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2036 전주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08 시행 2026-05-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념품 및 경품 제공 기준(제9조제3항 및 제4항 관련)

구분제공 대상자1인당 제공액수 한도1회 운영당 제공액수 한도운영횟수
기관 또는 단체 방문기관 또는 단체 관계자10만원 이내1,000만원 이내월 10회 이내
회의 및 행사 개최회의 및 행사 참여자5만원 이내1,000만원 이내월 10회 이내
공모전심사를 통해 결정100만원 이내2,000만원 이내월 1회 이내
참여형 홍보 이벤트(온라인)추첨 또는 심사를 통해 결정30만원 이내1,000만원 이내월 2회 이내
현장 홍보 이벤트(오프라인)추첨 또는 심사를 통해 결정30만원 이내1,000만원 이내월 10회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기념품 및 경품 제공 기준(제9조제3항 및 제4항 관련)<개정 2026. 5. 8.>

 [비고]
 1. “공모전”이란 슬로건, 디자인, 영상, 정책 아이디어 등 일정한 과제를 제시하고 응모를 받아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행사를 말한다.
 2. “참여형 홍보 이벤트”란 댓글 작성, 퀴즈, 온라인 콘텐츠 참여 등 추첨 또는 심사를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말한다.
 3. “현장 홍보 이벤트”란 홍보부스 운영, 체험 행사 등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참여형 행사로서, 추첨 또는 심사를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말한다. 
 4. 1인당 제공액수 한도는 1회의 행사에서 선정된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5. 1회 운영당 제공액수 한도는 1회의 행사에서 선정된 모든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합계금액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36 전주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36 전주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5.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2036 전주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이하 “올림픽”이라 한다)이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36년에 전주시에서 개최하려는 하계 국제올림픽을 말한다.<개정 2026. 5. 8.>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올림픽 유치 지원활동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유치 지원 사업)

제4조(유치 지원 사업) 도지사는 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올림픽 유치 관련 회의 및 행사2. 올림픽 유치 관련 홍보 및 대외 교섭 활동3.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내외 자료 수집 및 학술 활동4. 그 밖에 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올림픽 유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올림픽 유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7조(협조요청 등)

제7조(협조요청 등)① 도지사는 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문이 이루어질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도지사는 올림픽 유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른 연대 도시 및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시ㆍ군, 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① 도지사는 올림픽 유치에 관한 사항을 전북자치도보 또는 전북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올림픽 유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올림픽 유치 활동 참여를 권장함으로써 성공적인 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올림픽 유치 및 홍보와 관련하여 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회의 및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그 관계자 및 참여자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6. 5. 8.>④ 도지사는 공모전 및 홍보 이벤트 등을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기념품 및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6. 5. 8.>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올림픽 유치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