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장소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민자율 안전의식 고취에 이바지하며 해상 수난구호활동에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운영 및 당해 수상구조대의 물놀이안전 활동의 전반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 물놀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자를 말한다.3. “119시민수상구조대(이하 ”수상구조대“라 한다)”라 함은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소방관서의 지원하에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말한다.4.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이하 ”수상구조대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구조대의 구성원을 말한다.5. “여름철 물놀이장소(이하 ”물놀이장소“라 한다)”라 함은 「수상레저 안전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해수면 및 내수면으로서 도지사가 지정 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9. 4. 3>6. “수난구조요원”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구조대에서 익수자 구조를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7. “수변안전요원”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구조대에서 수변안전을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제4조(설치·운영)

제4조(설치·운영)①수상구조대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방서장이 물놀이장소에 설치·운영한다.②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의 설치장소를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지정한다.③수상구조대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1. 물놀이장소의 규모·지리적 특성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수3. 물놀이장소의 안전취약성 등④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물놀이 장소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운영계획)

제5조(운영계획) 소방본부장은 매년 당해연도 수상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30, 2013. 10. 4>

제6조(배치기준)

제6조(배치기준)① 소방서장은 물놀이장소의 물놀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놀이장소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수상구조대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배치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1. 연이용객 30만미만 : 수상구조대원 5명이상2. 연이용객 30만이상 ∼ 60만미만 : 수상구조대원 10명이상3. 연이용객 60만이상 ∼ 90만미만 : 수상구조대원 15명이상4. 연이용객 90만이상 ∼ 120만미만 : 수상구조대원 20명이상5. 연이용객 120만이상 ∼ 150만미만 : 수상구조대원 25명이상6. 연이용객 150만이상 : 수상구조대원 30명이상②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함에 있어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의 배치인원은 2대3의 비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비율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제7조(시설·장비)

제7조(시설·장비)①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놀이장소에 다음 각호의 수상안전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갖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1. 유영구역표시2. 전망대3. 감시탑4.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장비5. 응급처치용 구급장비 및 구급약품6. 순찰차량7. 통신 및 방송시설8. 수상구조대 대기소 등②해수욕장에서의 안전시설물 설치관리는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 기준」(해양수산부 예규)”을 준용한다. <개정 2009. 4. 3>

제8조(운영기간)

제8조(운영기간) 수상구조대의 운영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1. 해수욕장 : 개장기간2. 기타 물놀이장소 : 7. 1일부터 8. 31까지

제9조(운영시간)

제9조(운영시간)①수상구조대의 운영시간은 물놀이장소의 개장시간을 원칙으로 한다.②물놀이장소의 개장시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소방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제10조(근무)

제10조(근무)①수상구조대원의 근무방법은 전일근무 또는 시간제 근무를 병행 실시할 수 있다.②수상구조대원의 근무시간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유관기관합동「종합상황실」이 24시간 운영되는 경우 교대제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③토요일 및 공휴일의 근무시간은 평일에 준한다.

제11조(임무)

제11조(임무) 수상구조대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수상 및 수중인명구조2. 응급환자 응급처치3. 익수사고방지 안전조치 및 순찰4. 미아찾기 등 이용객 편의제공5. 기타 물놀이안전에 관한 사항

제12조(복제)

제12조(복제)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에 대해 복제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7. 30, 2013. 10. 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0. 7. 30, 2013. 10. 4>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구조대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30, 2013. 10. 4>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근무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7. 30, 2013. 10. 4>1. 수상구조대의 명예를 심하게 실추하는 자2. 음주, 심신쇄약 등 기타 수상구조대원으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자격기준)

제14조(자격기준) 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1. 수난구조요원가.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나.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이상 종사자다.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라. 수영능력, 체력 등 기타 수난구조능력을 갖춘자2. 수변안전요원가. 사회봉사단체 회원나. 대학생(대학원생 포함)다. 의용소방대원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마. 기타 수변안전 활동능력을 갖춘자

제15조(모집·선발)

제15조(모집·선발)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실시 이전에 수상구조대원을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개정 2010. 7. 30, 2013. 10. 4>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 대하여 체력측정, 면접 등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7. 30, 2013. 10.4>

제16조(교육훈련)

제16조(교육훈련)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선발한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30, 2013. 10. 4>1. 수난구조요원 : 스킨스쿠버,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치법, 근무요령 등2. 수변안전요원 :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치법, 물놀이안전지도, 근무요령 등②수난구조요원의 교육훈련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대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발대행사)

제17조(발대행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 발대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 7. 30, 2013. 10. 4>

제18조(활동실비 등)

제18조(활동실비 등) 수상구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훈련비 및 교통비, 식사비 등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보호)

제19조(보호)①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의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다.②수상구조대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보험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3. 10. 4>

제20조(치료·보상)

제20조(치료·보상) 수상구조대원이 물놀이안전 활동중 부상 또는 사망한때에의 치료와 보상은 「전북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의 재해보상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4. 3., 2023. 12. 8.>

제21조(포상)

제21조(포상) 도지사는 물놀이안전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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