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사무위탁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권한의 위탁사무

위 탁 사 무근 거 법 규위 탁 기 관
1. 경미한 허가사항 변경신고 ․상호변경 ․대표자변경(법인의경우에 한함)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 취급소 이전 2. 사업의 휴지․폐지신고 (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허가사항변경신고 (다만 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정에 의한 양도․양수 또는 상속신고 를 포함하는 허가사항변경신고 를 제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의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및 동법시 행규칙 제26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전북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전북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전북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전북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전북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전북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전북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전북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4. 6. 11>
권한의 위탁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위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향상과 운송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2022.3. 11.,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탁”이라함은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협회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라함은 도지사의 권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를 말한다.3. “협회”라함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송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위탁사무의 처리)

제3조(위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3>

제4조(권한의 위탁)

제4조(권한의 위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제5조(지휘·감독 등)

제5조(지휘·감독 등)① 도지사는 협회를 수시로 지휘·감독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 조사 또는 각종 대장 기타 서류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수탁자인 협회는 관련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위탁업무 처리를 거부하거나 협회비 납부를 전제로 위탁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재위탁의 금지)

제6조(재위탁의 금지) 제4조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을 수탁받은 자는 타인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