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희망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법률상담 기록카드(제12조 관련)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접 수 일접 수 일접 수 일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 . .. . .. . .
No.No.No.No.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 . .. . .. . .
사건구분 (⋁표시)사건구분 (⋁표시)□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상사(회사, 유가증권, 보험․해상, 기타)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상사(회사, 유가증권, 보험․해상, 기타)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상사(회사, 유가증권, 보험․해상, 기타)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상사(회사, 유가증권, 보험․해상, 기타)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상사(회사, 유가증권, 보험․해상, 기타)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행정(행정처분, 조세, 창업, 기타)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지식산업(특허, 기술거래, 기타)□행정(행정처분, 조세, 창업, 기타)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지식산업(특허, 기술거래, 기타)□행정(행정처분, 조세, 창업, 기타)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지식산업(특허, 기술거래, 기타)□행정(행정처분, 조세, 창업, 기타)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지식산업(특허, 기술거래, 기타)□행정(행정처분, 조세, 창업, 기타)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지식산업(특허, 기술거래, 기타)□행정(행정처분, 조세, 창업, 기타)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지식산업(특허, 기술거래, 기타)
신 청 인주 소주 소성 별성 별성 별남 여남 여
신 청 인성 명성 명(인)(인)(인)(인)(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직 업직 업학력연령세
신 청 인구 분구 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국가보훈대상자 등 □일반도민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국가보훈대상자 등 □일반도민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국가보훈대상자 등 □일반도민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국가보훈대상자 등 □일반도민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국가보훈대상자 등 □일반도민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국가보훈대상자 등 □일반도민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국가보훈대상자 등 □일반도민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국가보훈대상자 등 □일반도민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국가보훈대상자 등 □일반도민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국가보훈대상자 등 □일반도민 □기타( )
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
법률상담관 의견법률상담관 의견법률상담관 의견법률상담관 의견법률상담관 의견법률상담관 의견□상담으로 종결 □법률구조 안내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상담으로 종결 □법률구조 안내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상담으로 종결 □법률구조 안내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상담으로 종결 □법률구조 안내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상담으로 종결 □법률구조 안내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상담으로 종결 □법률구조 안내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상담으로 종결 □법률구조 안내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
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3.12.8.>
법률상담 기록카드(제12조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희망법률상담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희망법률상담실을 설치함으로써, 행정법규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 희망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한다)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상담실은 전북자치도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이동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1. 도민생활과 관련된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에 관한 사항2. 전북자치도 및 시·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창업, 세무, 부동산 등 도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5조(상담대상)

제5조(상담대상)① 상담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및 사업체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 부모 가족 등 저소득주민3.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및 그 유족

제6조(상담방법 등)

제6조(상담방법 등)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② 방문상담은 매월 첫째·셋째주 수요일에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순회방문하여 상담을 실시 할 수 있다. 단, 방문상담은 수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 운영할수 있다.

제7조(상담책임관 등)

제7조(상담책임관 등)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배석요청)

제8조(배석요청) 상담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상담내용과 관련한 업무공무원의 배석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상담처리)

제9조(상담처리)① 방문상담은 상담시 현장답변을 하도록 하고, 상담시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 할 수 있다.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답변 할 수 있다.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정조치)

제10조(시정조치)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관계부서 또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누설금지)

제11조(비밀누설금지) 법률상담관 및 관계공무원은 희망법률상담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기록유지)

제12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