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의 홍보 및 다회용품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1회용품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31.>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다.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②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사업자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ㆍ계도 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매년 전북자치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다회용품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우수업소 지정 및 홍보5.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저감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이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전북자치도 홈페이지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 및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제6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2.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3. 홍보물ㆍ기념품 제작, 후생복지 등에 공공기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재난 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의 장이 설립ㆍ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청사 안의 매점ㆍ식당ㆍ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도지사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업소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 자발적 협약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④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우수업소 지정 및 해지)

제8조(우수업소 지정 및 해지)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시ㆍ군과 협의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우수업소 이용활성화)

제9조(우수업소 이용활성화)① 도지사는 우수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우수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우수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우수업소 관련 정보를 전북자치도 홈페이지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10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10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우수업소 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② 우수업소 영업자는 관계공무원의 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우수업소 관련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제9조제3항에 따라 우수업소 관련 정보를 게재한 전북자치도 홈페이지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11조(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지원)

제11조(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지원)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음식물 포장ㆍ배달 등에 사용되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2.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3. 다회용품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4.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5.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①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②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우수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