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금속가공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건립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공인”이란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2. “금속가공”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에 속한 업종으로 기계·장비 및 가구를 제외한 각종 금속 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전주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의 명칭은 ‘전주대장간’으로 한다.② 전주대장간은 전주시 덕진구 신복로 80에 둔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전주대장간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속가공 소공인 제품제작 비용 부담 경감 및 품질향상2. 금속가공 공동장비 사용 지원·운영관리3. 지역 소공인 홍보4. 그 밖에 전주대장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① 시장은 전주대장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전주대장간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주대장간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전주대장간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이용 대상)
제6조(이용 대상) 전주대장간의 이용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공인으로 한다.
제7조(이용 시간)
제7조(이용 시간) 전주대장간의 이용 시간은 평일 09:00 ~ 18:00로 하되, 야간 또는 휴일의 경우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용 신청)
제8조(사용 신청)① 전주대장간 시설 및 공동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주대장간 누리집이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 취소)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의 이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변경)을 승인한다.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전주대장간 시설 및 공동장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전주대장간의 시설 및 공동장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1. 전주시·완주군의 금속가공 소공인 관련 행사, 회의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시설사용료 100분의 50 경감2. 전주시·완주군의 금속가공 소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 공동장비 사용료 100분의 50 경감3. 전주시·완주군의 금속가공 외 소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 공동장비 사용료 100분의 30 경감
제11조(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① 제9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한 경우 : 전액 반환2.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목의 기간에 취소한 경우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나.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100분의 70 반환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100분의 50 반환라. 사용 당일 취소 : 반환 없음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운영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설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설비의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 중 안전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