 운영2. 대기오염 예ㆍ경보제 운영3. 대기오염 종합상황실 운영4. 전북특별자치도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 운영5. 전북특별자치도 대기질 평가6. 대기질 정밀측정차량 운영7. 미세먼지 측정기 등가성 평가8. 대기환경측정소 장비 정도관리9. 대기환경측정소 이상자료 관리10. 환경대기분야 정도관리11. 대기연속자동측정분야 숙련도 시험 평가 및 기술지도12. 미세먼지 성분분석 조사13. 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ㆍ연구⑤ 생활환경분석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6. 4. 3.>1. 악취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검사2.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3. 산업단지 악취실태조사4. 악취 우려지역 악취실태조사5. 악취영향 예측시스템 운영6. 찾아가는 환경민원차량 운영7. 악취분야 정도관리 및 숙련도 시험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검사9. 시ㆍ군 악취 기술요원 교육10.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11.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12.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검사13. 실내공기질 분야 정도관리 및 숙련도 시험14. 석면 건축물 해체ㆍ제거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검사15.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실내공기질)16. 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ㆍ연구⑥ 삭제<2026. 4. 3.>⑦ 삭제<2026. 4. 3.>⑧ 삭제<2026. 4. 3.>

제32조(물환경연구부에 두는 과)

제32조(물환경연구부에 두는 과)[본조신설 2026. 4. 3.]① 물환경연구부에는 수질조사과ㆍ산업폐수과ㆍ토양환경과를 둔다.② 수질조사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하고, 산업폐수과장ㆍ토양환경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③ 수질조사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부 소관 사무 종합 기획 및 조정2. 물환경측정망 운영3. 하천ㆍ호소 수질 검사4. 새만금 유역 수질 조사 및 연구5. 광역상수원 유입하천 수질조사6. 물환경측정망 정도관리7. 수질오염사고 원인조사8. 상수도ㆍ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9. 먹는물ㆍ먹는샘물ㆍ먹는물공동시설ㆍ민방위비상급수 검사10. 생활, 농ㆍ어업, 공업용수 검사11. 수영장수ㆍ목욕물 등 공중위생용수 검사12.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13. 먹는물분야 정도관리 및 숙련도 시험14. 정수장 수질시험 기술지도15. 먹는물 수처리제 기준 및 규격 검사16. 환경분야 검체정보시스템 관리17. 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ㆍ연구18. 그 밖의 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산업폐수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산업단지 폐수 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검사2. 시ㆍ군 폐수 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검사3.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검사4. 오ㆍ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검사5. 분뇨ㆍ가축분뇨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검사6. 매립장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검사7. 매립장 검사정수 수질검사8. 해수욕장 수질검사9. 수질분야 정도관리 및 숙련도 시험10. 환경기초시설 운영요원 기술지도 및 교육11.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검토 및 지원12. 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ㆍ연구⑤ 토양환경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토양오염 실태조사2. 토양오염도 검사3. 사업장폐기물 분류검사4.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5.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검사(토양)6. 토양분야 정도관리 및 숙련도 시험7. 폐기물분야 정도관리 및 숙련도 시험8. 환경유해인자분야(토양) 정도관리 및 숙련도 시험9. 특정폐수 및 지정폐기물 위탁처리10. 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ㆍ연구

제33조(소방서장)

제33조(소방서장) 각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1조로 이동 <2023. 12. 15.>]

제34조(하부조직)

제34조(하부조직)① 각 소방서에 소방행정과ㆍ대응예방과ㆍ현장대응단을 둔다. <개정 2023. 6. 23., 2023. 12. 15., 2025. 6. 27.>② 소방행정과장ㆍ대응예방과장ㆍ현장대응단장은 각각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8.>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서 및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2. 소방행정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3. 소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4. 소방 연혁 및 의식에 관한 사항5.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6. 소방행정 성과관리 및 평가분석7. 소방공무원 교육ㆍ연금 및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8. 서무ㆍ복무ㆍ상벌ㆍ문서ㆍ보안관리에 관한 사항9. 소방력 조사 및 소방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10. 소방정보화 및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11.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12. 소방예산 편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13. 소방차량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14. 소방청사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5. 소방정보통신시설ㆍ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6.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17. 운전요원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18. 그 밖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대응예방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23., 2023. 12. 15., 2025. 6. 27.>1.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2. 화재진압업무 기획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3. 화재현장 대응능력 향상 및 화재진압대원 전문화 추진에 관한 사항4.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소방통로 확보 운영에 관한 사항5. 소방응원 협정에 관한 사항6. 화재특별경계근무에 관한 사항7. 의용소방대의 운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8. 구조ㆍ구급행정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9. 구조ㆍ구급서비스 품질관리 향상에 관한 사항10. 구조ㆍ구급대원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11. 구조ㆍ구급활동에 관계되는 훈련 및 연습에 관한 사항12. 구조ㆍ구급기자재 및 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13.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14. 자연재난 및 대민 소방지원활동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15. 재난재해 위험지역 관리16. 소방기술경연대회에 관한 사항17. 소방사법업무에 관한 사항18. 소방홍보에 관한 사항19.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20. 화재예방강화지구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1.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예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22.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 및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3.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사항24. 무검정 소방용 기계ㆍ기구 등 지도ㆍ단속25. 화재의 예방조치 명령에 관한 사항26. 소방대상물 개수명령, 소방대상물 기본조사 및 예방, 소방행정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27. 한국 119청소년단 운영에 관한 사항28. 각종 안전체험행사 등 도민 안전문화정착에 관한 사항2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30. 기동순찰에 관한 사항31. 위험물제조소 등의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32. 소방시설의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등 처리33.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관한 사항34.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시설완비증명 발급 및 방염처리에 관한 사항35. 소방시설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36. 소방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 등에 관한 사항⑤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23., 2023. 12. 15., 2024. 6. 28., 2025. 6. 27.>1. 단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2. 현장지휘ㆍ보고에 관한 사항3.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소방현장활동에 관한 사항4. 현장활동 SOP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5. 소방용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6.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7. 각종 소방력 지원 등 현장활동에 관한 사항8.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ㆍ화재증명에 관한사항9. 화재통계 및 화재원인분석에 관한 사항10. 화재발생 및 보고에 관한 사항11.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2. 산불 예방 및 진압 지원에 관한 사항13. 소방상황 운영에 관한 사항

제35조(119안전센터 설치)

제35조(119안전센터 설치)①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를 둔다. <개정 2023. 6. 23., 2024. 1. 12.>② 119안전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③ 각 119안전센터에 119안전센터장을 두며, 119안전센터장은 소방경으로 보한다. 다만, 효자ㆍ금암ㆍ사정ㆍ팔봉119안전센터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개정 2023. 6. 23., 2023. 12. 15., 2024. 12. 27.>④ 119안전센터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⑤ 119안전센터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119안전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화재진압 및 예방에 관한 사항3. 구조ㆍ구급 업무 및 소방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제36조(119구조대의 설치)

제36조(119구조대의 설치)①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구조대를 둔다. <개정 2023. 6. 23., 2024. 1. 12.>② 119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③ 각 119구조대에 119구조대장을 두며, 119구조대장은 각각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보한다.④ 119구조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⑤ 119구조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119구조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3. 구조차량 및 물품운영에 관한 사항[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4조로 이동 <2023. 12. 15.>]

제37조(119지역대의 설치)

제37조(119지역대의 설치)①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119안전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119지역대(이하 “지역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 12.>② 지역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23. 6. 23.][제3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5조로 이동 <2023. 12. 15.>]

제38조(관장)

제38조(관장) 전북특별자치도119안전체험관의 관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8.>[본조신설 2023. 12. 15.]

제39조(하부조직)

제39조(하부조직)① 전북특별자치도119안전체험관에 기획지원과와 체험운영과를 둔다. <개정 2024. 6. 28.>② 기획지원과장ㆍ체험운영과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③ 기획지원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안전체험관 기본운영 종합계획 및 중장기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인사, 상훈, 교육훈련, 복무관리, 안전보건,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3. 복무감찰ㆍ징계처리에 관한 사항4. 체험교육 콘텐츠 기획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5. 안전체험관 홈페이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6. 각종 안전체험 행사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안전체험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체험교육 통계ㆍ성과분석에 관한 사항8. 예산 편성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9. 안전체험관 청사 및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10. 자원봉사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안전체험관 이용료 등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12.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13. 안전체험관 홍보계획 수립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체험운영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안전체험관 체험 및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2. 체험교육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3. 교관편성 및 교관단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4. 전시체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5. 체험시설 작동 및 운영관리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6. 전시ㆍ체험시설 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7. 체험시설별 교육운영 매뉴얼 제작에 관한 사항8. 체험객 안전사고 관리 및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9. 체험시설, 물품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0. 예약관리 및 기관, 단체 등 체험교육 일정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11. 체험교육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12.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기법, 표준교안 작성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과 소관 체험교육에 대한 연구[본조신설 2023. 12. 15.]

제40조(본부장)

제40조(본부장)① 전북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의 본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41조로 이동 <2023. 12. 15.>]

제41조(하부조직)

제41조(하부조직)① 전북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에 도정협력팀, 대외협력팀, 세종사무소를 두며, 세종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둔다.② 도정협력팀장, 대외협력팀장, 세종사무소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③ 중앙협력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 6. 28.>1. 국회ㆍ정당ㆍ언론 관련 업무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2. 중앙행정기관과의 사무연락 및 업무협조3. 국가예산 확보 활동 지원4. 수도권지역 도민단체ㆍ출향인사와 업무협조5.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안내6. 농수산물 등의 지역특산품 판매 및 통상활동 지원7. 전북도정ㆍ문화ㆍ관광 등의 홍보8. 귀농귀촌인 유치홍보 및 안내9. 그 밖의 도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10.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지역 기관ㆍ단체와의 교류협력 지원11. 도정 주요업무 추진 관련 수도권 지역 현장 지원12.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과의 사무연락 및 업무협조13.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소관 국가예산 확보 및 지원14.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대상 주요정책 동향 등 정보의 수집 및 제공15.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각종 국책연구소 포함) 향우 공무원 관리16. 세종시 소재 유관기관ㆍ도민단체ㆍ출향인사와 교류협력 및 업무협조17. 다른 시ㆍ도 세종사무소와 업무협조18. 도정 주요업무 추진 관련 세종시 지역현장 지원[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42조로 이동 <2023. 12. 15.>]

제42조(원장)

제42조(원장) 농식품인력개발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26.>[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44조로 이동 <2023. 12. 15.>]

제43조(소관사무)

제43조(소관사무) 농식품인력개발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기획 및 추진2. 교육 수요조사 및 연간교육운영계획 수립, 교육운영심의회 운영3. 교육생 설문조사, 분석 및 평가4. 교육생 수료관리 및 교육이수확인서 발급5. 일반총무, 인사 및 조직관리6. 예산, 회계 및 급여업무7. 재산, 물품, 청사ㆍ교육장 시설, 관용차량 관리8. 교육용 첨단기자재 및 방송시설 관리9. 교육용 PC, 생활관 PC 및 홈페이지, 블로그등 정보화 인프라 관리10. 농업마이스터 대학과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11. 농식품 가공실습(발효, 주류, 기능성 등) 통한 농식품 가공 전문리더 양성12. 첨단원예 실용농업과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13. 첨단유리온실 자동제어시스템 운영 및 작물재배, 생산물 관리ㆍ판매14. 귀농ㆍ귀촌 소비자과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15. 조직화ㆍ규모화ㆍ브랜드화과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16. 농업농촌 리더과정(장기과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17. 마케팅 정보화과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18. 농기계 이용 및 수리 능력 제고를 위한 집합ㆍ순회교육 및 농기계 관리19. 축산역량과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0.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및 농업인교육21. 창업보육센터 조성ㆍ운영 및 교육[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45조로 이동 <2023. 12. 15.>]

제44조(소장)

제44조(소장) 동물위생시험소의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26.>[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45조로 이동 <2023. 12. 15.>]

제45조(하부조직)

제45조(하부조직)① 동물위생시험소에 방역과ㆍ질병진단과ㆍ축산식품검사과와 동물위생시험소북부지소ㆍ동물위생시험소서부지소ㆍ동물위생시험소남부지소를 둔다.② 방역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하고, 질병진단과장, 축산식품검사과장은 각각 지방수의사무관ㆍ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하고, 동물위생시험소 지소장은 각각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③ 방역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가축방역 및 위생업무 기획조정2. 예산ㆍ회계ㆍ재산관리 등 일반사항3. 공중방역수의사 운영ㆍ관리4. 가축방역 상황실 운영5. 가축질병 예찰 및 협의회 운영6. 돼지열병 검사 및 방역관리7.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8. 결핵병ㆍ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검사9. 종계장ㆍ부화장ㆍ종돈장ㆍ정액등처리업체 방역관리10. 돼지오제스키병, 닭 추백리 검진11. 닭 마이코플라즈마병 예방약 지원12. 만성 소모성 질병 방역13. 가축전염병 역학 조사14. 가축질병 돼지 모니터링 검사15. 수입가축 사후관리16.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17. 그 밖의 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질병진단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질병진단 관련 업무 기획 및 조정2. 가축질병 병성감정ㆍ검색 및 농가 지도3. 가축전염병 역학조사ㆍ동향 관리4. 가축질병 진단절차 표준화(ISO 9001) 관리5. 연구실 안전관리6. 중앙특수 질병조사ㆍ지방병성 조사연구7. 시험연구사업ㆍ중앙연계사업8. 가축 혈청검사9.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운영 및 시험동물 관리10.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운영11. 농장 HACCP 인증 관련 질병검사12. 구제역 예찰 및 검사13.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및 검사14. 신종인플루엔자 예찰 및 검사15. 전염성해면상뇌증ㆍ사슴만성소모성질병 예찰 및 검사16. 닭 뉴캐슬병 근절 사업17. AI 정밀진단기관 운영18. 가금 질병 모니터링 검사19. 해외 신종질병 검사20. 생물학적 3등급 실험실(BL3) 운영21. 감염성 폐기물 관리22. 그 밖의 질병진단업무에 관한 사항⑤ 축산식품검사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축산물 관련 업무 기획ㆍ조정2. 도축검사3.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HACCP) 및 지도4. 부정축산물 단속 및 지도5. 책임수의사 지도ㆍ감독 및 검사원 교육6. 원유검사 공영화7. 유방염 방제 사업8. 한우 유전자 감별 검사9. 쇠고기 이력제 DNA 동일성 검사10. 소 친자 감별 유전자 검사11. 축산물 유래 항생제내성균 검사12. 축산물 미생물검사 및 식중독균 검사13. 축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검사14. 축산물 위탁ㆍ수거검사15. 동물성의약품검사 및 위반농가 관리16. 시험연구 및 실험실 폐수 관리17. 축산물 농약검사 및 위반농가 관리18. 축산물 위생감시 및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LPSMS) 운영19.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운영20. 수출용 축산식품ㆍ가공품 검사21. 실험실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운영22. 그 밖의 축산식품의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⑥ 동물위생시험소 지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가축방역 및 위생업무 기획ㆍ조정2. 가축방역 상황실 운영3. 예산ㆍ회계ㆍ재산관리 등 일반사항4.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구제역, AI) 방역 검사5. 결핵병ㆍ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검사6. 종계장ㆍ부화장 종돈장ㆍ정액 등 처리업체 방역관리7. 닭 추백리ㆍ돼지오제스키병 검진8. 농장 HACCP 인증 관련 질병검사9. 가축전염병 예찰 및 역학 조사10. 가축질병(돼지, 닭) 모니터링 검사11.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및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LPSMS) 운영12. 가축질병 병성감정 및 농가 지도13. 유방염 방제사업14. 가축 혈청검사ㆍ소 모기매개 질병 조사15. 닭 뉴캐슬병 근절16. 소각로 및 방역장비 관리17. 시험연구사업ㆍ중앙연계사업18. 전염성해면상뇌증(TSE) 예찰19. 신종인플루엔자 검사20.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BL3) 운영21. 감염성 폐기물ㆍ폐수 관리22. 도축 및 축산물 미생물검사23. 축산물 수거ㆍ검사 및 작업장 위생관리(HACCP) 지도24. 축산물 내 유해잔류 물질검사(정성) 및 위반농가 관리25. 부정축산물 단속 및 지도26. 책임수의사 지도ㆍ감독27. 구제역 정밀진단기관(BL3) 운영28.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한 사항29. 그 밖의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 등에 관한 사항[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44조는 제46조로 이동 <2023. 12. 15.>]

제46조(소장)

제46조(소장) 수산기술연구소의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ㆍ지방해양수산연구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26.>[제43조에서 이동, 종전 제45조는 제47조로 이동 <2023. 12. 15.>]

제47조(하부조직)

제47조(하부조직)① 수산기술연구소에 수산연구과ㆍ민물고기연구센터ㆍ수산물안전센터ㆍ어업기술센터를 둔다.② 수산연구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연구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민물고기연구센터의 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수산물안전센터의 장과 어업기술센터의 장은 각각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③ 수산연구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관할구역을 고창군, 정읍시, 남원시, 순창군으로 한다.1. 수산기술연구소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일반총무ㆍ기획ㆍ예산ㆍ회계ㆍ재산관리 업무3. 수산양식ㆍ수산종묘 대량생산ㆍ분양 및 방류4. 수산종묘 생산기술 및 새로운 양식품종 민간보급5. 지역특산품종 종묘생산기술 연구 개발6. 먹이생물 원종 보존 및 관리7. 새로운 수산양식 기술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8. 국내ㆍ외의 수산종묘 생산, 방류기술 및 수산양식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9. 어장환경조사 및 수질분석, 자원조성10. 수산자원의 연구ㆍ개발11. 갯벌의 친환경적 보존과 관광 및 소득개발 방안 연구12. 양식어장 순회출장 기술지도13. 연구ㆍ교습어장 운영 및 어업인 현장애로 기술 개발ㆍ보급14. 양식장 위생관리 및 수산약품 안전사용 지도15. 어촌 정보화 지원 사업16. 수산업경영인 육성지원 및 관리17. 어업인 교육 및 기술지원18.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지원19. 환경 친화형 배합사료 지원20. 방류용 수산종묘생산 확인21.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자문 및 지도ㆍ평가22. 그 밖의 어업지도에 관한 사항④ 민물고기연구센터의 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민물고기연구센터 운영관리계획 수립ㆍ시행2. 민물고기 종자생산기술 시험연구 및 보급3. 민물고기 신품종 종자생산 시험연구4. 민물고기 종자생산 및 방류5. 민물고기 어병 진단ㆍ치유방법 시험연구 및 지도6. 민물고기 질병 시험연구 및 수산용 의약품 안전사용 지도7. 내수면 수질환경 및 서식어종 조사8. 내수면 먹이생물 배양기술 개발 및 기술 지도9. 내수면 토산어종 생태계 복원 및 종 보존 관리10. 내수면 양식기술 교육 및 산업화 지원(귀어ㆍ창업 포함)11. 내수면 종자 생산 확인서 발급 및 지도 관리12. 내수면 지역 특화품종 발굴 및 육성 지원13. 정보기술기반 친환경 스마트 양식 보급14. 예산ㆍ회계ㆍ재산관리15. 그 밖의 내수면어업에 관한 사항⑤ 수산물안전센터의 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관할구역을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무주군, 진안군으로 한다.1. 연구교습어장 운영 및 수산실용기술 개발ㆍ보급2. 수산전문인력 육성ㆍ관리, 어업인 교육훈련 및 어업경영 지도3. 양식어장 예찰ㆍ관리 및 적조ㆍ해파리 등 어업피해 예방4. 어촌정보화 지원 및 어업인 정보화 교육5. 수산생물 방역예찰 및 병성 감정기관 운영6. 수산정책 및 수산기술 홍보7. 예산ㆍ회계ㆍ재산관리8. 수산물 안전성 관리9. 수산물 안전성 시료 수거10. 시료분석 및 분석결과 처리11. 실험실 관리12. 그 밖의 어업지도에 관한 사항⑥ 어업기술센터의 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관할구역을 부안군, 김제시, 전주시, 장수군, 임실군으로 한다.1. 양식어장 순회 기술지도 및 기술 지도선 운영2. 연구교습어장 운영 및 어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 보급3. 적조 및 어업재해 예방지도4. 수산약품 안전사용 및 수산물 안전 위생관리지도5. 수산업경영인 육성 및 관리6. 어업인 교육 및 어촌지도자 협의체 운영7. 정부 수산 사업 지원 평가8. 방류용 수산종묘 생산 확인9.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도 평가10. 예산ㆍ회계ㆍ재산관리11. 그 밖의 어업지도에 관한 사항[제44조에서 이동, 종전 제46조는 제48조로 이동 <2023. 12. 15.>]

제48조(소장)

제48조(소장) 산림환경연구원의 원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8., 2025. 12. 26.>[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47조는 제49조로 이동 <2023. 12. 15.>]

제49조(하부조직)

제49조(하부조직)① 산림환경연구원에 산림복지휴양과와 산림생태연구과를 둔다. <개정 2024. 6. 28.>② 산림복지휴양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산림생태연구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8.>③ 산림복지휴양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6. 28.>1. 일반총무ㆍ기획ㆍ예산ㆍ용도ㆍ경리ㆍ현금출납 업무2. 물품조달ㆍ관리 및 재산관리3. 사방사업계획 수립 및 예정지 조사ㆍ설계ㆍ시행ㆍ사후관리 추진4. 사방지 지정 및 해제5. 해안사방 추진 및 사방에 관한 시험ㆍ연구6. 산사태 예방 및 복구와 산림훼손ㆍ토석채취지 복구지도7. 임도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과 임도시설 유지관리8. 도유림, 사방시설지 내 산림범죄 예방 및 단속9. 도유림 경영 및 관리10. 도립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ㆍ운영11. 그 밖의 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산림생태연구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6. 28.>1. 산림 연구개발사업 전반2. 산림병해충 연구 및 예찰ㆍ진단과 방제지도3. 기후변화 대응방안 연구 및 기술개발4. 임업기술 지도 및 교육5. 종묘사업 기반조성 및 관리6. 우량묘목 생산 및 보급7. 내동산 산림욕장 조성 및 운영ㆍ관리8. 고원화목원 조성 및 운영ㆍ관리9. 수목원 조성 및 운영ㆍ관리10. 희귀ㆍ멸종식물 증식과 보존 및 식물유전자원 연구11. 숲 해설 등 산림서비스 증진사업12. 산림박물관 조성 및 운영ㆍ관리⑤ 산림박물관ㆍ수목원ㆍ휴양림ㆍ시험림ㆍ양묘장 등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산림박물관ㆍ수목원ㆍ휴양림ㆍ시험림ㆍ양묘장관리소 등을 둘 수 있다.[제46조에서 이동, 종전 제48조는 제50조로 이동 <2023. 12. 15.>]

제50조(원장)

제50조(원장)① 도립국악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립국악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10.>[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9조는 제51조로 이동 <2023. 12. 15.>]

제51조(하부조직)

제51조(하부조직)① 도립국악원에 총무팀과 운영팀을 두고, 총무팀장과 운영팀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도립국악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 1. 12.>1. 상임단원 인사 및 관리 등2. 예술단(창극단ㆍ관현악단ㆍ무용단) 운영3.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예술단 운영ㆍ관리4. 교육학예실ㆍ공연기획실 운영5. 국악공연의 계획 수립 및 홍보6. 국악의 발전과 전승ㆍ보전방안 조사연구7. 국악 관련 자료 기록ㆍ보존ㆍ정리 및 국악자료실 관리8. 국악연수생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예산ㆍ회계ㆍ재산관리 및 도립국악원 운영 등[제48조에서 이동, 종전 제50조는 제52조로 이동 <2023. 12. 15.>]

제52조(소장)

제52조(소장) 도로관리사업소의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26.>[제49조에서 이동, 종전 제51조는 제53조로 이동 <2023. 12. 15.>]

제53조(하부조직)

제53조(하부조직)① 도로관리사업소에 관리과ㆍ시설과(북부지소를 포함)ㆍ포장과ㆍ안전과를 두고, 도로관리사업소북부지소는 완주군 상관면에 둔다.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하고, 시설과장과 포장과장은 각각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안전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사업소 소관 총무ㆍ예산ㆍ계약ㆍ재산관리ㆍ복무 등 일반사항2. 지방도 및 위임국도의 차선도색3. 도로 유지보수 건설장비 및 차량의 수급 및 관리4. 제설ㆍ재해복구 장비(부속 소형장비 포함) 관리, 운영5. 그 밖의 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지방도 및 국지도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2. 지방도 및 국지도 수해지구 피해복구3. 도로보수원 관리 및 운영4. 도로의 안전ㆍ배수시설ㆍ보행시설 등 설치 및 관리5. 지방도 및 국지도 터널, 암거, 절개지 등 유지 관리6. 위임국도 도로시설 유지관리 및 점사용 관리 등7. 북부지소 관할지역 지방도 유지 및 재해ㆍ재난 대응⑤ 포장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지방도 덧씌우기, 갓길포장, 소파보수, 포장도 파손 잦은 곳 개선사업 등 유지관리2. 지방도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구조개선 등 위험도로 정비3. 지방도 교통사고 잦은 곳, 회전교차로 개선사업4. 위임국도 덧씌우기, 갓길포장, 소파보수 등 유지관리5. 위임국도 위험도로 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등 정비사업6. 병목지점 개선, 버스정차대 설치, 횡단입체시설 설치 등 개선사업⑥ 안전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교량 안전점검(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2. 교량 보수ㆍ보강 및 재가설3. 운행제한(과적) 차량 단속 및 위반자 과태료 처분ㆍ수사4. 운행제한(과적) 차량 허가 및 협의5. 토목공사 품질관리시험(품질, 조사, 확인 등)6. 토목공사의 품질관리 지도[제50조에서 이동, 종전 제52조는 제54조로 이동 <2023. 12. 15.>]

제54조(관장)

제54조(관장)① 도립미술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립미술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제51조에서 이동, 종전 제53조는 제55조로 이동 <2023. 12. 15.>]

제55조(하부조직)

제55조(하부조직)① 도립미술관에 기획운영팀, 학예연구팀, 교육문화팀을 둔다.② 기획운영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학예연구팀장과 교육문화팀장은 각각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③ 도립미술관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미술관 소관 총무ㆍ기획ㆍ예산ㆍ회계ㆍ복무 등 일반사항2. 미술관의 전시운영 계획 수립 및 진행3. 작품의 수집ㆍ조사ㆍ보존ㆍ연구4. 미술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5. 도립미술관 관련 위원회 운영6. 미술관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정보화 사업 추진7. 지역 및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8. 일반인 미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9. 미술관 멤버십 운영10. 그 밖의 미술관의 설치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52조에서 이동, 종전 제54조는 제56조로 이동 <2023. 12. 15.>]

제56조(교장)

제56조(교장)① 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제53조에서 이동, 종전 제55조는 제57조로 이동 <2023. 12. 15.>]

제57조(소관사무)

제57조(소관사무)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교과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2. 교내식당 운영 및 학생 보건 등에 관한 사항3. 신입생 모집ㆍ졸업 및 입시 관련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4. NEIS 운영 관리5. 학생자치 활동 지도ㆍ학교홍보 및 행사 관련 업무6. 예산ㆍ회계ㆍ재산관리7. 그 밖의 여성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제54조에서 이동, 종전 제56조는 제58조로 이동 <2023. 12. 15.>]

제58조(관장)

제58조(관장) 어린이창의체험관의 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전문개정 2023. 11. 10.][제55조에서 이동, 종전 제57조는 제59조로 이동 <2023. 12. 15.>]

제59조(하부조직)

제59조(하부조직)① 어린이창의체험관에 총무팀과 체험교육팀을 둔다.② 총무팀장, 체험교육팀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③ 어린이창의체험관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 1. 12.>1. 어린이창의체험관 운영 계획 수립2.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 기회 제공3. 영유아 및 어린이의 사고력 및 상상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4. 영유아, 어린이, 가족단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및 행사 개발ㆍ운영5. 어린이창의체험관 내 각종 전시관의 체험기자재 설치ㆍ운영6.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모범어린이 표창7. 어린이 문화교류캠프 운영8. 전북자치도, 시ㆍ군과 연계한 어린이 공연 운영9. 어린이창의체험관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10. 어린이창의체험관 홈페이지 유지관리11. 어린이창의체험관 시설 관리ㆍ운영(주차장 포함)12. 어린이창의체험관 소관 총무ㆍ기획ㆍ예산ㆍ회계ㆍ복무ㆍ재산관리 등 일반사항13. 그 밖의 어린이창의체험관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제56조에서 이동, 종전 제58조는 제60조로 이동 <2023. 12. 15.>]

제60조(소장)

제60조(소장) 축산연구소장은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업연구관ㆍ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제57조에서 이동, 종전 제59조는 제61조로 이동 <2023. 12. 15.>]

제61조(소관사무)

제61조(소관사무) 축산연구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종축 개량ㆍ관리 기본계획 수립2. 세입징수ㆍ예산편성 및 지출3. 축산 전문기술 농가교육 및 양축기술 지도4. 한우 능력검정을 통한 씨수소 생산5. 초지 및 사료작물 병충해 예찰6. 조사료 생산장비 운영관리 지도7. 초지ㆍ사료작물 관리 및 조사료 생산ㆍ수급8. 초지 및 사료작물재배 시험연구9. 재래가축 동결 생식세포 생산 및 농가 보급10. 한우 우량암소 수정란 생산 및 보급11. 가축 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12. 고급육 생산 사양시험 연구13. 한우 암소 개량센터 운영14. 한우 개량 농가지도 및 컨설팅15. 칡소 사육기반 조성 및 농가 번식 지도16. 백신 접종등 종축방역 및 진료17. 축산 생명유전공학 시험연구18. 정액등처리업체 정액 품질검사19. 한우육종센터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운영20. 한우 유전체 분석, 자료 수집 및 농장 컨설팅21. 그 밖의 가축개량 및 축산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제58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제62조로 이동 <2023. 12. 15.>]

제62조(위원장 등)

제62조(위원장 등)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 1. 12.>[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는 제63조로 이동 <2023. 12. 15.>]

제63조(사무국)

제63조(사무국)① 사무국에 자치경찰행정과와 자치경찰정책과를 두며, 자치경찰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② 자치경찰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1.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2.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관련 사무3. 자치경찰위원장ㆍ위원 보좌4.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총괄 예산 수립5.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임용 협의6.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인사7.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후생복지, 고충심사8. 자치경찰사무 성과평가 및 경찰서장 평가 대응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응10. 자치경찰위원회 공보ㆍ홍보11.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및 인권침해 방지, 청렴도 향상 업무12.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찰, 징계 관련 업무13. 그 밖의 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③ 자치경찰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2.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 점검3. 자치경찰 예산, 장비, 통신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4.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5. 자치경찰위원회 타 기관 협력6.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협력ㆍ조정7.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의ㆍ조정8. 비상사태 시 경찰청장 지휘ㆍ명령 사무9.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조정 요청10. 실무협의회 운영[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62조는 제66조로 이동 <2023. 12. 15.>]

제64조(위원장)

제64조(위원장)①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② 감사위원회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사위원회 분장사무의 전결 등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12.>1.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2. 자치감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3. 본청ㆍ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감사위원회는 제외한다) 및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감사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 교육기관과 교육행정 기관 등에 대한 감사5. 지방공사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한 감사6.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의뢰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7.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 지원8. 자치감사제도 운영9. 감사실적 관리 및 성과평가10. 감사청구 사항 중 감사계획에 반영하기로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11. 감사요원 교육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12. 감사 관련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13. 보조금 부당수령ㆍ법령위반행위ㆍ용도 외 사용 여부 감사 및 보조사업 관리ㆍ운영 실태 점검 등에 관한 사항14.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에 관한 사항15. 조사업무 총괄16.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등 지원17. 언론보도사항 조사처리18. 민원처리사항(중앙부처ㆍ국민권익위 이송민원, 접수 민원 등) 지도 및 확인감사19. 비위공무원 조사처리(공무원 범죄사실 조사를 포함한다)20. 공직기강 기동감찰 운영 및 복무감사21. 특정분야 조사 및 감사업무22. 감사위원회의 의안 및 회의록 작성ㆍ관리 등 감사위원회의 의사 운영23. 자치감사처분 재심의 신청 처리24. 감사품질관리(감사ㆍ조사활동 법률지원ㆍ성과 평가 등)25. 감사위원회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26. 적극행정 면책심사27. 민원 및 부패 신고창구 운영28.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29. 일상감사 기획ㆍ조정ㆍ시행에 관한 사항30. 도정 주요정책ㆍ예산ㆍ계약 등에 관한 일상감사31. 원가심사 종합계획 및 심사업무 조정32.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 시설공사(토목, 건축, 조경, 기계 설비 등), 용역(기술, 학술, 일반), 물품 구매(인쇄) 등 원가계산 심사ㆍ조정33.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 시설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 시 원가계산 심사ㆍ조정34.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렴도 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35. 공직자 재산등록, 취업제한 심사 등 공직윤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36.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37.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사항38. 각종 진정ㆍ탄원 등 주민 불편ㆍ부당사항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39. 사전 컨설팅 감사에 관한 사항40. 검찰, 경찰 등 공무원 피의사건 통보처리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3. 12. 15.]

제65조(사무국)

제65조(사무국)① 사무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15.]

제66조(직급별 정원)

제66조(직급별 정원)①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 1. 12.>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제61조에서 이동 <2023. 12. 15.>]

제67조(정원의 배정)

제67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 12.>[제62조에서 이동 <202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