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따라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의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육성 등 전주시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30., 2016.7.15., 2024.12.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전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은「민법」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1.12.30.><개정 2016.7.15.>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11.12.30.>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12.30.>1.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2.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관련 연구,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3.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4.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5.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자원의 보존 및 육성6.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7.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시설(연구시설 등)의 운영 및 관리8.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9.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위탁·대행업무10.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전문개정 2024.12.30.]
제5조(기본재산)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30.>1.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2. 기부금 <신설 2011.12.30.>3. 사업수입금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1.12.30.>
제6조(정관)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정관의 변경9. 해산에 관한 사항10. 공고의 방법11.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0.7.10.>
제7조
제7조 삭 제 <2020.10.8.>
제8조
제8조 삭 제 <2020.10.8.>
제9조
제9조 삭 제 <2020.10.8.>
제10조
제10조 삭 제 <2020.10.8.>
제11조
제11조 삭 제 <2020.10.8.>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2024.12.30.>
제14조
제14조 삭 제 <2020.10.8.>
제15조(사업의 위탁·대행)
제15조(사업의 위탁·대행)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관련 시설 운영과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1.12.30., 2024.12.30.>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적정한 운영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1.12.30.,2024.12.30.>[제명개정 2024.12.30.]
제17조(감독)
제17조(감독)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② 시장은 재단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18조(시설 및 재정 지원)
제18조(시설 및 재정 지원) 시장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 및 사용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0.10.8.>
제19조(규칙)
제1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