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전주대사습청 시설 사용료

시설명기준시간대관료(원)공통사항
대사습청 전체1시간100,0001. 기본 대관 이후 추가 대관은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경우 가능하며 1시간 단위 가능 2. 심야 22:00~24:00 기준사용료의 50%가산 3. 조명 오퍼레이터 개별 진행 4. 음향 오퍼레이터 시간당 100.000원
야외공연장(마당)1시간50,0001. 기본 대관 이후 추가 대관은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경우 가능하며 1시간 단위 가능 2. 심야 22:00~24:00 기준사용료의 50%가산 3. 조명 오퍼레이터 개별 진행 4. 음향 오퍼레이터 시간당 100.000원
대 청1시간50,0001. 기본 대관 이후 추가 대관은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경우 가능하며 1시간 단위 가능 2. 심야 22:00~24:00 기준사용료의 50%가산 3. 조명 오퍼레이터 개별 진행 4. 음향 오퍼레이터 시간당 100.000원
사랑방(지하 세미나실)1시간25,0001. 기본 대관 이후 추가 대관은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경우 가능하며 1시간 단위 가능 2. 심야 22:00~24:00 기준사용료의 50%가산 3. 조명 오퍼레이터 개별 진행 4. 음향 오퍼레이터 시간당 100.000원
※ 부가세 포함 ※ 기타 공간 대관료는 별도 문의※ 부가세 포함 ※ 기타 공간 대관료는 별도 문의※ 부가세 포함 ※ 기타 공간 대관료는 별도 문의※ 부가세 포함 ※ 기타 공간 대관료는 별도 문의
구분사용료 기준사용료 기준사용료 기준사용료 기준사용료 기준
구분장비명보유기준금액(원)비고
음향음향 콘솔(sound craft si expression 2)1개1개50,000
음향무선마이크(핸드)4개1개10,000
음향무선마이크(핀)4개1개10,000
음향메인 스피커1조1조50,000
음향모니터 스피커4개1개10,000
음향T자 스텐드4개-기본제공
음향자바라 스텐드5개-기본제공
조명조명 콘솔(tiger touch)1개1개50,000오퍼별도
조명기본 야외 조명13개-기본제공
조명기본 대청 조명6개-기본제공
조명LED PAR10개1개20,000야외고정
무대돗자리2개1개10,000
무대방석10개1개2,000
무대등받이 의자100개1개2,500
무대테이블4개1개5,000
인력무대지원 (8시간 미만)-1명70,000테이블 및 의자 세팅
인력무대지원 (8시간 이상)-1명120,000테이블 및 의자 세팅
인력음향지원 (1일 행사)-1일150,0001일 기준 오퍼레이트
기타※ 조명 오퍼비 별도 ※ 외부장비 사용 요청 시 협의 요망※ 조명 오퍼비 별도 ※ 외부장비 사용 요청 시 협의 요망※ 조명 오퍼비 별도 ※ 외부장비 사용 요청 시 협의 요망※ 조명 오퍼비 별도 ※ 외부장비 사용 요청 시 협의 요망※ 조명 오퍼비 별도 ※ 외부장비 사용 요청 시 협의 요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전주대사습청 시설 사용료
1. 기본시설 사용료

2. 부대시설 사용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대사습놀이의 전승보존과 계승을 위해 설립된 전주대사습청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①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전주대사습놀이의 전승보존과 계승을 위하여 전주대사습청(이하 “대사습청”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대사습청은 전주시 완산구 한지길 56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대사습청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주대사습놀이 자료의 수집 및 전시와 보존관리2. 전주대사습놀이의 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개정 2024.5.10.>3. 전주대사습놀이 전수, 공연, 체험 및 홍보4.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운영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대사습청의 설치 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대사습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설립목적과 부합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대사습청 및 그 부속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대사습청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시설 사용료 납부)

제5조(시설 사용료 납부) 대사습청을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표에서 정하는 시설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6조(감면)

제6조(감면)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전주대사습놀이의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 면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가.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전주대사습놀이의 발전을 위하여 후원하는 행사나. 전주대사습놀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전주대사습놀이의 발전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2.26.>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