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6-14 시행 2024-06-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과 전주시의 상생발전과 역사·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차원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완주·전주의 상생발전 사업과 양 지역 통합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 참여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14.>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완주군 또는 전주시에 소재를 둔 비영리법인이나 시민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4.6.14.>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완주·전주 상생발전 및 통합 관련 홍보 및 참여활동 <개정 2024.6.14.>2. 완주·전주 상생발전 사업발굴 및 활동 <개정 2024.6.14.>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지원결정)

제4조(지원결정) 시장은 지원대상 단체가 제3조의 활동을 위하여 지원요청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 및 활동의 적정성 여부2. 단체의 자발적인 활동내용3. 완주·전주 상생발전 및 통합에 미치는 영향 <개정 2024.6.14.>

제5조(보조금 지원 등)

제5조(보조금 지원 등)①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② 지원대상 단체의 보조금 사용은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원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