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실현과 전주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을 준용한다.② 계약, 공무용 차량의 사용, 보수, 여비 및 각종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전주시의 관련 규정을 우선 준용한다.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공급 체계 구축 등 일련의 지역농업 재편사업2. 지역산 원물을 활용한 농민가공 활성화사업3. 학교급식·공공급식·복지급식 활성화 사업4. 전주푸드 육성 및 직매장, 가공센터, 슬로푸드레스토랑, 시민식당 운영 등 지역농산물 이용 및 판로 확대 사업5. 생산·유통·소비 각 단계별 이력 및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사업6. 전주푸드 생산·가공·유통·소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7. 농업인·소비자 교육·연구·컨설팅 등 역량강화 사업8. 농업·농촌 관련 정보제공, 체험·관광사업 연계 위한 농촌정보센터 운영9. 농업 6차 산업 육성 및 통합시스템 구축사업10.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농촌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11. 인근 지역과 연계한 제휴푸드 사업12. 그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등)
제6조(정관 등)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본금 또는 출연금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3. 해산에 관한 사항14. 그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정관 및 직제·보수·인사·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때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④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6.12.>] [종전 제7조는 삭제<2020.6.12.>]
제8조(직원채용)
제8조(직원채용)①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직원채용 시 이사장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 상 필요할 때 시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6.12.>] [종전 제8조는 삭제<2020.6.12.>]
제9조(운영재원)
제9조(운영재원)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6.12.>]
제10조(사업연도)
제10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6.12.>]
제11조(회계원칙 등)
제11조(회계원칙 등)① 재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계산·정리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정리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6.12.>]
제12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12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시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시정 명령이 있을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0.6.12.>]
제13조(결산)
제13조(결산)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0.6.12.>]
제14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4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에서 이동 <2020.6.12.>]
제15조(감사 및 지도감독)
제15조(감사 및 지도감독)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0.6.12.>]
제16조(경영실적 평가)
제16조(경영실적 평가)① 시장은 재단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경영실적 평가 계획에 따라 재단은 각종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센터장의 연봉,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이사장은 소속 직원의 연간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0.6.12.>]
제17조(보수)
제17조(보수)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20.6.12.>]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0.6.12.>]
제19조(파견 공무원의 인사평정 및 관리)
제19조(파견 공무원의 인사평정 및 관리) 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의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및 관리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0.6.12.>]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