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립도서관직원야간복무규칙

규칙 공포 2025-06-24 시행 2025-06-24 일부개정

제1조(적용)

제1조(적용) 도서관에서 야간 개관할 때의 직원의 복무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2조(복무)

제2조(복무) 야간근무자는 관장의 명을 받아 관내 모든 업무를 주간과 동일하게 처리하며,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야간명령)

제3조(야간명령)① 야간 근무자는 소속 직원중에서 차례에 따라 관장이 명령한다.② 제1항의 명령은 늦어도 근무전날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시간)

제4조(근무시간) 야간 근무명을 받은 자는 도서관 열람시간 종료시에 퇴근한다. <개정 1998.11.13 규칙1437>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따른다.